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정의
Section § 18000
Section § 18005
이 법규에서 '이사'라는 용어는 비법인 단체의 이사회나 다른 지도부에서 활동하는 실제 사람을 지칭합니다.
Section § 18008
"운영 문서"는 비법인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명시하는 정관, 회칙, 내규와 같은 모든 서면 문서를 말합니다.
Section § 18010
이 법 조항은 비법인 협회의 “지배 원칙”이 그 운영 문서에 명시된 규칙임을 설명합니다. 만약 해당 문서에 특정 사안이 다루어져 있지 않다면, 협회가 지난 5년간 일관되게 해온 관행, 또는 협회 설립 후 5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그 전체 기간 동안 해온 관행을 바탕으로 지배 원칙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015
이 조항은 비법인 협회의 '회원'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협회 규정에 회원이 누구인지 정의되어 있다면, 그 정의가 사용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원'은 지도자를 선출하거나 협회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단순히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으로만 참여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020
이 법은 비영리 협회를 공식적으로 법인화되지 않았으며 주로 돈을 버는 것 외의 목적으로 존재하는 단체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발생하는 모든 이익이 합법적인 활동에 사용되는 한, 영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Section § 18025
Section § 18035
이 법은 '비법인 단체'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함께 모인 2명 이상의 사람들의 그룹을 말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결혼 또는 동거 관계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법인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