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법인 Code § 25541(a) 증권의 제안, 매수 또는 매도와 관련하여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장치, 계획 또는 술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의로 사용하거나, 증권의 제안, 매수 또는 매도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에게 사기 또는 기만으로 작용하거나 작용할 수 있는 행위, 관행 또는 사업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의로 관여하는 자는 유죄 판결 시 천만 달러 ($10,0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2년, 3년 또는 5년 동안 수감되거나,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로 처벌받는다.
(b)CA 법인 Code § 25541(b)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 법(공법 107-204) 제2조에 정의된 발행인으로서 (a)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유죄 판결 시 이천오백만 달러 ($25,0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2년, 3년 또는 5년 동안 수감되거나,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