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의 회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합니다:
(a)CA 법인 Code § 17706.02(a) 유한책임회사가 해당인의 회원으로서 탈퇴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통지받은 경우. 단, 해당인이 유한책임회사가 통지를 받은 날보다 늦은 탈퇴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늦은 날짜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b)CA 법인 Code § 17706.02(b) 운영 계약에 해당인의 회원 자격 상실을 야기하는 것으로 명시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
(c)CA 법인 Code § 17706.02(c) 운영 계약에 따라 해당인이 회원으로서 제명된 경우.
(d)CA 법인 Code § 17706.02(d)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회원들의 만장일치 동의에 의해 해당인이 회원으로서 제명된 경우:
(1)CA 법인 Code § 17706.02(d)(1) 해당인을 회원으로 하여 유한책임회사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위법인 경우.
(2)CA 법인 Code § 17706.02(d)(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 해당인의 유한책임회사 내 모든 양도 가능한 지분이 양도된 경우:
(A)CA 법인 Code § 17706.02(d)(2)(A) 담보 목적의 양도.
(B)CA 법인 Code § 17706.02(d)(2)(B) 섹션 17705.03에 따라 유효하며 압류가 실행되지 않은 압류 명령.
(3)CA 법인 Code § 17706.02(d)(3) 해당인이 법인이며, 유한책임회사가 해당인에게 해산 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했거나, 정관이 취소되었거나, 설립 관할권에 의해 사업 수행 권한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회원으로서 제명될 것임을 통지한 후 90일 이내에 해산 증명서가 취소되지 않았거나 정관 또는 사업 수행 권한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4)CA 법인 Code § 17706.02(d)(4) 해당인이 해산되었고 사업이 청산 중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명회사인 경우.
(e)CA 법인 Code § 17706.02(e) 유한책임회사의 신청에 따라, 해당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했기 때문에 사법 명령에 의해 회원으로서 제명된 경우:
(1)CA 법인 Code § 17706.02(e)(1) 유한책임회사의 활동에 불리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위법 행위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경우.
(2)CA 법인 Code § 17706.02(e)(2) 운영 계약 또는 섹션 17704.09에 따른 해당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는 경우.
(3)CA 법인 Code § 17706.02(e)(3) 해당인을 회원으로 하여 유한책임회사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게 만드는 유한책임회사의 활동과 관련된 행위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경우.
(f)CA 법인 Code § 17706.02(f) 개인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CA 법인 Code § 17706.02(f)(1) 해당인이 사망하는 경우.
(2)CA 법인 Code § 17706.02(f)(2) 회원이 관리하는 유한책임회사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CA 법인 Code § 17706.02(f)(2)(A) 해당인에 대한 후견인 또는 일반 재산관리인이 임명된 경우.
(B)CA 법인 Code § 17706.02(f)(2)(B) 해당인이 본 편 또는 운영 계약에 따른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법 명령이 있는 경우.
(g)CA 법인 Code § 17706.02(g) 회원이 관리하는 유한책임회사에서 해당인이 파산 채무자가 되는 경우.
(h)CA 법인 Code § 17706.02(h) 신탁이거나 신탁의 수탁자로서 회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후임 수탁자의 교체만으로 인한 것이 아닌 신탁의 유한책임회사 내 모든 양도 가능한 지분이 분배되는 경우.
(i)CA 법인 Code § 17706.02(i) 유산이거나 유산의 개인 대표자로서 회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후임 개인 대표자의 교체만으로 인한 것이 아닌 유산의 유한책임회사 내 모든 양도 가능한 지분이 분배되는 경우.
(j)CA 법인 Code § 17706.02(j) 개인,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법인, 신탁 또는 유산이 아닌 회원의 경우, 해당 회원의 소멸.
(k)CA 법인 Code § 17706.02(k) 유한책임회사가 제10조 (섹션 17710.01부터 시작)에 따른 합병에 참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CA 법인 Code § 17706.02(k)(1) 유한책임회사가 존속 법인이 아닌 경우.
(2)CA 법인 Code § 17706.02(k)(2) 그 외 합병의 결과로 해당인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l)CA 법인 Code § 17706.02(l)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