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인수 관행
Section § 1389.1
이 법은 보건 국장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건강 플랜을 승인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건강 관련 질문은 명확해야 하며 신청자의 건강 상태나 이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질문은 보험 인수 목적에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캘리포니아 법이 보장을 얻기 위해 HIV 검사를 요구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고지사항이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국장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 특정 신청 양식을 강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89.2
Section § 1389.3
Section § 1389.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개인 건강 보험 계약을 발행, 갱신 또는 변경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플랜은 보장 제공 또는 거부 여부와 요율 설정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책과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이들은 특정 법적 지침을 따르고 매년 주정부에 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2011년까지 국장은 이러한 기준과 COBRA와 같은 선택 사항에 대한 소비자 친화적인 온라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 건강 플랜은 의료 기록 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더 높은 요율이나 보장 거부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회사별 기준 공개를 허용하지 않으며 특정 폐쇄형 사업 블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연방 건강 보험 요건에 대한 특정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2013년 11월 1일 이후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389.4
이 법은 개인 기존 건강 혜택 플랜을 갱신하는 건강 관리 플랜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해당 플랜들이 신청하는 부양가족에게 보장을 제공할지 거부할지 결정하기 위한 서면 정책 및 지침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존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매년 건강 플랜은 건강 상태나 생활 방식에 따라 보장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를 포함하여, 요율 책정 및 인수 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기존 건강 플랜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의료법 (PPACA) 변경 이전에 시행되던 오래된 플랜을 의미합니다. 특정 연방 법률이 변경되면, 이 조항은 미래의 특정 날짜에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89.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개인 플랜에 최소 18개월 동안 가입한 개인이 매년 한 번, 동일한 제공자가 제공하는 다른 플랜으로 의료 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거부되거나 기존 질환에 대한 보장 제외가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플랜은 이용 가능한 보장 옵션의 순위를 정하고, 특히 보험료가 변경될 때 가입자에게 플랜 전환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Medi-Cal 또는 특정 주 프로그램에 가입된 개인과 같은 특정 대상은 이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의 목표는 사람들이 건강 보장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2014년 1월 1일 또는 그 직후에 효력을 상실했지만, 연방 법률 변경이 발생하면 다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89.6
이 법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을 위해 일하거나 협력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그들이 취소, 해지 또는 제한하도록 권고한 계약의 수나 그러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절감액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건강 관리 플랜은 보장 취소에 기반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보장 해지로 인한 재정적 절감액과 연계된 보너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389.7
Section § 1389.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관리 플랜이 이전에 취소(해지)된 개별 플랜을 가졌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개별 플랜 계약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플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조정된 요금으로 기존 플랜을 유지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원래 플랜이 취소될 때, 영향을 받는 개인들에게 이러한 보장 권리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은 새로운 플랜을 수락하는 데 60일의 기간이 주어지며, 보장 공백을 피하기 위해 원래 플랜의 발효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개인이 제공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플랜이 해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개별 보장에 대한 특정 연방 의무 사항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Section § 1389.8
Section § 1389.21
Section § 1389.2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개인 건강보험 시장에서 운영되는 종합 건강 관리 플랜에 적용되지만, 메디칼, 건강가족 프로그램 등 특정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입하신 건강보험 플랜의 보험료나 혜택이 변경될 경우, 플랜은 연간 가입 기간 시작 최소 10일 전 또는 계약 갱신 효력 발생일 최소 60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보험료 인상액을 포함하여 변경 사항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 정부가 플랜의 보험료 인상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플랜은 이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다른 보험 선택지를 제안해야 합니다. 플랜은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이용 가능한 선택 사항을 알려야 하며, Covered California는 재정 지원(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플랜이 부양가족을 거부하거나 기존 플랜에 대해 더 높은 요율을 제시하는 경우,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건강보험 선택지와 잠재적 보조금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통지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신청자는 통지를 받을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