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은 면허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모든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a)CA 법인 Code § 28152(a) 신청인이 (b)항에 따른 투자 자금을 제외하고 25만 달러 ($250,000) 이상의 유형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 순자산이 신청인이 자본 접근 회사로서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는 것.
(b)CA 법인 Code § 28152(b) 신청인이 5백만 달러 ($5,000,000) 이상의 투자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c)CA 법인 Code § 28152(c) 신청인이 (a)항 및 (b)항의 요건 외에, 면허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동안 자본 접근 회사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재정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d)CA 법인 Code § 28152(d) 신청인의 이사, 임원 및 지배인이 각각 선량한 품성과 건전한 재정 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신청인의 이사 및 임원이 각각 신청인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신청인의 이사 및 임원이 집합적으로 신청인의 자본 접근 회사 사업을 관리하기에 충분하다는 것. 본 항의 목적상, 위원은 상업 또는 투자 기업의 이전 또는 현재 성공적인 운영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e)CA 법인 Code § 28152(e) 다음 각 호의 어느 누구도 25212조 (a), (e), (f) 또는 (g)항에 열거된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의 대상이 아니며, 어떠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불항쟁의 답변을 하지 않았거나, 25212조 (b)항에 명시된 어떠한 민사 소송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받지 않았거나, 25212조 (c)항에 명시된 어떠한 행위, 행동 또는 관행이 금지되지 않았거나, 25212조 (d)항에 명시된 어떠한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1)CA 법인 Code § 28152(e)(1) 신청인의 지배인이거나 지배인이 될 사람.
(2)CA 법인 Code § 28152(e)(2) 신청인의 자금 투자와 관련하여 권고를 하거나 할 사람.
(3)CA 법인 Code § 28152(e)(3) 신청인의 파트너, 주요 집행 임원, 관리자 또는 이사이거나 될 사람.
(4)Copy CA 법인 Code § 28152(e)(4)
(1)Copy CA 법인 Code § 28152(e)(4)(1)항부터 (3)항까지를 포함하여 위에 열거된 것과 유사한 지위를 차지하거나 차지할 사람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사람.
(5)CA 법인 Code § 28152(e)(5) 신청인의 투자 관련 기능을 실질적으로 돕거나 지원하거나 실질적으로 돕거나 지원할 직원.
(6)CA 법인 Code § 28152(e)(6) 신청인의 증권 판매 또는 유통을 실질적으로 돕거나 지원하거나 실질적으로 돕거나 지원할 브로커-딜러 또는 대리인.
(f)CA 법인 Code § 28152(f) 신청인이 면허를 취득하면 1940년 투자회사법 6(a)(5)조, 1968년 기업증권법의 해당 조항, 본 부문, 그리고 본 부문에 따라 채택된 규정 또는 발행된 명령의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
통지 및 청문회 후, 위원이 달리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해당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