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법인 Code § 28951(a) 위원장은 이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양식 및 명령을 수시로 제정, 개정 및 폐지할 수 있으며, 그 정의가 이 법과 모순되지 않는 한 이 법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용어를 정의할 수 있다. 규칙의 목적을 위해 위원장은 특히 위원장의 관할권 내에 있는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으며 다른 계층에 대해 다른 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재량에 따라 위원장의 의견으로 해당 요건이 공익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든 규칙 또는 양식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b)CA 법인 Code § 28951(b) 위원장은 해당 조치가 공익에 부합하고 해당 사람 또는 거래의 규제가 이 부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정 또는 명령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또는 명시된 조건 및 기간에 따라 이 부의 조항으로부터 모든 사람 또는 거래 또는 사람 또는 거래의 계층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