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906.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유한책임조합을 탈퇴하는(또는 관계를 끊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조합이 해산되기 전에는 특정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 조합이 귀하의 탈퇴 의사를 알게 되거나, 조합 계약에 명시된 특정 사건이나 조건이 발생하거나, 투표나 법원 명령으로 제명되거나, 조합 합병과 같은 특정 법적 또는 사업적 문제가 발생하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망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나, 귀하의 조합 지분을 보유한 신탁 또는 유산과 관련된 변경 사항도 탈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15906.01(a) 개인은 유한책임조합의 해산 이전에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탈퇴할 권리가 없다.
(b)CA 법인 Code § 15906.01(b)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한책임조합에서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탈퇴한다.
(1)CA 법인 Code § 15906.01(b)(1) 유한책임조합이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탈퇴하려는 개인의 명시적인 의사를 통지받은 경우 또는 개인이 지정한 이후 날짜에;
(2)CA 법인 Code § 15906.01(b)(2) 조합 계약에서 개인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의 탈퇴를 야기하는 것으로 합의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CA 법인 Code § 15906.01(b)(3) 조합 계약에 따라 개인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의 제명;
(4)CA 법인 Code § 15906.01(b)(4) 다음의 경우 다른 사원들의 만장일치 동의에 의한 개인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의 제명:
(A)CA 법인 Code § 15906.01(b)(4)(A) 해당 개인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 유한책임조합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위법인 경우;
(B)CA 법인 Code § 15906.01(b)(4)(B) 담보 목적의 양도를 제외하고 유한책임조합에 대한 개인의 양도 가능한 모든 지분이 양도되었거나, 또는 개인의 지분에 대한 법원 명령이 있었으나 아직 압류되지 않은 경우;
(C)CA 법인 Code § 15906.01(b)(4)(C) 해당 개인이 법인이고, 유한책임조합이 해당 개인에게 해산 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했거나, 정관이 취소되었거나, 설립 관할권에 의해 사업 수행 권리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제명될 것임을 통지한 후 90일 이내에 해산 증명서의 취소 또는 정관이나 사업 수행 권리의 복구가 없는 경우; 또는
(D)CA 법인 Code § 15906.01(b)(4)(D) 해당 개인이 해산되었고 사업이 청산 중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조합인 경우;
(5)CA 법인 Code § 15906.01(b)(5) 유한책임조합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사유로 인해 법원 명령에 의한 개인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의 제명:
(A)CA 법인 Code § 15906.01(b)(5)(A) 해당 개인이 위법 행위를 저질러 유한책임조합의 활동에 불리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B)CA 법인 Code § 15906.01(b)(5)(B) 해당 개인이 조합 계약 또는 15903.05조 (b)항에 따른 신의성실 및 공정 거래 의무를 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C)CA 법인 Code § 15906.01(b)(5)(C) 해당 개인이 유한책임조합의 활동과 관련하여 행위를 하여 해당 개인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게 된 경우;
(6)CA 법인 Code § 15906.01(b)(6) 개인이 자연인인 경우, 해당 개인의 사망;
(7)CA 법인 Code § 15906.01(b)(7) 해당 개인이 신탁이거나 신탁의 수탁자로서 유한책임사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유한책임조합에 대한 신탁의 전체 양도 가능한 지분이 분배된 경우. 단, 후임 수탁자의 교체만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8)CA 법인 Code § 15906.01(b)(8) 해당 개인이 유산이거나 유산의 개인 대표자로서 유한책임사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유한책임조합에 대한 유산의 전체 양도 가능한 지분이 분배된 경우. 단, 후임 개인 대표자의 교체만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9)CA 법인 Code § 15906.01(b)(9) 자연인, 조합, 유한책임회사, 법인, 신탁 또는 유산이 아닌 유한책임사원의 소멸;
(10)CA 법인 Code § 15906.01(b)(10) 유한책임조합이 11조 (15911.01조부터 시작)에 따른 전환 또는 합병에 참여하는 경우, 유한책임조합이 다음의 경우:
(A)CA 법인 Code § 15906.01(b)(10)(A) 전환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아닌 경우; 또는
(B)CA 법인 Code § 15906.01(b)(10)(B) 전환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지만, 전환 또는 합병의 결과로 해당 개인이 유한책임사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Section § 15906.0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사업에서 유한책임사원 자격을 잃게 되면, 그들은 사원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탈퇴하기 전에 발생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성실하게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한책임사원으로서 보유했던 소유 지분은 이제 단순한 양도 가능한 지분이 되며, 이는 특정 규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전과 같은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탈퇴한다고 해서 사원이었을 때 가졌던 책임이나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a)CA 법인 Code § 15906.02(a) 유한책임사원이 탈퇴하는 경우:
(1)CA 법인 Code § 15906.02(a)(1) 제15907.04조에 따라, 해당 당사자는 유한책임사원으로서의 추가적인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2)CA 법인 Code § 15906.02(a)(2) 제15903.05조 (b)항에 따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의 성실 및 공정 거래 의무는 탈퇴 이전에 발생한 사항 및 사건에 대해서만 계속되며; 그리고
(3)CA 법인 Code § 15906.02(a)(3) 제15907.04조 및 제11장 (제1591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탈퇴 직전 유한책임사원의 자격으로 해당 당사자가 소유했던 양도 가능한 지분은 해당 당사자가 단순한 양수인으로서 소유한다.
(b)CA 법인 Code § 15906.02(b) 유한책임사원으로서의 당사자의 탈퇴는 그 자체로 해당 당사자가 유한책임사원이었을 때 발생시킨 유한책임조합 또는 다른 사원들에 대한 어떠한 의무로부터도 해당 당사자를 면제시키지 아니한다.

Section § 15906.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유한 파트너십의 무한책임 파트너로서 언제 자격을 상실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탈퇴를 선택하거나, 파트너십 계약에 명시된 특정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파트너들의 합의나 위법 행위 또는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원 명령에 의해 제명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과 같은 재정적 어려움도 탈퇴의 원인이 됩니다. 개인이 파트너인 경우, 사망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도 파트너십 탈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탁이나 유산이 파트너인 경우, 해당 신탁이나 유산이 유한 파트너십에 대한 모든 지분을 양도하면 탈퇴하게 됩니다. 또한, 유한 파트너십이 다른 법인으로 합병되거나 전환되어 파트너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유한 파트너십의 무한책임 파트너로서 탈퇴한다:
(a)CA 법인 Code § 15906.03(a) 유한 파트너십이 해당 사람이 무한책임 파트너로서 탈퇴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통지받았거나, 해당 사람이 지정한 더 늦은 날짜에 탈퇴하는 경우;
(b)CA 법인 Code § 15906.03(b) 파트너십 계약에서 해당 사람이 무한책임 파트너로서 탈퇴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합의된 사건;
(c)CA 법인 Code § 15906.03(c)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해당 사람이 무한책임 파트너로서 제명되는 경우;
(d)CA 법인 Code § 15906.03(d) 다음의 경우 다른 파트너들의 만장일치 동의로 해당 사람이 무한책임 파트너로서 제명되는 경우:
(1)CA 법인 Code § 15906.03(d)(1) 해당 사람이 무한책임 파트너로서 유한 파트너십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위법인 경우;
(2)CA 법인 Code § 15906.03(d)(2) 해당 사람이 유한 파트너십에 대한 양도 가능한 지분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를 양도한 경우(담보 목적의 양도는 제외), 또는 해당 사람의 지분에 대한 법원 명령이 있었으나 아직 압류되지 않은 경우;
(3)CA 법인 Code § 15906.03(d)(3) 해당 사람이 법인이고, 유한 파트너십이 해당 법인에게 해산 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했거나, 정관이 취소되었거나, 설립 관할권에 의해 사업 수행 권한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무한책임 파트너로서 제명될 것임을 통지한 후 90일 이내에 해산 증명서의 취소가 없거나 정관 또는 사업 수행 권한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또는
(4)CA 법인 Code § 15906.03(d)(4) 해당 사람이 해산되었고 사업이 청산 중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파트너십인 경우;
(e)CA 법인 Code § 15906.03(e) 유한 파트너십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이유로 법원 명령에 의해 해당 사람이 무한책임 파트너로서 제명되는 경우:
(1)CA 법인 Code § 15906.03(e)(1) 해당 사람이 유한 파트너십 활동에 불리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법 행위를 한 경우;
(2)CA 법인 Code § 15906.03(e)(2) 해당 사람이 파트너십 계약 또는 제15904.08조에 따라 파트너십 또는 다른 파트너들에게 부담하는 의무를 고의로 또는 지속적으로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3)CA 법인 Code § 15906.03(e)(3) 해당 사람이 유한 파트너십의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사람을 무한책임 파트너로 하여 유한 파트너십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한 경우;
(f)CA 법인 Code § 15906.03(f) 해당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CA 법인 Code § 15906.03(f)(1) 파산 채무자가 되는 경우;
(2)CA 법인 Code § 15906.03(f)(2) 채권자 이익을 위한 양도를 실행하는 경우;
(3)CA 법인 Code § 15906.03(f)(3) 해당 사람 또는 해당 사람의 재산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에 대한 수탁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의 임명을 요청, 동의 또는 묵인하는 경우; 또는
(4)CA 법인 Code § 15906.03(f)(4) 임명 후 90일 이내에 해당 사람의 동의나 묵인 없이 임명된 무한책임 파트너 또는 해당 사람의 재산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에 대한 수탁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의 임명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정지 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에 임명을 취소시키지 못하는 경우;
(g)CA 법인 Code § 15906.03(g) 개인이 파트너인 경우:
(1)CA 법인 Code § 15906.03(g)(1) 해당 사람의 사망;
(2)CA 법인 Code § 15906.03(g)(2) 해당 사람에 대한 후견인 또는 일반 재산관리인의 임명; 또는
(3)CA 법인 Code § 15906.03(g)(3) 해당 사람이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무한책임 파트너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법원의 결정;
(h)CA 법인 Code § 15906.03(h) 신탁이 파트너이거나 신탁의 수탁자로서 무한책임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경우, 신탁의 유한 파트너십에 대한 전체 양도 가능한 지분의 분배(단, 단순히 후임 수탁자의 교체로 인한 경우는 제외);
(i)CA 법인 Code § 15906.03(i) 유산이 파트너이거나 유산의 개인 대표자로서 무한책임 파트너 역할을 하는 경우, 유산의 유한 파트너십에 대한 전체 양도 가능한 지분의 분배(단, 단순히 후임 개인 대표자의 교체로 인한 경우는 제외);
(j)CA 법인 Code § 15906.03(j) 개인,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법인, 신탁 또는 유산이 아닌 무한책임 파트너의 종료; 또는
(k)CA 법인 Code § 15906.03(k) 유한 파트너십이 제11조(제15911.01조부터 시작)에 따른 전환 또는 합병에 참여하는 경우, 단 유한 파트너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CA 법인 Code § 15906.03(k)(1) 전환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아닌 경우; 또는
(2)CA 법인 Code § 15906.03(k)(2) 전환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지만, 전환 또는 합병의 결과로 해당 사람이 무한책임 파트너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Section § 15906.04

Explanation

이 법은 유한책임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이 언제, 어떻게 그 역할을 그만둘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만둘 권리가 있지만, 특정 방식으로 그만두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계약을 위반하거나, 조합이 끝나기 전에 발생하거나, 제명되거나 파산하는 경우에 부당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그만두면, 그들은 조합과 다른 조합원들에게 지는 다른 책임 외에도, 그만둠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15906.04(a) 누구든지 15906.03조 (a)항에 의거한 명시적 의사에 따라, 정당하든 부당하든, 언제든지 무한책임조합원으로서 탈퇴할 권한을 가진다.
(b)CA 법인 Code § 15906.04(b) 무한책임조합원으로서의 탈퇴가 부당한 경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CA 법인 Code § 15906.04(b)(1) 조합 계약의 명시적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2)CA 법인 Code § 15906.04(b)(2) 유한책임조합의 해산 이전에 발생하며, 다음의 경우:
(A)CA 법인 Code § 15906.04(b)(2)(A) 해당인이 명시적 의사에 따라 무한책임조합원으로서 탈퇴하는 경우;
(B)CA 법인 Code § 15906.04(b)(2)(B) 해당인이 15906.03조 (e)항에 따른 사법적 결정에 의해 무한책임조합원으로서 제명되는 경우;
(C)CA 법인 Code § 15906.04(b)(2)(C) 해당인이 파산 채무자가 됨으로써 무한책임조합원으로서 탈퇴하는 경우; 또는
(D)CA 법인 Code § 15906.04(b)(2)(D) 개인이 아니거나, 사업 신탁이 아닌 신탁이거나, 유산이 아닌 자의 경우, 해당인이 고의로 해산하거나 종료하였기 때문에 무한책임조합원으로서 제명되거나 달리 탈퇴하는 경우.
(c)CA 법인 Code § 15906.04(c) 무한책임조합원으로서 부당하게 탈퇴하는 자는 유한책임조합에 대하여, 그리고 15910.01조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에게 탈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은 무한책임조합원이 유한책임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들에게 지는 다른 의무에 추가된다.

Section § 15906.05

Explanation

누군가 일반 파트너의 지위를 그만두면, 그들은 파트너십 관리에 참여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충실 의무와 주의 의무와 같은 일부 의무는 그들이 떠나기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계속됩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해리를 기록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파트너십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지분은 일반적인 투자로 전환됩니다. 떠난 후에도 그들은 일반 파트너로서 가졌던 모든 의무에 대해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15906.05(a) 일반 파트너로서의 해리 시 다음 사항이 모두 적용된다:
(1)CA 법인 Code § 15906.05(a)(1) 일반 파트너로서 파트너십 활동의 관리 및 수행에 참여할 권리는 종료된다.
(2)CA 법인 Code § 15906.05(a)(2) 섹션 15904.08 (b)항 (3)호에 따른 일반 파트너로서의 충실 의무는 종료된다.
(3)CA 법인 Code § 15906.05(a)(3) 섹션 15904.08 (b)항 (1)호 및 (2)호에 따른 일반 파트너로서의 충실 의무와 섹션 15904.08 (c)항에 따른 주의 의무는 일반 파트너로서 해리되기 전에 발생한 사항 및 사건에 대해서만 계속된다.
(4)CA 법인 Code § 15906.05(a)(4) 그 사람은 유한 파트너십의 명칭과 국무장관의 유한 파트너십 파일 번호를 포함하며 국무장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자신에 관한 해리 증명서를 서명하여 국무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유한 파트너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해리되었음을 명시하는 유한 파트너십 증명서의 수정안에 서명해야 한다.
(5)CA 법인 Code § 15906.05(a)(5) 섹션 15907.04 및 제11조 (섹션 15911.01부터 시작)에 따라, 그 사람이 일반 파트너 자격으로 해리 직전에 소유했던 양도 가능한 지분은 단순한 양수인으로서 그 사람에게 소유된다.
(b)CA 법인 Code § 15906.05(b) 일반 파트너로서의 해리는 그 사람이 일반 파트너였을 때 발생한 유한 파트너십 또는 다른 파트너에 대한 어떠한 의무로부터도 그 사람을 면제시키지 않는다.

Section § 15906.06

Explanation

유한책임조합의 무한책임사원이 탈퇴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 조합이 여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이 해산되거나, 전환되거나, 합병되기 전까지 적용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그 사람이 탈퇴하기 전에도 그 행위가 조합을 구속했을 것이어야 하고, 둘째, 탈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거래 상대방이 그 사람이 탈퇴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탈퇴한 사람은 조합이나 영향을 받은 다른 사원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15906.06(a) 어떤 사람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탈퇴한 후 유한책임조합이 해산되거나, 제11조 (제1591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전환되거나, 해당 조항에 따라 소멸 합병되기 전에는, 다음의 경우에만 그 사람의 행위에 유한책임조합이 구속된다:
(1)CA 법인 Code § 15906.06(a)(1) 그 행위가 탈퇴 전에 제15904.02조에 따라 유한책임조합을 구속했을 것이고; 그리고
(2)CA 법인 Code § 15906.06(a)(2) 상대방이 거래에 참여할 당시:
(A)CA 법인 Code § 15906.06(a)(2)(A) 탈퇴 후 2년 미만이 경과했으며; 그리고
(B)CA 법인 Code § 15906.06(a)(2)(B) 상대방이 탈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이다.
(b)CA 법인 Code § 15906.06(b) 유한책임조합이 (a)항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 유한책임조합이 구속되도록 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탈퇴한 사람은 다음의 책임이 있다:
(1)Copy CA 법인 Code § 15906.06(b)(1)
(a)Copy CA 법인 Code § 15906.06(b)(1)(a)항에 따라 발생한 의무로 인해 유한책임조합에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유한책임조합에; 그리고
(2)CA 법인 Code § 15906.06(b)(2) 무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탈퇴한 다른 사람이 그 의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으로 인해 무한책임사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무한책임사원 또는 다른 사람에게.

Section § 15906.07

Explanation

유한책임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탈퇴 전에 발생한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탈퇴 후 발생한 새로운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지만, 탈퇴로 인해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탈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가 발생하고, 상대방이 귀하의 탈퇴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조합원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협의하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채권자가 귀하의 동의 없이 계약 조건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15906.07(a) 유한책임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으로서의 개인의 탈퇴는 그 자체로 탈퇴 전에 발생한 유한책임조합의 채무에 대한 해당 개인의 무한책임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b)항 및 (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개인은 탈퇴 후에 발생한 유한책임조합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다.
(b)CA 법인 Code § 15906.07(b) 무한책임조합원으로서의 탈퇴가 유한책임조합 활동의 해산 및 청산으로 이어진 개인은 15908.04조에 따라 유한책임조합이 부담한 채무에 대해 15904.04조에 따른 무한책임조합원과 동일한 범위로 책임이 있다.
(c)CA 법인 Code § 15906.07(c) 무한책임조합원으로서 탈퇴하였으나 그 탈퇴가 유한책임조합 활동의 해산 및 청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개인은 탈퇴 후 유한책임조합이 체결한 거래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
(1)CA 법인 Code § 15906.07(c)(1) 무한책임조합원이 해당 거래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그리고
(2)CA 법인 Code § 15906.07(c)(2) 상대방이 거래를 체결할 당시:
(A)CA 법인 Code § 15906.07(c)(2)(A) 탈퇴 후 2년 미만이 경과했으며; 그리고
(B)CA 법인 Code § 15906.07(c)(2)(B) 상대방이 탈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당 개인이 무한책임조합원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d)CA 법인 Code § 15906.07(d) 유한책임조합의 채권자 및 유한책임조합과의 합의에 의해, 무한책임조합원으로서 탈퇴한 개인은 유한책임조합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다.
(e)CA 법인 Code § 15906.07(e) 무한책임조합원으로서 탈퇴한 개인은 유한책임조합의 채권자가 해당 개인의 무한책임조합원으로서의 탈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채무의 성격 또는 지급 시기의 중대한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 유한책임조합의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