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4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비법인 단체가 어떻게 해산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단체의 규약에 해산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의 과반수 찬성 투표가 필요합니다. 만약 단체가 최소 3년 이상 활동하지 않았다면, 이사회 또는 이전 이사회 구성원들이 단체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이 중단된 경우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비법인 단체는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다:
(a)CA 법인 Code § 18410(a) 해당 단체의 지배 문서에 해산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방법에 의하여.
(b)CA 법인 Code § 18410(b) 해당 단체의 지배 문서에 해산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단체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투표에 의하여.
(c)CA 법인 Code § 18410(c) 해당 단체의 운영이 최소 3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사회 또는 해당 단체에 현직 이사회가 없는 경우 직전 현직 이사회의 구성원에 의하여.
(d)CA 법인 Code § 18410(d) 해당 단체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법원 명령에 의하여.

Section § 18420

Explanation

비법인 협회가 해산하기 시작하면, 이사회나 회원들은 신속하게 일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빚을 갚고, 받을 돈을 회수하며,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자산을 마무리하고 분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비법인 협회의 해산 개시 후 즉시, 이사회 또는 (이사회 없는 경우) 회원들은 협회의 사무를 즉시 정리하고, 알려진 채무 또는 부채를 변제하거나 변제 조치를 취하며, 협회에 지급될 금액을 징수하고, 그 사무를 정리, 해결 및 청산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기타 조치를 취하며, 섹션 (18130)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산을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