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85.001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형 건강 관리와 관련된 특정 규칙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부서'와 '국장'은 각각 관리형 건강 관리국과 그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약물', '제조업체', '약사', '약국'은 다른 법규에 정의된 대로 설명됩니다. '건강 보험사'는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기관을 포함합니다. '지불자'는 허가받은 건강 관리 계획 및 보험사를 지칭합니다.

'약국 혜택 관리자'는 지불자를 대신하여 가격을 협상하거나 처방약 보장을 관리하는 모든 개인 또는 기관으로 정의되지만, 특정 노동 또는 정부 조항에 따라 보장되는 계획 및 기관은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계획 참여자'는 건강 관리 보장에 가입된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a) “부서”는 관리형 건강 관리국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b) “국장”은 관리형 건강 관리국 국장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c) “약물”은 사업 및 직업법 제402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d) “건강 보험사”는 보험법 제10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건강 보험을 제공하도록 허가받은 기관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e) “제조업체”는 사업 및 직업법 제4033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f) “지불자”는 해당 부서에 의해 허가받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보험국에 의해 허가받은 건강 보험사를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g) “약사”는 사업 및 직업법 제4036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h) “약국”은 사업 및 직업법 제4037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i)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i)(1) “약국 혜택 관리자”는 직접 또는 중개자, 계열사 또는 둘 다를 통해 지불자를 대신하여 가격 협상자 또는 단체 구매자 역할을 하거나, 지불자가 제공하는 처방약 보장을 관리하는 개인, 사업체 또는 기타 기관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처방약 청구 처리 및 지불, 약물 활용 검토 수행, 약물 사전 승인 요청 처리, 처방약 보장 관련 항소 또는 불만 처리, 네트워크 약국과의 계약, 또는 보장되는 처방약 비용 통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i)(2) “약국 혜택 관리자”는 (1)항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며 지불자와 공동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기관을 포함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i)(3) “약국 혜택 관리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i)(3)(A) 노동법 제4600.2조에 의해 승인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i)(3)(B) 1974년 직원 퇴직 소득 보장법(공법 93-406), 개정된 법률(29 U.S.C. Sec. 1001 et seq.)에 따른 완전 자가 보험 직원 복지 혜택 계획.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i)(3)(C) 본 장에 따라 허가받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개별 직원.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i)(3)(D) 보험법 제10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건강 보험을 제공하도록 허가받은 건강 보험사 또는 건강 보험사의 개별 직원.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i)(3)(E) 보험 미가입 환자를 위한 약물 보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관리하며, 이에 대한 상환을 받지 않는 시 또는 카운티.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i)(3)(F)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장 B소장 제418부(제418.1조부터 시작)에 따라 보장되는 환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i)(3)(G) 주 건강 관리 서비스국, 주 건강 관리 서비스국과 약물 또는 의료 용품 리베이트 협상 및 징수와 관련된 다른 기관 간의 모든 계약을 포함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j) “계획 참여자”는 지불자가 제공하는 건강 관리 보장에 가입된 개인을 의미한다.

Section § 1385.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대중을 보호하고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없앨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처음에는 공식적인 규제 절차 없이도 모든 플랜 서한이나 유사한 지침을 통해 플랜 및 약국 혜택 관리자에게 지침을 내릴 수 있습니다. 2028년 6월 30일까지,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도움을 줄 컨설턴트(기술 전문가 포함)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컨설팅 계약에는 컨설턴트가 보고서 결과로 인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컨설턴트와의 계약은 일반적인 정부 계약 절차나 승인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1385.0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약국 제공자와 특정 처방약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하며, 여기에는 도움을 위한 연락처와 청구 처리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약국 제공자와의 계약이 환자에게 처방된 약에 대한 더 저렴한 대안을 알리는 것을 막을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385.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약국 혜택 관리자(PBM)와 협력하는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PBM이 여러 가지를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PBM은 특정 법적 조항을 따르고, 등록하거나 면허를 취득하며,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성실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PBM은 약사들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건강 관리 접근 및 정보부(Department of Health Care Access and Information)에 보고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PBM과의 계약에 특정 정보를 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PBM은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이해 상충에 대해 건강 관리 플랜에 알려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4(a) 처방약 보장의 전부 또는 일부 관리를 위해 약국 혜택 관리자(PBM)와 계약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은 해당 약국 혜택 관리자에게 다음의 모든 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4(a)(1) 섹션 1385.003의 조항들을 준수할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4(a)(2) 본 조항의 요건에 따라 부서에 등록하거나, 본 조항에 따라 약국 혜택 관리자의 면허가 요구되는 경우 면허를 취득하고 부서에 양호한 상태로 유지할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4(a)(3)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대한 계약상 의무 이행에 있어서 성실과 공정한 거래를 이행할 것.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4(a)(4) 해당되는 경우,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9.5장 (섹션 4430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할 것.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4(a)(5) 약국 혜택 관리자와 계약했거나 계약의 적용을 받는 모든 약사에게 섹션 1371.39에 따라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약사의 권리와 섹션 1375.7에 따라 제공자로서의 약사의 권리를 알릴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4(b)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약국 혜택 관리자 간의 계약은 약국 혜택 관리자에게 제107부 제2편 제8.5장 (섹션 127671부터 시작)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모든 정보를 건강 관리 접근 및 정보부(Department of Health Care Access and Information)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4(c) 약국 혜택 관리자는 (a)항에 따른 계약상 의무 이행에 있어서 성실과 공정한 거래를 이행해야 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대한 약국 혜택 관리자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직간접적인 이해 상충을 야기하는 약국 혜택 관리자의 모든 활동, 정책 또는 관행에 대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1385.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약국 혜택 관리자(PBM)의 등록 절차를 설명합니다. PBM은 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회사 이름, 주소, 연락처, 대리인, 회사에 이해관계나 경영권을 가진 사람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등록은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합명회사 구성원, 사원 또는 주주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상위 5명에 대한 추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또한 중범죄 유죄 판결이나 법률 위반 여부를 진술해야 합니다. 등록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는 합리적인 비용만 충당해야 합니다. 등록 정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역할이나 소유 지분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2026년 말 또는 새로운 면허 부여 절차가 시행되는 날짜 중 더 늦은 날짜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5(a) 섹션 1385.004에 따라 부서에 등록해야 하는 약국 혜택 관리자는 등록 신청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 신청서에는 하위 조항 (c)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5(b) 본 섹션에 따라 취득한 약국 혜택 관리자 등록은 양도할 수 없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5(c) 부서는 약국 혜택 관리자 등록을 위한 신청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 약국 혜택 관리자 등록 신청 양식은 약국 혜택 관리자가 다음 정보를 부서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5(c)(1) 약국 혜택 관리자의 이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5(c)(2) 약국 혜택 관리자의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5(c)(3) 주 내에서 약국 혜택 관리자의 소송 대리인 이름 및 주소.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5(c)(4) 약국 혜택 관리자에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각 개인의 이름 및 주소.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5(c)(5) 약국 혜택 관리자에 대한 경영 또는 통제권을 가진 각 개인의 이름 및 주소.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5(d) 신청인이 합명회사 또는 기타 비법인 단체, 유한책임회사 또는 법인이고, 경우에 따라 합명회사 구성원, 사원 또는 주주의 수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서에 이를 명시해야 하며, 또한 신청 법인에서 가장 큰 5개의 지분을 소유한 5명의 합명회사 구성원, 사원 또는 주주 각각의 이름, 주소, 통상적인 직업 및 전문 자격을 명시해야 한다. 부서의 요청 시, 신청인은 신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합명회사 구성원, 사원 또는 주주의 이름, 주소, 통상적인 직업 및 전문 자격을 부서에 제공하거나, 해당 정보에 대한 적절한 출처를 부서에 알려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5(e)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인이 이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에는 위반 사항이 있다면 그 진술을 포함하거나, 해당 진술 요건을 준수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5(f)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본 조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부서의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5(g) 등록 신청서에 부서에 공개된 정보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약국 혜택 관리자는 해당 변경 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5(h) 본 섹션의 목적상, 약국 혜택 관리자와 관련하여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을 의미하며 포함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5(h)(1) 신청인이 합명회사 또는 기타 비법인 단체인 경우, 각 합명회사 구성원 또는 사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5(h)(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각 임원, 이사 및 주주. 단, 자연인은 비영리 법인에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5(h)(3) 신청인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각 임원, 관리자 또는 사원.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5(i) 본 섹션은 2027년 1월 1일 또는 부서가 섹션 1385.009에 따라 면허 부여 절차를 수립한 날짜 중 더 늦은 날짜에 효력을 상실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Section § 1385.006

Explanation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계약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약국 혜택 관리자(PBM)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으면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장은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플랜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국장은 건강 플랜과 PBM 간의 계약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추가 감사나 평가가 필요한지 결정할 것입니다.

Section § 1385.008

Explanation
2027년 1월 1일부터 또는 주(state) 부서가 면허 절차를 마련하는 시점부터, 캘리포니아 내의 지불자(payer)를 위해 운영하려는 약국 혜택 관리자(pharmacy benefit manager)는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면허는 국장이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양도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385.00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약국 혜택 관리자로 면허를 받으려면 특정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서는 공인 대리인이 확인해야 하며 수수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정관 및 내규와 같은 기본 서류, 사업 운영에 관련된 주요 인물 목록, 그리고 지난 10년 이내에 관련 개인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부정직한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주 신청인의 경우, 법적 서류 송달을 위한 법적 대리인으로 캘리포니아 주 국장을 지정해야 합니다. 독립 회계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사업이 현지 법률을 준수하고 캘리포니아 건강 관리 접근 및 정보부에 데이터를 보고할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서에는 사업 운영에 대한 설명,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지역 목록, 회사 조직도, 그리고 의약품 제조업체, 건강 관리 제공자 및 지불인과의 관계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사 결정의 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 결정과 재정 관리를 분리하는 계획도 제출해야 합니다.

본 조항에 따른 약국 혜택 관리자 면허 신청서는 신청인의 공인 대리인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며, 부서가 정한 양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하는 경우, 부서는 면허 신청인에게 본 장 및 그 시행 규정(제1351조 및 해당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규정에 설명된 양식 및 첨부 서류 포함)에 따라 생성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면허 신청인 및 면허 소지자에게 제공되고 요구되는 양식과 절차를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약국 혜택 관리자 면허 신청서에는 제1385.0016조에 규정된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9(a) 신청인의 기본 조직 문서(예: 법인 설립 정관, 사단 정관, 동업 계약서, 신탁 계약서 또는 기타 해당 문서) 및 해당 문서의 모든 수정 사항.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9(b) 신청인의 내부 업무 수행을 규율하는 내규, 규칙 및 규정 또는 유사 문서의 사본.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9(c) 신청인의 업무 수행을 책임질 사람들의 이름, 주소 및 공식 직위 목록. 여기에는 이사회, 재단 이사회, 집행 위원회 또는 기타 관리 이사회나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 주요 임원, 법인의 경우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각 주주, 동업 관계 또는 협회의 모든 동업자 또는 구성원, 그리고 사업 운영을 위해 신청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각 개인이 포함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9(d) 지난 10년 이내에 신청인, 그 관리 회사, 신청인의 계열사, 지배인, 임원, 이사 또는 약국 혜택 관리자, 관리 회사 또는 계열사에서 주요 관리 또는 감독 직위를 맡고 있는 다른 사람, 또는 그러한 관계나 직위를 가질 의도가 있는 사람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불항쟁의 답변을 했는지, 당사자였던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 부정직, 사기 또는 기만과 관련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명되었는지, 또는 다른 관할 구역에서 약국 혜택 관리자로 운영할 면허 또는 증명서가 거부되거나 취소되었는지에 대한 진술서.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9(e) 본 주에 거주하지 않는 신청인의 경우, 본 주에서 발생하는 소송 원인에 대해 약국 혜택 관리자를 상대로 하는 법적 소송 또는 절차에서 모든 적법한 소송 서류 송달을 목적으로 신청인의 진실하고 합법적인 사실상의 대리인으로 국장을 임명하는 정식으로 집행된 위임장.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9(f) 신청인의 재정적 생존 가능성을 입증하는 독립 공인 회계사의 보고서, 증명서 또는 의견이 첨부된 재무제표. 재무제표 제출은 부서의 지시에 따라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양식과 절차를 사용하여 완료될 수 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9(g) 신청인의 사업 관행 및 계약이 본 장의 해당 조항, 본 조에 명시된 약국 혜택 관리자 계약 및 사업 관행의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준수한다는 확인서.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9(h) 신청인이 본 조 및 제107부 제2편 제8.5장(제127671조부터 시작)에 따라 건강 관리 접근 및 정보부에 데이터를 보고하기 위한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할 것이라는 확인서.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9(i) 신청인의 서비스,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사업 운영 설명.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9(j) 신청인이 약국 혜택 관리자로 운영하는 모든 관할 구역 목록. 여기에는 신청인이 약국 혜택 관리자로서 면허, 등록 또는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관할 구역이 포함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9(k) 약국 혜택 관리자로서 신청인의 사업 운영에서 책임 및 권한 계통을 보여주는 신청인의 조직도. 신청인은 각 주체, 이사회, 위원회 및 직위의 책임과 권한을 포함한 조직도에 대한 서술적 설명을 포함하고, 이사회와 위원회 및 해당 직위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식별해야 한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9(l) 신청인과 계약 또는 제휴 관계에 있는 의약품 제조업체, 도매업체 및 유통업체를 포함한 모든 의약품 공급망 주체 목록.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9(m) 신청인과 계약 또는 제휴 관계에 있는 약국 및 약사를 포함한 모든 건강 관리 제공자 목록.

Section § 1385.00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약국 혜택 관리자가 면허를 신청할 때 국장에게 재무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약국 혜택 관리자 본인의 기록뿐만 아니라, 약국 혜택 관리자와 관련된 협회나 파트너십 같은 모든 관련 사업체의 기록도 포함됩니다.

섹션 1385.009의 요건 외에도, 국장의 요청에 따라, 본 장에 따라 허가받은 각 약국 혜택 관리자의 재무 기록을 국장에게 공개하기 위한 승인서가 정부법 섹션 7473에 의거하여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본 장의 목적상, 해당 공개 승인서에는 약국 혜택 관리자를 통제하거나, 약국 혜택 관리자에 의해 통제되거나, 또는 약국 혜택 관리자와 달리 제휴된 협회, 파트너십 또는 법인의 재무 기록도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385.0011

Explanation

이 법은 약국 혜택 관리자(PBM)가 회계연도 말에 부서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감사받은 연간 보고서와 감사받지 않은 분기별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이 보고서들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사의 재정 상태와 운영을 상세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재무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면, 국장은 시정이나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이러한 재무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수익과 비용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의 재무 활동을 철저히 나타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특별 보고서가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국장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된 모든 재무 데이터 및 기타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며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1(a) 약국 혜택 관리자는 회계연도 마감 후 120일 이내에 회계연도 마감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재무제표에는 독립 공인회계사 또는 독립 공공회계사의 보고서, 증명서 또는 의견이 첨부되어야 한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 기준과 국장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1(b) 약국 혜택 관리자는 회계연도 각 분기 마감 후 45일 이내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된 분기별 미감사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최소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국장이 지정한 날짜 및 기간을 기준으로 한 재무제표 주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국장은 이러한 보고서의 제출을 월별 또는 기타 정기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1(c) 약국 혜택 관리자는 국장이 요구할 수 있는 바에 따라 국장에게 특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1(d)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국장은 (a)항부터 (c)항까지의 준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1(e)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1(e)(a)항에 따라 요구되는 독립 회계사의 보고서, 증명서 또는 의견이 한정 의견인 경우, 국장은 약국 혜택 관리자에게 독립 회계사가 보고서, 증명서 또는 의견에서 한정 의견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1(f) 국장은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재무제표, 보고서, 증명서 또는 의견을 거부 사유를 약국 혜택 관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거부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약국 혜택 관리자는 결함을 시정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이 장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국장은 거부된 모든 제출 서류의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1(g) 국장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형식과 내용을 명시하는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약국 혜택 관리자가 이러한 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약국 혜택 관리자가 보고하는 수익에는 제조업체, 지불자 및 기타 출처(계열사 포함)로부터의 수익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되는 수익 유형에는 모든 종류 또는 형태의 리베이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약국 혜택 관리자가 보고하는 비용에는 약국에 대한 지급금, 청구 처리, 특별 프로그램, 관리 비용 및 기타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장은 이 주에서 약국 혜택 관리자의 사업 관행이 의약품 비용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부서가 요구하는 추가 수익, 비용 또는 관련 정보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1(h)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부서는 면허 신청자에게 이 장 및 그 시행 규정(제1384조 및 해당 조항을 시행하는 규정에 설명된 양식 및 전시물 포함, 개정된 바에 따름)에 따라 생성된 재무 데이터를 보고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및 기타 기관에 제공되고 요구되는 양식 및 절차를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1(i) 이 조항에 따라 기관이 생성, 공개 또는 달리 제공하는 재무 및 기타 기록은 기밀로 접수 및 유지되어야 하며 공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Section § 1385.00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약국 혜택 관리자(PBM)가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국에 특정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PBM이 일부 업무를 다른 회사에 아웃소싱하더라도, 이 정보가 제공되도록 할 책임은 여전히 PBM에게 있습니다. PBM이 필요한 보고서를 제때 또는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국은 PBM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85.00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허가받은 약국 혜택 관리자(PBM)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합니다. PBM은 신청서 정보(재정/통계 데이터 제외)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배, 피지배 또는 계열 관계의 법인이 관련될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재정 기록 공개 승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운영 변경 전에 국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국장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약국 혜택 관리자와 관련된 주요 인력이나 직위 변경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신속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 처리 수수료는 75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수정에 대한 규칙도 해당되는 경우 여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385.0014

Explanation
면허 신청이 거부되거나, 당신이 하고자 하는 주요 변경 사항을 불승인, 정지 또는 연기하기로 결정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통지서는 당신이 부서에 제공한 마지막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것입니다.

Section § 1385.0015

Explanation

이 법은 약국 혜택 관리자 면허가 국장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명시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약국 혜택 관리자 면허는 국장에 의해 취소되거나 정지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Section § 1385.0016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신청하는 약국 혜택 관리자의 지불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들은 면허가 발급되기 전에 신청서 처리 비용으로 최대 $25,000까지 국장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받은 관리자들은 약국 혜택 관리자를 감독하는 당국의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매년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각 관리자가 연간 보고하는 처리된 청구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약국 혜택 관리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추정치를 제출해야 하며, 국장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대 추정된 청구에 대한 환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6(a)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는 약국 혜택 관리자는 간접비를 포함하여 신청서 처리의 실제 비용에 대해 국장에게 상환해야 하며, 그 금액은 이만 오천 달러 ($25,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비용은 월 1회보다 자주 청구되지 않아야 하며, 신청자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국장은 본 세부 조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금액에 대해 해당 신청자로부터 전액을 수령하기 전에는 신청자에게 면허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6(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6(b)(1) 본 조항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다른 수수료, 벌금, 과태료 및 상환금 외에도, 면허를 받은 약국 혜택 관리자는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부와 협의하여 국장이 추정한 금액을 국장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부서의 실제적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비와 약국 혜택 관리자의 데이터 보고와 관련된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부의 실제적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비(섹션 127671.1에 의해 설립된 보건의료 지불 데이터 프로그램 중 본 조항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을 포함)를 다음 회계연도에 충당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두 번의 균등 분할로 납부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할부금은 매년 8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납부되어야 하며, 두 번째 할부금은 매년 12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6(b)(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6(b)(2)(1)항에 따라 국장이 결정한 모든 면허를 받은 약국 혜택 관리자에 대한 총 부과 비용은 면허를 받은 약국 혜택 관리자에 의해 이 주에서 심사된 총 청구 건수 중 각 면허 소지자의 점유율에 따라 면허 소지자들 사이에 비례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 주에서 심사된 총 청구 건수와 해당 건수 중 각 면허 소지자의 점유율은 (3)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6(b)(3) 면허를 받은 약국 혜택 관리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국장에게 전년도에 이 주에서 의약품에 대해 심사한 총 청구 건수를 명시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항의 목적상, 심사된 청구는 약국 혜택 관리자가 관리하는 의약품 혜택에 따라 제공자가 수혜자에게 조제한 의약품에 대한 상환 청구로서, 약국 혜택 관리자에 의해 지불이 승인되고 이루어진 청구를 의미합니다. 제출된 보고서는 부서가 지시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고에 대한 지침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6(b)(4) 각 약국 혜택 관리자가 지불할 금액은 매년 6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국장이 모든 면허를 받은 약국 혜택 관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확정되어야 합니다. 심사된 청구 건수를 보고할 수 없는 약국 혜택 관리자는 국장에게 해당 건수의 추정치와 추정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장은 약국 혜택 관리자에게 서면 통지를 한 후, 추정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정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6(b)(5) 부과될 금액을 결정할 때, 국장은 본 조항의 행정 지원을 위한 약국 혜택 관리 기금으로부터의 모든 예산 배정과 본 장에 규정된 기타 관련 상환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6(b)(6) 잘못 계산된 부과액이 약국 혜택 관리자의 심사된 청구 과대 추정에 기반한 경우, 부과된 금액의 환불 또는 감액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85.00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처방약 혜택을 관리하는 조직인 약국 혜택 관리자(PBM)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약국 혜택 관리 기금(Pharmacy Benefit Manager Fund)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수수료, 벌금, 과태료 및 상환금으로 자금을 모으며, 관리형 건강 관리부(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가 관리합니다. 이 자금은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부(Department of Health Care Access and Information)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일부는 보건의료 지불 데이터 시스템(Health Care Payments Data System) 운영을 돕기 위해 이전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 기금은 매 회계연도에 (5)%를 초과하는 적립금을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385.0018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약국 혜택 관리자(PBM)가 특정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자체 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고객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에 연루되거나,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그 외 징계 사유로는 직무 관련 범죄 행위, 유사 위반으로 다른 곳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 또는 건강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장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징수된 벌금은 PBM에 부과되는 다른 수수료를 줄이지 않고 특별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8(a) 국장은 적절한 통지 및 청문 기회를 제공한 후, 면허 소지자가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되는 행위 또는 부작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경우, 명령에 의해 본 조항에 따라 약국 혜택 관리자에게 발급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거나 행정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8(b) 다음의 모든 행위 또는 부작위는 국장의 징계 조치 근거가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8(b)(1) 약국 혜택 관리자가 섹션 1385.009에 따라 제출된 기본 조직 문서 또는 공개된 계획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면허 신청서 및 연례 보고서에 포함된 계획에 설명되어 있고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방식과 상반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변경을 허용하는 수정안이 국장에게 제출되어 승인되지 않는 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8(b)(2) 약국 혜택 관리자의 계속적인 운영이 가입자 및 등록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8(b)(3) 약국 혜택 관리자가 본 장의 조항, 본 장에 따라 국장이 채택한 규칙 또는 규정, 또는 본 장에 따라 국장이 발행한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위반했거나, 위반을 시도했거나, 위반을 공모했거나, 위반 또는 위반 공모를 도왔거나 방조한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8(b)(4) 약국 혜택 관리자가 사업 및 직업법 섹션 1720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사기, 부정 거래 또는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8(b)(5) 약국 혜택 관리자가 사업 및 직업법 또는 본 법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면허, 허가, 등록 또는 면제 소지자인 직원 또는 계약자의 위반을 허용, 지원 또는 방조한 경우로서, 해당 위반이 해당 증명서, 면허, 허가, 등록 또는 면제에 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8(b)(6) 약국 혜택 관리자가 불법 행위의 저지름을 허용, 지원 또는 방조한 경우.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8(b)(7) 약국 혜택 관리자, 그 관리 회사, 약국 혜택 관리자의 다른 계열사, 또는 약국 혜택 관리자, 관리 회사 또는 계열사에서 주요 관리 또는 감독 직책을 맡고 있는 지배인, 임원, 이사 또는 다른 사람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무죄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거나, 부정직, 사기 또는 기만을 포함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로서, 해당 범죄 또는 행위가 본 장에 따라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국장은 형법 섹션 1203.4에 따른 후속 명령과 관계없이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8(b)(8) 약국 혜택 관리자가 본 장의 위반을 구성할 수 있는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본 주, 다른 주, 연방 정부 기관 또는 다른 국가에 의해 취해진 최종 징계 조치를 받은 경우.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8(b)(9) 약국 혜택 관리자가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 (민법 제1편 제2.6부 (섹션 56부터 시작))을 위반한 경우.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8(b)(10) 약국 혜택 관리자가 제107편 제2부 제8.5장 (섹션 127671부터 시작)을 위반한 경우로서, 해당 장의 데이터 제출 요건을 포함하여.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8(c) 약국 혜택 관리자에 대한 행정적 벌금 부과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대한 섹션 1386의 (d)항에 설명된 동일한 요소를 사용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8(d) 약국 혜택 관리자는 해당되는 경우, 제8조 (섹션 1390부터 시작)에 명시된 부서의 모든 집행 권한 및 섹션 1385.009의 면허 요건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의 적용을 받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8(e)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벌금 및 행정적 벌금은 섹션 1385.0024에 따라 설립된 약국 혜택 관리자 행정 벌금 및 과태료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벌금 및 행정적 벌금은 섹션 1385.0016에 따라 약국 혜택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평가액을 줄이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85.0019

Explanation

약국 혜택 관리자(PBM)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위반 사항과 관련된 형사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면허를 되찾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양식은 국장이 정하며, 국장은 법규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처리하는 데 최대 5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지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국장은 미납된 부과금 납부와 새로운 면허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9(a)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1년 이상 정지된 약국 혜택 관리자(PBM)는 정부법 (Section 11522)에 규정된 바에 따라 면허를 회복시켜 달라고 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인이 본 장의 위반 또는 본 장에 따른 징계 또는 면허 거부 사유가 되는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경우(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기간 포함)에는 청원이 고려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9(b) 회복 청원은 국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국장은 청원이 승인될 경우 해당인이 본 장 및 본 장에 따라 국장이 채택한 규칙 및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 및 약속을 조건으로 청원을 승인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19(c) 국장은 본 조에 따른 회복 청원 제출에 대해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청원 처리와 관련하여 국장에게 발생하는 실제 비용이어야 한다. 또한, 국장은 약국 혜택 관리자(PBM)에 대한 청원 승인을, 이전 12개월 동안 12월 15일 기준으로 (Section 1385.0016)의 (subdivision (b))에 따라 미납된 부과금의 납부와, 약국 혜택 관리자(PBM)의 정지 또는 취소가 12개월 이상 유효했던 경우, 새로운 약국 혜택 관리자(PBM) 면허 신청서 제출 및 (Section 1385.0016)의 (subdivision (a))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Section § 1385.00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약국 혜택 관리자(PBM)가 면허를 반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면허 반납은 신청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 내에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작된 경우, 반납 시기와 조건은 국장이 결정합니다. PBM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거나, 면허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국장은 즉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PBM이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필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장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85.0021

Explanation

이 법은 약국 혜택 관리자가 제출한 신청서나 보고서와 관련된 특정 정보를 국장이 공개하지 않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밀 유지는 해당 정보가 법적 목적에 중요하지 않고, 보호되는 사업 비밀에 해당하거나,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이 공공 또는 사적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업은 이 기밀 유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부서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이러한 요청을 처리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21(a) 국장은 해당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신청서와 관련하여 접수된 정보(해석적 의견 신청서, 제출물 또는 약국 혜택 관리자가 제출한 보고서 포함)에 대해, 국장의 의견에 따라 해당 정보가 제출된 법률의 목적을 위해 정보의 공개 열람이 필요하지 않고, 해당 정보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합리적으로 충족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공개 열람을 보류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21(a)(1) 해당 정보가 독점적이거나 기밀 사업 성격의 것(영업 비밀 포함)이며, 해당 정보가 사업체에 의해 기밀로 유지되어 왔고, 정보 공개가 해당 사업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21(a)(2) 해당 정보를 보류함으로써 사적 또는 공적 이익이 보호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21(b) 정보 기밀 유지 요청은 정보 기밀 유지 요청과 관련하여 본 장에 따라 채택되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 부서에 제출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Section § 1385.0022

Explanation

이 법은 약국 혜택 관리자가 건강 보험료를 지불하는 고객에게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주의 깊고 능숙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플랜 참여자를 위한 건강 보험에 대한 고객의 책임은 변함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약국 혜택 관리자는 지불자 고객에 대해 신인의무를 가지며, 이는 지불자에게 공정하고 진실되게 대하고, 지불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주의, 기술, 신중함, 근면함으로 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조항은 플랜 참여자를 위한 건강 관리 보장 관리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지불자의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385.002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약국 혜택 관리자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점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그들이 일상적인 활동과 재정 활동 모두에 중점을 두어 올바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입자가 약국 혜택 관리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이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전체 건강 관리 계획에 대한 불만으로 처리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23(a) 부서는 약국 혜택 관리자에 대한 정기적 및 비정기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는 해당되는 경우 섹션 1380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23(b) 부서는 약국 혜택 관리자의 재정 및 행정 업무에 대한 정기적 및 비정기적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는 해당되는 경우 섹션 1382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23(c) 약국 혜택 관리자에 의한 본 조항 조건의 잠재적 위반을 포함하는 가입자가 제기한 불만은 부서에 의해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대한 불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Section § 1385.002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약국 혜택 관리자 행정 벌금 및 과태료 기금을 설립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약국 혜택 관리자와 관련된 모든 벌금 및 과태료는 이 기금에 예치됩니다. 이 기금은 관련 부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 지불 데이터 기금과 같은 다른 건강 관리 관련 기금으로 이전될 수 있지만, 이는 입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금은 다른 규정에 따라 약국 혜택 관리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낮추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24(a) 약국 혜택 관리자 행정 벌금 및 과태료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치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24(b) 2025년 7월 1일부터, 섹션 (1385.0018)에 따라 징수된 벌금 및 행정 과태료는 약국 혜택 관리자 행정 벌금 및 과태료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24(c) 약국 혜택 관리자 행정 벌금 및 과태료 기금에 예치된 벌금 및 행정 과태료는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섹션 (127674)에 따라 설립된 건강 관리 지불 데이터 기금으로 이전되어 건강 관리 접근 및 정보부가 건강 관리 지불 데이터 시스템의 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24(d) 약국 혜택 관리자 행정 벌금 및 과태료 기금에 예치된 벌금 및 행정 과태료는 연간 예산 절차에 따라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5893)에 따라 설립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벌금 및 과태료 기금으로 이전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5.0024(e) 약국 혜택 관리자 행정 벌금 및 과태료 기금에 예치된 벌금 및 행정 과태료는 섹션 (1385.0016)에 따라 약국 혜택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평가액을 줄이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85.0025

Explanation
이 조문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문은 여전히 유효하며 계속 적용됩니다. 이는 법의 일부가 무효화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