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단체는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다:
(a)CA 법인 Code § 18410(a) 해당 단체의 지배 문서에 해산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방법에 의하여.
(b)CA 법인 Code § 18410(b) 해당 단체의 지배 문서에 해산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단체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투표에 의하여.
(c)CA 법인 Code § 18410(c) 해당 단체의 운영이 최소 3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사회 또는 해당 단체에 현직 이사회가 없는 경우 직전 현직 이사회의 구성원에 의하여.
(d)CA 법인 Code § 18410(d) 해당 단체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법원 명령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