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재산
Section § 18105
Section § 18115
비법인 단체가 부동산을 매입, 매각하거나 담보 등 법적 권리를 설정하려는 경우, 이는 회장과 총무, 유사한 직책의 임원, 또는 해당 단체의 공식적인 결정(결의)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수행해야 합니다.
Section § 18120
이 법은 비법인 단체가 부동산 관련 권리를 가진 카운티에 "권한 진술서"를 공식적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진술서는 단체를 위해 부동산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을 명시합니다. 단체가 이 권한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면, 새로운 문서나 철회 문서를 등기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협회와 거래하는 구매자나 대출 기관은 등기된 권한이 유효하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이의가 제기되거나 철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에 이의 제기나 철회가 있는 경우, 그 유효성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122
Section § 1812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비법인 단체가 일반적으로 제3자가 그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도 재산을 자유롭게 취득, 보유,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무단 행위를 중단시키려 하고, 그 행위가 무단임을 알고 있었을 때, (b) 단체를 해산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또는 (c)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의 권한 위반이 있을 때.
Section § 18130
비법인 단체가 해산할 때, 먼저 모든 빚을 갚거나 갚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특정 조건 때문에 돌려줘야 하는 자산은 그 조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 후, 신탁으로 보관된 자산은 신탁 내용에 따라 분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산은 단체의 규칙에 따라 나뉘며, 만약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현재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돌아갑니다.
Section § 18135
이 법은 비법인 단체가 누군가에게 돈이나 손해배상을 빚진 경우, 그 사람이 단체의 자산이 분배될 때 그 자산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 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자산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자산의 가치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모든 청구 또는 소송은 소멸시효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또는 단체가 해산된 후 4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이 중 더 이른 시점이 적용됩니다. 이 4년의 제한은 재산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소유권 확인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