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706.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유한책임회사(LLC)의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를 떠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할 수도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떠나는 것이 LLC의 운영 계약을 위반하거나, 자발적 탈퇴, 법적 문제로 인한 제명, 파산 등 특정 조건 하에 회사가 종료되기 전에 발생하는 경우 부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부당하게 회사를 떠나면, 귀하의 탈퇴로 인해 LLC와 다른 회원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이는 기존의 채무나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a)CA 법인 Code § 17706.01(a) 누구든지 17706.02조 (a)항에 따라 명시적 의사에 의한 회원 탈퇴를 통해 언제든지 정당하게 또는 부당하게 회원으로서의 관계를 해소할 권한을 가진다.
(b)CA 법인 Code § 17706.01(b) 유한책임회사로부터의 회원의 관계 해소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해당 관계 해소에 적용되는 경우에만 부당하다:
(1)CA 법인 Code § 17706.01(b)(1) 해당 관계 해소가 운영 계약의 명시적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2)CA 법인 Code § 17706.01(b)(2) 해당 관계 해소가 유한책임회사의 종료 전에 발생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CA 법인 Code § 17706.01(b)(2)(A) 해당 인이 명시적 의사에 의해 회원으로서 탈퇴하는 경우.
(B)CA 법인 Code § 17706.01(b)(2)(B) 해당 인이 17706.02조 (e)항에 따른 사법 명령에 의해 회원으로서 제명되는 경우.
(C)CA 법인 Code § 17706.01(b)(2)(C) 해당 인이 파산 채무자가 됨으로써 17706.02조 (g)항에 따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D)CA 법인 Code § 17706.01(b)(2)(D) 사업 신탁 외의 신탁, 유산 또는 개인이 아닌 인의 경우, 해당 인이 해산되거나 종료됨으로 인해 회원으로서 제명되거나 달리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c)CA 법인 Code § 17706.01(c) 회원으로서 부당하게 관계를 해소한 인은 해당 관계 해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유한책임회사 및 다른 회원들에게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은 해당 회원이 유한책임회사 또는 다른 회원들에게 지는 다른 채무, 의무 또는 기타 책임 외에 추가된다.

Section § 17706.02

Explanation

이 법은 유한책임회사(LLC)의 회원이 언제 자격을 상실하는지 설명합니다. 회원은 LLC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LLC가 이를 인지하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운영 계약에 명시된 사유, 다른 회원들의 제명, 파산과 같은 법적 문제, 또는 회원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사업 수행 권한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제명될 수 있습니다. LLC가 해산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해당인이 더 이상 회원으로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자격을 상실합니다. 개인 회원의 사망이나 무능력, 또는 신탁 및 유산의 지분 분배도 회원 자격 상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회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합니다:
(a)CA 법인 Code § 17706.02(a) 유한책임회사가 해당인의 회원으로서 탈퇴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통지받은 경우. 단, 해당인이 유한책임회사가 통지를 받은 날보다 늦은 탈퇴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늦은 날짜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b)CA 법인 Code § 17706.02(b) 운영 계약에 해당인의 회원 자격 상실을 야기하는 것으로 명시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
(c)CA 법인 Code § 17706.02(c) 운영 계약에 따라 해당인이 회원으로서 제명된 경우.
(d)CA 법인 Code § 17706.02(d)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회원들의 만장일치 동의에 의해 해당인이 회원으로서 제명된 경우:
(1)CA 법인 Code § 17706.02(d)(1) 해당인을 회원으로 하여 유한책임회사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위법인 경우.
(2)CA 법인 Code § 17706.02(d)(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 해당인의 유한책임회사 내 모든 양도 가능한 지분이 양도된 경우:
(A)CA 법인 Code § 17706.02(d)(2)(A) 담보 목적의 양도.
(B)CA 법인 Code § 17706.02(d)(2)(B) 섹션 17705.03에 따라 유효하며 압류가 실행되지 않은 압류 명령.
(3)CA 법인 Code § 17706.02(d)(3) 해당인이 법인이며, 유한책임회사가 해당인에게 해산 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했거나, 정관이 취소되었거나, 설립 관할권에 의해 사업 수행 권한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회원으로서 제명될 것임을 통지한 후 90일 이내에 해산 증명서가 취소되지 않았거나 정관 또는 사업 수행 권한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4)CA 법인 Code § 17706.02(d)(4) 해당인이 해산되었고 사업이 청산 중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명회사인 경우.
(e)CA 법인 Code § 17706.02(e) 유한책임회사의 신청에 따라, 해당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했기 때문에 사법 명령에 의해 회원으로서 제명된 경우:
(1)CA 법인 Code § 17706.02(e)(1) 유한책임회사의 활동에 불리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위법 행위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경우.
(2)CA 법인 Code § 17706.02(e)(2) 운영 계약 또는 섹션 17704.09에 따른 해당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는 경우.
(3)CA 법인 Code § 17706.02(e)(3) 해당인을 회원으로 하여 유한책임회사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게 만드는 유한책임회사의 활동과 관련된 행위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경우.
(f)CA 법인 Code § 17706.02(f) 개인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CA 법인 Code § 17706.02(f)(1) 해당인이 사망하는 경우.
(2)CA 법인 Code § 17706.02(f)(2) 회원이 관리하는 유한책임회사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CA 법인 Code § 17706.02(f)(2)(A) 해당인에 대한 후견인 또는 일반 재산관리인이 임명된 경우.
(B)CA 법인 Code § 17706.02(f)(2)(B) 해당인이 본 편 또는 운영 계약에 따른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법 명령이 있는 경우.
(g)CA 법인 Code § 17706.02(g) 회원이 관리하는 유한책임회사에서 해당인이 파산 채무자가 되는 경우.
(h)CA 법인 Code § 17706.02(h) 신탁이거나 신탁의 수탁자로서 회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후임 수탁자의 교체만으로 인한 것이 아닌 신탁의 유한책임회사 내 모든 양도 가능한 지분이 분배되는 경우.
(i)CA 법인 Code § 17706.02(i) 유산이거나 유산의 개인 대표자로서 회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후임 개인 대표자의 교체만으로 인한 것이 아닌 유산의 유한책임회사 내 모든 양도 가능한 지분이 분배되는 경우.
(j)CA 법인 Code § 17706.02(j) 개인,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법인, 신탁 또는 유산이 아닌 회원의 경우, 해당 회원의 소멸.
(k)CA 법인 Code § 17706.02(k) 유한책임회사가 제10조 (섹션 17710.01부터 시작)에 따른 합병에 참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CA 법인 Code § 17706.02(k)(1) 유한책임회사가 존속 법인이 아닌 경우.
(2)CA 법인 Code § 17706.02(k)(2) 그 외 합병의 결과로 해당인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l)CA 법인 Code § 17706.02(l)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되는 경우.

Section § 17706.03

Explanation

누군가 유한책임회사(LLC)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면, 그들은 투표권과 경영권을 잃게 됩니다. 만약 LLC가 회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그들이 가졌던 특별한 의무들도 미래의 사안에 대해서는 종료됩니다. 그들의 소유 지분은 단순히 양도 가능한 지분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탈퇴한다고 해서 회원이었을 때 발생했던 어떠한 책임이나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이 사망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관리할 수 없게 되면, 법정대리인이 회원의 재산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회원을 지정하는 것과 같은 회원의 권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17706.03(a) 회원이 유한책임회사에서 탈퇴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법인 Code § 17706.03(a)(1) 해당인이 유한책임회사의 활동 관리 및 운영에 회원으로서 투표하거나 참여할 권리는 종료된다.
(2)CA 법인 Code § 17706.03(a)(2) 유한책임회사가 회원 관리형인 경우, 해당인의 회원으로서의 신인의무는 해당인의 탈퇴 이후 발생하는 사안 및 사건에 관하여 종료된다.
(3)CA 법인 Code § 17706.03(a)(3) 제17705.04조 및 제17710.01조부터 시작하는 제10조에 따라, 해당인이 탈퇴 직전 회원으로서의 자격으로 소유했던 모든 양도 가능한 지분은 해당인이 오직 양수인으로서 소유하게 된다.
(b)CA 법인 Code § 17706.03(b) 해당인이 유한책임회사의 회원으로서 탈퇴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해당인이 회원이었을 때 발생시킨 유한책임회사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한 어떠한 채무, 의무 또는 기타 책임으로부터 해당인을 면제시키지 않는다.
(c)CA 법인 Code § 17706.03(c) 회원이 사망하거나, 회원을 위한 재산 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지정되거나, 유효한 위임장에 따른 사실상 대리인에 의해 회원의 지분이 관리되는 경우, 회원의 유언집행자, 재산관리인, 후견인, 성년후견인, 사실상 대리인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은 회원의 재산을 정리하거나 회원의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회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정관 또는 운영 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회원이 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회원의 모든 권한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