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1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적절한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자본 접근 회사'라고 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 인가를 신청하는 중이라면, 이름 옆에 '설립 예정' 또는 '설립 준비 중'과 같은 단어를 명확하게 덧붙이고, 인가를 받는 데 필요한 활동만 하며, 이미 인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지 않는 한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법인 Code § 28150(a)
(b)Copy CA 법인 Code § 28150(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려 하거나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인가받은 자 외에는 자본 접근 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이나 호칭을 사용하거나 달리 자본 접근 회사이거나 인가받은 자임을 표명해서는 아니 된다.
(b)CA 법인 Code § 28150(b) 인가를 신청하려 하거나 인가를 신청한 회사는 인가를 받기 전에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본 접근 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이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1)CA 법인 Code § 28150(b)(1) 회사는 명칭에 “설립 예정”, “설립 중” 또는 “설립 준비 중”이라는 표기 또는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는 유사한 표기를 덧붙인다. 해당 표기는 명칭이나 호칭만큼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한다.
(2)CA 법인 Code § 28150(b)(2) 회사는 (A) 인가를 신청하고 취득하는 것과 (B) 인가받은 자로서 사업을 개시할 준비를 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행위만을 수행한다.
(3)CA 법인 Code § 28150(b)(3) 회사는 자신이 인가받은 자임을 표명하지 않는다.

Section § 28151

Explanation

이 조항에 따라 면허 소지자로 자격을 갖춘 개인만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면허를 받으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의 정의를 충족하는 자 외에는 이 부칙에 따라 면허가 발급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8152

Explanation
자본 접근 회사의 면허 신청을 승인하려면, 위원은 신청인이 최소 25만 달러의 순자산과 최소 5백만 달러의 투자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3년간의 사업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재정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 경영진은 선량한 품성과 건전한 재정 상태를 갖춰야 하며, 과거 범죄나 민사 책임과 같은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이사 및 파트너와 같이 회사에 관련된 개인들은 자격이 있고 문제가 될 만한 법적 배경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청문회 후 신청은 거부될 것입니다.
위원은 면허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모든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a)CA 법인 Code § 28152(a) 신청인이 (b)항에 따른 투자 자금을 제외하고 25만 달러 ($250,000) 이상의 유형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 순자산이 신청인이 자본 접근 회사로서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는 것.
(b)CA 법인 Code § 28152(b) 신청인이 5백만 달러 ($5,000,000) 이상의 투자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c)CA 법인 Code § 28152(c) 신청인이 (a)항 및 (b)항의 요건 외에, 면허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동안 자본 접근 회사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재정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d)CA 법인 Code § 28152(d) 신청인의 이사, 임원 및 지배인이 각각 선량한 품성과 건전한 재정 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신청인의 이사 및 임원이 각각 신청인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신청인의 이사 및 임원이 집합적으로 신청인의 자본 접근 회사 사업을 관리하기에 충분하다는 것. 본 항의 목적상, 위원은 상업 또는 투자 기업의 이전 또는 현재 성공적인 운영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e)CA 법인 Code § 28152(e) 다음 각 호의 어느 누구도 25212조 (a), (e), (f) 또는 (g)항에 열거된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의 대상이 아니며, 어떠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불항쟁의 답변을 하지 않았거나, 25212조 (b)항에 명시된 어떠한 민사 소송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받지 않았거나, 25212조 (c)항에 명시된 어떠한 행위, 행동 또는 관행이 금지되지 않았거나, 25212조 (d)항에 명시된 어떠한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1)CA 법인 Code § 28152(e)(1) 신청인의 지배인이거나 지배인이 될 사람.
(2)CA 법인 Code § 28152(e)(2) 신청인의 자금 투자와 관련하여 권고를 하거나 할 사람.
(3)CA 법인 Code § 28152(e)(3) 신청인의 파트너, 주요 집행 임원, 관리자 또는 이사이거나 될 사람.
(4)Copy CA 법인 Code § 28152(e)(4)
(1)Copy CA 법인 Code § 28152(e)(4)(1)항부터 (3)항까지를 포함하여 위에 열거된 것과 유사한 지위를 차지하거나 차지할 사람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사람.
(5)CA 법인 Code § 28152(e)(5) 신청인의 투자 관련 기능을 실질적으로 돕거나 지원하거나 실질적으로 돕거나 지원할 직원.
(6)CA 법인 Code § 28152(e)(6) 신청인의 증권 판매 또는 유통을 실질적으로 돕거나 지원하거나 실질적으로 돕거나 지원할 브로커-딜러 또는 대리인.
(f)CA 법인 Code § 28152(f) 신청인이 면허를 취득하면 1940년 투자회사법 6(a)(5)조, 1968년 기업증권법의 해당 조항, 본 부문, 그리고 본 부문에 따라 채택된 규정 또는 발행된 명령의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
통지 및 청문회 후, 위원이 달리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해당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Section § 281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신청인과 관련된 이사나 임원 같은 개인들이 사기나 부정직과 관련된 범죄로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항쟁을 주장한 기록을 바탕으로 선량한 품성을 가졌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신청인의 이사나 임원 중 누군가가 그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면, 위원회는 신청인이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규정을 준수할 능력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위원회가 품성이나 규정 준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Section § 28154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다른 조항(섹션 28551)에 특별히 예외가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섹션 28551에 의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면허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Section § 28155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받은 사업체가 주 위원으로부터 후원, 추천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사업체는 자신의 자격이나 주 감독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인 주장을 광고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면허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한,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어떠한 면허 소지자도 자신이 위원으로부터 후원, 추천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이 어떠한 면에서든 위원에 의해 심사되었다고 진술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면허 소지자도 이 부문의 규정에 따르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만적인, 또는 그 진술이 거짓,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만적이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또는 면허 소지자의 경우 주 또는 주의 어떠한 부서나 공무원에 의한 사업 감독을 언급하는 어떠한 진술이나 표현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광고, 인쇄, 전시, 출판, 배포 또는 방송하거나, 그렇게 되도록 야기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면허 소지자가 자신이 면허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단 그러한 면허의 효력이 잘못 표현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