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보유자의 조직 문서에는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법인 Code § 28200(a) 인허가 보유자의 활동은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또는 경영적 지원 제공을 통해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사업 또는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부수적이거나 필수적인 기타 활동으로 제한된다.
(b)CA 법인 Code § 28200(b) 인허가 보유자는 상환 가능 증권을 발행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c)CA 법인 Code § 28200(c) 인허가 보유자의 증권 보유자는 등급별로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거나 캘리포니아주에 상당한 사업적 존재를 가지며, 인허가 보유자 증권의 8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자로 제한된다.
(d)CA 법인 Code § 28200(d) 인허가 보유자의 증권은 오직 공인 투자자(섹션 28031)에게만 판매되며, 인허가 보유자는 1940년 투자회사법 섹션 3에 정의된 투자 회사 또는 해당 법 섹션 3(a)의 단락 (1) 또는 (7)에 따른 정의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 회사에 해당하는 어떠한 회사도 발행한 증권을 구매하지 않는다. 단, (1) 하나 이상의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통계 신용 평가 기관에 의해 투자 등급으로 평가된 채무 증권 또는 (2) 해당 투자 정책에 따라 총 자산의 65퍼센트 이상을 단락 (1)에 기술된 증권 또는 해당 등록된 개방형 투자 회사에 의해 단락 (1)에 기술된 증권과 품질이 유사하다고 결정된 증권에 투자하도록 요구되는 등록된 개방형 투자 회사가 발행한 증권은 제외한다.
(e)CA 법인 Code § 28200(e) 인허가 보유자는 개정된 1940년 투자회사법 섹션 6(a)(5) (15 U.S.C. Sec. 80a-6(a))에 따라 경제, 사업 및 산업 개발 회사에 부여된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른 등록 면제와 자본 접근 회사법(섹션 28000부터 시작하는 디비전 3)에 따른 인허가에 따라 사업 거래에 종사한다.
(f)CA 법인 Code § 28200(f) 인허가 보유자의 자금 투자는 1940년 투자회사법 섹션 6(a)(5), 1968년 기업 증권법 및 자본 접근 회사법의 조항에 의해 제한되고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