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대기오염 규제일반 규정
Section § 43000
이 법은 자동차가 주 내 여러 지역에서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합니다. 차량 배출가스를 통제하고 제거하는 것은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예방하며, 시야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주는 대기 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일관된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신차와 중고차 모두 이러한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석유 기반 연료에 대한 의존은 대기 질과 공중 보건에 해를 끼치며, 석유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방해합니다.
Section § 4300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대기 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차량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와 차량 주행 거리 증가는 대기 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려면 신차는 배출가스를 크게 줄이고 더 튼튼한 배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배출가스 감축 책임은 승용차, 트럭, 비도로 주행 차량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차량에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주(州) 위원회는 중량 디젤 트럭에서 나오는 매연을 포함하여 차량 배출가스를 줄이는 프로그램을 신속히 시작하도록 촉구되며, 이는 지역 당국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州) 및 연방 기준을 빠르고 공정하게 달성하기 위해 차량 및 연료 통제에 대한 주(州)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3001
이 법은 특정 규칙이 경주용 차량과 오토바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다른 조항에서 오토바이에 대해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규칙들은 198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43002
Section § 43002.2
Section § 43004
Section § 43005
Section § 43006
Section § 43007
Section § 43008
이 법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국가 배출 기준에 따라 오염 제어 장치를 갖춰야 하는 모든 자동차는 해당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43008.5
Section § 43008.6
이 법규는 주 위원회가 상업용 차량을 보유한 사업장의 건물에 출입하여 배출가스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허가를 받거나 영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특정 차량 배출가스 규정을 위반하면, 위원회는 위반 건당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에는 공기 분사 장치나 촉매 변환기와 같은 특정 차량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비활성화하는 행위, 또는 무연 연료 전용 차량에 유연 연료를 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조작이 렌탈 고객에 의한 것이라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소유자의 차량 전체에서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43009
이 법은 다른 섹션에 예외가 언급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자동차가 주 위원회가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준들은 차량 코드의 특정 섹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43009.5
이 법은 주 정부 기관이 특정 등급의 많은 차량에서 7만 5천 마일 주행 전 또는 7년 사용 전(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배출가스를 크게 증가시키는 심각한 결함을 발견할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관은 자동차 제조사에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결함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용, 방치 또는 부적절한 유지보수로 인한 문제는 이 규정에서 말하는 결함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결함 처리 지침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정부 기관의 차량 리콜 권한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43010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차량의 대기 오염 배출량에 대한 최대 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한도는 소비자 업무국이라는 다른 부서가 특정 일정을 따를 수 있도록 제때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한도 설정 과정에는 공청회와 철저한 연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연식, 상태, 오염 제어 시스템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자동차 모델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모든 차량 유형에 대해 현실적이면서도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을 크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Section § 43011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는 자동차 오염 제어 장치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마련되면, 위원회는 제출된 장치들을 시험을 통해 평가합니다. 이 기준에는 공학적 평가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시험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험 대상 각 장치에 대해 독립적인 시험 데이터를 요구해야 합니다.
Section § 43011.5
이 법은 주 위원회가 3년마다 디젤 배출 통제 규칙의 집행을 검토하고 계획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특히 디젤 사용량이 많은 지역에서 디젤 배출을 줄이는 기존 및 미래 규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계획을 수립할 때 대중 및 관련 지역구와 협의해야 하며, 이 계획은 공개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계획에는 인력 및 기술과 같은 자원 필요성 평가, 검사 목표 설정, 디젤 규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중 교육 포함, 그리고 디젤 공회전 통제에 대한 지역 집행 기관 교육 개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 위원회는 2009년부터 3년마다 입법 위원회에 해당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43012
이 법은 주 위원회 공무원들이 자동차 대리점에 출입하여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영업 시간 동안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영장이 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검사하고, 엔진 작동을 요구하며,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 차량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수될 때까지 "판매 금지"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딜러가 비준수 차량을 판매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딜러는 고객의 조작이나 유지보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벌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단, 많은 수의 차량이 지속적으로 비준수 상태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정부는 운영자들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검사를 규율하는 유일한 법률입니다.
Section § 4301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차량 배출가스 및 연료 사양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이 필요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현재 기술로 실현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경량 및 중량 차량, 휴대용 연료 용기, 오토바이 및 농업 장비와 같은 비도로용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농업 장비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기 전에, 비용과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청회가 필요합니다.
연료 기준 변경 시, 위원회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고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디젤 엔진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해 배출가스를 신속하게 줄이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특정 절차는 주정부 요구사항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위원회의 노력은 증거 기반의 비용 및 기술 평가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Section § 43013.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해 첨가물인 MTBE를 휘발유에서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합니다. 주 에너지 위원회와 주 위원회는 MTBE 제거를 위한 시간표를 개발하고, 휘발유 공급이 충분하도록 보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재배합 휘발유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이미 달성된 배출량 개선 효과를 유지하거나 개선하고, 연료 산소 함량에 유연성을 허용하며, 환경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는 MTBE에 의한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지역을 식별하고 보호해야 하며, 이러한 지역들을 보호 및 정화를 위해 우선순위로 지정해야 합니다. 취약성 기준에는 수문지질학, 토양 구성, 그리고 저장 탱크와 음용수원과의 근접성이 포함됩니다.
Section § 43013.2
이 법은 생산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휘발유 사양에 대한 규칙을 충족할 수 없을 때, 주 위원회가 해당 규칙에 대한 예외(또는 면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외를 결정할 때는 신청자, 대중, 규정을 준수하는 연료 생산자, 그리고 대기 질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예외에 대해 수수료와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이 규칙에는 생산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을 어떻게 결정하고, 예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오염을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처리 비용을 제외하고 징수된 수수료는 차량 배출가스 감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외는 최대 120일 동안 유효하며, 필요성이 입증되면 최대 90일까지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유소 폐쇄와 같은 물리적 재해가 발생하면 90일을 초과하는 연장도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예외 심의에 대해 최소 10일 전에 공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결정은 확실한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규정을 준수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신청자에게 불공정한 비용 우위가 주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43013.3
이 법은 환경보호국 장관에게 2002년 말 이전에 베이 에어리어 대기 분지와 같은 캘리포니아 특정 지역에서 MTBE라는 화학 물질의 차량 연료 사용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금지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합니다: 대기 질을 악화시키지 않아야 하고; 유해한 대기 독성 물질을 증가시키거나 오염 통제 규칙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지역이 지하수 문제에 취약해야 하고; 휘발유 가격이나 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Section § 43013.5
Section § 43013.7
이 법은 에탄올이 10.5%에서 15% 포함된 휘발유 혼합물이 캘리포니아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날 때까지 판매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캘리포니아 환경 정책 위원회는 이러한 에탄올 혼합물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둘째, 주 위원회는 이러한 혼합물에 대한 규칙을 정하거나, 이러한 혼합물에 대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게시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후 다른 종류의 연료나 다른 에탄올 혼합물에 대한 규칙을 만들거나 시행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43014
Section § 43015
Section § 43016
이 법은 환경 규제와 관련된 규칙을 위반했지만, 아직 특정 벌칙이 없는 경우, 위반자에게 각 위반당 최대 $37,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반이 휴대용 연료 용기나 소형 엔진과 관련된 경우, 각 단위당 최대 $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제품을 계속 판매하기 위해 벌금을 내고 제품을 배출가스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 위원회는 일반적인 절차 규칙을 따르지 않고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사용하여 이러한 벌금을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할 것입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대기오염 통제 기금으로 들어가 오염 통제 노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43017
Section § 43018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가능한 한 빨리 대기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차량 및 기타 오염원으로부터의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요구합니다. 1992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1987)년 수준 대비 반응성 유기 가스를 (55)% 줄이고 질소산화물을 (15)% 줄이기 위해 필요하고 실행 가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미립자, 일산화탄소, 유해 대기 오염 물질과 같은 다른 오염 물질의 감소도 최대한 추진해야 합니다.
기준 및 규정은 비용 효율적이어야 하며 다양한 자동차 유형 및 연료에 적용 가능해야 하며, 배출 시스템 개선, 저배출 차량 장려, 연료 구성 명세화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기 위한 워크숍과 공청회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예정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기 전에 연료 효율성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1989)-(90)년 입법 회기 동안 이루어진 변경 사항은 이 기존 법률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43018.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질소산화물(NOx) 및 미세먼지(PM) 배출량 통제 규정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간 요건을 관리 가능한 비율로 나누어 차량단이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줍니다. 차량단은 처음 2년 동안 각 20%씩, 그리고 마지막 해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날짜 사이에 차량단 마력 및 활동 감소에 대한 크레딧 부여 방식을 수정하며, 활동 감소는 운행 시간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배출량 요건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2011년까지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 변경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Section § 43018.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2005년 1월 1일까지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용 효율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감축하기 위한 규정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2009년 모델 연도 이후 차량에 적용되는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까지는 발효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입법부가 규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규정을 마련할 때, 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영향, 일자리 창출, 사업 변화, 그리고 기업 경쟁력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유연성이 부여되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추가 요금을 부과하거나, 특정 차량을 금지하거나, 중량 제한을 강제하거나, 속도 제한을 줄이거나, 이동 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정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면제됩니다. 특히 대기 오염에 크게 노출된 지역사회에서는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워크숍이 개최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달성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2000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감축 크레딧이 부여됩니다. 주 위원회는 이 노력을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합니다. 2005년 1월 1일까지, 규정의 영향, 특히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대한 보고서가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방 규정이 캘리포니아의 규정만큼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하다면, 캘리포니아는 자체 기준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온실가스'와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감축이 차량 소유자에게 실용적이고 경제적이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Section § 43018.7
Section § 43018.8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에서 무공해 차량 도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특히 10대 이상의 차량 운행단을 위한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차량의 사용을 늘릴 방법을 제안할 것입니다.
2019년 7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는 이 보고서는 또한 대중의 의견을 고려하고, 차량 운행단 운영자가 무공해 차량 수를 늘릴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2017년의 특정 연구 결과를 고려하고, 보고서가 관련 정부 제출 절차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43018.9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수소 충전소 확대를 위한 책임과 절차를 명시합니다.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충분한 네트워크가 구축될 때까지 이 충전소들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할당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은 주 위원회가 공급업체에 수소 충전소 건설을 강제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신, 주 위원회는 수소 연료 차량 데이터를 추적하여 수요를 평가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위원회는 매년 특정 자금의 최소 15%를 수소 충전소 인프라 지원에 사용해야 하며, 특히 저소득층 및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전체 할당액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용되지 않은 자금을 다른 프로젝트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더불어, 위원회와 주 위원회는 이 네트워크 개발 진행 상황을 매년 검토하고 보고해야 하며, 민간 기업이 이 업무를 맡게 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자금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및 경쟁 보조금 기회 활용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2035년에 만료되며, 모든 활동은 2036년까지 종료됩니다.
Section § 43018.1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2022년 7월 1일까지, 잔디 깎는 기계나 송풍기 같은 신형 소형 비도로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 및 증발 배출을 막기 위한 규칙을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비용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엔진부터 적용되며, 필요한 경우 그 이후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실현 가능한지 결정할 때, 현재 배출량, 무배출 장비 개발 속도, 충전에 필요한 추가 전력량, 가정 및 사업장 사용자들이 이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무배출 발전기 및 비상 장비가 얼마나 빨리 보급될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 위원회는 또한 사업체들이 무배출 장비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리베이트와 같은 자금을 찾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43019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엔진의 인증, 감사, 그리고 규정 준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연간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2006년 캘리포니아 지구 온난화 해결법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은 이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이 수수료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징수된 자금은 특정 기금에 예치되어 관련 프로그램 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Section § 43019.1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비도로용 엔진, 장비, 애프터마켓 부품 및 배출가스 제어 부품의 인증, 감사 및 준수 확인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위원회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수 있지만, 이전에 부과된 수수료와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수수료는 인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지불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제조업체, 특히 소규모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복잡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청하는 인증 건수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인증 및 준수 노력에 전념하는 특정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43019.2
이 법은 주 재무부에 '인증 및 준수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의 돈은 입법부가 승인하면, 주 위원회가 관련 법률 조항에 명시된 특정 활동에 사용하게 됩니다.
Section § 43019.3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는 법률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차량 부품 면제에 대한 현재 절차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검토는 부품 판매 승인을 더 쉽고 빠르게 받으면서도 모든 법적 및 규제 요건을 계속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검토의 일부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과정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Section § 43020
주 위원회가 정한 자동차 연료 관련 법규를 고의로 위반하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위반할 때마다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위반에 대해 민사 벌금이 부과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형사 기소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장이 접수되면, 동일한 문제에 대한 모든 민사 소송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3021
이 법은 자가 추진 상업용 자동차의 폐기, 교체, 개조 또는 재동력화가 특정 시점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시점은 엔진 인증 후 13년이 지나거나, 차량이 80만 마일을 주행하거나 인증 후 18년이 지나는 시점 중 더 이른 때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안전 프로그램, 자발적 인센티브 프로그램, 배출가스 검사 프로그램 또는 긴급한 건강 위험을 다루는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개정된 법률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에게 환경 기준과 관련된 엔진 수명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며, 주 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2025년까지 주 위원회는 이 조항들이 청정 공기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며, 트럭 및 버스 규정 준수, 대기 질 영향, 주 계획 등을 검토하고, 관련 주체들의 재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입법부에 권고 사항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평가의 일환으로 공개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Section § 43021.5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소규모 농업용 트럭 소유주들이 더 깨끗하고 배출량이 적거나 없는 트럭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에너지 전환이 농업 공급망에 피해를 주지 않고, 혜택이 취약 계층 지역사회와 공정하게 공유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43022
이 법은 차량 또는 연료 연구, 개발 또는 시연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출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프로젝트의 비용과 예상 이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다른 공공 기관과의 공동 노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프로젝트가 기존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주 위원회는 120일 이내에 공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실제 비용, 초기 예상치와 비교한 달성 결과, 그리고 프로젝트 중에 발생한 모든 문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3022.5
Section § 4302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차량 대기 오염 통제 관련 위반에 대해 민사 벌금 대신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벌금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하루 최대 10,000달러, 절차당 최대 100,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사법 절차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위원회는 합의를 협상할 수 있지만, 권한 밖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 벌금은 특정 심리를 통해 처리되며,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벌금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벌금은 주 일반 기금으로 납부되며, 주 위원회는 부과된 벌금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결정에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사법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법은 2002년 현재의 집행 권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3023.5
Section § 43024
이 조항은 주 위원회가 2011년 3월 1일까지 특정 환경 위반에 대한 벌칙을 명시하는 정책을 발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책은 여러 요소를 기반으로 벌칙을 평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에는 위반이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위반의 심각성과 빈도, 그리고 피고의 준수 이력이 포함됩니다. 또한 피고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준수 노력의 혁신성,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피고가 어떻게 협력하는지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벌칙이 피고에게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도 고려합니다.
Section § 43024.1
이 조항은 "글라이더 키트"와 "글라이더 차량"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글라이더 키트는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주요 부품이 없는 새 차량으로, 중고 엔진을 사용하여 완전한 차량을 만들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반면에 글라이더 차량은 글라이더 키트와 중고 또는 재생 엔진으로 만들어진 완전한 새 차량입니다.
만약 누군가 주정부의 배출가스 기준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고 글라이더 차량을 운행하면, 위반당 최소 $25,00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벌금은 협상 불가능하며, 주 위원회가 이를 줄일 수 없습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대기오염 통제 기금으로 들어가며, 입법부가 결정하는 대로 사용됩니다.
Section § 43024.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2021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5년마다 중형 및 대형 차량의 배출가스를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연방 대기 질 기준을 충족하고 이들 차량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용과 기술 발전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2030년과 2050년에 대한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업데이트에는 배출가스를 조기에 줄이는 차량단에 유리한 정책을 식별하고, 계획이 온실가스 목표와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대기 오염 물질 감축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배출가스를 줄이는 기술을 추진하고, 연구 필요성을 인식하며, 다른 주 기관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지역사회와 높은 디젤 오염에 시달리는 지역사회에 대한 혜택 또한 중요합니다. 공개 절차를 통해 배출가스를 신속하게 줄일 수 있는 차량 유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전략은 의회의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