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500

Explanation
누군가 섹션 (25400)에 명시된 법을 고의로 위반하여 증권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들은 변경된 가격으로 해당 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사람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배상금은 매수자 또는 매도자가 지불한 금액과 불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해당 증권이 실제로 가졌을 가치 간의 차액에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Section § 25501

Explanation

누군가 제25401조를 위반하면, 증권 매수자나 매도자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 취소(해제)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위반자가 매수자나 매도자가 잘못된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위반자 본인이 주의를 기울였고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능합니다. 거래 취소 시, 매수자는 증권을 돌려주고 지불했던 금액에 이자를 더하고 증권으로 얻은 이익을 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자는 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하고 얻은 이익을 뺀 금액을 돌려주면 증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매수자는 증권 구매 가격(이자 포함)과 판매 시점의 가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는 소송 제기 시점의 증권 가치와 판매 가격(이자 포함)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나 매도자가 승소하면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도 지급됩니다.

제25401조를 위반하는 자는 그로부터 증권을 매수하거나 그에게 증권을 매도한 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 매수자 또는 매도자는 해제 또는 손해배상(원고 또는 피고가 해당 증권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 경우)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피고가 원고가 허위 또는 누락에 관한 사실을 알았다는 점 또는 피고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고 허위 또는 누락을 알지 못했거나(피고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지 못했을 것임)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제 시, 매수인은 증권을 제공하는 경우 증권에 대해 지급된 대가에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고 증권으로부터 수령한 소득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해제 시, 매도인은 증권에 대해 지급된 대가에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고 피고가 증권으로부터 수령한 소득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 증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매수인이 회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a) 증권이 매수된 가격에 매수일로부터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과 (b) 원고가 증권을 처분한 시점의 증권 가치에 원고가 증권으로부터 수령한 소득 금액을 더한 금액의 차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매도인이 회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1) 소장 제출 시점의 증권 가치에 피고가 증권으로부터 수령한 소득 금액을 더한 금액과 (2) 증권이 매도된 가격에 매도일로부터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의 차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이 조항에 명시된 모든 제공은 판결 선고 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위에 명시된 구제 외에도,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구제에 대한 권리를 확립하는 데 성공한 승소한 매수인 또는 매도인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Section § 25501.5

Explanation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증권 중개인(브로커-딜러)과 증권을 매매한 경우, 해당 거래를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취소하면, 거래에서 지불했거나 제공했던 것을 법정 이자를 더하고 받은 소득은 뺀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자나 매도자의 손해배상액은 거래 시점과 더 이상 증권을 소유하지 않게 된 시점의 증권 가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소 또는 다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과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a)Copy CA 법인 Code § 25501.5(a)
(1)Copy CA 법인 Code § 25501.5(a)(1) 인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매 또는 구매 시점에 해당 브로커-딜러가 그 자격으로 활동하는 것을 승인하며 유효한 제3부 (제252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증명서를 커미셔너로부터 신청하여 확보하지 않은 브로커-딜러로부터 증권을 매수하거나 브로커-딜러에게 증권을 매도한 자는 해당 매매 또는 구매의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 또는 피고가 더 이상 해당 증권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CA 법인 Code § 25501.5(a)(2) 취소 및 증권의 제공 시, 매수인은 증권에 대해 지급된 대가에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고, 해당 증권으로부터 수령한 소득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3)CA 법인 Code § 25501.5(a)(3) 취소 및 증권에 대해 지급된 대가와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의 제공 시, 매도인은 해당 증권과 피고가 해당 증권으로부터 수령한 소득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4)CA 법인 Code § 25501.5(a)(4) 이 조항에 따라 매수인이 회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의 차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A)CA 법인 Code § 25501.5(a)(4)(A) 증권이 매수된 가격에 매수일로부터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B)CA 법인 Code § 25501.5(a)(4)(B) 원고가 해당 증권을 처분한 시점의 증권 가치에 원고가 해당 증권으로부터 수령한 소득 금액을 더한 금액.
(5)CA 법인 Code § 25501.5(a)(5) 이 조항에 따라 매도인이 회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의 차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A)CA 법인 Code § 25501.5(a)(5)(A) 소장 제출 시점의 증권 가치에 피고가 해당 증권으로부터 수령한 소득 금액을 더한 금액.
(B)CA 법인 Code § 25501.5(a)(5)(B) 증권이 매도된 가격에 매도일로부터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6)CA 법인 Code § 25501.5(a)(6) 이 조항에 따른 증권 또는 증권에 대해 지급된 대가와 이자의 제공은 판결 선고 전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b)CA 법인 Code § 25501.5(b) 법원은 재량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승소한 원고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Section § 25502

Explanation
누군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여 제25402조를 위반했고, 당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증권을 매수했거나 그 사람에게 증권을 매도했다면, 당신이 지불했거나 (받았던) 가격과 그 정보가 공개되었더라면 증권의 시장 가치가 얼마였을지 간의 차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차액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한 사람이 당신이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있었거나, 정보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가격에 거래했을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다면, 그들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50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내부자 거래 문제를 다루며, 회사 외의 내부자 거래 가담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합니다. 만약 누군가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회사 증권을 거래한다면, 회사는 그 정보를 미리 공개했더라면 발생했을 가격 차이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법적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미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면, SEC가 이미 위반자에게 지불하도록 한 금액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회사 이사회가 주주의 내부자 거래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요구하며, 심지어 혐의를 받는 이사는 해당 사안에 대한 투표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은 상당한 자산과 많은 주주를 가진 대기업에만 적용됩니다.

(a)CA 법인 Code § 25502.5(a) 섹션 25402를 위반하는 발행인 외의 모든 자는 섹션 25402를 위반하여 매수 또는 매도된 증권의 발행인에게, 피고에게 알려진 정보가 그 이전에 공개적으로 유포되었고 시장이 그 정보를 흡수할 합리적인 시간이 경과했더라면 해당 증권이 매수 또는 매도 시점에 가졌을 시장 가치와 매수 또는 매도된 가격 간의 차액의 3배까지의 금액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해당 증권의 발행인 또는 이 섹션에 따라 해당 증권 발행인의 권리로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합리적인 비용과 변호사 수수료에 대해 책임을 진다.
(b)CA 법인 Code § 25502.5(b) 이 섹션에 따라 발행인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연방 내부자 거래 제재법 1984 (15 U.S.C. Secs. 78a, 78c, 78o, 78t, 78u, and 78ff)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동일한 거래 또는 거래들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지불한 금액만큼 감액된다. 이 금액이 판결 또는 합의에 따라 지불되었는지, 또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후에 지불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의해 소송이 개시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이 섹션에 따른 원고에 대한 판결 선고를 지연해야 한다.
(c)CA 법인 Code § 25502.5(c) 발행인의 주주가 이 섹션의 위반이 있었다고 이사회에 주장하는 경우, 이사회는 그 주장을 성실하게 검토해야 하며, 그 주장이 이사의 위법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이사는 그 주장과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투표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해당 이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 위원회 회의에서 정족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포함될 수 있다.
(d)CA 법인 Code § 25502.5(d) 이 섹션은 총 자산이 백만 달러($1,000,000)를 초과하고 500명 이상의 자가 기록상 보유하는 지분 증권 종류를 가진 발행인에게만 적용된다.

Section § 25503

Explanation
누군가 특정 규정을 위반하여 증권(주식이나 채권 등)을 판매한 경우, 구매자는 그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증권을 반환하면 지불한 금액과 이자, 변호사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더 이상 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지불한 금액(이자 및 변호사 수수료 포함)과 증권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간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지불한 대가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은 유사하게 계산됩니다. 판매자 또는 위반된 조건이 다른 섹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규칙이 적용됩니다. 판매를 도운 사람(예: 인수자)도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거래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지 않은 한 특정 금액까지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 대금 지급 전에 판매가 적절하게 적격화된 경우(비록 제안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판매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255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개인이나 회사가 증권법 위반에 책임이 있는 경우, 그들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 파트너, 최고 경영진, 이사, 위반을 도운 직원, 그리고 브로커와 대리인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위법 행위를 전혀 몰랐거나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집니다.

Section § 25504.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증권 또는 거래에 관한 특정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돕고, 기만하거나 속일 의도로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직접 법을 위반한 사람과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그들 또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Section § 25504.2

Explanation
이 법은 회계사, 엔지니어, 감정평가사 또는 이와 유사한 전문가들이 증권 판매 관련 문서에 전문가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문서에 허위 정보나 불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보가 정확하다고 합리적으로 믿었음을 증명하거나, 문서가 그들의 의견을 잘못 표현했거나, 또는 증권이 구매되기 전에 해당 문서의 특정 부분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렸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명시적으로 책임지기로 동의한 문서의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Section § 25505

Explanation
회사가 임원, 이사 또는 지배인이 고의로 법규를 위반하여 책임을 지게 된 경우, 회사는 해당 개인들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과실 지분에 따라 다른 책임자들과 재정적 부담을 나눌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단순히 실수한 사람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원들은 자신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회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5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회사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 규정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사건의 경우, 위반 발생일로부터 4년 이내 또는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중 더 빠른 시점을 따릅니다.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된 사건의 경우, 위반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중 더 빠른 시점을 따릅니다.

(a)CA 법인 Code § 25506(a) 2005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되는 소송의 경우, 섹션 25500, 25501 또는 25502(또는 해당 섹션들과 관련되는 한 섹션 25504 또는 섹션 25504.1)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책임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은,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또는 거래 후 4년이 경과하기 전 또는 원고가 위반을 구성하는 사실을 발견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 중 먼저 만료되는 시점까지 제기되지 않는 한 유지될 수 없다.
(b)CA 법인 Code § 25506(b)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되는 소송의 경우, 섹션 25500, 25501 또는 25502(또는 해당 섹션들과 관련되는 한 섹션 25504 또는 섹션 25504.1)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책임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은,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 또는 거래 후 5년이 경과하기 전 또는 원고가 위반을 구성하는 사실을 발견한 후 2년이 경과하기 전 중 먼저 만료되는 시점까지 제기되지 않는 한 유지될 수 없다.

Section § 25506.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책임과 관련된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위반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또는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발견했어야 할 날로부터 1년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507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증권 위반과 관련된 법적 조치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위반 발생 후 2년 또는 위반 사실을 발견한 후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전에 합의 제안을 받았고, 그 제안이 위원회의 승인과 같은 특정 규칙을 따르는 경우, 그 제안을 무시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제안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안이 귀하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거부한 경우, 그 거부가 소송 제기를 막지는 않습니다. 제안을 하는 사람은 또한 위원회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법적 통지를 받도록 해야 하며, 이는 청구인에게 소송 절차를 더 쉽게 만듭니다.

(a)CA 법인 Code § 25507(a) 섹션 25503(또는 섹션 25504 또는 섹션 25504.1이 해당 섹션과 관련되는 한)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책임도, 해당 책임의 근거가 되는 위반 발생 후 2년 또는 원고가 해당 위반을 구성하는 사실을 발견한 후 1년 중 먼저 만료되는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는 한, 집행하기 위한 소송은 유지될 수 없다.
(b)CA 법인 Code § 25507(b) 어떠한 구매자도 섹션 25503(또는 섹션 25504 또는 섹션 25504.1이 해당 섹션과 관련되는 한)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구매자가 위원회에 의해 형식적으로 승인된 서면 제안을 받았고, (1) 해당 섹션에 따른 책임이 발생했을 수 있는 측면을 명시하고, (2) 증권 인도 시 현금으로 지급되는 가격으로 증권을 재매입하거나, 섹션 25503에 따라 구매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동일한 현금 금액을 구매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거래 당사자들을 거래 이전과 동일한 위치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거래를 취소할 것을 제안하며, (3) 해당 제안이 수령일로부터 30일 이상의 지정된 기간 내에 구매자에 의해 언제든지 수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단, 해당 기간 동안 구매자에 의해 더 일찍 거부되지 않는 한, (4) 이 소항 (b)의 조항들을 명시하고, (5) 위원회가 규칙 또는 명령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포함하며, 해당 구매자가 그 제안을 수령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하다.
(c)CA 법인 Code § 25507(c) 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섹션의 소항 (b)에 따른 제안의 승인 조건으로 규칙 또는 명령에 의해 다음을 요구하는 조건들을 부과할 수 있다.
(1)CA 법인 Code § 25507(c)(1) 해당 배포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섹션 25503(또는 섹션 25504 또는 섹션 25504.1이 해당 섹션과 관련되는 한)에 따라 책임이 발생했을 수 있고 여전히 존재하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하고 동시적인 제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2)CA 법인 Code § 25507(c)(2) 발행인이 수락으로 인해 사업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화하는 조건에 제안이 따라야 한다는 것;
(3)CA 법인 Code § 25507(c)(3) 위원회의 승인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4)CA 법인 Code § 25507(c)(4) 피제안자가 지불한 대가가 금전 외의 것이었거나 제안이 취소에 관한 것이고, 제안이 섹션 25503에 따라 지급될 손해배상액을 그에게 부여하지 않거나 제안된 취소가 당사자들을 거래 이전과 동일한 위치로 되돌려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제안자에 의해 거부되는 경우, 그렇게 거부된 제안이 피제안자가 섹션 25503(또는 섹션 25504 또는 섹션 25504.1이 해당 섹션과 관련되는 한)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 또는
(5)CA 법인 Code § 25507(c)(5) 제안자가 제안의 이행, 수락 또는 거부, 그리고 그 조건 또는 이 소항에 따라 부과된 조건의 준수에 관하여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
(d)CA 법인 Code § 25507(d) 소항 (b)에 따라 위원회에 재매입 제안을 제출하는 각 개인은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형식에 따라, 동의서가 제출된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칙이나 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해당 개인 또는 해당 개인의 승계인, 집행자 또는 관리인에 대한 비형사 소송, 조치 또는 절차에서 합법적인 소환장을 수령할 해당 개인의 대리인으로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후임자를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동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동의서를 제출한 개인에게 직접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유효성을 가진다. 이 법에 따른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그러한 동의서를 제출한 개인(또는 이 법에 따른 신청서에 그러한 동의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명시된 경우 이전 법에 따른 허가 신청)은 다른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송달은 위원회 사무실에 소환장 사본을 남김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나, (1) 원고(자신이 제기한 소송, 조치 또는 절차에서 위원회일 수도 있음)가 송달 통지 및 소환장 사본을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또는 응답자의 위원회에 등록된 최종 주소로 즉시 발송하고, (2) 원고의 이 섹션 준수 진술서가 소환장의 회신 기일(있는 경우) 또는 법원이 허용하는 추가 기간 내에 사건에 제출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다.

Section § 25508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전 법적 판결에 따른 책임 결정에 대해 변제받거나 책임을 분담할 권리를 집행하고자 한다면, 해당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5508.5

Explanation

생명보험증권 매각 계약이나 그 일부를 구매했다면, 어떤 이유로든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지불한 후 7일 이내에 발행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취소에 특별한 양식은 필요 없습니다.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하거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취소가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발행인이 귀하의 통지를 받으면, 7일 이내에 귀하의 돈을 환불해야 합니다.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제공되는 다른 권리들, 섹션 25501 및 25506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권리들 또는 기타 다른 권리들 외에도, 생명보험증권 매각 또는 생명보험 정산 계약 또는 그 분할 또는 통합 지분을 구매하는 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구매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자는 발행인 또는 발행인의 대리인에게 필요한 대가를 송금한 날로부터 7역일 이내의 언제든지 발행인 또는 발행인의 대리인에게 서면 철회 또는 취소 통지를 함으로써 구매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철회 또는 취소에 특정 양식은 요구되지 않는다. 통지는 직접 전달되거나, 미국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상업 택배 또는 배달 서비스에 맡겨졌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발행인은 철회 또는 취소 통지를 받은 후 7역일 이내에 해당 자의 모든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Section § 25509

Explanation
이 장에 따른 소송에 연루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소송이 계속됩니다.

Section § 255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누군가 이 법을 위반하더라도, 법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민사 소송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장 외의 다른 법률이나 일반적인 법적 원칙에 근거한 소송을 막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