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8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석유 연료가 오염으로 인해 공중 보건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또한 청정 대체 연료가 이러한 유해한 영향을 크게 줄이고 주가 대기 및 수질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나아가 대체 연료의 개발 및 사용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가 의존도를 최소화함으로써 캘리포니아 경제에 잠재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에너지 당국이 캘리포니아가 2020년까지 비석유 연료 사용을 20%, 2030년까지 30%로 목표를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던 과거 권고 사항도 언급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5(a) 캘리포니아에서 석유 연료의 생산, 마케팅 및 사용은 대기 및 수질 오염 물질의 배출로 인해 공중 보건 및 환경 품질에 심각한 저하를 초래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5(b) 청정 대체 연료는 이러한 영향을 상당히 줄일 잠재력이 있으며, 주가 대기 및 수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5(c) 캘리포니아에서 대체 연료의 연구, 개발 및 상업화는 일자리 성장을 제공하고 주의 석유 가격 변동성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캘리포니아 경제를 강화할 잠재력이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5(d)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와 주 대기 자원 위원회는 2003년 8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Reducing California’s Petroleum Dependency”에서 주가 2020년까지 비석유 연료 사용을 20퍼센트, 2030년까지 30퍼센트로 목표를 설정할 것을 이전에 권고했다.

Section § 43866

Explanation

이 법은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다른 주 기관들과 협력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대체 운송 연료 사용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대체 연료가 대기 및 수질, 온실가스, 석유 사용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2012년, 2017년, 2022년에 대한 대체 연료 사용 증가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환경적 및 경제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순 오염 증가를 없애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소비자 수용도, 비용 문제 등을 다루고 대체 연료 채택의 장벽을 제거할 방법을 제안해야 합니다. 또한 연료 기준 설정, 인센티브 제공, 대체 연료 충전소 및 차량의 가용성 보장과 같은 연료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야 합니다.

2007년 6월 30일까지,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는 주 위원회와 협력하고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식품농업부 및 기타 관련 주 기관과 협의하여 대체 운송 연료 사용을 늘리기 위한 주 계획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6(a) 그 계획은 기준 대기 오염 물질, 유해 대기 물질, 온실가스, 수질 오염 물질 및 인간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기타 물질의 배출에 대한 전체 연료 주기 평가, 석유 소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들을 포함하여 대체 연료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6(b) 그 계획은 다음의 모든 것을 달성하는 주 내 대체 연료 사용 증가를 위한 2012년, 2017년, 2022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6(b)(1) 기존 또는 미래의 주 위원회 규정과 일치하게 가능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준 대기 오염 물질, 온실가스 및 수질 오염 물질 감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체 연료의 환경 및 공중 보건 혜택을 최적화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6(b)(2)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또는 인간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기타 물질에서 순 물질적 증가가 없도록 보장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6(b)(3) 주에 대한 경제적 비용(있는 경우)을 최소화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6(b)(4) 주 내에서 대체 연료 생산의 경제적 이점을 극대화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6(b)(5) 소비자 수용도 및 비용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하고 대체 연료 사용에 대한 모든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식별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6(c) 그 계획은 대체 연료 목표가 달성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권고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6(c)(1) 운송 연료 및 차량에 대한 기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6(c)(2) 대체 연료로 작동할 수 있는 차량이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해당 연료를 사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요건, 재정적 인센티브 및 기타 정책 메커니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6(c)(3) 대체 연료 충전소가 대체 연료 차량 운전자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요건, 재정적 인센티브 및 기타 정책 메커니즘.
(4)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6(c)(4)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연구, 개발, 시연, 상업화, 제조 또는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요건, 프로그램 또는 기타 메커니즘.

Section § 43867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체 연료와 관련된 특정 조문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대체 연료'는 전기, 에탄올, 바이오디젤, 수소와 같은 비석유 기반 연료를 포함하며, 이 연료들은 차량에 사용될 때 주정부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비석유 성분과 혼합된 석유 연료도 대체 연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체 연료 주기 평가'는 연료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발생하는 총 환경 및 건강 영향을 조사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원료 추출, 운송, 저장, 연료 생산, 유통, 그리고 재급유 및 연소 과정과 같은 차량 운행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평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7(a) “대체 연료”란 차량에 사용될 때 주 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당 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비석유 연료(전기, 에탄올, 바이오디젤, 수소, 메탄올 또는 천연가스를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대체 연료는 E85 또는 B20과 같이 비석유 성분과 혼합된 석유 연료를 포함할 수도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7(b) “전체 연료 주기 평가”란 연료의 수명 주기 내 각 단계의 전체 환경 및 건강 영향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7(b)(1) 원료 추출, 운송 및 저장.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7(b)(2) 연료 생산, 유통, 운송 및 저장.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7(b)(3) 차량 운행(재급유, 연소 또는 전환, 증발을 포함한다).

Section § 4386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캘리포니아 수소 고속도로 청사진 계획을 환경 친화적이고 유익하게 이행하려는 의도를 표명합니다. 이 법은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며,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 생산이 재생 가능 자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이 계획은 수소 연료 시내버스 사용을 우선하고, 재생 가능 자원에서 수소 연료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8(a) 캘리포니아 수소 고속도로 청사진 계획이 이행될 때, 청정하고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으며 유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입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8(b) 또한 입법부는 주 위원회가 다른 관련 주 기관들과 협력하여 수소 생산에 힘쓰고, 특히 재생 가능 자원에서 생산된 수소에 중점을 두어, 주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주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며, 주 주민들의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8(c) 또한 입법부는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과 주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수소 고속도로 청사진 계획의 이행의 일환으로 수소 또는 청정 수소 혼합 연료 시내버스 배치를 우선순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8(d) 또한 입법부는 주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수소 고속도로 청사진 계획의 향후 개정 시 적격 재생 가능 자원에서 생산된 수소 연료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요한 단계를 결정하는 연구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Section § 4386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수소 연료 규정을 만들어 배출량 감소와 석유 의존도 완화에 기여하도록 요구합니다.

2008년 7월 1일까지, 위원회는 주 자금 지원을 받는 수소 연료가 온실가스 배출, 대기 오염 물질, 유해 오염 물질을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보장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구체적인 규칙은 수소 배출량이 휘발유 차량 배출량보다 현저히 낮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수소의 최소 33.3%는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나와야 하며, 만약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공개 의견 수렴 후 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생 가능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특히 대중교통 및 소규모 시설에 대해 면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4년마다 재생 에너지 요건과 배출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잠재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주는 또한 준수를 위한 안내서를 발행하고 매년 환경 정의 자문 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2010년까지 수소 산업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 권고안도 필요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9(a) 주 위원회는 2008년 7월 1일까지 최소 두 번의 공개 워크숍을 거쳐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수소 연료 규정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9(a)(1) 캘리포니아 수소 고속도로 청사진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소 연료의 생산 및 사용에 대한 주 자금 지원이 온실가스 배출, 기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및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감소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규정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9(a)(1)(A) 주 전체적으로, 주 자금을 받는 충전소의 수소로 연료를 공급받는 평균 수소 동력 차량의 우물에서 바퀴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마일당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캘리포니아의 평균 신형 휘발유 차량의 배출량보다 최소 30% 낮도록 요구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9(a)(1)(B)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9(a)(1)(B)(i) 주 전체적으로, 주 자금을 받는 충전소에서 생산되거나 공급되는 수소의 33.3% 이상이 공공사업법 제399.12조에 정의된 적격 재생 에너지 자원에서 생산되도록 요구합니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9(a)(1)(B)(i)(ii) 주 위원회가 이 소항목의 33.3% 요건을 충족하기에 적격 재생 자원에서 생산된 수소 연료의 가용성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최소 한 번의 공개 워크숍을 거쳐 일회성으로, 주 위원회가 달성 가능한 수소 연료 재생 에너지 비율 요건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양만큼(10%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건을 줄일 수 있습니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9(a)(1)(B)(i)(iii) 주 위원회 집행관이 대중교통 운영자가 적격 재생 자원에서 생산된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관은 해당 운영자를 이 소항목의 요건에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면제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면제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9(a)(1)(C) 수소 연료 생산자가 소항목 (B)의 (i) 조항에 따라, 소매 판매자가 이전에 조달하고 공공사업법 제1부 제1장 제2.3절 제16조 (제399.11조부터 시작)에 따라 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의무를 충족하는 데 확실하게 계산한 출처에서 생산된 모든 전기를 재생 에너지 자원으로 계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9(a)(1)(D) 주 자금을 받는 충전소에서 공급되는 모든 수소 연료가 에너지 등가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평균 자동차 휘발유의 우물에서 탱크까지의 배출량보다 질소산화물과 반응성 유기 가스의 지역 우물에서 탱크까지의 배출량이 최소 50% 낮도록 생성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9(a)(1)(E) 주 자금을 받는 충전소에서 공급되는 수소 연료의 관련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의 우물에서 탱크까지의 배출량이 에너지 등가 기준으로 평균 자동차 휘발유 연료의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의 우물에서 탱크까지의 배출량과 비교했을 때 각 현장에서 가능한 최대 한도로 감소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유해 배출량이 에너지 등가 기준으로 휘발유 배출량보다 많아서는 안 됩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9(a)(1)(F) 주 내 운송용 수소 연료 공급자가 주 위원회에 연간 공급된 수소 연료의 질량과 공급된 수소가 생산되고 전달된 방법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9(a)(1)(G) 주 위원회는 최소 한 번의 공개 워크숍을 거쳐, 주 위원회 집행관에게 소규모 시범 또는 임시 목적으로 건설된 수소 충전 시설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 항에서 면제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면제는 연장이 공중 보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개별 사례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지역별로, 대기 관리 구역을 포함하여, 총 면제 수를 제한할 수 있지만, 면제된 시설에서 공급되는 수소의 평균 연간 질량은 주 내 운송 목적으로 공급되는 총 수소 연료 질량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69(a)(2) 캘리포니아에서 운송 목적으로 공급되는 수소 연료의 질량이 3,500미터톤을 초과하는 12개월 기간 직후의 모든 연도에, 캘리포니아 수소 고속도로 청사진 계획에 따라 개발되는 모든 수소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내 자동차용 수소 연료의 생산 및 직접 사용이 석유 의존도 감소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기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감소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항의 목적을 위해, 규정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Section § 43870

Explanation

2017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대량 운송 연료의 최소 3%를 초저탄소원으로부터 구매해야 합니다. 이후 매년 이 비율은 2024년까지 1%씩 증가합니다. 초저탄소 연료는 유사한 기존 연료의 탄소 집약도 4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에는 식량 제품을 연료 원료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간접 탄소 배출량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기존 연료 표준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총무국은 주 기관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구매 진행 상황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만약 초저탄소 연료가 너무 비싸거나, 구할 수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주 정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구매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70(a) 세분 (e)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주 정부가 구매하는 총 대량 운송 연료량의 최소 3퍼센트는 초저탄소 운송 연료원으로부터 조달되어야 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구매되는 초저탄소 운송 연료의 양은 2024년 1월 1일까지 매년 1퍼센트씩 증가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70(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초저탄소 운송 연료”란 저탄소 연료 표준 규정(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3부 제1장 제10소장 제4조 (Section 95480)부터 시작하는 Subarticle 7)의 방법론에 따라 측정될 때, 해당 연도의 가장 유사한 비교 가능한 석유 연료의 탄소 집약도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액체 또는 기체 운송 연료를 의미한다. 운송 연료의 탄소 집약도는 식량 제품인 농산물이 운송 연료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간접 토지 이용 변화 배출량을 포함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70(c) 이 조항은 저탄소 연료 표준 규정에 따라 부과된 기존의 연료 표준 또는 요건을 대체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70(d) 총무국은 운송 연료 구매자인 주 기관들과 협력하여 공공 자원법 (Section 25722.8)에 따라 이 조항에 의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한 연간 진행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70(e) 총무국이 주 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초저탄소 운송 연료가 의도된 용도에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가격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주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초저탄소 운송 연료를 조달해야 한다.

Section § 4387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트럭, 버스, 비도로 차량과 같은 무공해 차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수소에 중점을 둔 생산, 저장, 유통 시스템과 같은 연료전지 인프라 평가가 포함됩니다. 평가에는 저소득층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운송 및 항공과 같은 다양한 부문에서의 잠재적인 배출량 감소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며, 평가 결과는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주 자금 지원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경쟁 기반으로 재생 연료 관련 자금 지원을 허용합니다. 이 법은 2030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71(a)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는 주 위원회 및 공공사업위원회와 협의하여, 행정명령 제N-79-20호의 목표 및 요건과 대형 차량 및 비도로 부문에서 무공해 차량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모든 주 위원회 규제 조치를 주가 충족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무공해 트럭, 버스 및 비도로 차량의 도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연료전지 전기차 연료 공급 인프라 및 연료 생산에 대한 주 전체 평가를 준비해야 한다. 이 평가는 의회 법안 8호에 대한 공동 기관 직원 보고서: 캘리포니아에 수소 충전소 100개 달성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연간 평가를 보완하고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71(b) 주 전체 평가는 분배 장비, 유통 장비, 생산 장비, 저장 장비 및 지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필요한 연료 생산 및 유통 인프라, 모든 대형 및 비도로 차량 범주, 도로, 고속도로 및 비도로 전력화, 항만 및 공항 전력화, 그리고 (a)항에 기술된 목표 및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연료전지 전기차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타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한다. 주 전체 평가는 저소득층 지역을 포함하여 주 전역의 기존 및 미래 연료 생산 및 유통 인프라 요구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주 전체 평가는 또한 시너지를 나열하고 트럭, 버스, 비도로 차량, 기관차, 해양 및 항공 부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부문에서 수소가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잠재력을 추정해야 한다. 주 전체 평가는 수소 생성 과정을 고려하고, 수소가 더 재생 가능한 그리드를 가능하게 하고,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력화하기 어려운 산업 및 원격 지역을 탈탄소화하고, 마이크로그리드에 기여하며, 에너지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능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71(c)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는 주 위원회, 공공사업위원회, 식품농업부,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 사무소, 그리고 전기 회사, 가스 회사,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주 및 지역 교통 및 대중교통 기관, 연료 공급 인프라 개발자, 연료 생산자, 환경 단체, 연료전지 제조업체 및 수소 연료전지 차량 제조업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연료전지 전기차 연료 생산 및 연료 공급 인프라와 관련된 데이터 및 의견을 정기적으로 구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71(d)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 전체 평가를 완료하고, 해당 주 전체 평가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최소 3년마다 주 전체 평가를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된 주 전체 평가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71(e) 이 조항에 따라 준비된 주 전체 평가는 주 자금 지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지시를 구성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71(f) 이 조항은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된 자금을 경쟁 기반으로 수여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71(f)(1) 대체 및 재생 연료 개발, 생산, 시연 및 배포 프로젝트.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71(f)(2) 연료 공급 스테이션 및 장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체 및 재생 연료 인프라 프로젝트.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71(f)(3) 무공해 및 거의 무공해 차량 및 차량 기술을 포함한 경량, 중형 및 대형 차량 기술을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
(g)CA 보건 및 안전 Code § 43871(g)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