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039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은 2010년 4월 1일까지 수막구균 질환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11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을 위한 증상, 위험, 치료법 및 예방접종 권고 사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백신의 이점, 위험 및 한계를 설명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도 강조합니다.

해당 부서는 요청 시 이 정보를 대학과 학교에 제공하며, 대중 인식 캠페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교육구에도 제공되어 지역사회와 공유될 수 있으며, 11세 이상 학생의 학부모에게 보내는 보건 교육 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5(a)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은 늦어도 2010년 4월 1일까지 수막구균 질환에 대한 정보를 개발해야 하며, 여기에는 11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정보에는 11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5(a)(1) 증상, 위험 및 치료를 포함한 수막구균 질환에 대한 정보.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5(a)(2) 수막구균 예방접종의 가용성, 이점, 위험 및 한계에 대한 고지, 특히 해당 질환에 대한 고위험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5(b) 해당 부서는 각 학위 수여 공립 및 사립 고등 교육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막구균 질환에 대해 부서가 개발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5(c) 해당 부서는 또한 각 교육구에 부서가 개발한 정보의 가용성을 알리는 정보 통지를 보내야 하며, 해당 교육구의 요청에 따라 모든 교육구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5(d) 해당 부서는 또한 개발된 정보를 사용하여 수막구균 질환에 대한 대중 인식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해당 질환에 감염될 고위험군으로 식별된 인구 구성원에게 도달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5(e)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는 위에 설명된 수막구균 질환에 대한 정보를 11세 이상의 학생 학부모에게 보내는 모든 보건 교육 자료에 추가할 수 있다.

Section § 120396

Explanation

이 법은 교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캘리포니아의 공립 대학들이 신입생들에게 수막구균 질환에 대해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질병에 대한 정보, 정보 수령 확인 양식, 그리고 백신 접종 여부를 표시하는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는 이 양식들을 건강 기록의 일부로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가 직접 백신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 내에서 교내 기숙사를 제공하는 학위 수여 공립 고등교육기관은 2002-03학년도부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6(a) 섹션 120395에 따라 개발된 수막구균 질환에 대한 정보를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입학이 허가되었고 교내 기숙사에 거주할 각 신입생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에는 신입생이 수막구균 질환에 대한 정보와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접종 가능성을 받았음을 표시할 공간이 있는 응답 양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양식에는 신입생이 백신 접종을 선택했는지 여부를 표시할 공간과 서명할 공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6(b) 각 신입생에게 해당 정보를 받았는지 여부와 백신 접종을 선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이 포함된 양식을 고등교육기관에 반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6(c) 학생들로부터 받은 작성된 양식을 해당 기관의 건강 기록 정책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6(d)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고등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2039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립 대학 또는 대학교 중 교내 기숙사를 제공하는 곳은 2002-03학년도부터 신입생들에게 수막구균성 질환과 백신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기관들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 수령 여부와 백신 접종 선택 여부를 확인하는 양식을 서명과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정보를 받았는지, 그리고 백신 접종을 결정했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양식을 반환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관들은 건강 기록 정책에 따라 이 양식들을 보관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학교가 직접 백신 접종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Section § 120398

Explanation
이 법은 대학 및 대학교가 섹션 120396 또는 120397에 따라 얻은 정보를 다른 개인 학생 정보와 마찬가지로 기밀로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기관이 이 정보를 부당하게 공유하면, 기존 법률에 따라 민사 소송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39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규정들이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규정들은 대학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Regents)가 공식적인 결의를 통해 채택하기로 결정해야만 효력을 발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