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55(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이 주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섹션 120164에 따라 주 공중보건국 지침에 따라 투여되거나, 섹션 120400부터 120415까지(포함)에 따른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해당 행위나 부작위가 고의적인 위법 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백신 또는 기타 면역제 처방, 조제, 주문, 제공 또는 투여 시 발생한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부상(백신 또는 면역제의 잔여 효과 포함)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55(b)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