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법인 Code § 22002(a) 합자회사(joint stock association)의 이사, 임원 또는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청구의 지불 외의 방식으로 협회의 재산을 고의로 수령하거나 소유하고, 사기할 의도로 협회의 장부나 회계에 그에 대한 완전하고 진실한 기재를 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시하게 하지 않는 자는 공공 범죄(public offense)를 저지른다.
(b)CA 법인 Code § 22002(b) 합자회사(joint stock association)의 이사, 임원, 대리인 또는 구성원으로서, 사기할 의도로 협회에 속하는 장부, 서류, 문서 또는 유가증권 중 어느 하나를 파괴, 변경, 훼손 또는 위조하거나, 허위 기재를 하거나 허위 기재에 동의하거나, 협회가 보관하는 회계 장부나 기타 기록 또는 문서에 중요한 기재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자는 공공 범죄(public offense)를 저지른다.
(c)CA 법인 Code § 22002(c) 이 조항에 명시된 각 공공 범죄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른 징역형,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징역형, 또는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형 모두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