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규정정의
Section § 28030
Section § 28031
Section § 28032
Section § 28034
이 법은 '회사'라는 용어를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유한 합자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모든 종류의 사업 조직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8035
Section § 28037
Section § 28038
Section § 28039
‘피허가자’는 이 부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합니다.
Section § 28040
이 조항에서 '임원'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률, 법인의 설립 문서(정관 등)에 따라 법인의 임원으로 공식적으로 임명된 사람, 또는 임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 자연인이나 다른 법인이 아닌 조직을 위해 임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Section § 28041
Section § 28042
이 법은 '모회사'라는 용어가 (사람이 아닌) 법인에 대해 사용될 때, 직접적으로든 다른 법인을 통해서든 해당 특정 법인을 지배하는 다른 법인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8043
이 조항은 '인'이라는 용어를 매우 폭넓게 정의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류의 사업체나 정부 기관을 포함합니다. 다른 주체를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인'이라는 용어가 함께 협력하는 개인이나 주체들의 집단까지도 포함합니다.
Section § 28044
Section § 28045
Section § 28047
Section § 28047.1
캘리포니아에서 “소규모 사업체”는 주 내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해당 사업체와 그 관련 사업체들을 합하여 총 순자산이 6백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하며, 지난 2년간의 평균 이익(연방 세금 납부 후, 이전 손실은 제외)이 2백만 달러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