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100

Explanation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로 캘리포니아의 보건 서비스 주정부 부서(S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가 보건 의료 서비스 주정부 부서(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명시합니다. 이전의 보건 서비스 주정부 부서(S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에 대한 언급은 이제 공중 보건 주정부 부서(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로 이전된 기능을 제외하고는 보건 의료 서비스 주정부 부서(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전 부서의 이전되지 않은 모든 나머지 의무와 책임은 명칭이 변경된 부서에서 계속 처리됩니다.

Section § 1001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아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국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국장의 급여는 행정직 급여에 관한 주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지사는 또한 해당 부서에 최대 두 명의 최고 부국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도 상원의 승인이 필요하고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의 급여는 현행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100110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특정 정부 규정에 따라 부서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00115

Explanation
농촌 보건국은 해당 부서의 일부로서, 농촌 보건 관련 이니셔티브 및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특정 보건 관련 장과 조항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제106부 내의 특정 조항과 조문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00120

Explanation
이 법은 1978년 7월 1일 이후에 부서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채용된 모든 사람은 국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001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산모와 아동에게 혜택을 주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통합하기 위한 계획 개발을 요구합니다. 목표는 서비스를 간소화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부서는 관련 보건 위원회 및 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주 및 연방 면제 사항을 식별할 것입니다. 제안서는 1984년 1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아동 서비스, 예방접종, WIC, 가족 계획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결합하거나 동일한 대상 인구를 가진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및 보고를 일치시킴으로써, 부서는 효율성을 향상시키기를 희망합니다. 재정부는 이러한 통합 프로그램의 예산 책정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필요한 경우 하나 이상의 제안서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는 지역 카운티의 노력을 검토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 차원의 계획을 조정할 것입니다. 재정부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재정 시스템을 조정할 것이며, 1983년 1월 1일 이후 채택되는 관련 정책 계획에 권고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른 주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산모와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통합 제안을 개발해야 한다. 부서는 제안을 개발함에 있어 주 산모, 아동 및 청소년 건강 위원회, 캘리포니아 지역 보건 책임자 회의,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1차 진료 클리닉 자문 위원회, 그리고 부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과 아동을 위한 건강 서비스에 관심 있는 기타 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이들은 제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할 주 및 연방 요건의 면제 사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제안은 이러한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비용 절감을 고려해야 한다. 부서는 제안을 실행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 및 연방 요건으로부터 면제를 받아야 한다. 면제를 얻는 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과 함께 입법부에 보고되어야 한다. 부서는 198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제안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a)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b)  WIC—특수 보충 식품.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c)  아동 건강 및 장애 예방.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d)  캘리포니아 예방접종 지원 프로그램.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e)  아동 및 청소년 프로젝트.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f)  치과 질환 예방.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g)  농촌 보건.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h)  인디언 보건.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i)  소아 신부전 센터.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j)  선불 건강 플랜.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k)  가족 계획.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l)  영아 의료 파견 센터 프로그램.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m)  아동기 납 프로그램.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n)  결핵 관리 프로그램.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o)  성병.
(p)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p)  SSI 장애 아동 프로그램.
(q)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q)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산모 및 아동 건강 프로그램: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q)(1)  겸상 적혈구 빈혈증.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q)(2)  산전 검사.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q)(3)  테이-삭스병.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q)(4)  헌팅턴병.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q)(5)  산전 접근성.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q)(6)  고위험군 추적 관리.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q)(7)  산과 접근성.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q)(8)  주산기 건강 클리닉.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q)(9)  1차 진료 클리닉.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00125(q)(10)  산모 및 아동 건강 보조금.
통합은 두 개 이상의 전문 프로그램을 결합하거나, 공통 대상 인구를 공유하는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대해 단일 계획, 평가, 예산 책정 및 보고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 그룹이 통합할 가치가 있는 경우 부서는 통합을 위한 하나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 제안서는 카운티에서 제안하거나 개발한 통합 노력에 대한 부서의 검토 후에 개발되어야 한다. 제안서 설계 시 부서는 주 차원의 계획이 이러한 지역 노력의 추가 발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부서는 재정부와 협의하여 통합이 권고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간소화된 예산 및 보고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
재정부는 제안된 프로그램 통합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캘리포니아 재정 정보 시스템에 수정을 해야 한다.
사무소는 이 조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사무소는 1983년 1월 1일 이후 채택되는 해당 정책 계획에 산모, 아동 및 청소년 건강 서비스 통합에 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00130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주 프로그램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합치는 계획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제안서의 핵심 요소로는 누가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공통 기준과 자격 결정을 위한 공유 방법, 개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단일 양식, 그리고 주에 제공된 서비스를 보고하는 단일 양식을 갖추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계획은 공유된 재정 계획 및 감독, 서비스에 대한 공통 접근 지점, 사례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 특별 그룹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방법, 그리고 서비스 격차에 대한 해결책을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10013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장이 부서의 운영을 통합하거나 효율화하려는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외나 변경 사항을 요청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00140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가 섹션 100125 및 100130에 명시된 업무와 책임을 수행할 때 기존 직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년 주 예산으로 이미 배정된 금액 외에는 추가적인 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입법부의 의도는 섹션 100125 및 100130에 규정된 직무와 책임이 기존 인력 자원을 활용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연례 예산법에서 입법부가 책정한 예산 외에 어떠한 추가 자금도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