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550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사업체를 인수하여 통제하려면, 먼저 위원장에게서 서면으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위원장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인허가 받은 자의 지배권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8551

Explanation

누군가가 사업 인가의 지배권을 얻으려면, 위원(commissioner)이 먼저 그들의 신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이는 통지 및 청문 절차 후에 이루어지며, 여기서 세 가지 주요 사항이 확인됩니다: 해당 인물과 그 팀이 신뢰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인지, 그들이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사업에 대해 계획하는 어떠한 큰 변화도 사업 자체, 그 투자자 또는 대중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인지입니다.

위원(commissioner)은 인가받은 자(licensee)의 지배권 취득 승인 신청을, 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위원이 다음 모든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
(a)CA 법인 Code § 28551(a) 신청인(applicant)과 신청인의 이사(directors) 및 임원(officers)이 선량한 품성(good character)과 건전한 재정 상태(sound financial standing)를 갖추고 있다는 것.
(b)CA 법인 Code § 28551(b) 신청인이 인가받은 자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청인이 본 부문(division)의 모든 해당 조항(applicable provisions)과 본 부문 하에 발행된 모든 규정(regulation) 또는 명령(order)을 준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
(c)CA 법인 Code § 28551(c) 신청인이 인가받은 자의 사업(business), 기업 구조(corporate structure) 또는 경영(management)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려는 계획(만약 있다면)이 인가받은 자의 안전성 및 건전성(safety and soundness), 인가받은 자의 공인 투자자(accredited investors), 또는 공공의 편의 및 이익(public convenience and advantage)에 해롭지 않다는 것.

Section § 285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이 특정 인물이 기업의 직책에 적합하지 않거나 경영 변경이 해롭다고 판단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합니다. 만약 신청인이나 이사 또는 임원이 되려는 사람이 사기나 부정직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들은 선량한 품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인물이 주요 경영 변경에 포함될 경우, 이는 회사의 안정성, 투자자, 또는 공공의 이익에 해로울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아니며, 다른 요소들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28552(a) 제28551조의 목적상, 위원은 다음을 인정할 수 있다:
(1)CA 법인 Code § 28552(a)(1)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이사나 임원이 사기 또는 부정직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항쟁 답변을 한 경우, 선량한 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2)CA 법인 Code § 28552(a)(2) 신청인의 인가받은 자 경영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려는 계획이, 그 계획이 사기 또는 부정직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불항쟁 답변을 한 사람이 인가받은 자의 이사나 임원이 되도록 하는 경우, 인가받은 자 또는 인가받은 자의 공인 투자자의 안전성과 건전성, 그리고 공공의 편의와 이익에 해롭다고.
(b)CA 법인 Code § 28552(b) 제28551조의 목적상, 위원이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이사나 임원이 선량한 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의 인가받은 자 경영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려는 계획이 인가받은 자 또는 인가받은 자의 공인 투자자의 안전성과 건전성, 또는 공공의 편의와 이익에 해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a)항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