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350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인 합병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구성 법인”은 합병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을 말하며, 합병 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조직을 포함합니다. “소멸 법인”은 합병 후 사라지는 참여 법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존속 법인”은 합병 후 남아 다른 법인들을 흡수하는 법인입니다.

다음 정의는 본 조항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법인 Code § 18350(a) “구성 법인”이란 하나 이상의 다른 법인과 합병되는 법인을 의미하며, 존속 법인을 포함한다.
(b)CA 법인 Code § 18350(b) “소멸 법인”이란 존속 법인이 아닌 구성 법인을 의미한다.
(c)CA 법인 Code § 18350(c) “존속 법인”이란 하나 이상의 다른 법인이 합병되는 법인을 의미한다.

Section § 18360

Explanation
이 법은 비법인 단체가 국내외에 기반을 둔 법인, 조합,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종류의 사업체와 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합병은 관련된 모든 단체가 각자의 설립을 규율하는 규칙에 따라 합병을 진행할 법적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8370

Explanation

이 법은 비법인 단체가 다른 실체와 합병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모든 당사자는 합병 계약에 동의해야 하며, 이 계약에는 합병 조건, 지배 문서 변경 사항, 관련된 모든 실체의 세부 정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사회와 회원들, 그리고 때로는 모든 회원의 승인이 중요하며, 특히 합병으로 인해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사회는 주요 세부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 한 합병 계약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요 세부 사항이 변경될 경우 재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병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비법인 단체와 관련된 합병은 다음 요건을 따른다:
(a)CA 법인 Code § 18370(a) 합병 당사자 각자는 합병 계약서를 승인해야 한다. 그 계약서에는 다음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법인 Code § 18370(a)(1) 합병 조건.
(2)CA 법인 Code § 18370(a)(2) 합병으로 인해 존속 실체의 정관, 내규 또는 기타 지배 문서에 가해질 수 있는 모든 개정 사항.
(3)CA 법인 Code § 18370(a)(3) 각 구성 실체의 명칭, 설립지 및 실체 유형.
(4)CA 법인 Code § 18370(a)(4) 존속 실체가 될 구성 실체의 명칭.
(5)CA 법인 Code § 18370(a)(5) 합병으로 인해 존속 실체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존속 실체의 새로운 명칭.
(6)CA 법인 Code § 18370(a)(6) 각 구성 실체의 회원권 또는 소유 지분 처분.
(7)CA 법인 Code § 18370(a)(7) 기타 세부 사항 또는 조항(있는 경우), 구성 실체가 조직된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세부 사항 또는 조항을 포함하여.
(b)CA 법인 Code § 18370(b) 합병 계약서의 주요 조건은 이사회, 회원들, 그리고 해당 단체의 지배 문서에 따라 승인이 요구되는 모든 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지배 문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회원들은 해당 단체의 지배 문서 개정을 위해 규정된 방식에 따라 계약서를 승인해야 한다. 회원들은 이사회가 계약서를 승인하기 전 또는 후에 계약서를 승인할 수 있다.
(c)CA 법인 Code § 18370(c) 비법인 단체의 회원들이 구성 실체 또는 존속 실체의 의무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할 합병 계약서는 해당 비법인 단체의 모든 회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합병 계약서가 합병 계약서 승인에 반대하는 회원의 회원권을 존속 실체가 매수하는 것을 규정하는 경우, 이 항에 따라 모든 회원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d)CA 법인 Code § 18370(d) 합병 계약서는 이사회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단, 그 개정이 계약서의 주요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b)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e)CA 법인 Code § 18370(e) 제3자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는 회원의 승인 없이 합병을 포기할 수 있다.

Section § 18380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두 회사가 합병하면, 소멸하는 회사는 별도의 존재를 잃게 됩니다. 존속하는 회사는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 재산, 채무 및 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재산과 관련된 대출 및 의무는 합병에 포함된 재산에 그대로 유지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소멸하는 회사에 대한 법적 조치나 소송은 계속될 수 있으며, 존속하는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소멸하는 회사와 관련된 이사나 임원과 같은 사람들의 기존 개인 책임은 합병 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a)CA 법인 Code § 18380(a) 이 조항에 따른 합병은 다음의 효력을 가진다:
(1)CA 법인 Code § 18380(a)(1) 소멸 법인의 별도 존재는 소멸한다.
(2)CA 법인 Code § 18380(a)(2) 존속 법인은 다른 이전 없이 소멸 법인의 권리와 재산을 승계한다.
(3)CA 법인 Code § 18380(a)(3) 존속 법인은 소멸 법인의 모든 채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소멸 법인의 재산을 규율하는 신탁 또는 기타 의무는 존속 법인이 부담한 것처럼 적용된다.
(b)CA 법인 Code § 18380(b) 각 구성 법인의 재산에 대한 또는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채권자의 권리와 모든 유치권은 손상 없이 보존된다. 단, 소멸 법인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은 합병 효력 발생 직전 해당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제한된다.
(c)CA 법인 Code § 18380(c) 소멸 법인 또는 합병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또는 그에 대해 계류 중인 소송 또는 절차는 판결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존속 법인을 구속한다. 또는 존속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그 자리에 대체될 수 있다.
(d)CA 법인 Code § 18380(d) 합병은 구성 비법인 단체의 구성원,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이 해당 비법인 단체의 의무에 대해 가지는 기존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8390

Explanation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될 때,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그 소유권 증명을 등기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회사들의 주요 임원들이 서명하고 확인한 합병 계약서 사본을 특정 법률 조항에 따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Section § 18400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합병 중인 회사에 돈이나 재산을 남기면, 그 자산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로 자동적으로 이전됩니다. 또한, 원래 회사를 위해 의도된 모든 조건이나 신탁 의무는 이제 존속 회사에 적용됩니다.

유언장 또는 기타 기부, 가입 또는 양도 증서에 포함된 유증, 유산, 증여, 교부 또는 약속으로서 소멸 법인에게 이루어지고 합병 후에 효력이 발생하거나 계속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존속 법인에게 귀속된다. 소멸 법인에게 이전될 경우 재산을 규율할 신탁 의무는 이 조항에 따라 대신 존속 법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