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0390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캘리포니아의 공립 대학 및 칼리지와 협력하여 이 장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 캘리포니아 대학교 평의원회,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 장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정을 제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Section § 120390.5

Explanation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등록하는 18세 이하의 신입생이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요구합니다. 등록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마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에 반대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예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나 후견인이, 미성년자 해방이 되었거나 18세인 경우 학생 본인이 서신이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가 의학적 이유로 예방접종이 안전하지 않다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면, 학생은 이 요구사항에서 면제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0.5(a)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0.5(a)(b), (c) 및 (d)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0년 1월 1일 이후부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 및 캘리포니아 대학교 평의회는 해당 기관에 처음 등록하는 18세 이하의 등록생에게 등록 전에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완전 예방접종 증명을 요구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0.5(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0.5(b)(a) 항에 따라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 완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a) 항이 적용되는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기관에 의해 지정된 기간 내에 B형 간염에 대한 완전 예방접종 증명을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입학이 허용될 수 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0.5(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0.5(c)(a) 항이 적용되는 고등교육기관 입학 시 개인의 예방접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기관의 운영 기관에 예방접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신념에 반한다는 내용의 서신 또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0.5(c)(1) 입학을 신청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로서 미성년자 해방이 되지 않았거나 17세 이하인 경우, 해당 신청자의 양육 및 보호에 대한 책임을 맡은 부모, 후견인 또는 성인.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0.5(c)(2) 해당 신청자가 미성년자 해방이 되었거나 18세인 경우, 입학을 신청하는 사람 본인.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0.5(d)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0.5(d)(a) 항이 적용되는 고등교육기관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부모나 후견인이 운영 기관에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관련 의학적 상황으로 인해 예방접종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예방접종을 금기하는 의학적 상태 또는 상황의 구체적인 성격과 예상 지속 기간을 명시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a) 항의 요구사항에서 면제된다.

Section § 120390.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26세 이하의 학생들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 또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 처음 입학하기 전에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침을 따르도록 권장합니다. 이 지침은 2025년 1월 1일 현재 CDC와 같은 주요 보건 기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2026년 7월 1일 이후에는 효력이 없으며, 2027년 1월 1일부로 공식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0.6(a) 26세 이하의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또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기관에 처음 등록하기 전에, 2025년 1월 1일 현재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예방접종자문위원회, 미국 소아과 학회 및 미국 가정의학과 학회가 권고하는 바와 같이, 완전한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예방접종에 관한 현재의 예방접종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주(州)의 공공 정책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390.6(b) 이 조항은 2026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하며, 2027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20390.6

Explanation
이 법은 26세 이하의 학생들이 캘리포니아의 공립 대학교 및 칼리지에 처음 입학하기 전에, 특히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에 대한 현재의 예방접종 지침을 따르도록 권장합니다. 이 요건은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Section § 12039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규칙들이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가 공식적인 결의를 통해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