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유한 파트너십 법탈퇴
Section § 15906.01
이 조항은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유한책임조합을 탈퇴하는(또는 관계를 끊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조합이 해산되기 전에는 특정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 조합이 귀하의 탈퇴 의사를 알게 되거나, 조합 계약에 명시된 특정 사건이나 조건이 발생하거나, 투표나 법원 명령으로 제명되거나, 조합 합병과 같은 특정 법적 또는 사업적 문제가 발생하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망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나, 귀하의 조합 지분을 보유한 신탁 또는 유산과 관련된 변경 사항도 탈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906.02
어떤 사람이 사업에서 유한책임사원 자격을 잃게 되면, 그들은 사원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탈퇴하기 전에 발생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성실하게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한책임사원으로서 보유했던 소유 지분은 이제 단순한 양도 가능한 지분이 되며, 이는 특정 규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전과 같은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탈퇴한다고 해서 사원이었을 때 가졌던 책임이나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15906.03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유한 파트너십의 무한책임 파트너로서 언제 자격을 상실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탈퇴를 선택하거나, 파트너십 계약에 명시된 특정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파트너들의 합의나 위법 행위 또는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원 명령에 의해 제명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과 같은 재정적 어려움도 탈퇴의 원인이 됩니다. 개인이 파트너인 경우, 사망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도 파트너십 탈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탁이나 유산이 파트너인 경우, 해당 신탁이나 유산이 유한 파트너십에 대한 모든 지분을 양도하면 탈퇴하게 됩니다. 또한, 유한 파트너십이 다른 법인으로 합병되거나 전환되어 파트너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5906.04
이 법은 유한책임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이 언제, 어떻게 그 역할을 그만둘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만둘 권리가 있지만, 특정 방식으로 그만두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계약을 위반하거나, 조합이 끝나기 전에 발생하거나, 제명되거나 파산하는 경우에 부당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그만두면, 그들은 조합과 다른 조합원들에게 지는 다른 책임 외에도, 그만둠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5906.05
누군가 일반 파트너의 지위를 그만두면, 그들은 파트너십 관리에 참여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충실 의무와 주의 의무와 같은 일부 의무는 그들이 떠나기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계속됩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해리를 기록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파트너십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지분은 일반적인 투자로 전환됩니다. 떠난 후에도 그들은 일반 파트너로서 가졌던 모든 의무에 대해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5906.06
유한책임조합의 무한책임사원이 탈퇴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 조합이 여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이 해산되거나, 전환되거나, 합병되기 전까지 적용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그 사람이 탈퇴하기 전에도 그 행위가 조합을 구속했을 것이어야 하고, 둘째, 탈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거래 상대방이 그 사람이 탈퇴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탈퇴한 사람은 조합이나 영향을 받은 다른 사원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5906.07
유한책임조합의 무한책임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탈퇴 전에 발생한 조합의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탈퇴 후 발생한 새로운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지만, 탈퇴로 인해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탈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가 발생하고, 상대방이 귀하의 탈퇴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조합원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협의하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채권자가 귀하의 동의 없이 계약 조건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