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a)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국 건강형평성실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a)(1) 주 내 다양한 인종 및 민족 공동체, 여성, 장애인, 그리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퀘스처닝 (LGBTQQ) 공동체 사이의 건강 상태 및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표와 목적의 이행을 위해 부서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전략적 기획을 수행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a)(2) 다문화 건강과 관련된 특정 문제에 대해 부서 정책 분석을 수행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a)(3) 민족 및 인종 공동체, 여성, 그리고 LGBTQQ 공동체에 대한 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주정부 자금 지원 프로젝트를 조정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a)(4) 불필요한 서비스 중복을 식별하고 미래 서비스 요구 사항을 파악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a)(5) 부서 내에서 그리고 인종 및 민족 공동체, 여성, 장애인, 그리고 LGBTQQ 공동체에 대한 건강, 사회, 교육 및 지원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정보를 소통하고 보급하며 연락 기능을 수행한다. 해당 부서는 다양한 인종 및 민족 공동체, 여성, 장애인, 그리고 LGBTQQ 공동체의 대표자들(건강 서비스 제공자, 옹호자, 소비자 포함)과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a)(6) 언어적 및 문화적으로 더욱 역량 있는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내부 직원 교육을 수행하고, 문화적 역량에 대한 내부 평가를 실시하며, 의료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a)(7) Healthy People 2020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기술된 통계를 포함하여 민족 및 인종 건강 통계에 관한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도록 보장하는 자원 역할을 하며,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성 표현에 기반한 정보, 영아 및 산모 사망률,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AIDS), 아동 및 성인 예방접종, 골다공증, 폐경, 완전한 생식 건강, 천식, 비의도적 및 의도적 부상, 비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문화 건강 문제를 다루는 전략 및 프로그램, 또한 약물 남용, 정신 건강, 주거, 십대 임신, 환경 불균형, 이민자 및 이주민 건강, 건강 보험 및 전달 체계를 포함하여 인종 및 민족 공동체, 여성, 그리고 LGBTQQ 공동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자원 역할을 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a)(8) 다문화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공 및 민간 기관의 혁신적인 대응을 장려한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a)(9) 자금 출처 식별 및 보조금 신청서 작성 지원을 포함하여 다문화 건강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카운티, 기타 공공 기관 및 민간 기관에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b) 정부법전 제10231.5조에도 불구하고, 주 공중보건국은 이 장에서 요구하는 활동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격년으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제131019.5조 (d)항 (1)호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