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41650(a)
주 위원회는 지정된 대기질 계획 기관이 승인한 대기질 기준 미달 지역 계획을 주 이행 계획의 일부로 채택해야 한다. 단, 주 위원회가 공청회 후 해당 대기질 기준 미달 지역 계획이 청정대기법 (42 U.S.C. Sec. 7401 et seq.)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1650(b)
통제 조치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책임은 해당 통제 조치의 이행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는 공공 기관에 부여된다. 이행을 책임지는 공공 기관의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통제 조치 결정은 최종적이다. 단, 주 위원회가 공청회 후 그러한 결정이 청정대기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