Section § 1346

Explanation

이 건강 관리 관련 법규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책임자(국장)는 대중, 건강 서비스 가입자 및 제공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에는 새로운 법률을 제안하고, 입법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정부 기관과 협력하고, 건강 보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연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감사를 실시하며, 건강 보험 계획의 재무제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하며, 윤리 기준을 증진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주지사에게 조언할 권한도 있습니다. 나아가 건강 보험 계획의 투자 활동을 감독하여 신중하고 합법적인지 확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6(a) 국장은 이 장을 관리하고 집행하며 다음 권한을 가진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6(a)(1) 캘리포니아 주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있어서 대중, 가입자, 등록자 및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률의 제정을 권고하고 제안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6(a)(2) 계획에 관하여 연방 및 주 입법 위원회와 행정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6(a)(3) 계획, 가입자, 등록자 및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연방, 주 및 지방 기관 및 공무원과 협력하고 조언하며 지원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6(a)(4) 계획, 가입자, 등록자 및 대중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연구, 조사, 탐구 및 분석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6(a)(5) 공청회를 개최하고, 증인을 소환하며, 증언을 청취하고, 장부, 서류, 문서 및 기타 증거의 제출을 강제하며, 이 장의 목적을 이행하고 집행하기 위해 다른 주 기관에 정보를 요청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6(a)(6) 이 장의 적용을 받는 계획 및 기타 인물의 장부 및 기록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며, 규칙 또는 명령으로 다음 사항을 규정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6(a)(6)(A) 이 장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6(a)(6)(B) 연결 재무제표가 제출되어야 하는 상황.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6(a)(6)(C) 재무제표가 독립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에 의해 감사되어야 하는 상황.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6(a)(7) 각 계획의 건강 전달 시스템에 대한 필요한 현장 의료 조사를 실시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6(a)(8) 대중, 가입자, 등록자 및 면허 소지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 개발, 수행 및 지원한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6(a)(9) 계획 관리를 위한 윤리적 행동 기준을 증진하고 수립하며, 계획 계약의 홍보 및 판매와 계획에 가입자 또는 등록자의 등록에 대한 책임을 장려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6(a)(10) 계획, 가입자, 등록자 및 대중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주지사에게 조언한다.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6(a)(11) 제137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계획 자산의 투자가 허용 가능한지 결정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계획에 대한 재투자 및 보험법 제1부 제2장 제3조 (제1170조부터 시작) 및 제4조 (제119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모든 의무에 대한 투자는 허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타 모든 자산은 신중한 방식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6(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6(b)(a)항에 열거된 권한은 이 장 및 기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장의 다른 권한을 제한하거나, 축소하거나, 달리 제약하지 않는다.

Section § 1346.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각 카운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목록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Section § 1346.2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이 보험국장과 협력하여 건강 혜택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연방 웹사이트를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이 웹사이트가 개인 및 소규모 사업체와 같은 소비자들이 특히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에 포함되지 않는 건강 보험 옵션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웹사이트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별도의 온라인 자료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가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유용하도록 건강 보험 계획 서류 및 불만 사항을 주시해야 합니다.

국장은 보험국장과 협력하여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진료법(공법 111-148) 제1103조 (a)항 및 해당 법 제1311조 (c)항 (5)호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발한 인터넷 포털과 201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장관이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포털의 모든 개선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검토는 인터넷 포털이 캘리포니아의 개인 및 소규모 고용주 시장에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및 건강 보험사가 제공하는 모든 건강 혜택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특히 정부법 제22편(제100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 외부에서 모든 개인 및 소규모 고용주 상품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촉진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국장과 보험국장이 인터넷 포털이 해당 목적을 적절하게 달성하지 못한다고 공동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들은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자 정보 교환소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국장과 보험국장은 개인 및 소규모 고용주가 각 부서에 제출한 혜택 서류 및 불만 사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정보 교환소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Section § 1346.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을 규제하는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양질의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권리와 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법 조문이 쉽게 이용 가능하면 제공자와 대중 모두 법의 조항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를 위해 국장은 매년 이 장을 발행하여 대중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6.4(a) 의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6.4(a)(1)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법(Knox-Keene Health Care Service Plan Act of 1975)에 의해 규제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더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러한 건강 계획에 따라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6.4(a)(2)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법(Knox-Keene Health Care Service Plan Act of 1975)이 제공하는 권리와 보호에 대한 더 큰 인식이 양질의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려는 법의 목표를 더욱 증진시킬 것이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6.4(a)(3) 대중, 녹스-킨 제공자, 그리고 이 법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을 설립하려는 자들은 법의 조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점을 얻을 것이며, 이는 법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더 큰 이해를 제공하고 제공자들이 그 조항을 준수하기 쉽게 만들 것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6.4(b) 국장은 매년 이 장을 발행하고 대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134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라고 주장하는 기관의 지위를 결정할 때 국장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만약 해당 기관이 합법적인 플랜이 아니라면, 국장은 보험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유효한 플랜이라면, 국장은 다른 규제 기관의 관할권 밖에 있는 기관들의 공개 목록을 작성합니다. 주와 그 직원들은 이 목록의 정확성이나 관련 언급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보험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 건강 관리 플랜을 홍보하는 모든 회사는 구매자에게 재정 및 운영 세부 정보를 공개하고, 보장 부족 사항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34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Exchange를 통해 개인 보험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플랜이 주정부의 Medi-Cal 프로그램과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자격 있는 참가자를 위한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지급을 주정부가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 건강 관리 플랜들은 Medi-Cal 프로그램이 보장하는 어떠한 비용에 대해서도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개인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이중으로 청구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Exchange'라는 용어는 특히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Exchange를 지칭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7.5(a) Exchange에서 개인 보험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자격 있는 Exchange 가입자를 위한 복지 및 기관법 (Sections 14102 and 14148.65)에 따른 Medi-Cal 프로그램의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지급의 개발에 협력하고 이행에 참여하라는 Exchange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7.5(b) Exchange에서 개인 보험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복지 및 기관법 (Section 14102 또는 14148.65)에 따라 혜택을 받는 가입자에게 복지 및 기관법 (Section 14102 또는 14148.65)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국이 보험료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 대상인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보험료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지하거나, 요구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7.5(c) 이 조항의 목적상, “Exchange”는 정부법 (Title 22 (Section 1005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Exchange를 의미한다.

Section § 1347.8

Explanation

2023년 7월 1일부터 매년,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를 통해 적격 건강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건강보험 회사들은 연방법에 따라 따로 관리되는 계좌에 있는 자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계좌 잔액과 지급된 보험금 내역이 포함됩니다. 2025-26 회계연도부터 2028-29 회계연도까지, 국장은 잔액이 남아있는 이 계좌들에서 낙태 접근 기금으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이체 금액은 거래소에서 제공된 자금을 기준으로 하며, 계좌 잔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7.8(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7.8(a)(1) 2023년 7월 1일부터 매년, 거래소를 통해 적격 건강보험 계획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보험법 (Public Law 111-148) 제1303조 (b)항에 따라 분리 계정에 유지되는 총 자금액을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7.8(a)(2) 이 연례 보고서에는 해당 계정의 기말 잔액과 보고 연도 동안 지급된 청구액의 총 달러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또한 국장이 요구하는 모든 관련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7.8(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7.8(b)(1) “거래소”는 정부법 제22편 (제100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7.8(b)(2) “적격 건강보험 계획”은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보험법 (Public Law 111-148) 제1301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7.8(c) 2025-26 회계연도부터 2028-29 회계연도까지 매년, 그리고 필요한 연례 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국장은 잔액이 있는 각 적격 건강보험 계획의 분리 계정에서 제127641조에 설립된 낙태 접근 기금으로 자금 이체를 명령해야 하며, 각 적격 건강보험 계획은 다음과 같이 이체를 완료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7.8(c)(1) 2025년 10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2025년 7월 1일 현재 정부법 제100503.5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가 적격 건강보험 계획에 제공한 총액까지, 2025년 7월 1일 현재 적격 건강보험 계획의 분리 계정 기말 잔액의 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7.8(c)(2) 2026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2028-29 회계연도까지 매년, 해당 연도 7월 1일 현재 정부법 제100503.5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가 적격 건강보험 계획에 제공한 총액까지, 이전 계획 연도에 지급된 청구액을 초과하는 적격 건강보험 계획의 분리 계정 기말 잔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Section § 1347.1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관리형 건강 관리국 내에 재정 건전성 기준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국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건강 관리 경제학 및 보험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 10명이 임명됩니다. 위원들은 3년 임기로 봉사하며, 건강 관리 서비스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재정 문제에 대해 자문하고, 건강 관리 계획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며, 이러한 기준을 모니터링합니다. 권고 사항은 45일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위원들은 무보수로 일하지만 경비는 상환받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7.15(a) 관리형 건강 관리국 내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 건전성 기준 위원회가 설립된다. 위원은 국장 또는 국장이 지명하는 자와 국장이 임명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장이 임명하는 10명의 위원은 건강 관리 소비자 옹호자 및 다음 주제 분야 또는 분야에서 훈련과 경험을 가진 개인일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 및 건강 관리 경제학; 통합 또는 제휴 건강 관리 전달 시스템 경험이 있는 회계학; 의료, 병원 및 건강 보험 사업 분야의 초과 손실 보험 인수; 건강 관리 전달 시스템 분야의 보험 계리 연구; 통합 또는 제휴 건강 관리 전달 시스템의 관리 및 행정; 투자 은행업; 통합 또는 제휴 건강 관리 전달 시스템의 정보 기술; 대규모 단체 건강 보험 구매. 국장이 임명하는 위원은 3년 임기로 임명되지만, 임기 만료 전 국장에 의해 해임되거나 재임명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7.15(b) 위원회의 목적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것이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7.15(b)(1)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 국장에게 자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7.15(b)(2) 계획 운영, 계획-제휴 운영 및 거래, 계획-제공자 계약 관계, 제공자-제휴 운영 및 거래와 관련된 재정 건전성 요건 및 기준을 개발하여 국장에게 권고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7.15(b)(3) 재정 건전성 요건 및 기준의 이행 및 결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7.15(c) 위원회가 국장에게 권고한 재정 건전성 요건 및 기준은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검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 따라 제안되거나 수정된 규정으로 채택 공고될 수 있다. 국장의 45일 검토 및 의견 수렴 기간 동안, 국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추가 검토 및 의견 수렴이 있을 때까지 해당 요건 및 기준의 채택을 연기할 수 있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국장이 행정 절차법의 규칙 제정 조항에 따라 긴급 규정을 포함한 규정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7.15(d) 위원회는 최소 분기별로 한 번 이상 개최되며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개최된다. 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장은 위원장으로 재직할 수 없다. 위원회 위원들은 자체 규칙 및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모든 위원은 보수 없이 봉사하지만, 직무 수행 중 실제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발생한 경비는 국 예산에서 상환받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7.15(e) 이 조항의 목적상, “위원회”는 재정 건전성 기준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134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사기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건강 관리 사기를 식별하고 줄이며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관련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플랜에는 사기 전문가 고용 또는 계약, 사기 탐지 교육, 의심스러운 활동 처리 및 보고 절차, 그리고 기소된 사건을 포함한 사기 퇴치 노력에 대한 연간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기 방지 계획의 모든 변경 사항은 관련 부서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 계획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기는 건강 관리 혜택에 대한 허위 청구를 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a)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받은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사기 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기 방지 계획의 목적은 사기 행위로 인해 플랜, 제공자, 가입자, 등록자 및 기타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식별하고 줄이며, 의심되는 사기를 적시에 탐지, 조사 및 기소함으로써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에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기 방지 전략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사기 방지 계획의 요소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기 조사 관리에 대한 특정 조사 전문 지식을 가진 개인의 지정 또는 계약; 건강 관리 사기 탐지에 관한 플랜 직원 및 계약자의 교육; 의심되는 사기 사건을 관리하기 위한 플랜의 절차; 그리고 의심되는 사기를 적절한 정부 기관에 회부하기 위한 내부 절차.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b) 모든 플랜은 1999년 7월 1일까지 사기 방지 계획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변경 사항은 섹션 1352에 따라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 서류에는 플랜이 (a)항을 준수하는 방식과 사기 방지 계획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는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명시되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c)(a)항에 따라 사기 방지 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사기를 억제, 탐지 및 조사하고 사기 사건을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플랜의 노력을 설명하는 연간 서면 보고서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플랜이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한 사건의 경우, 이 보고서에는 플랜이 아는 범위 내에서 기소된 사건의 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건강 관리 사기 퇴치를 위한 노력을 개선하기 위한 플랜의 권고 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d)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섹션 1344에 따라 이 섹션을 시행하는 국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e) 이 섹션의 목적상, "사기"는 건강 관리 혜택 지급을 위한 허위 또는 사기성 청구를 고의로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f)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법률 조항에 따른 민사, 형사 또는 행정적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4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민법 제56.107조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장과 제56.107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제56.107조의 규칙이 우선합니다.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민법 제56.107조가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장이 민법 제56.107조와 상충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 제56.107조의 규정이 우선한다.

Section § 1348.6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의사나 다른 의료 제공자와 계약을 맺을 때,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특정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정액제 지급이나 위험 공유 약정과 같은 일반적인 지급 시스템은 허용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약정에 따른 지급금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6(a)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의사, 의사 그룹 또는 기타 면허를 소지한 의료 종사자 간의 어떠한 계약도 특정 가입자 또는 유사한 의료 상태를 가진 가입자 그룹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특정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적절한 서비스를 거부, 축소, 제한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의사, 의사 그룹 또는 기타 면허를 소지한 의료 종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유형이나 형태로든 특정 지급을 포함하는 인센티브 계획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6(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특정 가입자 또는 유사한 의료 상태를 가진 가입자 그룹과 관련된 특정 의료 결정과 연관되지 않은 정액제 지급과 같은 일반적인 지급 또는 위험 공유 약정을 포함하는 인센티브 계획을 포함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의사, 의사 그룹 또는 기타 면허를 소지한 의료 종사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지급금은 섹션 1351의 (d)항에 따라 기밀 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Section § 1348.8

Explanation

이 법은 전화 기반 의료 자문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플랜이 특정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자문 서비스가 전문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이 각자의 업무 분야에서 적절하게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 내외 직원은 간호사 및 의사와 같이 자신의 역할에 해당하는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해당 직업의 업무 범위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종합 서비스 플랜은 자문 서비스가 광고되는 모든 시간에 의사가 상시 대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면허 직원은 의료 자문을 제공할 수 없지만,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면허를 암시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직함이나 명칭은 금지됩니다. 서비스는 캘리포니아에 지정된 법적 대리인을 두어야 하며, 요청 시 접근 가능한 상세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자문의 품질은 우수한 전문적 관행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장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불만 데이터를 분기별로 소비자 보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전화 의료 자문'은 의료 관리 또는 치료에 대해 전화로 제공되는 지침을 의미하며, 환자 및 가족 구성원을 평가하거나 조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8(a)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중 가입자 및 구독자에게 전화 의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 운영 또는 계약하는 플랜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8(a)(1) 주 내 또는 주 외 전화 의료 자문 서비스가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2편 제15장 (제4999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8(a)(2) 주 내 또는 주 외 전화 의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다음과 같이 면허를 소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8(a)(2)(A) 종합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경우, 직원은 캘리포니아 공인 간호사로서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거나, 전화 의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에서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의사 보조사로서 유효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각자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법률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8(a)(2)(B)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8(a)(2)(B)(i) 캘리포니아에서 전화 의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 운영 또는 계약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경우, 직원은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2편 제4장 (제16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치과의사,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2편 제4장 제7조 (제1740조부터 시작)에 따른 치과 위생사,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2편 제5장 (제2000조부터 시작) 또는 정골요법 발의법에 따른 의사 및 외과의사,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2편 제6장 (제27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공인 간호사,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2편 제6.6장 (제29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심리학자,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2편 제7장 (제3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검안사,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2편 제13장 (제4980조부터 시작)에 따른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2편 제14장 (제4991조부터 시작)에 따른 면허 임상 사회복지사,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2편 제16장 (제4999.10조부터 시작)에 따른 전문 임상 상담사, 또는 척추 지압 발의법에 따른 척추 지압사로서 적절하게 면허를 소지하거나 등록 또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각자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법률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8(a)(2)(B)(i)(ii) 주 외 전화 의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 운영 또는 계약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경우, 직원은 (i)항에 명시된 의료 전문가로서, 전화 의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에서 면허를 소지하거나 등록 또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각자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법률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본 장에 따라 등록된 주 내외 사업체에 전화 의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인 간호사는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2편 제6장 (제2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8(a)(3) 모든 종합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서비스가 가입자 및 구독자에게 제공된다고 광고되는 모든 시간 동안 온콜(on-call) 방식으로 이용 가능한 의사 및 외과의사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8(a)(4)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8(a)(4)(2)항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거나 자격증을 취득 또는 등록되지 않은 가입자 또는 구독자 전화를 처리하는 직원이 전화 의료 자문을 제공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해당 직원은 가입자 또는 구독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면허를 소지한 직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항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거나 자격증을 취득 또는 등록된 직원을 대신하여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용하여 가입자 또는 구독자의 상태를 평가, 진단, 조언하거나 어떠한 결정도 내리거나 가입자 또는 구독자가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에게 진찰받아야 할 시기를 결정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8(a)(5) 해당 직원이 면허를 소지하거나 자격증을 취득 또는 등록된 전문가가 아닌 한, 가입자 또는 구독자와 대화할 때 합리적인 사람이 해당 직원이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4999.2조에 명시된 면허를 소지하거나 자격증을 취득 또는 등록된 전문가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8(a)(6) 주 내 또는 주 외 전화 의료 자문 서비스가 캘리포니아 내 송달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 지정을 국장에게 제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1348.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건강 관리 규정을 위한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을 설립하며, 국장은 소비자 이익을 옹호하고 많은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 결정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03년 7월 1일까지 발효되는 이 규정들은 해당 수수료에 대한 자격 기준, 보상률, 청구 절차를 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별적인 불만이나 고충을 제외한 모든 부서 절차에 적용되며, 수수료는 회계연도당 35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이 수수료는 기존의 평가액을 통해 충당되며, 평가액을 증액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1일까지, 그리고 이후 매년, 부서는 지급된 수수료, 수령인, 관련 결정 또는 규정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9(a) 2003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국장은 소비자 참여 프로그램을 설립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장이 소비자 이익을 대변하고 규정 채택 또는 국장이 내린 명령이나 결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입증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합리적인 옹호 및 증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해당 명령이나 결정이 상당수의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9(b) 국장이 채택한 규정에는 참여 자격, 보상률, 보상 청구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규정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비자 이익을 대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행정 또는 입법 절차에서 건강 관리 소비자를 위한 옹호 기록을 입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9(c) 이 조항은 부서의 모든 절차에 적용되지만, 개별적인 고충, 불만 또는 사건의 해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9(d) 이 조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는 매 회계연도당 35만 달러($350,000)를 초과할 수 없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9(e) 이 조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는 제1356조에 따른 비용 및 경비로 간주되며, 해당 조항에 따라 부과된 평가액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해 평가액이 증액되어서는 안 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9(f) 2022년 3월 1일까지, 그리고 이후 매년 3월 1일에, 부서는 다음 모든 정보를 공공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9(f)(1) 매 회계연도에 지급된 합리적인 옹호 및 증인 수수료 금액.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9(f)(2) 이 조항에 따라 옹호 및 증인 수수료가 지급된 개인 또는 단체.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9(f)(3) 옹호 및 증인 수수료가 지급된 명령, 결정 및 규정.

Section § 1348.95

Explanation

2013년 3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플랜은 매년 해당 부서에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HMO, PPO 등 다양한 플랜 유형별 가입자 수를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 내외부의 보장 및 기타 사업 분야가 포함됩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는 특정 다중 고용주 복지 협정(MEWA)을 통해 보장을 제공하는 플랜도 일반 가입자 보고와 별도로 시장 부문 및 상품 유형별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매년 4월 15일까지 이 보고서들을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이며, 보험국과 협의하여 데이터가 명확하고 일관되며 다른 보고서와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95(a) 2013년 3월 1일부터,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최소 한 번,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제외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보험국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부서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 내외부의 개인 및 소규모 단체, 대규모 단체, 행정 서비스 전용 사업 부문 및 기타 모든 사업 부문에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 따라 건강 관리 보장을 받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상품 유형별 가입자 수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해당 부서가 정한 특정 상품 유형(HMO, 포인트 오브 서비스, PPO, 기존 가입자, 메디칼 관리형 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가입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보고된 데이터는 (b)항에 따라 보고되는 보장 대상자를 명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95(b) 2020년 3월 1일부터,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최소 한 번, 보험법 제1부 제2편 제1장 제4.7조 (제742.2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중 고용주 복지 협정 (MEWA)을 통해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보험국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부서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각 MEWA의 명칭과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각 MEWA의 보장 대상자 수를 시장 부문 및 상품 유형별로 구분하여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보고된 데이터는 (a)항에 따라 식별되고 별도로 보고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48.95(c) 해당 부서는 각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이 조항에 따라 제공한 데이터를 해당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보고된 데이터가 비교 가능하고 일관되며, 기존 보고 요건과 중복되지 않고, 기존 보고 형식을 활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험국과 협의해야 한다. 전년도 데이터는 매년 늦어도 4월 15일까지 공개되어야 한다.

Section § 1348.9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부담적정 보험료법에 따라 위험 조정 관련 데이터를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할 경우, 동일한 데이터를 주 정부 부서에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주 정부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위험 조정이 연방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연방 위험 조정 규칙 준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보험료법 (42 U.S.C. Sec. 18063) 제1343조에 명시된 위험 조정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출하는 모든 데이터는 동일한 형식으로 해당 부서에 동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주 내에서 위험 조정의 연방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위험 조정과 관련된 연방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