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86

Explanation

이 섹션은 국장이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제출된 조직 문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보장 증거를 발행하거나, 기본적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기 또는 부정직한 행위에 가담하는 등 징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나열합니다. 국장은 또한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 건강 계획의 대응 및 협력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시정 조치 계획을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위반과 관련된 개인은 관리직에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적절한 통지를 보장하고 청문회를 허용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a) 국장은 적절한 통지 및 청문 기회 제공 후, 면허 소지자가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되는 행위 또는 부작위 중 어느 하나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경우, 명령으로 이 장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에 발급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거나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 다음의 행위 또는 부작위는 국장의 징계 조치 근거가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1) 계획이 섹션 1351 또는 1352에 따라 제출된 기본 조직 문서 또는 공개된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면허 신청서 및 연례 보고서에 포함된 계획에서 설명되고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내용과 달리 운영되거나 그 수정 사항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단, 해당 변경을 허용하는 수정안이 국장에게 제출되어 승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2) 계획이 보장 증거를 발행했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요금표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국장이 이의 없다고 판단한 최신 보장 증거에 게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3) 계획이 보장 증거에 명시된 대로 가입자 및 구독자에게 기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 항은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4) 계획이 더 이상 제5조 (섹션 1367부터 시작)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5) 계획의 계속적인 운영이 구독자 및 가입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6) 계획이 직간접적으로 위반했거나 위반을 시도했거나 위반을 공모한 경우, 또는 이 장의 어떠한 조항, 이 장에 따라 국장이 채택한 어떠한 규칙 또는 규정, 또는 이 장에 따라 국장이 발행한 어떠한 명령에 대한 위반 또는 위반 공모를 지원하거나 방조한 경우.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7) 계획이 비즈니스 및 직업법 섹션 1720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사기 또는 부정 거래 또는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는 어떠한 행위에 가담한 경우.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8) 계획이 비즈니스 및 직업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어떠한 증명서, 면허, 허가, 등록 또는 면제 소지자인 직원 또는 계약자의 어떠한 위반을 허용했거나 지원하거나 방조한 경우, 이는 해당 증명서, 면허, 허가, 등록 또는 면제에 대한 징계 근거가 될 수 있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9) 계획이 어떠한 불법 행위의 실행을 지원하거나 방조하거나 허용한 경우.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10) 이 섹션의 (e)항 또는 섹션 1388의 (d)항에 따라 국장이 발행한 명령의 조항에 위배되는 계획의 임원, 이사, 직원, 동료 또는 제공자로서의 사람의 고용.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11) 섹션 1388에 따라 국장이 발행한 명령의 조항에 위배되는 모집인 또는 모집 감독자로서의 사람의 고용.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12) 계획, 그 관리 회사 또는 계획의 다른 계열사, 또는 계획, 관리 회사 또는 계열사의 주요 관리 또는 감독 직책을 맡고 있는 지배인, 임원, 이사 또는 기타 사람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항쟁의를 주장한 경우, 또는 부정직, 사기 또는 기만을 포함하는 어떠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 또는 행위가 이 장에 따라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국장은 형법 섹션 1203.4의 조항에 따른 후속 명령과 관계없이 이로 인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13) 계획이 비즈니스 및 직업법 섹션 510, 2056 또는 2056.1 또는 섹션 1375.7을 위반하는 경우.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14) 계획이 이 장의 위반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 주, 다른 주, 연방 정부 기관 또는 다른 국가에 의해 최종 징계 조치를 받은 경우.
(1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15) 계획이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 (민법 제1편 제2.6부 (섹션 56부터 시작))을 위반하는 경우.
(1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16) 계획이 군사 및 재향군인법 섹션 806을 위반하는 경우.
(17)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17) 계획이 섹션 1262.8을 위반하는 경우.
(18)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18) 계획이 제107편 제2부 제8.5장 (섹션 127671부터 시작)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장의 데이터 제출 요건을 포함하여.
(19)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19) 계획이 섹션 1380, 이 섹션 또는 이 장의 다른 조항과 일치하게 시정 조치 계획을 적시에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0)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b)(20) 계획이 기록 제출에 대한 정당하게 승인된 요청에 대해 완전하게 또는 적시에, 또는 둘 다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c) 섹션 1380에 따라 현장 의료 조사 및 시정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재정 건전성 평가(플랜의 가용 준비금 확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수행할 권한 외에도, 국장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본 장의 다른 조항을 향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시정 조치 계획을 부과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부과된 시정 조치 계획을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불이행을 시정하기에 적절한 시기에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서는 의료 조사, 재정 검사 또는 시기적절한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타 수단을 통해 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1) 건강 플랜에 대한 행정 벌금 또는 섹션 1387에 따른 민사 벌금을 부과할 때, 국장은 본 장의 각 위반에 대한 적절한 벌금액을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하나 이상의 해당 요소를 기반으로 결정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1)(A) 위반의 성격, 범위 및 중대성.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1)(B) 플랜의 선의 또는 악의.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1)(C) 플랜의 위반 이력.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1)(D) 위반의 고의성.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1)(E) 플랜이 부서의 조사에 협력한 성격 및 정도.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1)(F) 플랜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상이나 피해를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킨 성격 및 정도.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1)(G) 플랜이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취한 성격 및 정도.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1)(H) 플랜의 재정 상태(준비금, 재정 건전성, 지출 초과 수익 및 국내 법인과 모든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기타 재정적으로 연결된 법인(있는 경우)의 재정 상태와 관련된 기타 요소를 포함).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1)(I) 거부, 지연 또는 변경된 건강 관리 서비스의 재정적 비용(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벌금이 회피된 비용과 비례하는지 또는 초과하는지 여부를 포함).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1)(J) 위반이 단일 사건인지 여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2) 벌금액은 또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고려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2)(A)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입자 수.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2)(B) 지속적인 위반에 대한 일수 또는 가입자에게 잠재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의 추정 수를 기반으로 한 위반 빈도.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2)(C) 가입자의 생명 손실, 건강 손실 또는 재정적 피해 측면에서 잠재적 피해의 심각성.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d)(2)(D) 향후 유사한 위반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벌금액.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e)(1) 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사람도 플랜 또는 모집인 회사, 또는 플랜의 관리 회사의 임원, 이사, 직원, 동료 또는 제공자로서, 또는 모집인으로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e)(1)(A) 해당 금지가 공익에 부합하고, 해당 사람이 플랜, 관리 회사 또는 모집인 회사의 본 장 위반을 저지르거나, 야기하거나, 참여했거나, 알고 있었던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e)(1)(B) 해당 사람이 본 섹션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플랜 또는 플랜의 관리 회사 또는 모집인 회사의 임원, 이사, 직원, 동료 또는 제공자였으며,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된 금지된 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참여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e)(2) 본 항에 따른 명령 발행 절차는 본 섹션에 따른 플랜에 대한 절차에 포함될 수 있거나 별도의 절차를 구성할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항 (f)의 적용을 받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6(f) 본 섹션에 따른 절차는 섹션 1397의 항 (a)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적절한 통지 및 청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387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이 장의 규칙을 위반하면 각 위반에 대해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캘리포니아 국장은 벌금을 회수하기 위해 위반자를 법원에 데려갈 것입니다. 정확한 벌금액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벌금은 집행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며 다른 법적 구제책과 결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은 위반 발생 후 4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2028년부터 5년마다, 최대 벌금액은 건강 보험료율의 변화를 기준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7(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7(a)(1)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장에 따라 채택되거나 발령된 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각 위반에 대해 2만 5천 달러($25,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이름으로 국장이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 소송에서 부과되고 회수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7(a)(2) 민사 벌금을 부과할 때, 국장은 해당되는 경우 섹션 1386의 (d)항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요소를 고려한 후 적절한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7(b) 이 장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민사 벌금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이 섹션 및 이 장의 다른 섹션에서 제공하는 구제책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이 장을 집행하기 위해 어떠한 조합으로든 추구되고 사용될 수 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7(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7(c)(a)항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책임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은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또는 거래 후 4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지 않는 한 유지될 수 없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7(d) 2028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그 후 5년마다, 이 섹션에 명시된 벌금액은 이전 조정 이후 개인 및 소규모 그룹 시장의 보험료율 평균 변화율을 기준으로 하며, 가입자 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1388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모집인 또는 모집인 회사에 대해 견책, 정지 또는 영구적인 운영 금지 명령을 내려 징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국장이 모집인이나 회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경우, 적절한 통지와 청문 기회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에는 운영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규칙을 위반하거나, 사기 또는 불공정 행위에 연루되거나, 규정에 위배되는 인력을 고용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경영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국장은 관련 계획에 통보해야 하며, 해당 계획이 영향을 받은 모집인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국장은 또한 특정 인물이 위법 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명령이나 징계 조치는 공정한 통지와 청문 기회를 수반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8(a) 국장은 적절한 통지 및 청문 기회 제공 후, 명령에 의해 모집인 또는 모집인 회사로 활동하는 자를 견책하거나,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정지시키거나, 모집인 또는 모집인 회사로서의 운영을 금지하거나, 해당 자가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되는 행위 또는 부작위 중 어느 하나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집인 또는 모집인 회사로 활동하는 자에게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8(b) 다음의 행위 또는 부작위는 국장의 징계 조치 근거가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8(b)(1) 모집인 또는 모집인 회사의 지속적인 운영이 계획 또는 가입자 및 등록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8(b)(2) 모집인 또는 모집인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본 장의 어떠한 조항, 본 장에 따라 국장이 채택한 어떠한 규칙 또는 규정, 또는 본 장에 따라 국장이 발행한 어떠한 명령이든 위반했거나 위반을 시도했거나 위반을 공모했거나, 또는 위반 또는 위반 공모를 지원하거나 방조한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8(b)(3) 모집인 또는 모집인 회사가 사업 및 직업법 제1720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사기 또는 부정 거래 또는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는 어떠한 행위에 가담한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8(b)(4) 본 조의 (d)항 또는 제1386조의 (c)항에 따라 국장이 발행한 명령의 조항에 위배되어 모집인 회사의 임원, 이사, 직원 또는 동료로서 인물을 고용한 경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8(b)(5) 모집인 또는 모집인 회사, 또는 그 관리 회사, 또는 모집인 회사의 다른 계열사, 또는 해당 모집인 회사, 관리 회사 또는 계열사의 지배인, 임원, 이사 또는 주요 관리 또는 감독 직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항쟁의 답변을 했거나, 또는 부정직, 사기 또는 기만을 포함하는 어떠한 행위를 저질렀으며, 해당 범죄 또는 행위가 본 장의 조항에 따라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국장은 형법 제1203.4조의 조항에 따른 후속 명령과 관계없이 본 항에 따라 명령을 발행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8(c) 국장은 (a)항에 따라 발행된, 모집인 또는 모집인 회사로서의 운영을 정지시키거나 금지하는 어떠한 명령이든 계획에 통지해야 한다. 어떠한 계획이든 해당 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인물을 통해 새로운 가입자 또는 등록자를 받거나, 또는 그에 위반하여 해당 인물의 어떠한 모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8(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8(d)(1) 국장은 어떠한 인물이든 어떠한 계획 또는 모집인 회사의 임원, 이사, 직원 또는 동료로서, 또는 모집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인물이 본 조에 따라 모집인 회사로서의 운영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된 모집인 회사의 임원, 이사, 직원 또는 동료였고, 해당 인물이 명령이 발행된 금지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알고 있었거나 참여했다면 가능하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8(d)(2) 본 항에 따른 명령 발행을 위한 절차는 본 조에 따른 모집인 회사에 대한 절차에 포함될 수 있거나 별도의 절차를 구성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든 (e)항의 적용을 받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8(e) 본 조에 따른 명령 발행을 위한 절차는 제1397조의 (a)항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자에게 적절한 통지 및 청문 기회 제공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38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1년 이상 정지된 경우, 면허 복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 사유가 된 법률과 관련된 형사 처벌을 더 이상 받고 있지 않을 때만 가능하며, 이 기간에는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기간도 포함됩니다.

모집인 또는 1년 이상 활동이 금지되거나 정지된 회사 소속인 경우에도 유사한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면, 이 벌칙을 감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원 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야 하며, 면허가 복원될 경우 규칙을 준수할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최대 5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미납된 평가액을 납부하거나, 정지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새로운 계획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a)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1년 이상 정지된 자는 정부법전 제11522조에 따라 면허를 복원해 줄 것을 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이 장의 위반 또는 이 장에 따른 징계 또는 면허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경우(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기간 포함)에는 어떠한 청원도 고려될 수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b) 제1388조에 따라 모집인 또는 모집인 회사로서 활동하는 것이 금지되었거나 1년 이상 정지된 자, 또는 제1386조 (c)항 또는 제1388조 (d)항에 따라 그 효력이 1년 이상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는 정부법전 제11522조의 규정과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당 벌칙을 명령으로 감경해 줄 것을 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이 장의 위반 또는 이 장에 따른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경우(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기간 포함)에는 어떠한 청원도 고려될 수 없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c) 복원 청원은 국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야 하며, 국장은 해당인이 복원될 경우 이 장의 목적과 규정 및 이 장에 따라 국장이 채택한 규칙과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장이 요구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및 약속에 따라 해당 청원의 승인을 조건부로 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9(d) 국장은 규칙으로 이 조항에 따른 복원 청원 제출에 대해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또한 국장은 해당 청원의 승인을, 이전 12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12월 15일 기준으로 제1356조 (b)항에 따라 미납된 평가액의 납부를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해당 계획의 정지 또는 취소가 12개월 이상 유효했던 경우, 새로운 계획 신청서 제출 및 제1356조 (a)항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