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직원 결핵 검사
Section § 121525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립 또는 교구 학교, 유치원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직원은 최근에 결핵(TB) 위험 평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전염성 결핵이 없음을 증명하는 검사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은 이전에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4년마다 이 검사를 반복해야 합니다. 단기 근무나 학생과의 접촉이 적은 역할의 경우, 학교는 이 요건을 면제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계약에 따라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이 결핵 검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과의 접촉이 드문 운전자의 경우, 학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보건 담당관은 이러한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며, '증명서'라는 용어는 공인된 의료 제공자가 서명한 문서 또는 공중 보건 기관의 통지를 의미합니다.
학교는 필요한 경우 더 광범위한 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 공중 보건국은 위험 평가를 위한 설문지를 개발할 것이며, 이는 의료 제공자가 관리할 것입니다.
Section § 121530
Section § 121535
이 법은 엑스레이 촬영은 자격을 갖춘 방사선사가 할 수 있지만, 촬영된 엑스레이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사가 판독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21540
Section § 121545
Section § 121550
Section § 121555
이 법은 특정 학교 간에 직장을 옮기는 사람이 최초 고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염성 결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결핵(TB)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다른 조항에 언급된 학교 간에 이동하거나, 공립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서 해당 학교로 이동할 때 적용됩니다. 이 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이전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