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법인 Code § 24001.5(a) 입법부는 제21200조에 정의된 비영리 의료 협회의 무보수 이사 또는 임원의 서비스가 캘리포니아 주민의 공공 서비스 및 자선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필수적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자원봉사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는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개인 자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위축되었다. 적절한 책임 보험의 부재와 높은 비용은 이러한 협회가 자원봉사 의사결정자의 개인 자산을 충분한 보험으로 보호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 주(州)의 공공 정책은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에게 인센티브와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b)CA 법인 Code § 24001.5(b)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1200조에 정의된 비영리 의료 협회의 무보수 이사 또는 임원으로 봉사하는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다음의 과실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발생하지 않는다: (1) 이사로서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직무 범위 내에서, 또는 임원으로서 공식적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직무 범위 내에서; (2) 선의로; (3) 해당 개인이 협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다고 믿는 방식으로; 그리고 (4) 정책 결정 판단을 행사하는 경우.
(c)CA 법인 Code § 24001.5(c)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이사 또는 임원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1)CA 법인 Code § 24001.5(c)(1) 제5233조 및 제9243조에 기술된 자기거래.
(2)CA 법인 Code § 24001.5(c)(2) 제7233조에 기술된 이해 상충.
(3)CA 법인 Code § 24001.5(c)(3) 제5237조, 제7236조 및 제9245조에 기술된 행위.
(4)CA 법인 Code § 24001.5(c)(4) 자선 신탁의 경우, 해당 신탁의 수익자가 신탁 관리인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 또는 절차.
(5)CA 법인 Code § 24001.5(c)(5) 법무장관이 제기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
(6)CA 법인 Code § 24001.5(c)(6) 고의적, 무모하거나 무분별한 행위, 중과실, 또는 사기, 압제 또는 악의에 기반한 행위.
(7)CA 법인 Code § 24001.5(c)(7)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7부 제2편 제2장 (제16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
(d)CA 법인 Code § 24001.5(d) 이 조항은 내국세법 제501(c)(3) 또는 제501(c)(6)조에 따라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는 자선, 교육, 과학, 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된 비영리 단체에만 적용된다.
(e)CA 법인 Code § 24001.5(e) 이 조항은 비영리 협회가 다음 금액 이상의 보장액을 가진 책임 보험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CA 법인 Code § 24001.5(e)(1) 협회의 연간 예산이 오만 달러 ($50,000) 미만인 경우, 최소 요구 금액은 오십만 달러 ($500,000)이다.
(2)CA 법인 Code § 24001.5(e)(2) 협회의 연간 예산이 오만 달러 ($50,000) 이상인 경우, 최소 요구 금액은 백만 달러 ($1,000,000)이다.
이 조항은 책임 보험 정책이 해당 청구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f)CA 법인 Code § 24001.5(f) 이 조항의 목적상, 회의 참석 또는 기타 이사나 임원의 직무 수행에 발생한 실제 경비의 지급은 보수로 간주되지 않는다.
(g)CA 법인 Code § 24001.5(g)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사,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직무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과실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비영리 협회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h)CA 법인 Code § 24001.5(h) 이 조항은 정치적 소속, 연령 또는 민법 제51조 (b) 또는 (e)항에 열거되거나 정의된 특성을 근거로 회원 자격, 서비스 또는 제공되는 혜택을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어떠한 협회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i)CA 법인 Code § 24001.5(i) 이 조항은 직원으로서를 포함하여, 다른 어떤 자격으로든 협회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원봉사 이사 또는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