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임대차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이익, 또는 그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나 관련 권한도 법률의 작용에 의하거나, 해당 권리나 권한을 설정, 부여, 양도, 포기 또는 선언하는 당사자, 또는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당사자의 적법한 대리인이 서명한 양도증서 또는 기타 서면 문서에 의하지 않고는 설정, 부여, 양도, 포기 또는 선언될 수 없다.
증거의 종류 및 정도불가결한 증거
Section § 1971
이 법은 부동산에 대한 대부분의 소유권이나 통제권(1년 이하의 임대는 제외)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려면, 서면으로 작성되고 서명된 법적 문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소유권을 만들거나, 부여하거나, 양도하거나, 포기하거나, 선언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법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두 합의는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당사자 본인이 문서에 서명하거나,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권리 재산권 이전 부동산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