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CA 법인 Code § 18055(a) 법인.
(b)CA 법인 Code § 18055(b) 정부 또는 정부의 하위 기관이나 대리인.
(c)CA 법인 Code § 18055(c) 파트너십 또는 합작 투자.
(d)CA 법인 Code § 18055(d) 유한 책임 회사.
(e)CA 법인 Code § 18055(e) 헌장 또는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노동 조합, 노동 연맹, 노동 협의회 또는 노동 위원회. 본 항에서 사용된 “노동 조합”이란 근로자가 참여하고, 고충, 노동 쟁의, 임금, 급여율, 근로 시간 또는 근로 조건에 관하여 사용자(고용주)와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으로 교섭하기 위해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조직, 또는 대리인이나 근로자 대표 위원회 또는 계획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