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합병
Section § 18350
이 조항은 법인 합병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구성 법인”은 합병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을 말하며, 합병 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조직을 포함합니다. “소멸 법인”은 합병 후 사라지는 참여 법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존속 법인”은 합병 후 남아 다른 법인들을 흡수하는 법인입니다.
Section § 18360
Section § 18370
이 법은 비법인 단체가 다른 실체와 합병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모든 당사자는 합병 계약에 동의해야 하며, 이 계약에는 합병 조건, 지배 문서 변경 사항, 관련된 모든 실체의 세부 정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사회와 회원들, 그리고 때로는 모든 회원의 승인이 중요하며, 특히 합병으로 인해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사회는 주요 세부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 한 합병 계약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요 세부 사항이 변경될 경우 재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병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8380
이 법에 따라 두 회사가 합병하면, 소멸하는 회사는 별도의 존재를 잃게 됩니다. 존속하는 회사는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 재산, 채무 및 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재산과 관련된 대출 및 의무는 합병에 포함된 재산에 그대로 유지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소멸하는 회사에 대한 법적 조치나 소송은 계속될 수 있으며, 존속하는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소멸하는 회사와 관련된 이사나 임원과 같은 사람들의 기존 개인 책임은 합병 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Section § 18390
Section § 18400
어떤 사람이 합병 중인 회사에 돈이나 재산을 남기면, 그 자산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로 자동적으로 이전됩니다. 또한, 원래 회사를 위해 의도된 모든 조건이나 신탁 의무는 이제 존속 회사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