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투자법행정
Section § 3150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프랜차이즈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수수료를 명시합니다. 위원은 이러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금융보호기금으로 보내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프랜차이즈 및 프랜차이즈 브로커와 관련된 등록, 갱신, 수정, 통지 등 다양한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나열합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제안을 등록하는 데는 1,865달러가 들고, 이러한 등록을 갱신하는 데는 1,245달러가 듭니다. 이러한 신청서의 수정은 50달러이며, 면제 통지 수수료는 415달러에서 1,245달러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위반 승인 신청 및 프랜차이즈 브로커 등록 신청에 대한 수수료도 있습니다.
Section § 31501
이 법은 위원장이 내린 최종 결정이나 조치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1502
Section § 31503
위원장은 부서의 내부 업무에만 영향을 미치는 규칙을 제외하고, 규칙을 제정, 변경 또는 취소할 때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1504
Section § 31505
Section § 31506
이 법은 위원이 4년 이상 되었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특정 오래된 기록과 파일을 총무부의 동의를 받아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징계 조치에 대한 기록은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위원이 원한다면 파기된 기록의 마이크로필름 또는 다른 형태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으며, 이 사본들은 적절히 인증될 경우 원본 문서와 동일하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