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기 자원 위원회지구 온난화
Section § 3973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2016년 1월 1일까지 단기성 기후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오염 물질들은 이산화탄소보다 기후를 더 많이 온난화시키며, 대기 중에 며칠에서 수십 년까지 비교적 짧게 머무릅니다. 위원회는 현재의 배출원을 파악하고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존 및 새로운 방법을 식별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 지역사회의 수질 또는 대기 질을 개선하는 조치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할 것이며,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위해 최소 한 번의 공개 워크숍을 개최할 것입니다. 이 법은 또한 어떤 기관이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칙을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9730.5
이 법은 주 위원회가 단기 기후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승인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2030년까지 2013년 수준 대비 메탄과 수소불화탄소 가스를 40%, 검은 탄소를 50% 줄이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위원회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고, 주 전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며, 전략이 비용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건강 개선, 기술 및 에너지 분야 혁신과 같은 이점에도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 전략은 승인 최소 한 달 전에 대중에게 공개되고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9730.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매립지 유기성 폐기물 처분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2020년까지 2014년 수준 대비 50% 감축, 2025년까지 75%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1월 1일까지는 유기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메탄 배출량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요건은 기존의 매립지 메탄 배출 규정을 통해서만 시행될 것입니다.
Section § 3973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가축 및 낙농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2013년 수준 대비 2030년까지 최대 4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식품농업부와 협력하여 이러한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고,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며 공개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024년까지 발효됩니다. 시행 전에 주 위원회는 기술적 및 시장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 있어 진행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진전이 부족할 경우 목표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낙농 바이오메탄 프로젝트 개발 및 저탄소 연료 표준(Low-Carbon Fuel Standard)에 대한 크레딧이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보장하는 특정 조항을 포함합니다. 장내 배출량 감축은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확인될 때까지 인센티브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될 것입니다.
주 위원회는 배출량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규제할 권한을 유지하지만, 이 계획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2020년 및 2030년 기후 목표에 대한 메탄 배출량을 규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39730.8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에너지 위원회가 공공사업위원회 및 주 위원회와 함께 바이오메탄 및 바이오가스와 같은 재생 가스 사용을 장려하여 주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폐기물 전환 및 저탄소 연료 표준과 같은 기존 주 정책 및 목표와 일치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생 가스를 에너지 정책에 통합하기 위한 비용 효율적인 권고안을 개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주 기관들은 재생 가스 생산 및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과 인센티브를 채택하도록 권장됩니다. 탄소 집약도와 오염 감소를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가장 큰 연료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강조됩니다.
Section § 39731
Section § 39733
우드스모크 저감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오래된 장작 난로를 히트 펌프나 태양열 히터와 같은 더 새롭고 깨끗한 난방 방식으로 바꾸도록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단기 및 장기적인 기후 혜택을 제공하면서 대기 질과 공중 보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래된 장작 연소 장치를 교체하는 데 중점을 두며, 가장 효율적인 비장작 대안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비장작 방식이 불가능할 때는 가장 깨끗한 기술을 사용하고 더 나은 연소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이 에너지 효율적이고 배출량이 적도록 전문적인 설치를 포함합니다. 자금은 주정부에서 배정된 돈으로 제공되며, 온실가스 감축 기금의 수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9734
이 캘리포니아 법은 불소화 가스라고 불리는 특정 강력한 지구 온난화 가스의 규제를 다룹니다. 이 법은 이러한 가스를 분류하고, 특히 냉동 및 공조 장비와 같은 제품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를 설정합니다. 2022년 1월과 2023년 1월부터 주거용 냉동 제품에 대한 제한이 시작됩니다.
이 법은 인간 건강이나 환경에 이익이 되는 경우 기한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주 위원회에 이러한 제한을 집행하고 유해한 대체물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연방 차원의 변경으로 이전에 금지되었던 가스가 허용되는 경우, 주는 이에 맞춰 규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에 대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징수된 모든 벌금은 대기오염 통제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일부가 무효화되더라도 다른 부분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9735
이 캘리포니아 규정은 냉매로 사용되며 지구 온난화 지수(GWP)가 높은 수소불화탄소(HFC)를 주 내에서 어떻게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이 규정은 2025년부터 판매될 수 있는 벌크 HFC의 GWP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며, 이 제한은 2030년과 2033년에 더욱 엄격해집니다. 이 규정은 인증된 재생 냉매, 특정 의료 용도 및 초저온 냉동에 대한 예외를 두지만, 이러한 예외는 명시된 날짜에 만료됩니다.
2025년부터 주정부는 인증된 재생 냉매를 제외하고 GWP가 750을 초과하는 HFC를 주 소유 장비 수리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은 특정 부문에서 비현실적이지 않는 한, 저 GWP 또는 초저 GWP 대안으로의 전환을 장려합니다. 이 규칙 또는 관련 규정 위반 시 대기 오염 통제 기금을 조성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의 조항들은 독립적이므로, 한 부분이 무효화되더라도 나머지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9736
이 법은 2025년 1월 1일까지 주 위원회가 캘리포니아 경제를 2035년까지 수소불화탄소에서 더 친환경적인 냉매로 전환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수소불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현재 인센티브 목록, 새로운 인센티브 제안, 신규 냉매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 검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입법 변경을 제안하고, 저 또는 초저 GWP 대체재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단계를 제시하며, 기술자 인력 교육을 권고합니다. '지구 온난화 지수'(GWP), '저 GWP', '초저 GWP'와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는 전환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