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702.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하려면,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조직 정관에 서명하여 국무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정관에는 LLC가 모든 합법적인 활동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LLC의 명칭, 주사무소 주소, 우편 주소(다른 경우), 그리고 최초 법률 서비스 대리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LLC가 관리자 관리 방식이거나 단일 관리자 관리 방식인 경우에도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일단 제출되면, LLC는 공식적으로 설립됩니다. 등기 수수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무장관은 두 번의 통지 후 등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을 제출하면 LLC는 프랜차이즈 세무국이 정한 바에 따라 연간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a)CA 법인 Code § 17702.01(a) 한 명 이상의 사람이 국무장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조직 정관에 서명하여 국무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설립자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b)CA 법인 Code § 17702.01(b) 조직 정관에는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CA 법인 Code § 17702.01(b)(1) 유한책임회사의 목적이 이 편(title)에 따라 유한책임회사가 조직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행위나 활동에 종사하는 것임을 명시하는 진술.
(2)CA 법인 Code § 17702.01(b)(2) 섹션 17701.08을 준수해야 하는 유한책임회사의 명칭.
(3)CA 법인 Code § 17702.01(b)(3) 최초 주사무소의 도로명 주소와, 최초 주사무소의 도로명 주소와 다른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우편 주소.
(4)CA 법인 Code § 17702.01(b)(4) 섹션 17701.13의 (c)항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최초 송달 대리인의 이름과 도로명 주소. 법인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해야 합니다.
(5)CA 법인 Code § 17702.01(b)(5) 유한책임회사가 관리자 관리 방식인 경우, 조직 정관에 그 취지의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6)CA 법인 Code § 17702.01(b)(6) 유한책임회사가 단일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조직 정관에 그 취지의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c)CA 법인 Code § 17702.01(c) 섹션 17701.12의 (c)항에 따라, 조직 정관은 (b)항에서 요구하는 조항 외에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다른 조항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d)CA 법인 Code § 17702.01(d) 유한책임회사는 국무장관이 조직 정관을 등기했을 때 설립됩니다.
(e)CA 법인 Code § 17702.01(e) 이 주(state)가 유한책임회사를 해산하기 위한 절차를 제외하고는, 국무장관에 의한 조직 정관의 등기는 설립자가 유한책임회사 설립의 모든 조건을 충족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f)CA 법인 Code § 17702.01(f) 국무장관은 등기 수수료 지불을 위해 수락된 수표 또는 기타 송금이 제시 시 지급되지 않는 경우, 전환을 효력 발생시키는 정관을 포함하여 조직 정관의 등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위해 제시된 항목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서면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이 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첫 번째 서면 통지를 송달 대리인 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 후, 해당 금액이 자기앞수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국무장관은 두 번째 취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그 즉시 취소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두 번째 통지는 첫 번째 통지 후 20일 이상 경과한 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g)CA 법인 Code § 17702.01(g) 국무장관은 (a)항에 따른 조직 정관 등기 양식과 함께 제공되는 교육 자료에, 등기를 제출하면 유한책임회사가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해 세입 및 과세법 섹션 17941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무국에 연간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통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통지는 세금의 달러 금액을 명시하기 위해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702.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유한책임회사(LLC)가 '설립 정관'이라는 기본 서류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LLC가 정관을 수정하거나 완전히 새로 작성하려면, 현재 정보와 변경 사항을 자세히 기재한 특정 양식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 사항은 제출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LLC의 관리자나 사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LLC를 관리하는 사람이 정관에 잘못된 정보가 있음을 알게 되면,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소나 소송 대리인 변경과 같은 정보는 다른 조항에 따라 별도의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a)CA 법인 Code § 17702.02(a) 정관은 언제든지 개정되거나 재작성될 수 있다.
(b)CA 법인 Code § 17702.02(b)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국무장관이 제출용으로 정한 양식에 따라 다음의 모든 사항을 명시한 개정 증명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CA 법인 Code § 17702.02(b)(1) 유한책임회사의 현재 명칭.
(2)CA 법인 Code § 17702.02(b)(2)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국무장관의 파일 번호.
(3)CA 법인 Code § 17702.02(b)(3) 가장 최근에 개정되거나 재작성된 정관에 개정이 가하는 변경 사항.
(c)CA 법인 Code § 17702.02(c)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재작성하기 위해 국무장관이 정한 "재작성 정관"이라는 제목의 양식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제출용으로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CA 법인 Code § 17702.02(c)(1) 유한책임회사의 현재 명칭과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국무장관의 파일 번호.
(2)CA 법인 Code § 17702.02(c)(2) 제출일까지 개정된 정관의 전체 내용. 단, 유한책임회사가 섹션 17702.09에 따라 정보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의 도로명 주소, 최초의 우편 주소, 그리고 최초의 소송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는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
(d)CA 법인 Code § 17702.02(d) 섹션 17701.12의 (c)항 및 섹션 17702.05의 (c)항에 따라, 정관의 개정 또는 재작성은 국무장관에 의해 제출될 때 효력이 발생하며, 정관에 더 많은 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관리자 관리 유한책임회사의 관리자 중 최소 한 명 또는 사원 관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중 최소 한 명에 의해 정식으로 서명되어야 한다.
(e)CA 법인 Code § 17702.02(e) 사원 관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또는 관리자 관리 유한책임회사의 관리자가 제출된 정관의 정보가 정관 제출 당시 부정확했거나 변경된 상황으로 인해 부정확해졌음을 아는 경우, 해당 사원 또는 관리자는 즉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법인 Code § 17702.02(e)(1) 정관이 개정되도록 조치한다.
(2)CA 법인 Code § 17702.02(e)(2) 적절한 경우, 섹션 17701.14에 따른 정보 진술서 또는 섹션 17702.06에 따른 정정 증명서를 제출용으로 국무장관에게 제출한다.
(f)CA 법인 Code § 17702.02(f) 유한책임회사는 주사무소, 우편 주소, 소송 대리인 또는 소송 대리인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b)항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거나 (c)항에 따라 정관을 재작성해서는 안 된다. 해당 정보를 변경하려면 유한책임회사은 섹션 17701.14에 따른 정보 진술서를 제출용으로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7702.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한책임회사(LLC)가 주무장관에게 보내는 중요한 서류에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LLC를 시작할 때는 최소 한 명의 설립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LLC가 해산되었고 구성원이 없는 경우, 청산을 담당하는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특정 설립자가 사망한 경우, 그들의 대표자가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해지 및 정정 서류의 경우, 원래 서명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의 사본은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무장관이 서류가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반환하면, 변호사가 재제출 시 왜 승인되어야 하는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17702.03(a) 이 편에 따라 주무장관에게 제출되는 기록은 다음과 같이 서명되어야 한다:
(1)CA 법인 Code § 17702.03(a)(1) 이 편 및 이 항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한책임회사를 대리하여 서명된 기록은 해당 유한책임회사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서명해야 한다.
(2)CA 법인 Code § 17702.03(a)(2) 유한책임회사의 최초 조직정관은 최소 한 명의 설립자가 서명해야 한다.
(3)CA 법인 Code § 17702.03(a)(3) 해산되어 구성원이 없는 유한책임회사를 대리하여 제출된 기록은 해당 유한책임회사의 활동을 청산하는 자 또는 해당 활동을 청산하기 위해 제17707.04조에 따라 임명된 자가 서명해야 한다.
(4)CA 법인 Code § 17702.03(a)(4) 제17707.02조에 따른 해지증명서는 최초 조직정관에 서명한 각 설립자가 서명해야 하지만, 사망하거나 무능력한 설립자의 개인 대표자는 사망자 또는 무능력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5)CA 법인 Code § 17702.03(a)(5) 제17707.08조에 따른 해지증명서는 제17707.08조 (b)항 (1)호에 따라 서명되어야 한다.
(6)CA 법인 Code § 17702.03(a)(6) 정정증명서는 정정되는 기록이 작성되어야 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b)CA 법인 Code § 17702.03(b) 이 편 및 (a)항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편에 따라 제출된 모든 기록은 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다.
(c)CA 법인 Code § 17702.03(c) 유한책임회사는 이 주의 어느 카운티 등기소에든 유한책임회사 조직정관 및 그 부속서류 또는 첨부서류, 또는 그에 대한 수정 또는 정정본의 인증 사본을 기록할 수 있으며, 카운티 등기소는 요청 시 주무장관실에 제출된 해당 서류의 인증 사본을 기록해야 한다. 외국 유한책임회사는 주무장관실에 제출된 외국 유한책임회사 등록 신청서 또는 그 수정본의 인증 사본을 주의 어느 카운티 등기소에든 기록할 수 있다. 해당 기록은 인증 사본이 기록된 카운티에 위치한 유한책임회사 부동산의 선의의 구매자 또는 유상 담보권자에게 그 내용에 포함된 진술에 대한 결정적인 추정을 발생시킨다.
(d)CA 법인 Code § 17702.03(d) 주무장관이 제출된 서류가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해당 서류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 회원으로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자를 대리하는 자의 서면 의견서와 함께 재제출될 수 있으며, 이 의견서는 주무장관이 이의를 제기한 서류의 특정 조항이 법률에 부합하며, 그 의견의 근거가 되는 요점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주무장관은 제17701.08조, 제17701.09조, 제17708.02조 및 제17708.03조의 적용을 제외한 법률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모든 쟁점에 대해 해당 서면 의견에 의존하여 서류가 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서류가 재제출 시 접수된 날짜로 한다.

Section § 17702.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법에 따라 서류에 서명하고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은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람에게 서류에 서명하거나 제출하도록 명령하거나, 서명 없이 서류를 등기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해당 서류와 관련된 사업체(유한책임회사 등)가 아닌 경우, 그 사업체를 소송의 당사자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a)CA 법인 Code § 17702.04(a) 이 편에 따라 기록에 서명하거나 기록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여 등기해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은 고등법원에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명령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1)CA 법인 Code § 17702.04(a)(1) 해당인이 기록에 서명하도록.
(2)CA 법인 Code § 17702.04(a)(2) 해당인이 기록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여 등기하도록.
(3)CA 법인 Code § 17702.04(a)(3) 국무장관이 서명되지 않은 기록을 등기하도록.
(b)Copy CA 법인 Code § 17702.04(b)
(a)Copy CA 법인 Code § 17702.04(b)(a)항에 따른 청원인이 해당 기록이 관련된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가 아닌 경우, 청원인은 해당 유한책임회사를 소송의 당사자로 삼아야 한다.

Section § 17702.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업 기록을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장관에게 승인 및 접수를 위해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록은 그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는 제목을 가져야 하며, 주정부의 제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출되고 수수료가 납부되면,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접수됩니다. 사람들은 기록의 공증된 사본을 요청하고 비용을 지불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록은 효력 발생일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접수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연된 효력 발생일을 선택한 경우, 효력 발생일 이전에 증명서를 통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병의 경우, 마음이 바뀌면 당사자 중 한 곳만 취소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해당 기록 또는 합병은 예정된 날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a)CA 법인 Code § 17702.05(a) 이 편명에 따라 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승인되거나 요구되는 기록은 해당 기록의 목적을 설명하는 표제를 가져야 하며, 주 총무처장관이 허용하는 매체로 작성되어 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 수수료가 납부되었고, 주 총무처장관이 해당 기록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주 총무처장관은 해당 기록을 접수한다.
(b)CA 법인 Code § 17702.05(b) 요청 및 필수 수수료 납부 시, 주 총무처장관은 요청자에게 요청된 기록의 공증된 사본을 발송한다.
(c)CA 법인 Code § 17702.05(c) 원본 설립 정관을 제외하고, 섹션 17701.14 및 17702.06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편명에 따라 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되는 기록은 지연된 효력 발생일을 명시할 수 있다. 섹션 17702.06에 따라, 주 총무처장관이 접수한 기록은 다음과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1)CA 법인 Code § 17702.05(c)(1) 기록이 지연된 효력 발생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주 총무처장관이 기록에 날짜를 기재하여 증명하는 기록 접수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2)CA 법인 Code § 17702.05(c)(2) 기록이 지연된 효력 발생일을 명시한 경우, 기록에 명시된 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 기록에 명시된 지연된 효력 발생일은 기록 접수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d)CA 법인 Code § 17702.05(d) 지연된 효력 발생일의 경우, 해당 서류는 적절한 조치에 의해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음을 명시하는 증명서에 의해 효력 발생이 방지될 수 있다. 이 증명서는 원본 서류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어 지연된 효력 발생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e)CA 법인 Code § 17702.05(e) 합병 계약 또는 합병 증명서의 경우, 이전 제출을 취소하는 증명서는 합병 당사자 중 한 곳을 대표하여 작성되기만 하면 된다. 취소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서류는 명시된 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17702.06

Explanation

유한책임회사(LLC) 또는 외국 LLC가 국무장관에게 제출한 문서에 실수나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정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정정 양식은 나중의 효력 발생일을 지정할 수 없으며, 회사의 현재 명칭, 원본 문서의 제목과 날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 그리고 필요한 정정 사항과 같은 특정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문서를 정정하는 절차는 원본과 동일한 서명 규칙을 따릅니다. 정정 서류가 제출되면, 누군가가 잘못된 버전에 의존하여 피해를 입지 않는 한, 처음부터 올바르게 작성된 것처럼 효력이 발생합니다.

(a)CA 법인 Code § 17702.06(a)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는 이전에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가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여 국무장관이 등기한 기록이 등기 당시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서명에 결함이 있었던 경우, 국무장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정정 증명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여 등기할 수 있다.
(b)Copy CA 법인 Code § 17702.06(b)
(a)Copy CA 법인 Code § 17702.06(b)(a)항에 따른 정정 증명서는 지연된 효력 발생일을 명시할 수 없으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법인 Code § 17702.06(b)(1)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의 현재 명칭과 국무장관의 파일 번호를 명시한다.
(2)CA 법인 Code § 17702.06(b)(2) 정정될 문서의 명칭과 등기일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3)CA 법인 Code § 17702.06(b)(3) 정정될 문서의 각 당사자의 명칭을 명시한다.
(4)CA 법인 Code § 17702.06(b)(4) 부정확한 정보와 그 정보가 부정확한 이유 또는 서명에 결함이 있었던 방식을 명시한다.
(5)CA 법인 Code § 17702.06(b)(5) 결함 있는 서명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정정한다.
(c)CA 법인 Code § 17702.06(c) 정정 증명서는 정정되는 기록이 집행되도록 요구되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d)CA 법인 Code § 17702.06(d) 국무장관에 의해 등기되면, (a)항에 따른 정정 증명서는 해당 증명서가 정정하는 기록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진술은 이전에 정정되지 않은 기록에 의존하여 소급 효력으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등기 시 효력이 발생한다.

Section § 17702.0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무장관에게 제출된 기록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정보에 의존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기록에 고의로 서명한 사람이나, 오류를 수정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수정하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특정 사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운영 계약이 정확한 기록 유지 책임을 특정 사원들에게 부여하고 있다면, 그 책임이 면제된 사원이 아닌, 해당 사원들만이 책임을 집니다. 또한, 이러한 기록에 서명하는 모든 사람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a)CA 법인 Code § 17702.07(a) 본 편에 따라 주무장관에게 등기를 위해 제출되어 주무장관에 의해 등기된 기록에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에 의존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다음으로부터 해당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CA 법인 Code § 17702.07(a)(1) 해당 기록에 서명했거나, 본인을 대신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했으며, 기록 서명 당시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자.
(2)Copy CA 법인 Code § 17702.07(a)(2)
(b)Copy CA 법인 Code § 17702.07(a)(2)(b)항에 따르며, 사원 관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또는 관리자 관리 유한책임회사의 관리자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A)CA 법인 Code § 17702.07(a)(2)(b)(A) 해당 기록이 유한책임회사를 대신하여 등기를 위해 제출되었을 것.
(B)CA 법인 Code § 17702.07(a)(2)(b)(B) 해당 정보가 의존되기 전에 합리적으로 충분한 시간 동안 사원 또는 관리자가 부정확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의존 이전에 해당 사원 또는 관리자가 합리적으로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
(i)CA 법인 Code § 17702.07(a)(2)(b)(B)(i) 제17702.02조에 따른 개정을 시행했을 것.
(ii)CA 법인 Code § 17702.07(a)(2)(b)(B)(ii) 제17702.04조에 따른 청원서를 제출했을 것.
(iii)CA 법인 Code § 17702.07(a)(2)(b)(B)(iii) 제17701.14조에 따른 정보 진술서 또는 제17702.06조에 따른 정정 증명서를 등기를 위해 주무장관에게 제출했을 것.
(b)CA 법인 Code § 17702.07(b) 사원 관리 유한책임회사의 운영 계약이 본 편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를 대신하여 등기를 위해 주무장관에게 제출된 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유지 책임으로부터 사원을 명시적으로 면제하고 그 책임을 한 명 이상의 다른 사원에게 부과하는 한도 내에서, (a)항 (2)호에 명시된 책임은 해당 다른 사원들에게 적용되며 운영 계약이 책임을 면제한 사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법인 Code § 17702.07(c) 본 편에 따라 등기하도록 승인되거나 요구되는 기록에 서명하는 개인은 위증의 벌칙 하에 해당 기록에 명시된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언한다.

Section § 17702.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유한책임회사(LLC)와 외국 유한책임회사가 국무장관에게 정보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진술서는 최초 등록 후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 격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회사명, 파일 번호, 주소, 관리자 또는 구성원의 이름, 주요 사업 유형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원할 경우, 일반 우편 대신 이메일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변경될 경우, 특히 대리인에 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LLC는 업데이트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양식에 필수 정보가 누락된 경우, 국무장관은 수정을 위해 이를 반환할 것입니다. 이 조항은 2022년 1월 1일 또는 주정부의 비즈니스 커넥트 시스템이 구현되는 날 중 더 이른 날짜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법인 Code § 17702.09(a) 모든 유한책임회사와 이 주에서 주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등록된 모든 외국 유한책임회사는 최초 정관 제출 또는 주내 사업 영위 등록 후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 해당 제출 기간 동안 격년으로, 국무장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진술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1)CA 법인 Code § 17702.09(a)(1) 유한책임회사의 명칭 및 국무장관의 파일 번호, 그리고 외국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해당 외국 유한책임회사가 이 주에서 주내 사업을 영위하도록 승인된 명칭과 해당 회사가 설립된 주 또는 기타 관할 구역.
(2)CA 법인 Code § 17702.09(a)(2) 제17701.13조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는 이 주에서 송달 대리인의 명칭 및 도로명 주소. 법인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대리인의 명칭만 기재해야 한다.
(3)CA 법인 Code § 17702.09(a)(3) 본점의 도로명 주소. 외국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이 주에 있는 주요 사업장의 도로명 주소(있는 경우), 그리고 국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제17701.13조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는 사무실의 도로명 주소.
(4)CA 법인 Code § 17702.09(a)(4)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의 우편 주소. 본점 또는 이 주에 있는 주요 사업장의 도로명 주소와 다른 경우, 또는 국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제17701.13조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는 사무실의 도로명 주소.
(5)CA 법인 Code § 17702.09(a)(5) 정관 또는 운영 계약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모든 관리자(들)의 성명 및 완전한 사업장 또는 주거지 주소와 최고경영자(있는 경우), 또는 관리자가 그렇게 선출 또는 임명되지 않은 경우, 각 구성원의 성명 및 사업장 또는 주거지 주소.
(6)CA 법인 Code § 17702.09(a)(6)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가 미국 우편 대신 전자우편으로 국무장관으로부터 갱신 통지 및 기타 통지를 받기로 선택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는 해당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 또는 해당 통지를 받을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의 지정인을 위한 유효한 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7)CA 법인 Code § 17702.09(a)(7)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의 주요 사업 활동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사업 유형. 예를 들어, 항공기 제조업체, 주류 도매업체 또는 소매 백화점과 같은.
(8)Copy CA 법인 Code § 17702.09(a)(8)
(A)Copy CA 법인 Code § 17702.09(a)(8)(A) 관리자 관리 유한책임회사 또는 관리자 관리 외국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관리자 중 누구라도 노동기준집행국 또는 법원에서 발부된 미해결 최종 판결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진술서(이에 대한 항소가 계류 중이지 않은, 임금 명령 또는 노동법 조항 위반에 대한).
(B)CA 법인 Code § 17702.09(a)(8)(A)(B) 구성원 관리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구성원 중 누구라도 노동기준집행국 또는 법원에서 발부된 미해결 최종 판결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진술서(이에 대한 항소가 계류 중이지 않은, 임금 명령 또는 노동법 조항 위반에 대한). 단, 제17701.10조 (d)항에 따라 서면 운영 계약이 해당 유한책임회사의 사업 및 업무 목적상 유한책임회사의 대리인인 구성원을 특정 구성원 또는 특정 구성원들로 제한하는 경우, 이 경우 진술서는 특정 구성원 또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C)CA 법인 Code § 17702.09(a)(8)(A)(C) 관리자(들)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외국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구성원 중 누구라도 노동기준집행국 또는 법원에서 발부된 미해결 최종 판결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진술서(이에 대한 항소가 계류 중이지 않은, 임금 명령 또는 노동법 조항 위반에 대한). 단, 해당 구성원이 해당 외국 유한책임회사의 사업 및 업무 목적상 대리인이 아닌 경우, 이 경우 진술서는 해당 외국 유한책임회사의 대리인인 구성원 또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만 요구된다.
(b)CA 법인 Code § 17702.09(b) 국무장관실에 보관된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의 마지막으로 제출된 정보 진술서에 포함된 정보에 변경이 없는 경우,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진술서 제출 대신, 해당 제출 기간 동안 요구되는 정보에 변경이 없었음을 국무장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c)CA 법인 Code § 17702.09(c) 이 조의 목적상, 유한책임회사의 해당 제출 기간은 최초 정관이 제출된 해당 월,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등록 신청서가 제출된 해당 월과 직전 5개월을 포함한다. 국무장관은 해당 제출 기간 마감 약 3개월 전에 각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에 이 조를 준수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준수 기한이 명시되어야 하며, 국무장관 기록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의 최종 우편 주소로 발송되어야 한다. 또는 주소가 없는 경우, 본점의 도로명 주소로, 또는 국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제17701.13조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는 사무실로, 또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가 전자우편으로 국무장관으로부터 통지를 받기로 선택한 경우, 국무장관 기록에 따른 최종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되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가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 조의 준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d)Copy CA 법인 Code § 17702.09(d)
(a)Copy CA 법인 Code § 17702.09(d)(a)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중 송달 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를 제외한 다른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최신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송달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의 주소가 변경될 때,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최신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에 따라 진술서가 제출될 때마다, 해당 진술서는 이 조에 따라 이전에 제출된 모든 진술서, 최초 정관의 진술서, 그리고 이전에 제출된 모든 수정 또는 재작성된 정관의 진술서,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등록 신청서의 진술서를 대체한다.
(e)CA 법인 Code § 17702.09(e) 이 조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정보 진술서가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국무장관은 해당 정보 진술서를 보고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외국 유한책임회사에 즉시 반환하여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f)CA 법인 Code § 17702.09(f) 국무장관은 이 조에 따라 제출된 진술서가 새로운 진술서 제출로 대체된 후에는 이를 파기하거나 달리 처분할 수 있다.
(g)Copy CA 법인 Code § 17702.09(g)
(1)Copy CA 법인 Code § 17702.09(g)(1) 이 조는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되거나, 국무장관이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커넥트가 구현되었음을 인증하는 시점 중 더 이른 날짜에 발효된다.
(2)CA 법인 Code § 17702.09(g)(2) 국무장관이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커넥트가 구현되었음을 인증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해당 인증 통지를 인터넷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인증 통지를 입법 고문에게 발송해야 한다.

Section § 17702.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실에 서류가 공식적으로 접수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서류가 수수료와 함께 접수되면, 서류 제출자가 최대 90일까지 접수 연기를 요청하거나 다른 접수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날짜에 접수됩니다. 또한, 최소 1영업일 전에 요청하면, 요청된 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도 특정 미래 날짜로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후, 국무장관은 해당 서류를 촬영하거나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한 다음 원본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사본들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