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99.70

Explanation

조직이나 활동을 변경하려는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기관은 국장에게 원본 및 최신 정관과 내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기관이 수행하는 공익 또는 자선 활동, 관련 비용, 그리고 이해 상충을 어떻게 피하고 해결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다가오는 회계연도의 공익 활동 계획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국장은 비영리 기관의 자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건강 관리 기관은 회사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규제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0(a) 1399.73조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외에도, 이 조항에 따라 활동을 재편성하거나 전환하기 위해 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국장에게 원본 및 수정된 모든 정관과 내규 사본, 그리고 국장의 지시에 따라 비영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계획이 수행한 활동을 요약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0(b)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의 요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0(b)(1) 계획이 수행한 공익 또는 자선 활동의 성격.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0(b)(2) 이러한 공익 또는 자선 활동에 대해 계획이 발생시킨 지출.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0(b)(3) 공익 또는 자선 활동과 관련된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한 계획의 절차와 발생한 이해 상충 및 해결 방식에 대한 요약.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0(c)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에는 또한 바로 다음 회계연도에 대해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예상 기준으로 명시하는 서면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0(d) 국장이 요청할 경우, 계획은 계획의 자산이 비영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정보를 포함하도록 보고서를 즉시 보완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0(e) 이 조항의 목적상,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회사법(Corporations Code) 제2부(5110조부터 시작) 또는 제3부(71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계획을 포함한다.

Section § 1399.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매각하거나 이전하는 것과 같은 주요 변경을 원하는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먼저 이사(director)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재편성 전에 이 계획들은 변경 후에도 비영리 의무를 계속 이행할 방법을 보여주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거래가 재편성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나 개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계획의 사명과 일치하는 특정 유형의 투자 및 자산 매각과 관련된 경우, 이러한 규칙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a)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a)(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활동을 재편성하려는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재편성 전에 이사(directo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b) 활동 재편성을 위해 부서에 신청하는 모든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재편성 후에도 비영리 공익 의무를 계속 이행하기 위해 해당 계획이 수행할 활동을 명시하는 공익 프로그램(public benefit program)을 부서의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섹션 1399.70의 (b)항 및 (c)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c) 이사(director)는 이 섹션의 (b)항에 따라 제출된 재편성 제안의 일부로 승인을 위해 제출된 공익 프로그램(public benefit program)에 섹션 1399.72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섹션 1399.72의 (c)항 (1)호에 명시된 유보(set-aside) 요건은 이사(director)가 결정한 바에 따라 재편성에 관련된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부분의 공정 가치에만 적용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d)(1) 이 섹션의 목적상,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의한 “재편성(restructuring)” 또는 “재편(restructure)”은 이사(director)가 결정한 바에 따라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자산의 상당 부분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나 법인에 매각, 임대, 양도, 교환, 이전 또는 기타 유사한 처분을 의미한다.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이사(director)가 계획에 의해 취해진 조치들을 통합하여 해당 통합된 조치들을 계획의 재편성 또는 재편으로 간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d)(2) 이 섹션의 목적상,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의한 “재편성(restructuring)” 또는 “재편(restructure)”은 계획 사업의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매각 또는 구매도 포함하지 않는다. 이사(director)는 거래가 계획 사업의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며, (e)항의 요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획으로부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 거래 또는 통합된 거래가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자산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계획 사업의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과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의한 “재편성(restructuring)” 또는 “재편(restructure)”은 다음 중 어떠한 거래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1)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하는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완전 소유 자회사에 대한 투자: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1)(A) 해당 투자로 인한 어떠한 이익도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1)(B) 해당 투자는 계획의 공익, 자선 또는 상호 이익 목적과 근본적으로 일치하며 이를 증진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1)(C) 해당 투자는 계획이 공익, 자선 또는 상호 이익 목적을 이행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1)(D) 계획의 임원이나 이사(director)는 해당 투자에 이해 상충을 구성하는 어떠한 재정적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1)(E) 해당 투자는 계획 또는 그 구성원, 가입자 또는 단체를 위한 서비스, 상품 또는 보험의 제공을 초래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2)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하는, 완전 소유 자회사 및 합작 투자, 파트너십, 기타 영리 법인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계획 자산의 매각 또는 구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2)(A) 해당 매각으로 인한 어떠한 이익도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2)(B) 해당 매각 또는 구매는 계획의 공익, 자선 또는 상호 이익 목적과 근본적으로 일치하며 이를 증진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2)(C) 계획은 해당 매각으로 인한 모든 수익을 받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2)(D) 계획의 임원이나 이사(director)는 해당 매각 또는 구매에 이해 상충을 구성하는 어떠한 재정적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2)(E) 해당 거래는 독립 당사자 간의 거래(arm’s length)로 공정 시장 가치에 따라 이루어진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2)(F) 해당 매각 또는 구매는 계획이 공익, 자선 또는 상호 이익 목적을 이행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3)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하는, 영리 법인과의 투자 또는 합작 투자 및 파트너십: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3)(A) 어떠한 이익도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3)(B) 해당 투자, 합작 투자 또는 파트너십의 사명 또는 목적은 계획의 공익, 자선 또는 상호 이익 목적과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3)(C) 계획의 임원이나 이사(director)는 해당 투자, 합작 투자 또는 파트너십에 이해 상충을 구성하는 어떠한 재정적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3)(D) 해당 거래는 독립 당사자 간의 거래(arm’s length)로 공정 시장 가치에 따라 이루어진다.

Section § 1399.7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이 영리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변경 전에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전환을 '변환'이라고 합니다.

승인 전에 이사는 전환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비영리 단체의 공정 시장 가치는 자선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면세 자선 단체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자선 단체는 건강 관리 계획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주민의 건강 관리 요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선 단체는 또한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격을 갖춘 리더를 두어야 하며, 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가 승인할 때까지 전환에 필요한 어떠한 문서도 주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2(a)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2(a)(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비영리에서 영리 상태로 전환하려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전환 전에 이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2(b) 이 조항의 목적상,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전환” 또는 “전환하다”는 이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획이 비영리에서 영리 상태로 변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2(c) 전환을 승인하기 전에, 이사는 전환 제안이 다음의 모든 자선 신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2(c)(1) 비영리 계획의 공정 시장 가치는 적절한 자선 목적으로 따로 적립되어야 한다. 공정 시장 가치를 결정할 때, 이사는 해당 계획에 대해 이용 가능한 시장 기반 정보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2(c)(2) 적립금은 연방 국세법 제501(c)(3)조 (26 U.S.C. Sec. 501(c)(3))에 따라 운영되는 하나 이상의 기존 또는 신규 면세 자선 단체에 전용되고 이전되어야 한다. 이사는 적립금의 일부가 해당 계획의 지분 소유권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사는 이사의 견해로, 해당 계획의 지분 소유권의 효과적인 관리 및 현금화를 보장하는 데 필요하고, 해당 계획이 제501(c)(4)조 단체가 이러한 기능에만 전적으로 제한될 것, 현금화로 발생한 자금은 해당 단체의 면세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제501(c)(4)조 단체의 활동 수준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제501(c)(3)조 단체로 이전될 것, 제501(c)(4)조 단체가 통제하는 어떠한 자금이나 다른 자원도 선거 기부금, 로비 활동 또는 기타 정치 활동에 사용되지 않을 것, 그리고 제501(c)(4)조 단체가 제501(c)(3)조 단체에 적용되는 보고 요건을 준수할 것, 그리고 제501(c)(4)조 단체가 이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제501(c)(3)조 단체에 부과되는 기타 모든 요건을 따를 것에 동의하는 경우, 연방 국세법 제501(c)(4)조 단체 (26 U.S.C. Sec. 501(c)(4))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2(c)(3) 적립금을 받는 각 501(c)(3) 또는 501(c)(4) 단체, 그 이사 및 임원, 그리고 해당 계획 주식을 포함한 그 자산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및 그 이사, 임원,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어떠한 영향이나 통제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2(c)(4) 적립금을 받는 자선 단체의 자선 임무 및 보조금 지급 기능은 캘리포니아 주민의 건강 관리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전념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2(c)(5) 이 조항에 따라 적립금을 받는 모든 501(c)(3) 또는 501(c)(4) 단체는 해당 계획의 이사, 임원,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포함하여 해당 계획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보조금 지급 활동과 관련된 이해 상충을 포함하여 이해 상충을 금지하는 절차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2(c)(6) 이 조항에 따라 적립금을 받는 모든 501(c)(3) 또는 501(c)(4) 단체는 그 이사 및 임원이 주의 건강 관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조금 지급 및 기타 자선 활동을 관리할 충분한 경험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2(c)(7) 이 조항에 따라 적립금을 받는 모든 501(c)(3) 또는 501(c)(4) 단체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으로부터 받은 적립금 사용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 및 기타 자선 활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는 연례 보고서를 이사 및 법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례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정부법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이사 및 법무장관에 의해 대중의 열람을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각 단체는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사 또는 법무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단체는 이사 또는 법무장관이 이 조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정보를 포함하도록 보고서를 즉시 보완해야 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2(c)(8) 해당 계획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했으며, 제1386조에 따른 징계 조치가 해당 계획에 대해 정당화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2(d) 해당 계획은 전환 또는 구조 조정을 승인하는 이사의 명령을 받거나, 이사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승인받지 않는 한, 어떠한 전환 또는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국무장관이 요구하는 어떠한 양식이나 문서도 제출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99.7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전환 또는 구조조정을 원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대한 요건과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신청서에는 국장이 지정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신청서 처리 및 관련 행정 활동의 실제 비용을 충당하는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국장은 신청서 검토를 돕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으며, 건강 관리 계획은 이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가 계약은 경쟁 입찰 없이 체결됩니다.

Section § 1399.74

Explanation

이 법은 구조 조정을 하거나 전환하려는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1996년 7월 1일까지, 국장은 이러한 변경에 대한 신청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는 긴급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문을 통해 대중에게 알리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 문서는 공공 기록이며, 대중의 의견을 요청하기 전에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어떠한 변경이 승인되기 전에 대중 의견 수렴과 공청회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국장은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비영리 법인법을 준수하지 않는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4(a) 1996년 7월 1일까지, 국장은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구조 조정 또는 전환에 대한 신청 절차 및 요건을 명시하는 규정을 긴급하게 채택해야 한다. 이 소항은 제1344조에 따라 규정을 채택하는 국장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달리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추가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4(b) 구조 조정 또는 전환 신청을 접수하면, 국장은 해당 계획의 서비스 지역 내 하나 이상의 일반 일간지에 신청인의 이름, 신청의 성격, 신청 접수일을 설명하는 공고를 게재해야 한다. 해당 공고는 국장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청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국장은 규칙 또는 명령에 의해 부과된 조건에 따라 해당 계획이 신청에 관한 서면 공고를 게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4(c)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신청서, 보고서, 계획 또는 기타 문서는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정부법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 및 그에 따라 국장이 채택한 규정에 따라 공공 기록이 된다. 국장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구조 조정 및 전환과 관련된 공공 기록에 대해 대중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공공 기록에 대한 접근은 이 조항에 따라 예정된 대중 의견 수렴 또는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늦어도 한 달 전까지 제공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4(d) 어떠한 전환 또는 구조 조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장은 서면으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유보 및 기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해당 계획의 제안에 관하여 최소한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4(e) 국장은 신청이 이 장 또는 비영리 법인법 (법인법 제1편 제2부 (제500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장의 규칙 또는 명령에 의해 부과된 요건을 포함하여, 구조 조정 또는 전환 신청을 불승인할 수 있다.

Section § 1399.75

Explanation
이 법은 자선 신탁 의무를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비영리 상호부조 의료 서비스 계획이 운영을 구조조정하거나 전환하는 방식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계획이 변경을 하려면, 특히 자선 의무가 없거나 부분적으로만 있는 경우,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을 승인하기 위해 국장은 해당 의료 계획이 자산 처리 방식에 대한 설립 문서에 명시된 의무와 같은 비자선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절차를 처리할 때, 국장은 자산의 공정 가치를 보장하고, 이해 상충을 피하며, 자산 결정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보호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국장, 법무장관 또는 법원이 이러한 조직의 자산에 자선 신탁 의무를 부과하거나 필요할 경우 공익 법인과 유사하게 취급할 수 있는 기존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399.76

Explanation
이 법은 1995년 5월 16일 이전에 구조조정되거나 전환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은 비영리 의료 서비스 계획에는 이 조항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