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Section § 2
Section § 3
Section § 4
Section § 5
Section § 6
Section § 7
이 법 조항은 공무원에게 어떤 권한이나 책임이 주어졌을 때, 법에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공무원의 대리인이나 공무원이 법적으로 권한을 준 다른 사람도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8
이 법은 법인,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내에서의 소통에 있어 '서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서면'은 주주나 이사 같은 주요 관계자들 간의 소통에서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전통적인 서면 형태뿐만 아니라 이메일과 같은 디지털 형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통지나 보고서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에서 등기우편으로 무언가를 보내도록 요구하는 경우, 내용증명우편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Section § 9
Section § 10
이 조항은 이 법전에서 “조”라는 용어를 볼 때, 다른 특정 법률이 언급되지 않는 한 이 법전의 한 부분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항”은 다른 조가 명확히 언급되지 않는 한 해당 용어가 나타나는 조 내의 더 작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
이 법은 법률 문서를 해석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 과거와 미래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미래 시제를 사용하면 현재의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2
이 법 조항은 법률 문서에서 남성 성별을 지칭하는 모든 표현이 여성 및 중성 성별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는 '그' 또는 '그의'와 같은 용어가 '그녀', '그녀의', 그리고 '그것' 또는 '그것의'도 포괄하도록 의도되었음을 의미하며, 언어 사용에 있어 성 중립성을 증진합니다.
Section § 12.2
이 법은 '배우자'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가족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등록된 국내 동반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
Section § 14
이 법은 '카운티'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시 및 카운티'도 그 의미에 포함된다는 것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Section § 15
이 법 조항은 'shall'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것이 요구되거나 의무적임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may'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것이 선택적이거나 허용되지만 필수는 아님을 나타냅니다.
Section § 16
이 조항에서 '선서'라는 용어는 '확약'도 포함합니다. 본질적으로 선서를 하든 확약을 하든 법적으로는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Section § 17
Section § 17.1
이 법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문서에 대한 팩스 서명을 포함하도록 '서명'의 정의를 확장합니다. 문서가 '서명'되거나 '집행'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 팩스 서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우편 또는 직접 전달된 문서에 있는 이러한 서명을 수락합니다. 그러나 문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원본 서명 문서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또는 직접 팩스로 제출할 수 있는 향후 절차를 허용하지만, 현재로서는 국무장관이 이를 수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Section § 18
이 조항은 법률적 맥락에서 '사람'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이는 개별 인간(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