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9.32(a) 본 장에 의해 승인된 채권의 주 일반채권법에 따른 발행 및 판매를 승인할 목적으로만, 아동병원 채권법 재정 위원회가 이로써 설립된다. 본 장의 목적상, 아동병원 채권법 재정 위원회는 주 일반채권법에서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바와 같이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감사관, 재무국장, 재무관 또는 그들의 지정된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재무관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봉사한다. 위원회의 과반수는 위원회를 위해 행동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9.32(b) 해당 기관은 주 일반채권법의 목적상 "이사회"로 지정되며, 본 장에 따라 기금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