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상업용 및 공공 건물에서 인체 충격에 노출될 수 있는 유리 재료는 연방법에 의해 선점되지 않는 한, 1982년판 통일 건축법규(Uniform Building Code) 제5406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유리 재료는 1982년판 통일 건축법규 표준(Uniform Building Code Standards)의 Standard No. 54-2에 명시된 요건을 따르거나, 그러한 표준의 집행을 책임지는 지역 건축 공무원이 최소한 동등한 성능을 제공한다고 판단하는 비교 요건을 따라야 한다.
기타 보건 및 안전 규정안전 유리 재료
Section § 25997
이 법 조항은 주택, 상업 시설 및 공공 건물에서 사람들이 부딪히거나 충격을 줄 수 있는 모든 유리 재료가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준들은 1982년판 통일 건축법규의 제5406조와 Standard No. 54-2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대체 기준이 있다면, 연방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건축 공무원이 해당 기준이 동등한 안전 성능을 제공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리 재료 인체 충격 주거용 건물
Section § 25997.3
이 조항은 문이나 창문과 같은 위험한 장소에 사용되는 일종의 안전 유리인 안전 유약 재료가 특정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 라벨은 1982년 통일 건축법규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안전 유약 재료 위험한 장소 안전 유리 라벨링
Section § 25997.4
이 법은 이 장에서 허용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험한 장소에 유리 재료를 일부러 설치하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주 내에서 위험한 장소에 유리 재료를 고의로 설치하거나, 설치에 동의하거나, 설치를 유발하는 것은 위법이다.
유리 재료 위험한 장소 설치 제한
Section § 25997.6
이 법 조항은 계약자, 하도급업자 또는 다른 고용주의 직원인 근로자들이 이 장의 규정을 지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직원 책임 근로자 책임 계약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