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관리 지구일반 규정
Section § 40000
Section § 400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대기 지구가 주 및 연방 대기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지구는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대기 오염을 다루고 관리해야 합니다. 대기 오염 통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지구는 해당 조치가 대기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것임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구는 동등하게 효과적임이 입증된 경우 대기 오염 통제를 위한 대체 방법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는 배출 통제 장비에 특정 운영 요건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지구는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을 검사할 권한을 유지합니다.
Section § 40002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는 지역 대기질 구역을 가져야 합니다. 단, 카운티 전체가 앤털로프 밸리, 베이 에어리어, 모하비 사막, 사우스 코스트, 새크라멘토, 샌 호아킨 밸리 등과 같은 특정 대규모 대기 구역의 일부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카운티의 일부만 이러한 대규모 구역에 속한다면, 나머지 지역은 자체적인 카운티 대기질 구역을 가지게 되며, 이 구역에는 잠재적으로 다른 대기 오염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0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여러 일반 지구에 속할 수 있지만, '카운티 지구'라고 불리는 특정 유형의 지구에는 한 개만 속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40004
Section § 40005
이 법은 지구가 지구 기금 사용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로열티를 포함한 수익 공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수익은 대기 오염 감소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 계좌에 예치됩니다.
하지만 지구가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의 사용을 의무화한 경우, 지식재산권으로 얻는 이익이 투자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정부가 지구가 지식재산권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구매하는 경우, 지구는 주정부에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는 이러한 지식재산권 이익에 대한 협상 및 결과를 매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해당 법이 그 날짜 이후로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