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법인 Code § 29550(a)
(b)Copy CA 법인 Code § 29550(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고의로 위반하는 자, 또는 이 법에 따른 어떠한 규칙이나 명령이라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유죄 판결 시 25만 달러($25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수감되거나,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 1년 이하로 수감되거나, 벌금과 수감 모두에 의해 처벌받는다. 다만, 어떠한 규칙이나 명령 위반에 대해 그 규칙이나 명령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자는 수감되지 아니한다.
(b)CA 법인 Code § 29550(b) 제29536조를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유죄 판결 시 25만 달러($25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2년, 3년 또는 4년 동안 수감되거나,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의해 처벌받는다.
(c)CA 법인 Code § 29550(c)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벌금의 절반은 이 부서의 지원을 위해 사용될 주 기업 기금(State Corporations Fund)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벌금의 나머지는 형사 소송을 제기한 주 또는 지방 기관에 납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