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연방 세금 유치권과, 의회나 관련 규정에서 연방 세금 유치권 통지서와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다른 연방 유치권의 통지서 제출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편은 연방 조세 유치권과, 의회법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거하여 연방 조세 유치권 통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기타 연방 유치권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2101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세금 담보권 및 기타 연방 담보권 통지를 적절하게 기록하기 위해 어떻게,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인 경우,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산 담보권의 경우 규칙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자회사는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정 신탁 및 사망자의 유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 거주하는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101(a) 연방 세금 담보권 또는 기타 연방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는 담보권 통지, 증명서 및 기타 통지는 본 편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101(b) 미국에 납부해야 할 채무에 대한 부동산 담보권 통지 및 해당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는 증명서 및 통지는 담보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등기소에 기록을 위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101(c) 미국에 납부해야 할 채무에 대한 유형 또는 무형의 동산에 대한 연방 담보권 통지 및 해당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는 증명서 및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2101(c)(1) 담보권이 적용되는 이익의 대상인 자가 미국 국세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본 주에 주된 집행 사무소를 둔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국무장관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2101(c)(2) 담보권이 적용되는 이익의 대상인 자가 (1)항에 해당하지 않는 신탁인 경우, 국무장관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2101(c)(3) 담보권이 적용되는 이익의 대상인 자가 사망자의 유산인 경우, 국무장관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2101(c)(4) 그 외 모든 경우, 담보권 통지 제출 시점에 담보권이 적용되는 이익의 대상인 자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Section § 2102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부 장관이나 권한 있는 다른 미국 공무원이 연방 유치권 통지를 인증하면, 그 인증만으로 해당 통지를 제출하기에 충분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연방 유치권 통지에는 추가적인 확인이나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또는 다른 유치권 통지의 제출 또는 인증을 담당하는 미국 공무원이나 기관에 의한 유치권 통지, 증명서 또는 연방 유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통지의 인증은 해당 통지들이 제출될 자격을 부여하며, 다른 증명, 인증 또는 확인은 필요하지 않다.

Section § 21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유치권 통지 및 관련 문서를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연방 유치권 통지가 국무장관이나 카운티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되면, 그들은 특정 상법 또는 정부법 절차에 따라 이를 파일링하고 색인해야 합니다. 유치권 해제 또는 면제 증명서의 경우, 국무장관은 이를 종료 진술서 또는 담보 해제 진술서처럼 처리합니다. 또한, 국무장관과 카운티 등기 공무원 모두 요청 시, 자신들에게 파일링된 유치권 또는 관련 문서를 보여주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실제 비용 또는 해당 정부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103(a) 연방 유치권 통지, 연방 유치권 통지의 재제출, 또는 (b)항에 설명된 증명서의 취소 통지가 다음의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되는 경우:
(1)CA 민사 소송법 Code § 2103(a)(1) 국무장관인 경우, 해당 통지가 상법 제9515조, 제9516조 및 제952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법규의 의미 내에서 담보권 설정 진술서인 것처럼 파일링, 색인 및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또는
(2)CA 민사 소송법 Code § 2103(a)(2) 카운티 등기 공무원인 경우, 파일링을 위해 수락하고, 정부법 제27320조에 명시된 방식으로 기록을 위해 파일링하며, 일반 색인에 유치권이 적용되는 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문서를 색인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103(b) 유치권의 해제, 비부착, 면제 또는 후순위화 증명서가 파일링을 위해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경우, 국무장관은 다음을 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2103(b)(1) 해제 또는 비부착 증명서가 상법의 의미 내에서 종료 진술서인 것처럼 파일링, 색인 및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2103(b)(2) 면제 또는 후순위화 증명서가 상법의 의미 내에서 담보 해제인 것처럼 파일링, 색인 및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103(c)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103(c)(a)항에서 언급된 재제출된 연방 유치권 통지 또는 (b)항에서 언급된 증명서나 통지가 파일링을 위해 카운티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되는 경우, 카운티 등기 공무원은 파일링을 위해 수락하고, 정부법 제27320조에 명시된 방식으로 기록을 위해 파일링하며, 일반 색인에 유치권이 적용되는 이해관계인의 이름으로 문서를 색인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2103(d) 누구든지 요청하는 경우, 등기 공무원은 그 안에 명시된 날짜와 시간에, 이 법규 또는 정부법 제1권 제7부 제14장 (제7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1968년 1월 1일 이후에 특정인을 명시하여 파일링된 유치권 통지 또는 유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증명서나 통지가 파일링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통지 또는 증명서가 파일링되어 있는 경우, 각 통지 또는 증명서의 파일링 날짜와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요청 시, 등기 공무원은 연방 유치권 통지 또는 연방 유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통지나 증명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등기 공무원이 카운티 등기 공무원인 경우, 검색된 각 이름에 대한 증명서 수수료는 실제 비용을 충당하는 금액으로 등기 공무원이 정해야 하며, 사본 수수료는 정부법 제27366조에 따라야 한다. 등기 공무원이 국무장관인 경우, 증명서는 상법 제9528조에 따라 통합 증명서의 일부로 발급되어야 하며, 증명서 및 사본 수수료는 해당 조항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2104

Explanation
이 법은 유치권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색인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카운티 기록관에게 유치권 또는 관련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는 정부법전이 문서 기록에 대해 정한 것과 동일합니다. 주 국무장관에게 동일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처리하는 당국은 매달 연방 세무 공무원에게 이러한 제출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Section § 2105

Explanation
이 법은 1968년 1월 2일 이전에 제출된 모든 연방 세금 유치권 통지서 또는 관련 서류를 서류 접수 담당관이 특별 파일에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파일은 적절하게 라벨이 붙고 접수된 순서대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시점의 유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 해당 서류는 동일한 사무실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1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률의 내용이 이 법을 채택하는 여러 주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여, 법의 통일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ection § 2106.5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세금 유치권과 관련된 통지 및 서류(예: 해제 또는 면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컴퓨터 처리 및 통신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이러한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이 편은 연방 세금 유치권 통지 및 해당 유치권과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모든 증명서(해제, 면제, 후순위화 및 비부착 증명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전송, 제출, 기록 및 색인 작업을 제출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컴퓨터화된 데이터 처리, 통신 및 기타 유사한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 또는 자기적 수단으로 허용하도록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21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일련의 규정들을 지칭하는 이름이 통일 연방 유치권 등록법임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