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001.5

Explanation

이 법은 비영리 의료 협회의 무보수 이사 및 임원이 공식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저지른 단순한 실수로 인해 금전적 소송을 당하는 것을 보호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그들은 선의로 그리고 협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거래, 이해 상충, 고의적인 불법 행위, 그리고 무모하거나 중과실로 행동한 경우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는 예산에 따라 적절한 책임 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이사들이 어떤 형태로든 보수를 받거나 조직이 불법적으로 차별하는 경우에는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은 개인적인 위험을 줄임으로써 자원봉사 리더십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법인 Code § 24001.5(a) 입법부는 제21200조에 정의된 비영리 의료 협회의 무보수 이사 또는 임원의 서비스가 캘리포니아 주민의 공공 서비스 및 자선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필수적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자원봉사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는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개인 자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위축되었다. 적절한 책임 보험의 부재와 높은 비용은 이러한 협회가 자원봉사 의사결정자의 개인 자산을 충분한 보험으로 보호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 주(州)의 공공 정책은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에게 인센티브와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b)CA 법인 Code § 24001.5(b)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1200조에 정의된 비영리 의료 협회의 무보수 이사 또는 임원으로 봉사하는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다음의 과실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발생하지 않는다: (1) 이사로서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직무 범위 내에서, 또는 임원으로서 공식적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직무 범위 내에서; (2) 선의로; (3) 해당 개인이 협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다고 믿는 방식으로; 그리고 (4) 정책 결정 판단을 행사하는 경우.
(c)CA 법인 Code § 24001.5(c)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이사 또는 임원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1)CA 법인 Code § 24001.5(c)(1) 제5233조 및 제9243조에 기술된 자기거래.
(2)CA 법인 Code § 24001.5(c)(2) 제7233조에 기술된 이해 상충.
(3)CA 법인 Code § 24001.5(c)(3) 제5237조, 제7236조 및 제9245조에 기술된 행위.
(4)CA 법인 Code § 24001.5(c)(4) 자선 신탁의 경우, 해당 신탁의 수익자가 신탁 관리인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 또는 절차.
(5)CA 법인 Code § 24001.5(c)(5) 법무장관이 제기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
(6)CA 법인 Code § 24001.5(c)(6) 고의적, 무모하거나 무분별한 행위, 중과실, 또는 사기, 압제 또는 악의에 기반한 행위.
(7)CA 법인 Code § 24001.5(c)(7)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7부 제2편 제2장 (제16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
(d)CA 법인 Code § 24001.5(d) 이 조항은 내국세법 제501(c)(3) 또는 제501(c)(6)조에 따라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는 자선, 교육, 과학, 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된 비영리 단체에만 적용된다.
(e)CA 법인 Code § 24001.5(e) 이 조항은 비영리 협회가 다음 금액 이상의 보장액을 가진 책임 보험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CA 법인 Code § 24001.5(e)(1) 협회의 연간 예산이 오만 달러 ($50,000) 미만인 경우, 최소 요구 금액은 오십만 달러 ($500,000)이다.
(2)CA 법인 Code § 24001.5(e)(2) 협회의 연간 예산이 오만 달러 ($50,000) 이상인 경우, 최소 요구 금액은 백만 달러 ($1,000,000)이다.
이 조항은 책임 보험 정책이 해당 청구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f)CA 법인 Code § 24001.5(f) 이 조항의 목적상, 회의 참석 또는 기타 이사나 임원의 직무 수행에 발생한 실제 경비의 지급은 보수로 간주되지 않는다.
(g)CA 법인 Code § 24001.5(g)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사,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직무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과실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비영리 협회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h)CA 법인 Code § 24001.5(h) 이 조항은 정치적 소속, 연령 또는 민법 제51조 (b) 또는 (e)항에 열거되거나 정의된 특성을 근거로 회원 자격, 서비스 또는 제공되는 혜택을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어떠한 협회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i)CA 법인 Code § 24001.5(i) 이 조항은 직원으로서를 포함하여, 다른 어떤 자격으로든 협회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원봉사 이사 또는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