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접근 회사합병 및 사업의 매수 또는 매도
Section § 28600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주요 용어를 설명합니다. “인수 면허자”는 합병 후 남는 회사 또는 매매 시 구매하는 회사로 설명됩니다. “소멸 회사”와 “존속 회사”는 각각 제165조와 제190조에서 별도로 정의됩니다.
Section § 286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인허가 받은 회사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합병 후에도 인허가 받은 회사가 계속 존속하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합병 후 인허가 받은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 존속하는 회사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8602
특정 면허를 가진 회사가 다른 사업체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먼저 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8603
면허를 가진 사업체가 사업 운영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고자 할 경우, 구매자 또한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당 매각은 먼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8604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사거나, 팔려고 할 때, 위원(commissioner)은 세 가지를 확인한 후에만 승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래는 구매자에게 안전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둘째, 구매자는 거래 후에 모든 법률과 규칙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거래는 구매자, 투자자 또는 대중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단, 관련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