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20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비법인 협회가 국무장관에게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캘리포니아 내 주사무소 위치를 명시하거나, 사무소가 없는 경우 공식 통지를 받을 우편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협회를 대신하여 법적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캘리포니아 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개인인 경우 주소를 포함해야 하며, 법인인 경우 주소는 필요 없습니다. 진술서는 접수되고 수수료가 납부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협회는 언제든지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대리인 지정은 제출된 해의 12월 31일로부터 5년 후에 만료되며, 업데이트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지정된 대리인에게 법적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협회에 대한 유효한 송달로 간주됩니다.
(a)CA 법인 Code § 18200(a) 비법인 협회는 국무장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CA 법인 Code § 18200(a)(1) 캘리포니아 내 비법인 협회의 주사무소의 위치와 완전한 도로명 주소를 지정하는 진술서. 한 곳만 지정할 수 있다.
(2)Copy CA 법인 Code § 18200(a)(2)
(A)Copy CA 법인 Code § 18200(a)(2)(A) (1)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내 비법인 협회의 주사무소의 위치와 완전한 도로명 주소를 지정하거나, 비법인 협회가 이 주에 사무소를 두지 않은 경우, 국무장관이 섹션 18210 및 18215에 따라 협회에 보내야 하는 모든 통지를 보낼 비법인 협회의 완전한 도로명 주소 및, 다른 경우, 우편 주소를 지정하는 진술서, 그리고 (B) 이 주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섹션 1505를 준수하였고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종료되지 않은 법인을 협회의 송달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진술서.
(b)CA 법인 Code § 18200(b) 자연인이 송달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 진술서에는 해당 자연인의 완전한 사업장 또는 주거지 도로명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인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의 주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c)CA 법인 Code § 18200(c) 제출은 국무장관이 진술서와 제출 수수료를 수락하는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d)CA 법인 Code § 18200(d) 언제든지, 이 섹션에 따라 진술서를 제출한 비법인 협회는 이전에 제출된 마지막 진술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새로운 진술서가 송달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진술서의 제출은 이전에 지정된 대리인의 지정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섹션에 따라 제출된 진술서는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날짜 이후의 12월 31일부터 5년 후에 만료되며, 새로운 진술서 제출로 이전에 대체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e)CA 법인 Code § 18200(e) 비법인 협회에 대한 소송 서류 사본을 (1) 협회가 대리인으로 지정한 자연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2) 협회가 법인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섹션 1505에 따라 제출된 법인 대리인의 마지막 증명서에 명시된 법인 대리인의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협회에 대한 유효한 송달로 간주된다.
(f)CA 법인 Code § 18200(f) 이 섹션에 규정된 진술서 제출에 대해, 국무장관은 정부법 섹션 12191 (b)항 (1)호에 규정된 대리인 지정 제출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한다.
(g)CA 법인 Code § 18200(g) 섹션 18055에도 불구하고, 이전 섹션 24003에 따라 합자회사가 제출한 진술서는 해당 진술서가 철회되거나 만료될 때까지 이 장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82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무장관이 비법인 협회의 특정 서류 제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단체가 진술서를 제출하면, 파일 번호와 제출일이 부여됩니다. 국무장관은 원본 대신 사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의 이름, 파일 번호, 주소, 대리인 정보 등을 사용하여 색인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진술서가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증명서에는 색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색인에 있는 진술서는 만료되면 표시되고, 만료 후 4년이 지나면 폐기하거나 색인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18205(a) 국무장관은 섹션 18200에 따라 제출된 각 진술서에 연속 파일 번호와 제출일을 표시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원본 진술서를 보관하는 대신 정부법 섹션 14756에 따라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b)CA 법인 Code § 18205(b) 국무장관은 섹션 18200에 따라 제출된 각 진술서를 진술서에 명시된 비법인 협회의 명칭에 따라 색인하고, 색인에 진술서에 명시된 협회의 파일 번호와 주소를 기입해야 하며, 진술서에 송달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대리인의 이름과, 자연인이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인의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c)CA 법인 Code § 18205(c) 누구든지 요청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요청하는 사람이 지정한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비법인 협회에 대해 섹션 18200에 따라 제출된 현재 유효한 진술서가 증명서 발급일 현재 국무장관의 기록에 따라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진술서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 증명서에는 (b)항에 따라 색인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정부법 섹션 12183에 규정된 수수료이다.
(d)CA 법인 Code § 18205(d) 섹션 18200의 (d)항에 따라 진술서가 만료된 경우, 국무장관은 해당 사실과 만료일을 색인에 기입해야 한다.
(e)CA 법인 Code § 18205(e) 진술서가 만료된 지 4년 후, 국무장관은 해당 진술서를 파기하거나 달리 처분하고 해당 진술서에 관한 정보를 색인에서 삭제할 수 있다.

Section § 18210

Explanation

이 법은 비법인 협회가 송달 대리인의 사임 및 철회를 관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대리인이 사임하기로 결정하면, 국무장관에게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제출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회는 이 사임 사실을 통지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협회는 언제든지 국무장관에게 철회 양식을 제출하여 대리인 지정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제출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제출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에게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모든 법적 송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리인은 자신이 적절하게 임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임명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장관은 새로운 대리인이 임명되면 사임 관련 서류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a)CA 법인 Code § 18210(a) 비법인 협회가 송달을 위해 지정한 대리인은 비법인 협회의 명칭과 국무장관의 비법인 협회 파일 번호, 사임하는 송달 대리인의 명칭, 그리고 대리인이 사임한다는 진술을 포함하는 송달 대리인으로서의 사임에 대한 서명 및 공증된 서면 진술서를 국무장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임은 제출 시 효력이 발생한다. 국무장관은 해당 협회가 제출한 진술서에 명시된 주소로 비법인 협회에 제출 사실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다른 방법으로 서면 통지해야 한다.
(b)CA 법인 Code § 18210(b) 비법인 협회는 언제든지 비법인 협회의 명칭과 국무장관의 비법인 협회 파일 번호, 송달 수락 지정이 철회되는 대리인의 명칭, 그리고 비법인 협회가 송달 수락 지정을 철회했다는 진술을 포함하는 국무장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송달 대리인 지정 철회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철회는 제출 시 효력이 발생한다.
(c)CA 법인 Code § 18210(c) 세분 (a) 및 (b)에도 불구하고, 제18200조 세분 (e)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비법인 협회가 송달을 위해 지정한 대리인에게 이루어진 송달은 사임 진술서 또는 철회서가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유효하다.
(d)CA 법인 Code § 18210(d) 대리인의 사임은 비법인 협회의 명칭과 국무장관의 비법인 협회 파일 번호, 그리고 송달 대리인의 명칭을 포함하는 국무장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대리인이 적절하게 대리인으로 임명되지 않았음을 부인하는 경우 유효할 수 있다.
(e)CA 법인 Code § 18210(e) 국무장관은 사임한 송달 대리인을 대체하는 새로운 양식이 제18200조에 따라 제출된 후에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사임서를 파기하거나 달리 처분할 수 있다.

Section § 182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비법인 협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협회의 공식 진술서가 만료될 예정일 때 국무장관이 우편으로 알림을 보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만료일과 파일 번호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발송되지 않더라도, 진술서가 계속 유효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 또는 그 대표자들은 통지서 발송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섹션 (18200)에 따라 제출된 진술서의 만료일 직전 10월 1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국무장관은 진술서가 만료되는 날짜와 진술서에 할당된 파일 번호를 명시한 통지를, 진술서에 기재된 주소로 비법인 협회에 1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 섹션에 규정된 대로 국무장관이 통지를 발송하지 않거나 통지가 비법인 협회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진술서는 만료일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하지 못한다. 주 또는 주의 어떠한 공무원이나 직원은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통지 발송 실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Section § 18220

Explanation
비법인 단체가 법적 서류를 받을 사람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해당 서류들을 단체의 특정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단체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사본을 우편 발송하는 방식으로 송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송달 방식은 서류를 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것과 동일하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