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79.10

Explanation

이 법은 '2004년 아동병원 채권법'으로 불리며, 아동 병원 자금 지원과 관련된 특정 법률의 공식 명칭과 인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2004년 아동병원 채권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179.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금융 당국이 아동 병원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당국"은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금융 당국을 말합니다. "아동 병원"은 특정 캘리포니아 대학교 병원이나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비영리 병원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에는 소아 병상 수, 소아 서비스 제공량, 소아과 레지던트를 위한 의학 교육 제공 여부가 포함되며, 이 모든 것은 2001-2002년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위원회"는 아동 병원 채권법 재정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기금"은 아동 병원 기금이며, "교부금"은 이 기금의 자금을 아동 병원 프로젝트에 배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프로그램"은 아동 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의미하며, "프로젝트"는 해당 기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다양한 병원 개선 작업(2003년 1월 31일 이후 수행된 모든 작업 포함)을 포괄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9.11(a) "당국"은 정부법 제15431조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금융 당국을 의미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9.11(b) "아동 병원"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9.11(b)(1) 아래에 설명된 캘리포니아 대학교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9.11(b)(1)(A)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아동 병원.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9.11(b)(1)(B)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매텔 아동 병원.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9.11(b)(1)(C)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대학교 아동 병원.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9.11(b)(1)(D)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아동 병원.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9.11(b)(1)(E)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아동 병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9.11(b)(2)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캘리포니아 비영리 법인의 운영 주체이거나 해당 법인인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으로서, 임상 치료, 교육, 연구 및 옹호의 사명이 아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 프로그램 대상 아동 및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 프로그램 대상 특수 의료 요구 아동에게 포괄적인 소아과 서비스를 대량으로 제공하는 병원이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9.11(b)(2)(A) 2001년 6월 30일부터 2002년 6월 29일 사이에 종료된 회계연도에 소아 급성, 소아 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범주에서 최소 160개의 허가 병상을 제공했으며, 이는 2003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에 보고된 바와 같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9.11(b)(2)(B) 2001년 6월 30일부터 2002년 6월 29일 사이에 종료된 회계연도에 보육원 급성기 일수를 제외하고 총 30,000일 이상의 소아 환자(인구 조사) 일수를 제공했으며, 이는 2003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에 보고된 바와 같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9.11(b)(2)(C) 2001년 6월 30일부터 2002년 6월 29일 사이에 종료된 회계연도에 최소 8명(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의 전일제 소아과 또는 소아과 세부 전문의 레지던트의 의학 교육을 제공했으며, 이는 2003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에 보고된 바와 같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9.11(c) "위원회"는 제1179.32조에 따라 설립된 아동 병원 채권법 재정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9.11(d) "기금"은 제1179.20조에 따라 설립된 아동 병원 기금을 의미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9.11(e) "교부금"은 이 부분에 따라 당국이 아동 병원 프로젝트를 위해 기금의 자금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9.11(f) "프로그램"은 이 부분에 따라 설립된 아동 병원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9.11(g) "프로젝트"는 이 부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자금이 제공되어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될 아동 병원의 건설, 확장, 개조, 리노베이션, 가구 비치, 장비 설치,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를 의미합니다. "프로젝트"는 2003년 1월 31일 이후 발생한 아동 병원의 건설, 확장, 개조, 리노베이션, 가구 비치, 장비 설치, 자금 조달 또는 재융자 비용에 대한 상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이 부분에 따라 자격을 갖춘 참여 아동 병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위에서 언급된 하나 이상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