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면허 보유자도 다음을 제외한 어떠한 사업에도 종사해서는 안 된다:
(a)CA 법인 Code § 28400(a) 이 주에서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예정인 소기업 또는 소규모 기업의 증권을 매입하여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b)CA 법인 Code § 28400(b) 이 주에서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예정인 소기업 또는 소규모 기업에 경영 지원(경영 및 기술 지원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
(c)CA 법인 Code § 28400(c) 면허 보유자가 제공하는 모든 자금 지원의 최소 20퍼센트는 이 주에서 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예정인 소규모 기업의 증권 매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