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a)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a)(d)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활동을 재편성하려는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재편성 전에 이사(director)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b) 활동 재편성을 위해 부서에 신청하는 모든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은 재편성 후에도 비영리 공익 의무를 계속 이행하기 위해 해당 계획이 수행할 활동을 명시하는 공익 프로그램(public benefit program)을 부서의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섹션 1399.70의 (b)항 및 (c)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c) 이사(director)는 이 섹션의 (b)항에 따라 제출된 재편성 제안의 일부로 승인을 위해 제출된 공익 프로그램(public benefit program)에 섹션 1399.72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섹션 1399.72의 (c)항 (1)호에 명시된 유보(set-aside) 요건은 이사(director)가 결정한 바에 따라 재편성에 관련된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부분의 공정 가치에만 적용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d)(1) 이 섹션의 목적상,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의한 “재편성(restructuring)” 또는 “재편(restructure)”은 이사(director)가 결정한 바에 따라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자산의 상당 부분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나 법인에 매각, 임대, 양도, 교환, 이전 또는 기타 유사한 처분을 의미한다.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이사(director)가 계획에 의해 취해진 조치들을 통합하여 해당 통합된 조치들을 계획의 재편성 또는 재편으로 간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d)(2) 이 섹션의 목적상,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의한 “재편성(restructuring)” 또는 “재편(restructure)”은 계획 사업의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매각 또는 구매도 포함하지 않는다. 이사(director)는 거래가 계획 사업의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며, (e)항의 요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획으로부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 거래 또는 통합된 거래가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자산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계획 사업의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과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의한 “재편성(restructuring)” 또는 “재편(restructure)”은 다음 중 어떠한 거래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1)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하는 비영리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완전 소유 자회사에 대한 투자: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1)(A) 해당 투자로 인한 어떠한 이익도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1)(B) 해당 투자는 계획의 공익, 자선 또는 상호 이익 목적과 근본적으로 일치하며 이를 증진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1)(C) 해당 투자는 계획이 공익, 자선 또는 상호 이익 목적을 이행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1)(D) 계획의 임원이나 이사(director)는 해당 투자에 이해 상충을 구성하는 어떠한 재정적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1)(E) 해당 투자는 계획 또는 그 구성원, 가입자 또는 단체를 위한 서비스, 상품 또는 보험의 제공을 초래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2)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하는, 완전 소유 자회사 및 합작 투자, 파트너십, 기타 영리 법인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계획 자산의 매각 또는 구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2)(A) 해당 매각으로 인한 어떠한 이익도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2)(B) 해당 매각 또는 구매는 계획의 공익, 자선 또는 상호 이익 목적과 근본적으로 일치하며 이를 증진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2)(C) 계획은 해당 매각으로 인한 모든 수익을 받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2)(D) 계획의 임원이나 이사(director)는 해당 매각 또는 구매에 이해 상충을 구성하는 어떠한 재정적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2)(E) 해당 거래는 독립 당사자 간의 거래(arm’s length)로 공정 시장 가치에 따라 이루어진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2)(F) 해당 매각 또는 구매는 계획이 공익, 자선 또는 상호 이익 목적을 이행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3)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하는, 영리 법인과의 투자 또는 합작 투자 및 파트너십: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3)(A) 어떠한 이익도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3)(B) 해당 투자, 합작 투자 또는 파트너십의 사명 또는 목적은 계획의 공익, 자선 또는 상호 이익 목적과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3)(C) 계획의 임원이나 이사(director)는 해당 투자, 합작 투자 또는 파트너십에 이해 상충을 구성하는 어떠한 재정적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99.71(e)(3)(D) 해당 거래는 독립 당사자 간의 거래(arm’s length)로 공정 시장 가치에 따라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