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79.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총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금액에는 환매 채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채권으로 모인 돈은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의 경비 기금에 상환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채권이 판매되면, 주정부가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179.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분에 따라 승인된 모든 채권이 주 일반 의무 채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채권의 준비부터 상환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며, 그 법의 모든 관련 조항이 마치 여기에 그대로 포함된 것처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Section § 1179.32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병원을 위한 채권 발행 및 판매를 담당할 아동병원 채권법 재정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감사관, 재무국장, 재무관으로 구성되며, 재무관이 위원장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담당 기관을 '이사회'로 지정하며, 이 이사회는 채권 관련 자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9.32(a) 본 장에 의해 승인된 채권의 주 일반채권법에 따른 발행 및 판매를 승인할 목적으로만, 아동병원 채권법 재정 위원회가 이로써 설립된다. 본 장의 목적상, 아동병원 채권법 재정 위원회는 주 일반채권법에서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바와 같이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감사관, 재무국장, 재무관 또는 그들의 지정된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재무관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봉사한다. 위원회의 과반수는 위원회를 위해 행동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9.32(b) 해당 기관은 주 일반채권법의 목적상 "이사회"로 지정되며, 본 장에 따라 기금을 관리한다.

Section § 1179.33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특정 조치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한지 또는 좋은 생각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위원회가 진행하기로 결정한다면, 채권의 금액도 결정할 것입니다. 채권은 여러 단계로 판매 및 발행될 수 있으며, 모든 채권을 한 번에 발행하거나 판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1179.34

Explanation

매년 주는 다른 주 세금과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돈을 징수하여 특정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법은 주 세금 징수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이 추가 금액이 확실히 징수되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매년, 주의 통상적인 수입 외에, 다른 주 수입이 징수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시기에, 매년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징수되어야 한다. 수입 징수에 관한 어떠한 의무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모든 공무원은 그 추가 금액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하고 수행할 의무가 있다.

Section § 1179.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채권 관련 특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속적인 예산을 책정합니다. 여기에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 시 모두 상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른 조항인 1179.36에 언급된 필요한 활동에 대한 자금을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179.36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정국장이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의 자금을 특정 프로젝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사용되는 금액은 판매 대기 중인 특정 채권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채권이 판매되면, 일반 기금에서 인출된 자금은 채권 판매 수익금을 사용하여 상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79.3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의 프리미엄과 이자로부터 발생한 모든 자금이 특별 기금에 보관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해당 채권의 이자를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일반 기금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79.3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권 발행에 드는 비용이 해당 채권으로 모인 돈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비용은 채권법으로 지원받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각자의 공정한 몫을 부담하여 나누어 갖게 됩니다.

Section § 1179.3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당국이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 투자 계정에서 대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해당 프로젝트에 승인된 미매각 채권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금액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대출을 받고 상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출금이 접수되면, 해당 자금은 프로젝트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배정될 것입니다.

Section § 1179.40

Explanation

이 법은 주 일반의무채권법에 따라 채권을 재발행하거나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유권자들이 이러한 채권 발행을 승인할 때, 그들은 또한 최초 발행된 채권이나 이전에 환매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새로운 채권 발행도 승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채권은 정부법 제2편 제4부 제3장 제4절 제6조 (제16780조부터 시작)에 따라 환매될 수 있으며, 이는 주 일반의무채권법의 일부이다. 이 부분에 명시된 채권 발행에 대한 주 유권자들의 승인은 이 부분에 따라 최초 발행된 채권 또는 이전에 발행된 환매채권을 환매하기 위해 발행된 모든 채권의 발행 승인을 포함한다.

Section § 1179.4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재무관이 특정 면세 주 채권에서 발생한 자금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채권들이 연방 차원에서 이자가 면세임을 확인하는 법률 의견과 함께 판매될 때, 재무관은 채권에서 나온 돈과 그 돈이 벌어들인 이자를 위한 별도의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관은 이 자금을 사용하여 채권의 면세 지위를 유지하고 주 자금을 위해 연방 법률로부터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벌금이나 기타 연방 요구 사항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79.4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채권 판매로 얻은 돈이 캘리포니아 헌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세금 수익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 돈에는 세금 수입에 적용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지출 제한이 없습니다.

Section § 1179.43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특정 상황에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무효인 부분이 법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무효인 부분과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한 여전히 유효하며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하다. 이 부분의 어떤 조항 또는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그 무효는 무효인 조항 또는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조항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