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000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가 주 내 여러 지역에서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합니다. 차량 배출가스를 통제하고 제거하는 것은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예방하며, 시야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주는 대기 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일관된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신차와 중고차 모두 이러한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석유 기반 연료에 대한 의존은 대기 질과 공중 보건에 해를 끼치며, 석유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방해합니다.

의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00(a)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은 주 내 여러 지역에서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00(b) 이러한 대기 오염 물질의 통제 및 제거는 공중 보건 및 복지의 보호와 보존, 감각 자극 예방, 시야 방해, 식물 및 재산 피해 예방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00(c) 주는 이러한 대기 오염 물질을 통제하거나 제거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통일된 절차를 수립할 책임이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00(d) 신규 자동차 및 자동차 오염 제어 장치가 장착된 중고 자동차에 적용되는 차량 배출 기준은 모든 자동차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00(e) 자동차의 석유 기반 연료 의존은 대기 질의 상당한 저하와 공중 보건 위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25000.5조에 규정된 석유 사용 감축 목표를 향한 주의 진전을 저해한다.

Section § 4300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대기 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차량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와 차량 주행 거리 증가는 대기 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려면 신차는 배출가스를 크게 줄이고 더 튼튼한 배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배출가스 감축 책임은 승용차, 트럭, 비도로 주행 차량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차량에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주(州) 위원회는 중량 디젤 트럭에서 나오는 매연을 포함하여 차량 배출가스를 줄이는 프로그램을 신속히 시작하도록 촉구되며, 이는 지역 당국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州) 및 연방 기준을 빠르고 공정하게 달성하기 위해 차량 및 연료 통제에 대한 주(州)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의회는 다음을 추가로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00.5(a)  최근 몇 년간 달성된 차량 배출가스의 상당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전역의 인구 및 차량 주행 거리의 지속적인 증가는 주(州) 기준 달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부 경우에는 대기 질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00.5(b)  주(州) 대기 질 기준의 달성 및 유지는 신차 배출가스의 상당한 감소와 차량 배출 시스템 내구성의 상당한 개선을 필요로 할 것이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00.5(c)  필요한 차량 배출가스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부담은 모든 신형 자동차의 배출 수준 및 사용 중 성능과 내구성 모두에서 개선을 이루기 위해 도로 주행 차량 및 비도로 주행 차량, 경량 승용차 및 트럭, 중량 차량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차량에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00.5(d)  주(州) 위원회는 차량 배출가스 및 매연(중량 디젤 차량의 매연 포함)의 전반적인 단기 및 장기 감소 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해야 하며, 이는 섹션 40911, 40902, 40925에 따라 지역(district)이 달성 계획 또는 계획 개정을 준비하는 데 의존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00.5(e)  주(州) 및 연방 기준을 가능한 한 신속하고 공평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 통제와 관련하여 주(州) 위원회의 권한이 명확히 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

Section § 4300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규칙이 경주용 차량과 오토바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다른 조항에서 오토바이에 대해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규칙들은 198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규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01(a) 경주용 차량.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01(b) 오토바이. 단, 섹션 43107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섹션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3002

Explanation
이 법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차량은 오염 방지 장치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차량법 제5004조에 따라 해당 차량이 특별 식별 번호판을 받기 전에 이미 그러한 장치들이 의무화되어 있었다면 예외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역사적 차량이 해당 모델에 대해 이전에 의무화되지 않았다면 현대적인 오염 제어 장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43002.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차량의 수입에 대해 예외를 허용하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차량이 일반 규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Section § 43004

Explanation
이 법은 휘발유 차량이 천연가스나 전기 같은 다른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도록 변경되거나 개조되더라도,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일반 휘발유 또는 디젤 차량과 동일한 배기 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43005

Explanation
이 법은 1969년 8월 31일 이전에 프로판이나 전기와 같은 대체 연료를 사용하도록 개조된 차량에는 특정 오염 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날짜 이전에 귀하의 차량이 휘발유나 경유 외의 다른 연료로 작동하도록 개조되었다면, 이 특정 규칙들로부터 면제됩니다.

Section § 43006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휘발유나 경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연료 시스템을 특정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한 승인(또는 인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승인 절차에 필요한 시험 방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43007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지구(district)에서 특정 규칙에 따라 자동차에 오염 제어 장치를 장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그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43008

Explanation

이 법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국가 배출 기준에 따라 오염 제어 장치를 갖춰야 하는 모든 자동차는 해당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섹션 43100 및 43101과 챕터 3 (섹션 43600부터 시작)에 의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배출 기준법 (42 U.S.C., Secs. 1857f-1 to 1857f-7, inclusive) 및 그에 따라 공포된 기준 및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차 오염 제어 장치를 장착하도록 요구되는 모든 자동차는 해당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그러한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Section § 43008.5

Explanation
주 위원회는 수입 차량 인증을 위한 대체 시험 방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험들은 연방 배출 기준과 일치해야 하며, 차량 배출가스 제어에 있어서 기존 절차만큼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주 위원회는 섹션 (43203.5) 및 (44201)에 따라 채택된 기준 및 시험 절차 외에도, 해당 자동차에 적용되는 배출 기준이 섹션 (43203.5) 또는 (44201)에 따라 신규 또는 중고 직수입 차량에 대해 주 위원회가 채택한 기준인 경우, 국가 배출 기준법 ((42) 미국 법전, 섹션 (1857f-1)부터 (1857f-7)까지 포함)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차량에 적용되는 시험 절차와 동일한 직수입 차량 인증을 위한 대체 시험 절차를 규정으로 채택할 수 있다.
해당 대체 시험 절차는 주 위원회가 해당 절차가 섹션 (43203.5) 또는 (44201)에 따라 채택된 절차와 비교하여,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제어에 적어도 동등하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채택되어야 한다.

Section § 43008.6

Explanation

이 법규는 주 위원회가 상업용 차량을 보유한 사업장의 건물에 출입하여 배출가스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허가를 받거나 영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특정 차량 배출가스 규정을 위반하면, 위원회는 위반 건당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에는 공기 분사 장치나 촉매 변환기와 같은 특정 차량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비활성화하는 행위, 또는 무연 연료 전용 차량에 유연 연료를 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조작이 렌탈 고객에 의한 것이라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소유자의 차량 전체에서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08.6(a) 제43012조에도 불구하고, 차량법 제27156조를 집행하거나 관리할 목적으로, 주 위원회의 집행관 또는 집행관의 권한 있는 대리인은 자격 증명을 제시하거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편 제13장 (제1822.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은 후, 상업적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소유, 운영, 사용, 임대 또는 대여하는 모든 사업장에 출입할 권리를 가지며, 해당 자동차를 검사하고, 배출가스 샘플을 채취하며, 해당 차량과 관련된 유지보수, 사용 또는 기타 기록을 검사하고 복사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08.6(b) 주 위원회는 차량법 제27156조 위반 건당 1,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모든 벌금은 대기오염 통제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재무관에게 납부되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08.6(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08.6(c)(b)항에 명시된 민사 벌금은 휘발유 차량의 공기 분사, 배기가스 재순환, 크랭크케이스 환기, 연료 분사, 기화, 점화 시기 또는 증발 제어 시스템, 연료 주입구 제한 장치, 산소 센서 또는 관련 전자 제어 장치, 또는 촉매 변환기를 조작하거나 비활성화하는 하나 이상의 위반에 대해 징수될 수 있으며, 무연 연료 전용으로 인증된 차량에 유연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징수될 수 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08.6(d)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08.6(d)(b)항에 명시된 민사 벌금은 해당 차량의 렌탈 고객이 (c)항에 명시된 휘발유 차량의 조작 또는 비활성화와 관련된 위반에 대해서는 징수될 수 없다. 여기에는 누락된 휘발유 주입구 캡, 분리되거나 누락된 가열 공기 흡입 튜브 또는 진공 호스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휘발유 차량 중 20% 이상이 1년 동안 30일 이상 간격으로 실시된 3회 연속 검사에서 각각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b)항에 명시된 민사 벌금이 적용되며, 차량이 부적합한 상태로 발견될 때마다 징수되어야 한다.

Section § 43009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섹션에 예외가 언급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자동차가 주 위원회가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준들은 차량 코드의 특정 섹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섹션 (43002)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에 적용되는 모든 자동차는 차량 코드 섹션 (27157) 및 (27157.5)에 따라 주 위원회가 채택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43009.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 기관이 특정 등급의 많은 차량에서 7만 5천 마일 주행 전 또는 7년 사용 전(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배출가스를 크게 증가시키는 심각한 결함을 발견할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관은 자동차 제조사에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결함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용, 방치 또는 부적절한 유지보수로 인한 문제는 이 규정에서 말하는 결함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결함 처리 지침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정부 기관의 차량 리콜 권한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09.5(a) 통계적으로 유효하고 대표적인 차량 샘플에서 얻은 정보 검토를 기반으로, 주 위원회가 섹션 43101.5 및 캘리포니아 행정법규 제13편 섹션 1960.15의 선택적 기준에 따라 인증된 모든 등급 또는 범주의 차량 중 상당한 비율이 75,000마일 또는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이전에 섹션 1960.15 (c)항 (2)호에 명시된 부품에서 식별 가능하고 체계적인 결함을 보이며, 이로 인해 결함이 없는 동일 등급 또는 범주의 차량과 동일한 사용 기간 및 주행 거리를 가진 차량이 보이는 배출가스보다 상당한 증가를 야기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섹션 43105에 따른 집행 권한을 발동하여 차량 제조업체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정 조치는 소유자 통지 및 결함 부품의 수리 또는 교체로 제한된다. 본 섹션에서 사용된 "결함"이라는 용어는 남용, 방치 또는 부적절한 유지보수의 결과로 발생하는 고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09.5(b)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a)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위원회의 리콜 권한을 제한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43010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차량의 대기 오염 배출량에 대한 최대 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한도는 소비자 업무국이라는 다른 부서가 특정 일정을 따를 수 있도록 제때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한도 설정 과정에는 공청회와 철저한 연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연식, 상태, 오염 제어 시스템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자동차 모델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모든 차량 유형에 대해 현실적이면서도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을 크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3부 제20.4장 (제9889.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소비자 업무국이 설계하고 채택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주 위원회는 해당 법전 제9889.55조 (a) 및 (b)항에 명시된 일정에 소비자 업무국이 따를 수 있도록 제때에, 공청회 후, 자동차 검사에 적용될 최대 대기 오염 배출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그러한 기준을 규정함에 있어, 주 위원회는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연구 및 실험을 수행하고,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평가하며, 자동차 엔지니어들과 협의해야 한다.
기준은 합리적으로 양호한 기계적 상태로 작동할 때 각 자동차 등급 및 모델에 대해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설치된 자동차 오염 제어 장치의 효과와 자동차의 연식 및 총 주행 거리를 고려해야 한다. 기준은 가능한 한 빨리 모든 해당 자동차가 대기 오염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면서 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하며, 경험이 정당화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어야 한다.

Section § 430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는 자동차 오염 제어 장치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마련되면, 위원회는 제출된 장치들을 시험을 통해 평가합니다. 이 기준에는 공학적 평가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시험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험 대상 각 장치에 대해 독립적인 시험 데이터를 요구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1(a) 주 위원회는 자동차 오염 제어 장치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한 기준이 수립된 후, 주 위원회는 시험을 위해 제출된 자동차 오염 제어 장치를 평가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1(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1(b)(a)항에 따라 주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1(b)(1) 장치에 대한 공학적 평가가 그러한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시험을 위한 규정.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1(b)(2) 시험을 요청받은 각 장치에 대해 독립적인 시험 데이터가 주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건.

Section § 43011.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3년마다 디젤 배출 통제 규칙의 집행을 검토하고 계획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특히 디젤 사용량이 많은 지역에서 디젤 배출을 줄이는 기존 및 미래 규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계획을 수립할 때 대중 및 관련 지역구와 협의해야 하며, 이 계획은 공개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계획에는 인력 및 기술과 같은 자원 필요성 평가, 검사 목표 설정, 디젤 규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중 교육 포함, 그리고 디젤 공회전 통제에 대한 지역 집행 기관 교육 개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 위원회는 2009년부터 3년마다 입법 위원회에 해당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1.5(a) 주 위원회는 3년마다 도로용 및 비도로용 차량 및 엔진의 제조업체, 소유자 또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젤 배출 통제 규정의 기존 집행 현황과 향후 디젤 배출 통제 규정에 대한 예상 집행 필요성을 검토하고, 주 위원회의 디젤 위험 감소 계획 및 항만 및 물류 이동 배출 감소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일관되고, 포괄적이며, 공정한 규정 집행을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1.5(b) 주 위원회는 계획 수립 시 지역구 및 대중과 협의해야 하며, 공개 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1.5(c) 해당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1.5(c)(1) 주 전역 및 디젤 배출이 집중된 지역에서 도로용 및 비도로용 차량 및 엔진에 대한 디젤 배출 통제 규정의 일관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주 위원회에 추가 인력 및 기술 자원이 필요한지 평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1.5(c)(2) 도로용 및 비도로용 차량 및 엔진에 대한 디젤 배출 통제 규정의 최대 준수 수준을 촉진하기 위한 향후 3년간의 검사 빈도 목표.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1.5(c)(3)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1.5(c)(3)(a)항에 명시된 디젤 규정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요소. 교육 및 홍보 요소에는 주를 통과하는 트럭 운전자 및 기타 관련 개인과 기업이 주의 디젤 엔진 공회전 요건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특히 학교 및 주거 지역 근처와 같이 상당수의 공회전 트럭 및 엔진이 발견된 장소에 적절한 경우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 및 기타 자료를 배치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1.5(c)(4) 북부 및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워크숍, 교육 자료 및 훈련 세션을 통해 고속도로 순찰대, 지역 경찰 및 지역 대기 관리국 직원에 대한 홍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의 디젤 엔진 공회전 요건 집행에 대한 지역 집행 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1.5(d) 주 위원회는 (a)항에 따라 준비된 계획을 2009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3년마다 관련 입법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4301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 공무원들이 자동차 대리점에 출입하여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영업 시간 동안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영장이 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검사하고, 엔진 작동을 요구하며,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 차량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수될 때까지 "판매 금지"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딜러가 비준수 차량을 판매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딜러는 고객의 조작이나 유지보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벌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단, 많은 수의 차량이 지속적으로 비준수 상태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정부는 운영자들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검사를 규율하는 유일한 법률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2(a)  차량 배출원과 관련된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률, 명령, 규정 또는 규칙을 집행하거나 관리할 목적으로, 주 위원회 집행관 또는 집행관의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부서의 대리인은 신분증 제시 시 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편 제13장 (제1822.50조부터 시작)에 따라 검사 영장을 취득한 후, 차량법 제285조, 제286조 및 제426조에 정의된 신차 또는 중고차 딜러가 소유, 운영, 사용, 임대 또는 대여하는 모든 사업장에 출입할 권한을 가지며, 배출가스 기준이 제정 또는 채택되었거나 배출가스 장비가 요구되는 차량으로서, 배출가스 관련 유지보수, 수리 또는 서비스 목적, 또는 판매, 임대 또는 대여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위치한 차량을 검사하기 위함이며, 해당 차량이 딜러 소유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검사는 차량의 모든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작동에 미칠 수 있으며, 사업장 내에서 엔진 또는 차량의 작동, 차량에서 배출가스 샘플 채취, 그리고 환경보호국 또는 주 또는 지방의 법률, 명령, 규정 또는 규칙에 따라 딜러가 딜러의 사업과 관련하여 보관해야 하는 차량 배출가스 관련 기록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2(b)  본 조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출입 권한은 딜러가 대중에게 개방된 시간으로 제한된다. 단, 영장에 따라 출입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나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부서의 대리인이 자신의 면전에서 연방, 주 또는 지방의 법률, 명령, 규정 또는 규칙 위반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본 조항에 따라 차량은 검사 영장 없이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한 번 이상 검사될 수 없다. 단,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검사 결과 차량이 요구되는 배출가스 기준 또는 장비를 준수하지 못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반 사항을 확인하거나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한 번의 추가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2(c)  딜러가 소유하지 않은 차량에 관하여, 주 위원회 또는 부서는 소유자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 차량 배출가스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해 소유자를 기소할 수 없다. 단, 검사 사전 통지가 소유자에게 전달된 경우는 예외이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2(d)  집행관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부서의 대리인이 검사 결과 중고 자동차가 해당 배출가스 기준 또는 장비를 준수하지 못함을 발견하는 경우, 주 위원회 또는 부서는 시정 통지를 발행하고 해당 차량 정보를 제44037.1조에 따라 생성된 중앙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야 한다. 통지에 명시된 모든 위반 사항이 시정되고 딜러가 시정 증명을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발행한 주 위원회 또는 부서에 보낼 때까지, 해당 자동차는 앞유리에 최소 18포인트 글자 크기로 다음 공개 문구를 눈에 띄게 부착해야 한다:
이 차량은 현재 캘리포니아 차량 오염 통제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며, 유효한 준수 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 판매될 수 없습니다.
본 항에 따라 판매가 금지된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는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본 항의 목적상, “시정 증명”은 시정 통지 발행 후 딜러와 제휴하거나 딜러가 소유하지 않은 면허 있는 검사소 또는 면허 있는 수리소에서 발행한 준수 또는 불준수 증명서 사본 또는 검사관이 만족할 만한 기타 수리 증명으로 구성된다. 딜러는 증명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준수 또는 불준수 증명서 사본을 통지를 발행한 주 위원회 또는 부서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2(e)  딜러가 차량의 공기 분사, 배기가스 재순환, 크랭크케이스 환기, 연료 분사 또는 기화기 시스템, 점화 시기 또는 증발 제어 장치, 연료 주입구 제한 장치, 산소 센서 또는 전자 제어 장치, 또는 촉매 변환기 누락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위반 행위에 대해 민사 벌금이 부과되거나 회수될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2(f)  본 조항에 따른 검사 결과 시정 통지서에 명시된 딜러의 위반이 유지보수 부족 또는 고객의 임의 조작이나 기물 파손(누락된 연료 주입구 캡, 분리되거나 누락된 가열 공기 흡입 튜브 또는 진공 호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과 관련된 경우, 민사 벌금 또는 형사 벌금이 부과될 수 없다. 그러나, 1년 동안 30일 이상 간격으로 실시된 3회 연속 검사 각각에서 본 항에 따라 딜러 사업장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된 차량의 20퍼센트 이상에 대해 시정 통지서가 발부되는 경우, 시정 통지서가 발부된 각 차량에 대해 민사 벌금이 부과되고 회수될 수 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2(g)  집행관 또는 공인 대리인이 검사 결과, 해당 배출가스 기준 또는 장비를 준수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 준수 또는 불준수 증명서가 발급되었음을 발견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즉시 이 발견 사항을 제5장(제44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해당 부서에 회부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기타 의심되는 위반 사항을 적절한 조치를 위해 해당 부서에 회부할 수 있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2(h)  차량법 제17150조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운행되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 또는 불법적인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상해 또는 손해에 대해 주(州)가 책임을 진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2(i)  본 조항은 본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자동차 검사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제공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2(j)  본 조항에서 사용된 "임의 조작(tampering)" 및 "기능 정지(disabling)"라는 용어는 무단 개조, 변경, 제거 또는 분리를 의미한다.

Section § 430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차량 배출가스 및 연료 사양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이 필요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현재 기술로 실현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경량 및 중량 차량, 휴대용 연료 용기, 오토바이 및 농업 장비와 같은 비도로용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농업 장비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기 전에, 비용과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연료 기준 변경 시, 위원회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디젤 엔진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해 배출가스를 신속하게 줄이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특정 절차는 주정부 요구사항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위원회의 노력은 증거 기반의 비용 및 기술 평가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a) 주 위원회는 연방 법률에 의해 선점되지 않는 한, 이 부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한 대기 오염 물질 및 대기 오염원의 통제를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사용 중 성능 기준 및 자동차 연료 사양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b) 주 위원회는 (a)항에 따라 경량 및 중량 자동차, 주 위원회가 결정하고 명시한 중형 자동차, 휴대용 연료 용기 및 주입구, 그리고 비포장 도로용 오토바이, 비포장 도로용 차량, 건설 장비, 농업 장비, 다용도 엔진, 기관차, 그리고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도로용 또는 비차량 엔진 범주에 대한 기준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c) 농업 장비에 대한 기준 및 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주 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당 기준 및 규정이 필요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또한 이동식 농업 장비의 비용, 연료 소비 및 성능 특성에 미치는 배출가스 통제 기준의 기술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d)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d)(b)항에도 불구하고, 주 위원회는 1987년 법령 제1326장 제5조에 따라 요구되는 최종 연구가 완료되어 주지사와 의회에 제출될 때까지 기관차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기준이나 규정도 채택해서는 안 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e) 이 조항에 따라 자동차 연료 사양과 관련된 기준 또는 규정을 채택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주 위원회는 (f)항 (2)호에 설명된 바와 같이 중대한 영향을 받을 공공 또는 민간 단체와의 협의 후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e)(1) 해당 기준 또는 규정의 채택 또는 개정의 비용 효율성을 결정한다. 비용 효율성은 다른 이동 오염원 통제 방법 및 대안과 증분 기준으로 비교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e)(2) 기록에 있는 과학 및 공학 데이터의 우세에 근거하여, 해당 기준 또는 규정의 채택 또는 개정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결정한다. 그 결정은 제안된 사용을 대표하는 적용 분야에서 제안된 기술에 대해 예상되는 가용성, 효율성, 신뢰성 및 안전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f) 이 조항에 따라 자동차 연료 사양을 채택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주 위원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f)(1)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안된 기준 또는 사양이 주 경제의 영향을 받는 부문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정량적으로 문서화한다. 경제 분석은 자동차 연료 효율성, 기존 자동차 연료 유통 시스템, 국경 주에 대한 해당 부문의 경쟁적 위치, 그리고 소비자 비용에 대한 모든 변경의 중대한 영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f)(2) 중대한 영향을 받을 공공 또는 민간 단체와 협의하여 소비자 수용성, 제품 가용성, 허용 가능한 성능 및 장비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조사 또는 예방 조치를 식별한다. 중대한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연료 제조업체, 연료 유통업체, 독립 판매업체, 차량 제조업체 및 연료 사용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g)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g)(f)항에 따라 주 위원회가 준비해야 하는 정보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위원회가 준비해야 하는 정보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f)항에 따라 설정된 요구사항이 우선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h) 의회의 의도는 주 위원회가 대기 오염 문제에 중대한 기여를 하는 디젤 차량, 선박 및 기타 차량 및 이동 오염원 범주로부터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Section § 4301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해 첨가물인 MTBE를 휘발유에서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합니다. 주 에너지 위원회와 주 위원회는 MTBE 제거를 위한 시간표를 개발하고, 휘발유 공급이 충분하도록 보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재배합 휘발유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이미 달성된 배출량 개선 효과를 유지하거나 개선하고, 연료 산소 함량에 유연성을 허용하며, 환경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는 MTBE에 의한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지역을 식별하고 보호해야 하며, 이러한 지역들을 보호 및 정화를 위해 우선순위로 지정해야 합니다. 취약성 기준에는 수문지질학, 토양 구성, 그리고 저장 탱크와 음용수원과의 근접성이 포함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1(a)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는 주 위원회와 협의하여 가능한 한 가장 빠른 날짜에 휘발유에서 MTBE를 제거하기 위한 시간표를 개발해야 한다. 시간표를 개발할 때 위원회와 주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수행한 연구를 고려해야 하며, 휘발유의 충분한 공급 및 가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1(b)  주 위원회는 행정명령 D-5-99에 따라 채택된 캘리포니아 3단계 재배합 휘발유 (CaRFG3) 규정이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1(b)(1)  1999년 1월 1일 현재 캘리포니아 2단계 재배합 휘발유에 의해 캘리포니아에서 달성된 배출량 및 대기 질 개선 효과를 유지하거나 개선해야 하며, 여기에는 오존에 대한 주 이행 계획에서 식별된 전구물질을 포함한 모든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 감소와 독성 가중 대기 유해 물질 화합물의 배출량 감소가 포함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1(b)(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1(b)(2)(a)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하여 자동차 연료에서 산소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1(b)(3)  섹션 43830.8에 따라 다매체 평가를 받아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1(c)  2000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는 수자원부 및 주 보건 서비스부와 협의하여 MTBE 또는 기타 에테르 기반 산소첨가제에 의한 지하수 오염에 가장 취약한 주 내 지역을 식별해야 한다.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는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지역에 보호 및 정화를 위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탱크 업그레이드, 교체 또는 제거를 위한 대출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6.7장 제8.5절 (섹션 15399.10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지역을 식별할 때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 또는 조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1(c)(1)  수문지질학.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1(c)(2)  토양 구성.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1(c)(3)  음용수 우물과 관련된 지하 저장 탱크의 밀도.
(4)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1(c)(4)  음용수 공급을 위한 지하수 의존도.

Section § 43013.2

Explanation

이 법은 생산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휘발유 사양에 대한 규칙을 충족할 수 없을 때, 주 위원회가 해당 규칙에 대한 예외(또는 면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외를 결정할 때는 신청자, 대중, 규정을 준수하는 연료 생산자, 그리고 대기 질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예외에 대해 수수료와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이 규칙에는 생산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을 어떻게 결정하고, 예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오염을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처리 비용을 제외하고 징수된 수수료는 차량 배출가스 감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외는 최대 120일 동안 유효하며, 필요성이 입증되면 최대 90일까지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유소 폐쇄와 같은 물리적 재해가 발생하면 90일을 초과하는 연장도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예외 심의에 대해 최소 10일 전에 공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결정은 확실한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규정을 준수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신청자에게 불공정한 비용 우위가 주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2(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2(a)(1)  입법부는 휘발유 생산자가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요구되는 사양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주 위원회의 휘발유 사양에 대한 예외가 필요할 수 있으며, 연료 사양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는 주 위원회의 절차가 명확해져야 함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2(a)(2)  예외 절차가 신청자, 대중, 규정을 준수하는 연료 생산자, 그리고 대기 질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에게 예외를 부여하는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2(b)  주 위원회는 섹션 43013 및 43018에 따라 주 위원회가 채택한 휘발유 사양에 대한 예외를 부여할 수 있다. 예외를 부여할 때, 위원회는 수수료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2(c)  주 위원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 따라 이 섹션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규정은 예외 심의 및 수수료와 조건 부과에 대한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모든 수수료 또는 조건은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부과되어야 한다. 규정은 초과 배출량을 추정하는 방법과 신청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규정은 또한 예외 처리 시 주 위원회에 발생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외 신청자가 지불해야 할 수수료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최소 한 번의 공개 워크숍을 개최한 후 초기 규정을 긴급 규정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 섹션의 발효일 이후 긴급 규정의 초기 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한 긴급하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2(d)  이 섹션에 따라 주 위원회가 징수한 모든 예외 수수료 수입은 예외 처리 시 주 위원회에 발생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외 신청자가 지불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섹션 44091의 (a)항에 따라 생성된 고오염 차량 수리 또는 제거 계정에 예치하기 위해 재무관에게 송금되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계정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1994년 주 시행 계획의 M-1 전략에 의해 요구되는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경량 차량의 조기 폐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2(e)  예외를 부여할지 여부를 고려할 때, 그리고 예외의 일부로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조건과 관련하여, 주 위원회는 예외를 부여하는 것이 규정을 준수하는 휘발유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신청자에게 비용 우위를 제공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2(f)  휘발유 사양에 대한 예외 발행과 관련하여 주 위원회 또는 섹션 39516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주 위원회 집행관의 모든 결정은 예외 절차 기록에 있는 실질적인 증거에만 근거해야 한다. 예외는 1996년 3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시작하여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예외는 이 섹션에 따라 필요성이 입증되면 최대 90일까지 추가 연장될 수 있다. 위원회는 규정 준수에 필요한 최소 기간 동안만 예외를 부여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2(g)  규정을 준수하는 휘발유 생산자에게 물리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필요성이 입증되면 예외를 연장할 수 있다. (f)항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재해와 관련된 모든 예외 연장은 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항에서 사용된 “물리적 재해”는 정유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비상사태로, 정유사가 규정을 준수하는 휘발유를 생산하는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핵심 정유 시설의 심각한 감소 또는 완전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리적 재해”는 설계 오류 또는 누락, 재정적 또는 경제적 부담, 또는 적격한 물리적 손상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닌 생산 감소와 같이 물리적 성격이 아닌 사건을 포함하지 않는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2(h)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 위원회는 모든 예외 또는 연장 심의에 대해 최소 10일 전에 공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43013.3

Explanation

이 법은 환경보호국 장관에게 2002년 말 이전에 베이 에어리어 대기 분지와 같은 캘리포니아 특정 지역에서 MTBE라는 화학 물질의 차량 연료 사용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금지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합니다: 대기 질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하고; 유해한 대기 독성 물질을 증가시키거나 오염 통제 규칙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지역이 지하수 문제에 취약해야 하고; 휘발유 가격이나 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섹션 43013.1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국 장관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베이 에어리어 대기 분지 또는 주 내 다른 대기 분지에서 소지역 단위로 자동차 연료에 메틸 터셔리 부틸 에테르 (MTBE)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는 장관이 다음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3(a)  소지역 단위로 자동차 연료에서 MTBE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 이상의 대기 질 기준(주 또는 연방 대기 오존 및 일산화탄소 기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해당 분지가 주 또는 연방 비달성 지역으로 지정되는 원인이 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을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3(b)  자동차 연료에서 MTBE를 제거하는 것이 효력 가중치 공기 독성 화합물을 증가시키지 않거나, 파트 2의 챕터 3.5 (섹션 39650부터 시작)에 따라 주 위원회 또는 지역에서 채택한 하나 이상의 통제 조치를 위반하지 않을 것.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3(c)  해당 소지역이 섹션 25292.4에 정의된 취약 지하수 지역일 것.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3(d)  MTBE 제거가 해당 소지역의 휘발유 가격이나 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Section § 43013.5

Explanation
이 법은 주 대기자원위원회가 특정 유형의 분광계를 구매하고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장비는 휘발유, 경유 및 기타 석유 제품의 황 함량을 분석합니다. 분석은 규정에 명시된 특정 ASTM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3013.7

Explanation

이 법은 에탄올이 10.5%에서 15% 포함된 휘발유 혼합물이 캘리포니아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날 때까지 판매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캘리포니아 환경 정책 위원회는 이러한 에탄올 혼합물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둘째, 주 위원회는 이러한 혼합물에 대한 규칙을 정하거나, 이러한 혼합물에 대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게시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후 다른 종류의 연료나 다른 에탄올 혼합물에 대한 규칙을 만들거나 시행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7(a) 제43830.8조에도 불구하고, 부피 기준으로 10.5퍼센트에서 15퍼센트의 에탄올을 함유하는 휘발유 혼합물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할 때까지 운송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주 내에서 판매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7(a)(1) 캘리포니아 환경 정책 위원회가 제43830.8조에 따라 요구되는, 부피 기준으로 10.5퍼센트에서 15퍼센트의 에탄올을 함유하는 휘발유 혼합물에 대한 다매체 평가의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7(a)(2) 주 위원회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7(a)(2)(A) 부피 기준으로 10.5퍼센트에서 15퍼센트의 에탄올을 함유하는 휘발유 혼합물에 대한 사양을 설정하는 규정을 채택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7(a)(2)(B) 부피 기준으로 10.5퍼센트에서 15퍼센트의 에탄올을 함유하는 휘발유 혼합물에 대한 사양을 설정하는 제안된 규정이 제43830.8조 (f)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평가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3.7(b) 본 조항은 주 위원회가 (a)항 (2)호 (A) 또는 (B) 소항에 따라 조치를 취한 후, 다른 연료 또는 부피 기준으로 10.5퍼센트에서 15퍼센트의 에탄올을 함유하는 휘발유 혼합물에 대한 운송 연료 사양을 채택하고 시행할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43014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중고 차량에 설치된 새로운 오염 제어 장치나 오염 물질 배출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발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Section § 4301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대기오염 통제 기금을 주 재무부에 유지합니다. 주의회는 주 위원회의 대기오염 통제 업무를 위해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으로 지원받는 모든 프로젝트는 특정 노동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기준들은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 위원회는 이 자금 지원 프로젝트들이 이러한 노동 요건을 어떻게 준수하는지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43016

Explanation

이 법은 환경 규제와 관련된 규칙을 위반했지만, 아직 특정 벌칙이 없는 경우, 위반자에게 각 위반당 최대 $37,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반이 휴대용 연료 용기나 소형 엔진과 관련된 경우, 각 단위당 최대 $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제품을 계속 판매하기 위해 벌금을 내고 제품을 배출가스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 위원회는 일반적인 절차 규칙을 따르지 않고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사용하여 이러한 벌금을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할 것입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대기오염 통제 기금으로 들어가 오염 통제 노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6(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6(a)(1) 이 부분의 어떠한 조항, 또는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주 위원회의 어떠한 명령,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하고, 그 위반에 대해 이 부분에 다른 특정 민사 벌금 또는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이 부분에 따라 그러한 각 행위에 대해 삼만칠천오백 달러 ($37,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휴대용 연료 용기 또는 소형 비도로 엔진과 관련된 위반은 단위당 오백 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이 부분의 어떠한 조항, 또는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주 위원회의 어떠한 명령,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경우, 벌금 납부 및 해당 배출가스 규제 법규에 제품을 준수하게 하는 것이 이 부문에 따라 주 위원회에 의해 규제되는 해당 제품의 이 주에서의 계속적인 판매를 위한 조건으로 주 위원회 집행관에 의해 요구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6(a)(2) 주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California Consumer Price Index)에 따라 (1)항에 명시된 최대 벌금을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이 조정은 행정 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6(b)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벌금은 대기오염 통제 기금(Air Pollution Control Fund)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430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위원회가 정한 규칙, 명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표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위원회는 다른 법적 해결책이 없거나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4301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가능한 한 빨리 대기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차량 및 기타 오염원으로부터의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요구합니다. 1992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1987)년 수준 대비 반응성 유기 가스를 (55)% 줄이고 질소산화물을 (15)% 줄이기 위해 필요하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미립자, 일산화탄소, 유해 대기 오염 물질과 같은 다른 오염 물질의 감소도 최대한 추진해야 합니다.

기준 및 규정은 비용 효율적이어야 하며 다양한 자동차 유형 및 연료에 적용 가능해야 하며, 배출 시스템 개선, 저배출 차량 장려, 연료 구성 명세화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기 위한 워크숍과 공청회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예정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기 전에 연료 효율성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1989)-(90)년 입법 회기 동안 이루어진 변경 사항은 이 기존 법률을 명확히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a) 주 위원회는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주 기준 달성을 위해 차량 및 기타 이동 오염원으로부터 가능한 최대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b) 1992년 (1)월 (1)일까지, 주 위원회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반응성 유기 가스의 실제 배출량을 최소 (55)퍼센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최소 (15)퍼센트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배출량 감소는 (1987)년 기준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주 위원회는 또한 차량 오염원으로부터 미립자, 일산화탄소 및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의 가능한 최대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c) 이 조항을 이행함에 있어, 주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통제 조치 조합을 가져올 기준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c)(1) 자동차 배기 및 증발 배출량 감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c)(2) 배출 시스템 내구성 및 성능 개선을 통한 운행 중인 자동차 배출량 감소.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c)(3) 주 정부 차량 운영자에 의한 저배출 차량 구매 의무화.
(4)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c)(4) 차량 연료 구성 사양.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d) 이 부문의 목적을 달성하고, 주 위원회에 의한 주 대기질 기준 달성을 위한 지역 계획의 적시 승인을 보장하기 위해, 주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준 및 규정 채택을 고려하기 위한 다음 워크숍 및 공청회 일정을 채택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d)(1) 방향족 함량, 디젤 연료 품질, 경량 차량 배기 배출 기준, 그리고 현재 운전 조건 및 유효 차량 수명을 반영하기 위한 신차 인증 및 내구성 기준 개정에 대한 차량 연료 사양 채택에 관한 워크숍은 1989년 (3)월 (31)일까지 개최되어야 한다. 이 소항에 따라 제안된 규정 채택을 고려하기 위한 주 위원회 공청회는 1989년 (11)월 (15)일까지 개최되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d)(2)
(43830)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d)(2)(43830)조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레이드 증기압 규제에 관한 규정, 그리고 대형 및 중형 차량 배출 기준 채택에 관한 워크숍은 1990년 (1)월 (31)일까지 개최되어야 한다. 이 소항에 따라 제안된 규정 채택을 고려하기 위한 주 위원회 공청회는 1990년 (11)월 (15)일까지 개최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d)(3) 세제 함량 규제에 관한 규정, 비도로 차량 배출량, 차량 연료 구성, 건설 장비 및 농업 장비 배출량, 오토바이, 기관차, 다용도 엔진, 그리고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양 선박 배출량 채택에 관한 워크숍은 1991년 (1)월 (31)일까지 개최되어야 한다. 이 소항에 따라 제안된 규정 채택을 고려하기 위한 주 위원회 공청회는 1991년 (11)월 (15)일까지 개최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e) 이 조항에 따라 기준 및 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주 위원회는 자동차 연료 효율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경제에 미치는 기준 및 규정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f)
(1989)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f)(1989)–(90)년 정기 입법 회기에서 이루어진 이 조항의 개정은 기존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 기존 법률을 선언하는 것이다.

Section § 43018.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질소산화물(NOx) 및 미세먼지(PM) 배출량 통제 규정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간 요건을 관리 가능한 비율로 나누어 차량단이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줍니다. 차량단은 처음 2년 동안 각 20%씩, 그리고 마지막 해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날짜 사이에 차량단 마력 및 활동 감소에 대한 크레딧 부여 방식을 수정하며, 활동 감소는 운행 시간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배출량 요건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2011년까지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 변경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2(a) 주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의 섹션 2449.1 및 2449.2를 개정하여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2(a)(1) 질소산화물(NOx) 및 미세먼지(PM) 최적 가용 제어 기술 요건을 수정하여, 차량단이 2011년에 누적 교체 및 개조 의무의 20퍼센트를, 2012년에 추가 20퍼센트를, 그리고 2013년에 잔여분을 완료함으로써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누적 교체 및 개조 요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2(a)(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2(a)(2)(A) 2006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 사이에 총 차량단 마력을 감소시킨 차량 폐기 및 2007년 7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 사이에 감소된 활동을 반영하도록 질소산화물(NOx) 및 미세먼지(PM) 크레딧 조항을 수정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2(a)(2)(A)(B) 이 항의 목적상 "감소된 활동"이란 비도로용 차량단의 평균 연간 운행 시간의 백분율 감소를 의미한다. 해당 백분율은 질소산화물(NOx) 및 미세먼지(PM)에 대한 크레딧으로 이월되어 2010년 및 2011년에 요구되는 연간 백분율 감소를 상쇄한다. 해당 크레딧은 2011년 이후의 어떠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2(b) 이 섹션에 의해 요구되는 규정 개정은 행정절차법(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섹션 11340부터 시작))으로부터 면제된다.

Section § 4301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2005년 1월 1일까지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용 효율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감축하기 위한 규정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2009년 모델 연도 이후 차량에 적용되는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까지는 발효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입법부가 규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규정을 마련할 때, 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영향, 일자리 창출, 사업 변화, 그리고 기업 경쟁력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유연성이 부여되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추가 요금을 부과하거나, 특정 차량을 금지하거나, 중량 제한을 강제하거나, 속도 제한을 줄이거나, 이동 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정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면제됩니다. 특히 대기 오염에 크게 노출된 지역사회에서는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워크숍이 개최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달성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2000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감축 크레딧이 부여됩니다. 주 위원회는 이 노력을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합니다. 2005년 1월 1일까지, 규정의 영향, 특히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대한 보고서가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방 규정이 캘리포니아의 규정만큼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하다면, 캘리포니아는 자체 기준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온실가스'와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감축이 차량 소유자에게 실용적이고 경제적이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a)  2005년 1월 1일까지, 주 위원회는 자동차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감축하는 규정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b)(1)  (a)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은 입법부가 규정을 검토하고 규정의 발효일 이전에 추가 입법이 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발효될 수 없으며, 2009년 모델 연도 또는 그 이후 모델 연도에 제조된 자동차에만 적용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b)(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b)(2)(A)  (a)항에 따라 규정을 채택한 후 10일 이내에, 주 위원회는 검토를 위해 해당 규정을 입법부의 적절한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b)(2)(A)(B)  입법부는 규정을 검토하기 위해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만약 입법부가 규정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면, 규정을 수정하기 위한 법률을 채택할 수 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c)(a)항에 기술된 규정을 개발할 때, 주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c)(1)  규정의 기술적 타당성을 고려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c)(2)  규정이 주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며, 다음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c)(2)(A)  주 내 일자리 창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c)(2)(B)  주 내 신규 사업 창출 또는 기존 사업 폐지.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c)(2)(C)  현재 주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확장.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c)(2)(D)  주 내 기업이 다른 주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c)(2)(E)  대기 오염 물질, 국지적 대기 오염 물질 또는 둘 다에 가장 크게 노출된 지역사회, 소수 민족 인구 또는 저소득층 인구가 있는 지역사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사회에서 주가 기업을 유지하고 유치할 수 있는 능력.
(F)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c)(2)(F)  주 내 자동차 산업 종사자 및 관련 사업체.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c)(3)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c)(3)(a)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수단에 있어서, 본 조항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그러한 유연성에는 개인이 규정 준수를 위한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항을 준수함에 있어, 주 위원회는 모든 대체 준수 방법이 규정에 포함된 배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준수 유연성을 제공함에 있어, 주 위원회는 어떠한 의무적인 통행량 감축 조치나 토지 이용 제한도 부과할 수 없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c)(4)  주 내에서 공개 워크숍을 개최하며, 대기 오염 물질 또는 국지적 대기 오염 물질 또는 둘 다에 가장 크게 노출된 주 내 세 개 지역사회, 소수 민족 인구 또는 저소득층 인구가 있는 지역사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사회에서의 공개 워크숍을 포함한다.
(5)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c)(5)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c)(5)(A)  42823조 (j)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기후 행동 등록소(California Climate Action Registry)가 채택한 절차 및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배출량 감축 크레딧을 규율하는 주 및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a)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달성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해 배출량 감축 크레딧을 부여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c)(5)(A)(B)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주 위원회는 배출량 감축 크레딧 계산을 위한 기준 연도로 2000년 모델 연도를 활용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c)(6)  본 조항을 이행함에 있어,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 캘리포니아 기후 행동 등록소, 그리고 공공 자원법 25730조 (e)항에 따라 소집된 기관 간 태스크포스와 협력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d)  세분 (a)에 따라 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은 다음 중 어느 것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d)(1)  본 조항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모든 자동차, 연료 또는 차량 주행 거리에 대한 추가 수수료 및 세금 부과.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d)(2)  주 내 모든 차량 범주의 판매 금지. 특히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및 경량 트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d)(3)  차량 중량 감소.
(4)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d)(4)  주 내 모든 도로 또는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에 대한 제한 또는 감소.
(5)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d)(5)  차량 주행 거리의 제한 또는 감소.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e)  세분 (a)에 따라 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 제1961조 세분 (a)의 단락 (9)에 명시된 배기 배출 기준에 대한 질소산화물 (NO x)의 선택적 저배출 차량 기준의 적용을 받는 차량에 대한 면제를 제공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f)  2003년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기후 행동 등록소는 주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동 오염원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등록소에 보고하는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g)  2005년 1월 1일까지, 주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개발 및 채택된 규정의 내용에 대해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세분 (c)의 단락 (1)부터 (6)까지, 그리고 세분 (f)를 준수하기 위해 주 위원회가 취한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고서에는 다음 두 가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g)(1)  대기 오염 물질 또는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또는 둘 다에 가장 크게 노출된 주 내 지역사회에 대한 규정의 영향. 여기에는 소수 민족 인구 또는 저소득층 인구, 또는 둘 다가 있는 지역사회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g)(2)  해당 조치들이 주에 미치는 경제적 및 공중 보건 영향.
(h)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h)  연방 정부가 신형 자동차의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기준을 채택하고, 주 위원회가 해당 기준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시간 범위 내에 있으며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될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연방 기준에 포함된 온실가스에 대한 기준을 채택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i)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i)(1)  "온실가스"는 제42801.1조 세분 (g)에 나열된 가스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i)(2)  "최대한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주 위원회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i)(2)(A)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을 고려하여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된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i)(2)(B)  차량의 전체 수명 주기 비용을 고려하여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경제적인.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5(i)(3)  "자동차"는 승용차, 경량 트럭, 또는 주 위원회가 주된 용도가 비상업적 개인 운송이라고 판단하는 기타 차량을 의미한다.

Section § 43018.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주차 중이거나 운행 중인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한 규정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에어컨 사용 필요성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주행 중 및 주차 중인 차량의 에어컨 사용량 감소, 이러한 요건과 다른 배출가스 감축 기술 간의 균형 유지, 그리고 자동차로부터의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최대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유연성 허용입니다.

Section § 43018.8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에서 무공해 차량 도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특히 10대 이상의 차량 운행단을 위한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차량의 사용을 늘릴 방법을 제안할 것입니다.

2019년 7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는 이 보고서는 또한 대중의 의견을 고려하고, 차량 운행단 운영자가 무공해 차량 수를 늘릴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2017년의 특정 연구 결과를 고려하고, 보고서가 관련 정부 제출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8(a) 이 조항의 목적상, "차량 운행단"이란 공동 소유 또는 운영 하에 있는 10대 이상의 차량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8(b) 주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통 연구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주 내 경량, 중량 및 대형 무공해 차량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 위원회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2019년 7월 1일까지 입법부에 해당 차량의 차량 운행단 사용 및 주 내 일반적인 사용 기준에 따른 활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 권고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고서에는 주 위원회의 무공해 차량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프로그램의 특정 온실가스 또는 대기 질 개선 목표; 각 프로그램의 해당 목표 달성 현황; 각 프로그램의 비용-편익 분석;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 위원회의 무공해 차량 프로그램과 다른 주 및 국가의 무공해 차량 프로그램의 비교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또한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감축을 달성하고 대기 질 개선을 극대화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차량 운행단 사용 및 일반적인 사용 기준에 따른 이들 차량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존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를 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8(c) 주 위원회는 (b)항에 따라 작성된 정책 권고 초안 보고서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주 위원회가 입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고려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접수된 의견 및 초안 보고서에 대해 주 위원회에 제공된 기타 피드백에 따라 초안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8(d) 주 위원회는 또한 차량 운행단 운영자가 차량 운행단 사용에서 무공해 차량의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권고를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8(e) 주 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2017년 법령 제5장 제48조에 따라 요구되는 연구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8(f)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43018.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수소 충전소 확대를 위한 책임과 절차를 명시합니다.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충분한 네트워크가 구축될 때까지 이 충전소들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할당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은 주 위원회가 공급업체에 수소 충전소 건설을 강제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신, 주 위원회는 수소 연료 차량 데이터를 추적하여 수요를 평가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위원회는 매년 특정 자금의 최소 15%를 수소 충전소 인프라 지원에 사용해야 하며, 특히 저소득층 및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전체 할당액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용되지 않은 자금을 다른 프로젝트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더불어, 위원회와 주 위원회는 이 네트워크 개발 진행 상황을 매년 검토하고 보고해야 하며, 민간 기업이 이 업무를 맡게 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자금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및 경쟁 보조금 기회 활용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2035년에 만료되며, 모든 활동은 2036년까지 종료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a)(1) “위원회”는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a)(2) “공개 수소 충전소”는 산업 규정 및 표준에 따라 차량에 수소 연료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데 사용되며 대중에게 개방된 장비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 위원회는 2013년 5월 22일 현재 유효한 세입 및 조세법 제7338조에 정의된 공급업체가 공개 수소 충전소의 건설, 운영 또는 건설이나 운영을 위한 자금 제공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기존의 청정 연료 판매점 규정 또는 다른 규정의 어떠한 요소도 집행할 권한이 없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c) 2014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주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공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c)(1)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 제1961조부터 제1961.2조까지에 현재 명시된 저공해 차량 규정에 따라 주 위원회에 보고된, 자동차 제조업체가 향후 3년간 판매 또는 임대할 것으로 예상하는 수소 연료 차량의 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c)(2) 4월 30일까지 차량국에 등록된 수소 연료 차량의 총 수.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d) 2014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주 위원회는 (c)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d)(1) 실제 및 예상 수소 연료 차량 수에 필요한 연료량, 연료가 필요할 지리적 영역, 그리고 충전소 커버리지 측면에서 향후 3년간 추가 수소 충전소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d)(2) 추가 충전소의 수, 추가 충전소가 필요할 지리적 영역, 그리고 디스펜서 수, 충전 프로토콜, 압력과 같은 최소 운영 표준 측면에서 추가 수소 충전소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e)(1) 위원회는 2030년 7월 1일까지, 청정 운송 프로그램(Clean Transportation Program)에 따라, 이 법 제44060.5조 및 차량법 제9250.1조와 제9261.1조에 따라 기금에 예치된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제44273조에 따라 설립된 대체 및 재생 연료 및 차량 기술 기금(Alternative and Renewable Fuel and Vehicle Technology Fund)으로부터 의회가 배정한 자금의 연간 최소 15퍼센트를 수소 충전소에 할당하여 수소 차량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위원회가 주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기존 및 예상 수소 차량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유형의 수소 충전소의 충분한 네트워크가 운영될 때까지이며, 이는 제38561조, 제38562.2조 및 제38566조에 따른 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e)(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e)(2)(1)항과 관련된 할당된 자금의 50퍼센트는 CalEnviroScreen에 의해 정의된 저소득층 및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소 충전소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e)(3) 위원회가 주 위원회와 협의하여 (1)항에 명시된 전체 금액이 (d)항에 따라 주 위원회가 식별한 충전소 수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나머지 자금을 제8.9장 제2조 (제44272조부터 시작)에 따른 청정 운송 프로그램의 요건에 따라 다른 프로젝트에 할당할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e)(4) 이 항에 따른 위원회의 할당은 제8.9장 제2조 (제44272조부터 시작)에 따른 청정 운송 프로그램의 할당에 적용되는 모든 요건을 따라야 한다.
(5)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e)(5)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e)(5)(A) (1)항에 명시된 할당된 연간 자금이 경쟁 보조금 기회 제공 후에도 충분히 신청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나머지 자금을 제8.9장 제2조 (제44272조부터 시작)에 따른 청정 운송 프로그램의 요건에 따라 다른 프로젝트에 할당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e)(5)(A)(B) 위원회는 (1)항에 명시된 연간 자금에 대한 경쟁 보조금 자금 지원 기회를 최소한 매년 회계연도 시작 후 9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단, 위원회의 사무총장 또는 교통 담당 수석 위원이 당사자 제출 서류를 포함한 기록상의 상당한 증거에 근거하여 경쟁 보조금 자금 지원 기회 공개를 위한 대체 일정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경쟁 보조금 자금 지원 기회를 발행한 후 6개월 이내에 적격 신청자에게 제안된 수상 통지를 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e)(6) 위원회는 주 위원회와 협의하여 (1)항에 할당된 자금을 (d)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포함한 최상의 가용 데이터와 수소 연료 차량의 배치 계획을 가진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여해야 한다. 이는 대중에게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정부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의 배치를 지원하는 전략에 따른다.
(7)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e)(7)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e)(7)(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주 위원회와 협의하여 민간 부문이 정부 지원 없이 수소 충전소를 설립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충전소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e)(8) 2015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위원회와 주 위원회는 주에서 운행되는 수소 연료 차량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범위와 용량을 제공하는 수소 충전 네트워크 구축 진행 상황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와 주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에 수소 연료 차량을 배치하려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가용 계획 및 해당 계획 달성 진행 상황, 수소 연료 차량 배치 속도, 수소 충전소 허가 및 건설에 필요한 시간, 기존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의 범위, 용량 및 대중 접근성, 그리고 해당 차량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충전 네트워크 성장의 양과 시기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검토에서는 충분한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잔여 비용과 시기,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 교통 프로그램(Clean Transportation Program)의 자금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f) 이 조항의 이행을 돕고 민간 자본의 지원을 받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연료 공급 인프라를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원회는 보조금, 대출 인센티브 프로그램, 회전 대출 프로그램 및 기타 형태의 재정 지원을 설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이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무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g)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에 할당된 자금은 할당일로부터 최대 4년 동안 위원회에 의해 지출 약정(encumbrance)이 가능하며, 지출 약정 마감일 만료 후 최대 4년 동안 청산(liquidation)이 가능하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h)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 위원회는 지역 당국과 협의하여 늦어도 2014년 7월 1일까지 작업반을 소집하여 44280조 및 2004년 법령 707장(Assembly Bill 923)에 따른 칼 모이어 기념 대기질 표준 달성 프로그램(Carl Moyer Memorial Air Quality Standards Attainment Program)에 포함된 정책과 목표를 평가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9(i) 이 조항은 2035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2036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Section § 43018.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2022년 7월 1일까지, 잔디 깎는 기계나 송풍기 같은 신형 소형 비도로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 및 증발 배출을 막기 위한 규칙을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비용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엔진부터 적용되며, 필요한 경우 그 이후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실현 가능한지 결정할 때, 현재 배출량, 무배출 장비 개발 속도, 충전에 필요한 추가 전력량, 가정 및 사업장 사용자들이 이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무배출 발전기 및 비상 장비가 얼마나 빨리 보급될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 위원회는 또한 사업체들이 무배출 장비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리베이트와 같은 자금을 찾아 제공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1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11(a)(1) 2022년 7월 1일까지 주 위원회는 연방법에 따라, 주 위원회가 정의한 신형 소형 비도로 엔진의 엔진 배기 및 증발 배출을 금지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엔진 또는 주 위원회가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시점 중 더 늦은 시점부터 적용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11(a)(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11(a)(2)(1)항에 따른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결정함에 있어 주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11(a)(2)(1)(A) 주 내 소형 비도로 엔진의 배출량.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11(a)(2)(1)(B) 무배출 소형 비도로 장비 개발의 예상 일정.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11(a)(2)(1)(C) 더 많은 무배출 소형 비도로 장비에 대한 추가 충전 요구 사항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11(a)(2)(1)(D) 상업용 및 주거용 잔디 및 정원 사용자 모두의 사용 사례.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11(a)(2)(1)(E) 무배출 발전기 및 비상 대응 장비의 예상 가용성.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8.11(b)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 및 관련 주법에 따라, 주 위원회는 무배출 소형 비도로 장비 운영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구가 시행할 기존의 적용 가능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 지침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상업용 리베이트 또는 유사한 인센티브 자금 지원을 식별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43019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엔진의 인증, 감사, 그리고 규정 준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연간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2006년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이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이 수수료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징수된 자금은 특정 기금에 예치되어 관련 프로그램 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주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 2006 (Division 25.5 (commencing with Section 38500)) 또는 이동 오염원과 관련된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되거나 요구되는 바에 따라 인증, 감사 및 준수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드는 주 위원회의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및 엔진의 인증, 감사, 준수 및 결함에 대한 연간 수수료 일정을 규정에 따라 채택할 수 있다. 해당 인증을 신청하는 주체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수수료는 행정 비용을 포함하여 주 위원회가 해당 주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하며, 전년도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의 연간 변동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세입 및 조세법 제2212조에 따라 결정된다. 본 조항에 따라 주 위원회가 징수한 수수료는 제43019.2조에 따라 설립된 인증 및 준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 2006 (Division 25.5 (commencing with Section 38500)) 또는 이동 오염원과 관련된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되거나 요구되는 바에 따라 인증, 감사 및 준수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드는 주 위원회의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43019.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비도로용 엔진, 장비, 애프터마켓 부품 및 배출가스 제어 부품의 인증, 감사 및 준수 확인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위원회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수 있지만, 이전에 부과된 수수료와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수수료는 인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지불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제조업체, 특히 소규모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복잡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청하는 인증 건수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인증 및 준수 노력에 전념하는 특정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9.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9.1(a)(1) 주 위원회는 이 법규의 섹션 38560, 43013, 43018 및 차량 법규의 섹션 27156의 하위조항 (h)에 따라 승인된 바와 같이, 주에서 판매되는 비도로용 또는 비차량용 엔진 및 장비, 애프터마켓 부품, 그리고 배출가스 제어 부품의 인증, 감사, 준수 및 결함과 관련된 주 위원회의 합리적인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 일정을 채택할 수 있다. 이 단락의 목적상, “합리적인 비용”은 섹션 43019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로 회수된 주 위원회의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9.1(a)(2) 섹션 43019에 따라 주 위원회가 부과하는 수수료의 대상이 아닌 인증의 경우, 주 위원회는 단락 (1)에 설명된 각 유형의 인증과 관련된 주 위원회의 합리적인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채택할 수 있으며, 이는 인증을 신청하는 주체가 지불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주체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신청 시점과 인증 시점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9.1(b) 하위조항 (a)에 따라 수수료 일정을 채택할 때, 주 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산업들과 협력하고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9.1(b)(1) 수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조업체에 대한 잠재적 영향.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9.1(b)(2) 수수료가 부과될 제품이 서비스하는 산업 평균과 비교한 제조업체의 규모.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9.1(b)(3) 제조업체가 요청한 인증 건수 및 전년도 인증과의 일관성.
(4)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9.1(b)(4) 인증이 요청된 규제 대상 범주의 복잡성.
(5)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9.1(b)(5) 제품이 배출가스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및 요구되는 평가의 복잡성. 여기에는 애프터마켓 부품의 경우, 해당 부품이 실제로 사용될 때 환경에 위험이 없음을 판단하는 것이 포함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9.1(b)(6) 매년 발급되는 인증 건수의 예상 변화.
(7)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9.1(b)(7) 인증 관련 활동에 대한 주 위원회의 비용을 완전히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 수수료를 시행할 경우의 잠재적 영향. 여기에는 인증 처리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19.1(c) 이 섹션에 따라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섹션 43019.2에 따라 설립된 인증 및 준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43019.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재무부에 '인증 및 준수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의 돈은 입법부가 승인하면, 주 위원회가 관련 법률 조항에 명시된 특정 활동에 사용하게 됩니다.

인증 및 준수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치된다. 기금 내의 모든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책정에 따라, 주 위원회에 의해 섹션 (43019), (43019.1), 및 (43202.5)에 명시된 활동을 위해 적절히 지출되어야 한다.

Section § 43019.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는 법률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차량 부품 면제에 대한 현재 절차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검토는 부품 판매 승인을 더 쉽고 빠르게 받으면서도 모든 법적 및 규제 요건을 계속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검토의 일부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과정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주 위원회는 행정 명령 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차량법 (Section 27156)에 따라 부품을 면제하는 기존 절차를 검토하기 위한 공개 절차를 착수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공개 절차를 통해 부품을 더 빨리 시장에 출시하고 모든 해당 법률 및 규제 요건을 충족하도록 외부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검토 절차에 대한 구조적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43020

Explanation

주 위원회가 정한 자동차 연료 관련 법규를 고의로 위반하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위반할 때마다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위반에 대해 민사 벌금이 부과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형사 기소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장이 접수되면, 동일한 문제에 대한 모든 민사 소송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0(a) 주 위원회가 이 부분에 따라 채택한 자동차 연료 관련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각 위반에 대해 1천 달러($1,000)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0(b) 섹션 43016에 따른 민사 벌금 징수는 동일한 위반에 대해 이 섹션에 따른 형사 기소를 배제한다. 행정관이 위반 사항을 검사에게 회부하는 경우, 형사 고소장 제출은 동일한 위반에 대해 섹션 43016에 따라 제기된 모든 민사 소송의 기각을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Section § 43021

Explanation

이 법은 자가 추진 상업용 자동차의 폐기, 교체, 개조 또는 재동력화가 특정 시점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시점은 엔진 인증 후 13년이 지나거나, 차량이 80만 마일을 주행하거나 인증 후 18년이 지나는 시점 중 더 이른 때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안전 프로그램, 자발적 인센티브 프로그램, 배출가스 검사 프로그램 또는 긴급한 건강 위험을 다루는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개정된 법률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에게 환경 기준과 관련된 엔진 수명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며, 주 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2025년까지 주 위원회는 이 조항들이 청정 공기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며, 트럭 및 버스 규정 준수, 대기 질 영향, 주 계획 등을 검토하고, 관련 주체들의 재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입법부에 권고 사항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평가의 일환으로 공개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1(a)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1(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법 제34601조에 정의된 자가 추진 상업용 자동차의 폐기, 교체, 개조 또는 재동력화는 다음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요구되지 아니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1(a)(1) 엔진 및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이 주 위원회 또는 기타 해당 주 및 연방 기관에 의해 자가 추진 상업용 자동차에 사용하도록 처음 승인된 모델 연도로부터 13년이 경과한 시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1(a)(2) 차량이 주행 거리 800,000마일에 도달하거나, 엔진 및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이 주 위원회 또는 기타 해당 주 및 연방 기관에 의해 자가 추진 상업용 자동차에 사용하도록 처음 승인된 모델 연도로부터 18년이 경과한 시점 중 더 이른 시점에 도달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1(b)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1(b)(1) 차량법 제34501조에 따라 채택된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안전 프로그램.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1(b)(2) 특정 차량 또는 차량 등급에 시설에 대한 우선적 접근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발적 인센티브 및 보조금 프로그램.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1(b)(3)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검사, 조작 및 유지보수를 다루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
(4)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1(b)(4) 장비가 주 위원회 또는 기타 해당 주 및 연방 기관에 의해 사용 승인될 당시에는 입수할 수 없었던 증거가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임박한 건강 위험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1(c) 이 조항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채택되거나 개정된 법률 또는 규정에만 적용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1(d) 입법부는 이 조항이 (a)항에 정의된 자가 추진 상업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주 위원회 및 기타 해당 기관에 의해 주 내 판매를 위한 필수 환경 기준을 충족하도록 승인된 엔진의 유효 수명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조항은 주 위원회 또는 지역의 권한을 달리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1(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1(e)(1) 주 위원회는 2025년 1월 1일까지 이 조항의 규정이 주 및 지역 청정 공기 목표 달성을 위한 주 및 지역 청정 공기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1(e)(1)(A) 트럭 및 버스 규정(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 제2025조) 준수 여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1(e)(1)(B) 고정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지역 대기 질 영향 개선을 위해 제정된 조치의 이점 및 영향.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1(e)(1)(C) 주 이행 계획 준수 여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1(e)(2) 연구의 일환으로, 주 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주체들이 투자한 재정적 투자를 인정하면서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이거나 다른 메커니즘에 대해 입법부에 권고해야 한다. 연구를 개발함에 있어, 주 위원회는 보건 및 안전법 제38531조에 요구된 보고서를 고려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1(e)(3) 주 위원회는 연구 완료 전에 최소 한 번의 공개 워크숍을 개최해야 한다.

Section § 43021.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소규모 농업용 트럭 소유주들이 더 깨끗하고 배출량이 적거나 없는 트럭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에너지 전환이 농업 공급망에 피해를 주지 않고, 혜택이 취약 계층 지역사회와 공정하게 공유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농업 부문의 공급망에 대한 에너지 전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취약 계층 지역사회가 배출량 감축의 혜택과 투자에 공평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 위원회는 소규모 농업용 트럭 차량 지원 프로그램(Small Agricultural Truck Fleet Assistance Program)을 설립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소규모 차량의 소유주-운영자 또는 소유주에게 더 깨끗한 배출 기준 준수 트럭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거의 제로 배출 또는 제로 배출 트럭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Section § 43022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또는 연료 연구, 개발 또는 시연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출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프로젝트의 비용과 예상 이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다른 공공 기관과의 공동 노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프로젝트가 기존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주 위원회는 120일 이내에 공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실제 비용, 초기 예상치와 비교한 달성 결과, 그리고 프로젝트 중에 발생한 모든 문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2(a)  차량 또는 차량 연료와 관련된 연구, 개발 또는 시연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출하기 전에, 주 위원회는 기존 자원을 사용하여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2(a)(1)  제안된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과 질적 및 양적 이점을 명시하는 제안된 지출을 설명하는 계획을 채택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2(a)(2)  제안된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가 과거 또는 현재의 다른 공공 자금 지원 캘리포니아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와 중복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항은 중복이 없는 경우 다른 공공 기관과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2(b)  주 위원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a)항의 적용을 받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가 종료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주 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의 실제 비용, 달성된 결과 및 (a)항 (1)호에 따라 결정된 예상 비용 및 이점과의 비교,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명시하는 공개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Section § 4302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위원회가 무공해 차량 리스 또는 구매 및 해당 차량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선정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선정 과정은 무공해 차량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경쟁적이며 공개 입찰을 포함합니다.

Section § 430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차량 대기 오염 통제 관련 위반에 대해 민사 벌금 대신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벌금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하루 최대 10,000달러, 절차당 최대 100,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사법 절차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위원회는 합의를 협상할 수 있지만, 권한 밖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 벌금은 특정 심리를 통해 처리되며,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벌금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벌금은 주 일반 기금으로 납부되며, 주 위원회는 부과된 벌금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결정에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사법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법은 2002년 현재의 집행 권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3(a) 주 위원회 규정 위반에 대해 챕터 1 (섹션 43000부터 시작)부터 챕터 4 (섹션 43800부터 시작)까지, 그리고 챕터 6 (섹션 44200부터 시작)에 따라 민사 벌금을 추구하는 것의 대안으로, 주 위원회는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부분 또는 차량 대기 오염 통제와 관련된 주 위원회의 규칙, 규정, 허가, 면제 또는 명령 위반에 대해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이 부문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 벌금은 해당 위반에 대해 주 위원회가 민사 벌금으로 추구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 벌금은 위반이 있는 각 일에 대해 만 달러 ($10,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위반에 대해 벌금 부과 절차당 최대 십만 달러 ($1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십만 달러 ($100,000)의 최대 벌금 제한은 이 부분에 따라 저질러진 위반과 관련된 어떠한 사법 절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3(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위반이 있는 각 일에 대해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고 벌금 부과 절차당 최대 십만 달러 ($100,000)까지의 다른 법률의 벌금 조항에 따라 상호 합의를 협상하는 주 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3(c)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행정 벌금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3부 제1장 제1.25절의 Article 3 (섹션 60065.1부터 시작) 및 Article 4 (섹션 60075.1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행정 심리에서 주 위원회에 의해 부과되고 회수된다. 단, 해당 심리는 행정 심리국에서 임명한 행정법 판사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3(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주 위원회가 민사 소송에서 벌금을 추구할 수 없는 위반 범주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3(e) 주 위원회가 이 조항에 따라 행정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사업 및 직업법 제7부 제2편 챕터 4 (섹션 17000부터 시작)에 따라 어떠한 조치도 취하거나 의존해서는 안 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3(f)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 벌금의 금액을 결정할 때, 주 위원회는 섹션 43031의 (b)항에 명시된 요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3(g)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3(g)(c)항에 명시된 심리 절차에 따라 행정 벌금 부과 명령이 확정되고, 해당 명령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구하는 데 할당된 시간 내에 명령 영장 청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주 위원회는 새크라멘토 카운티 고등법원에 행정 벌금 금액에 대한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 심리관의 최종 명령 인증 사본을 포함하는 해당 신청서는 판결 발행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3(h) 이 조항은 챕터 1.5 (섹션 43025부터 시작)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어떠한 위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3(i) 이 조항은 2002년 1월 1일 현재 주 위원회의 집행 대상이 아니었던 어떠한 위반 범주에 대해서도 행정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주 위원회에 부여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3(j)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모든 행정 벌금은 일반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재무관에게 납부되어야 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3(k) 행정 심리의 최종 결정에 의해 불리한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민사 소송법 섹션 1094.5에 따라 명령 영장 청원을 제출함으로써 독립적인 사법적 검토를 구할 수 있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3(l) 이 조항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에만 적용된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3(m) 주 위원회는 2011년 회계연도에 이 조항에 따라 주 위원회가 부과한 행정 벌금을 요약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와 주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후 매년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43023.5

Explanation
이 법은 인구 백만 명 이상의 지역구에서 특정 기금의 최소 50%가 대기 오염이나 대기 오염으로 인한 공중 보건 위험을 줄이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특히 소수 민족이나 저소득층과 같이 이러한 문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서 공기 중 유해 물질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 등을 포함합니다. 이 기금은 칼 모이어 프로그램, 저배출 스쿨버스, 디젤 완화 프로그램과 같은 사업에 사용됩니다. 인구 백만 명 미만의 소규모 지역구는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사한 방식으로 기금을 사용하도록 권장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Section § 43024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위원회가 2011년 3월 1일까지 특정 환경 위반에 대한 벌칙을 명시하는 정책을 발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책은 여러 요소를 기반으로 벌칙을 평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위반이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위반의 심각성과 빈도, 그리고 피고의 준수 이력이 포함됩니다. 또한 피고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준수 노력의 혁신성,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어떻게 협력하는지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벌칙이 피고에게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도 고려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a) 2011년 3월 1일까지, 주 위원회는 제1장 (제43000조부터 시작)부터 제4장 (제43800조부터 시작)까지를 포함하고, 제6장 (제44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정된 민사 또는 행정 벌칙에 대한 벌칙 정책을 공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b) 해당 정책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b)(1)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에 대한 피해의 정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b)(2) 위반의 성격 및 지속성, 초과 배출량의 규모를 포함하여.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b)(3) 피고의 준수 이력, 과거 위반의 빈도를 포함하여.
(4)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b)(4) 피고가 취한 예방 노력, 유지보수 기록 및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5)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b)(5) 준수하는 데 필요한 노력의 혁신적인 성격 및 규모, 그리고 사용 가능한 시험 방법의 정확성, 재현성 및 반복성.
(6)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b)(6) 준수를 달성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피고의 노력.
(7)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b)(7) 조사 과정에서 피고의 협력 및 피고가 취한 모든 조치, 위반을 완화하기 위해 취해진 모든 조치의 성격, 범위 및 대응 시간을 포함하여.
(8)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b)(8) 피고에게 가해지는 재정적 부담.

Section § 43024.1

Explanation

이 조항은 "글라이더 키트"와 "글라이더 차량"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글라이더 키트는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주요 부품이 없는 새 차량으로, 중고 엔진을 사용하여 완전한 차량을 만들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반면에 글라이더 차량은 글라이더 키트와 중고 또는 재생 엔진으로 만들어진 완전한 새 차량입니다.

만약 누군가 주정부의 배출가스 기준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고 글라이더 차량을 운행하면, 위반당 최소 $25,00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벌금은 협상 불가능하며, 주 위원회가 이를 줄일 수 없습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대기오염 통제 기금으로 들어가며, 입법부가 결정하는 대로 사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1(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1(a)(1) “글라이더 키트”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1(a)(1)(A) 엔진, 변속기 또는 차축이 없어 불완전한 신차.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1(a)(1)(B) 완전한 자동차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이전에 사용된 엔진(재건 또는 재생 엔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사용하여 완전한 자동차가 되도록 의도된 기타 모든 신규 장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1(a)(2) “글라이더 차량”은 글라이더 키트로부터 생산되거나, 사용 또는 재생 엔진을 사용하여 신차로 생산된 새로운 자동차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1(b) 이 부분의 어떠한 조항 또는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주 위원회의 명령, 규칙 또는 규정(글라이더 차량에 대한 배출 기준 또는 기타 요건을 설정하는)을 위반하여 글라이더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위반당 최소 이만 오천 달러 ($25,000)의 민사 벌금에 처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1(c) 제43024조의 어떠한 내용도 주 위원회에 (b)항에 명시된 최소 민사 벌금을 감경할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1(d) 이 조항에 따라 주 위원회가 징수한 모든 금액은 대기오염 통제 기금에 예치되며,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

Section § 4302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2021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5년마다 중형 및 대형 차량의 배출가스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연방 대기 질 기준을 충족하고 이들 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용과 기술 발전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2030년과 2050년에 대한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업데이트에는 배출가스를 조기에 줄이는 차량단에 유리한 정책을 식별하고, 계획이 온실가스 목표와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대기 오염 물질 감축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배출가스를 줄이는 기술을 추진하고, 연구 필요성을 인식하며, 다른 주 기관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지역사회와 높은 디젤 오염에 시달리는 지역사회에 대한 혜택 또한 중요합니다. 공개 절차를 통해 배출가스를 신속하게 줄일 수 있는 차량 유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전략은 의회의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2(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2(a)(1) 2021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최소 5년마다, 주 위원회는 교통부,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 사무소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주 위원회의 2016년 이동 오염원 전략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는 연방 대기 질 기준을 준수하고 중형 및 대형 차량 부문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 내 중형 및 대형 차량 배치를 위한 종합 전략을 포함하도록 한다. 주 위원회는 종합 전략의 일환으로 2030년과 2050년까지 중형 및 대형 차량의 배출량 감축을 위한 합리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권고해야 하며, 이는 제38566조에 명시된 주의 전반적인 배출량 감축 목표, 행정명령 B-32-15에 따라 완료된 캘리포니아 지속 가능한 화물 운송 실행 계획에 명시된 목표, 기술적 타당성, 비용 효율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요인들을 기반으로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2(a)(2) 주 위원회의 이동 오염원 전략 업데이트에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2(a)(2)(A) 법률이 요구하는 시기보다 일찍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차량단에 이점을 제공하는 정책 식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2(a)(2)(B) 연방 대기 질 기준 달성 계획과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의 조정.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2(b) 종합 전략을 개발함에 있어 주 위원회는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2(b)(1) 기준 대기 오염 물질의 감축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2(b)(2) 시장 수용도를 높이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며, 기술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중형 및 대형 차량의 상업화 및 배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제를 식별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2(b)(3)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 필요성을 식별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2(b)(4) 종합 전략의 일환으로 식별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주가 다른 주 기관, 지역, 유틸리티 제공업체 및 기술 제공업체와 협력해야 할 영역을 식별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2(b)(5) 저소득층 지역사회와 디젤 오염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점을 식별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2(b)(6)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기에 줄이는 차량단에 이점을 제공하는 정책을 식별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2(c) 주 위원회는 공개 절차를 통해, 제39719.2조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청정 트럭, 버스 및 비도로 차량 및 장비 기술 프로그램에 따라 요구되는 주 위원회의 3개년 대형 차량 투자 전략과 일관되게, 선점 시장 분석(beachhead market analysis)을 통해 자동차 배출량을 더 신속하게 줄일 수 있는 중형 및 대형 차량 부문을 식별하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3024.2(d) 주 위원회는 업데이트된 이동 오염원 전략을 의회의 관련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