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위원회소환장
Section § 40840
청문회 위원회가 청문회 중에 누군가를 증인으로 심문해야 할 경우, 위원장은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인에게 청문회에 언제 어디로 출석해야 하는지를 알리는 공식 명령입니다. 소환장은 또한 해당인이 소지하고 있는 관련 문서를 가져오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문회 위원회 소환장 발부 증인 심문
Section § 40841
이 법 조항은 심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으면, 민사 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귀하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환장 송달 심리 위원회 출석 송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