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840

Explanation
청문회 위원회가 청문회 중에 누군가를 증인으로 심문해야 할 경우, 위원장은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인에게 청문회에 언제 어디로 출석해야 하는지를 알리는 공식 명령입니다. 소환장은 또한 해당인이 소지하고 있는 관련 문서를 가져오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408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심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으면, 민사 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귀하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40842

Explanation
누군가 소환장을 받고 심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출석하지 않거나 협조를 거부하면 법정 모독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심리 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심리가 열리는 지역 고등법원에 보고합니다.

Section § 40843

Explanation
고등법원이 섹션 40842에 따른 보고서를 받으면, 정부법 섹션 11455.20에 명시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0844

Explanation
누군가 법정 모독죄로 법원에 소환되면, 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모독죄로 기소된 사람은 민사 재판의 증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혐의를 벗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 사건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벌칙과 처벌을 그들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