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15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사립 또는 교구 학교, 유치원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직원은 최근에 결핵(TB) 위험 평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전염성 결핵이 없음을 증명하는 검사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은 이전에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4년마다 이 검사를 반복해야 합니다. 단기 근무나 학생과의 접촉이 적은 역할의 경우, 학교는 이 요건을 면제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계약에 따라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들도 이 결핵 검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과의 접촉이 드문 운전자의 경우, 학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보건 담당관은 이러한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며, '증명서'라는 용어는 공인된 의료 제공자가 서명한 문서 또는 공중 보건 기관의 통지를 의미합니다.

학교는 필요한 경우 더 광범위한 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 공중 보건국은 위험 평가를 위한 설문지를 개발할 것이며, 이는 의료 제공자가 관리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525(a) 섹션 12155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사립 또는 교구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또는 모든 유치원에 처음 고용되거나 계약에 따라 고용될 수 없으며, 해당 사람이 지난 60일 이내에 결핵 위험 평가를 받았고, 결핵 위험 요인이 확인된 경우 검사를 받아 전염성 결핵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에 보관되어 있지 않는 한 그러하다. 위험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 이 세부 조항의 요건을 따르는 사람은 결핵 위험 평가를 받는 대신 섹션 121530의 요건을 준수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525(b) 그 후, 확인된 위험 요인이 없거나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장하고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투베르쿨린 피부 검사 또는 기타 결핵 검사를 통해 결핵 감염에 대해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은 최소 4년마다 한 번, 또는 지역 보건 담당관의 권고에 따라 학교의 관리 당국이 지시하는 경우 더 자주, 앞서 언급된 결핵 위험 평가를 받고, 위험 요인이 확인되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직원이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실시된 결핵 감염에 대한 문서화된 양성 검사 결과를 받은 경우, 결핵 위험 평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후속 치료의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 지역 보건 담당관에게 의뢰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525(c) 사립학교 관리 당국의 재량에 따라, 이 섹션은 학년보다 짧은 기간 동안 고용되며 학생들과 빈번하거나 장기간의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능을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525(d) 인가된 계약에 따라 학생 운송을 제공하는 사립학교의 관리 당국은 계약 조건으로 학생을 운송하는 모든 사람이 지난 60일 이내에 결핵 위험 평가를 받았고, 결핵 위험 요인이 확인된 경우 검사를 받아 전염성 결핵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학교 관리 당국의 재량에 따라, 이 섹션은 학생들을 드물게 운송하고 학생들과 장기간 접촉하지 않는 사립 계약 운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525(e) 세부 조항 (d)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서에 명시된 검사는 지역 보건 담당관에 의해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525(f) 이 장에서 사용된 '증명서'는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 제2부 제5장 (섹션 20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검사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서명한 문서 또는 전염성 결핵이 없음을 나타내는 공중 보건 기관의 통지를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525(g)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사립, 교구 또는 유치원 학교의 관리 당국이 지역 보건 담당관의 권고에 따라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거나 더 빈번한 검사를 요구하는 규칙을 수립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525(h) 주 공중 보건국은 캘리포니아 결핵 관리자 협회와 협의하여 이 섹션에 따라 결핵 위험 평가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위험 평가 설문지를 개발해야 한다. 위험 평가 설문지는 설문지에 명시될 의료 제공자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이 위험 평가 설문지는 행정 절차법 (정부 코드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서 면제된다.

Section § 121530

Explanation
이 법은 결핵 검사를 할 때 승인된 피내 투베르쿨린 검사나 CDC가 권고하고 FDA가 허가한 다른 결핵 검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반드시 폐 X-레이 촬영을 해야 합니다.

Section § 121535

Explanation

이 법은 엑스레이 촬영은 자격을 갖춘 방사선사가 할 수 있지만, 촬영된 엑스레이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사가 판독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엑스레이는 유능하고 자격을 갖춘 방사선사가 촬영할 수 있으나, 해당 엑스레이는 이후에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에 의해 판독되어야 한다.

Section § 121540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가 이 장에 따라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한 최신 증명서를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각 카운티의 보건 담당관은 이러한 규칙들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21545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 자원봉사자들이 처음 자원봉사를 시작할 때 결핵(TB) 위험 평가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학교에 비치하도록 요구합니다. 결핵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자원봉사자는 전염성 결핵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험 요인이 없으면 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원할 경우 다른 조항에 언급된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과 정기적이거나 장기적인 접촉이 없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이러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15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학교가 해당 장에 명시된 것보다 더 자세하거나 더 자주 학생들에게 건강 검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2155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학교 간에 직장을 옮기는 사람이 최초 고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염성 결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결핵(TB)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다른 조항에 언급된 학교 간에 이동하거나, 공립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서 해당 학교로 이동할 때 적용됩니다. 이 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이전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555(a) 121525조 (a)항에 명시된 학교 중 한 곳에서 다른 학교로 고용을 이전하는 사람은 최초 고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염성 결핵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거나, 이전에 그 사람을 고용했던 학교가 그 사람이 전염성 결핵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경우 121525조 (a)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1555(b) 공립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서 121525조 (a)항에 명시된 학교 중 어느 한 곳으로 고용을 이전하는 사람은 최초 고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염성 결핵이 없음을 확인하는 교육법 49406조 (c)항에 규정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거나, 이전에 그 사람을 고용했던 교육구가 그 사람이 전염성 결핵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경우 121525조 (a)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