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2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사적 문서가 봉인된 것과 봉인되지 않은 것,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적 문서(私的文書)는 다음 중 하나이다:
1. 봉인된 것; 또는,
2. 봉인되지 않은 것.

Section § 1930

Explanation
인장은 문서가 완성되었고 진본임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 특별한 표시입니다.

Section § 19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공인(公印) 또는 사인(私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공인은 공무원이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찍는 공식적인 도장입니다. 이는 문서나 문서에 부착된 어떤 것에든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사인은 도장을 사용하거나 단순히 서명 옆에 'seal'이라고 쓰는 방식으로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주나 국가에서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인장은 캘리포니아에서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93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봉인된 문서와 봉인되지 않은 문서 사이에 더 이상 구분이 없습니다. 이는 봉인된 문서를 봉인되지 않은 문서로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933

Explanation
문서를 정식으로 완성할 때는 서명하고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인장을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1934

Explanation
이 법은 채무를 해결하거나 합의하기 위한 서면 계약은 공식적인 인장이 찍혀 있는 것과 똑같이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즉, 인장이 없어도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Section § 1935

Explanation
이 법은 서명 증인이란 문서가 서명되는 것을 보거나 서명한 사람이 자신이 서명했음을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라고 명시합니다. 그 후, 서명하는 사람이 요청하면 증인도 증인으로서 문서에 서명합니다.

Section § 195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의 명령 없이는 부동산 기록이나 유사한 기록을 보관된 사무실 밖으로 가져갈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진행 중인 법적 사건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기록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법원이 기록이 보관된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제1950조. 부동산 양도 기록 또는 그 사본이 증거로 허용될 수 있는 다른 기록은 보관된 사무실에서 제거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1) 계류 중인 소송 또는 절차의 공정한 결정을 위해 기록 검토가 필수적임이 입증되는 경우, 또는 (2) 법원이 해당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

Section § 19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민사 재판에서 사용되는 증거물, 증언록 및 기록을 처리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법원 서기가 사건이 끝나거나 기각될 때까지 이러한 자료들을 보관합니다. 하지만 양측이 동의하면 법원은 이를 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어떤 당사자가 최대 1년 동안 보존을 요청하면 증거물은 파기될 수 없습니다. 재판이 종결되면 법원은 이러한 자료들의 파기 또는 처분을 명령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항소를 포함한 최종 사건 결정 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통지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952(a) 서기는 민사 소송 또는 절차의 재판에서 제출되거나 해당 소송 또는 절차에 제출된 모든 증거물, 증언록 또는 행정 기록을 그 최종 결정 또는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기각 시까지 자신의 보관 하에 유지해야 한다. 단, 법원은 공개 법정에서의 구두 합의 또는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해당 증거물, 증언록 또는 행정 기록을 각 당사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952(b)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당사자가 모든 증거물, 증언록 또는 행정 기록의 보존을 명시된 기간 동안(단,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어떠한 증거물이나 증언록도 파기되거나 달리 처분되도록 명령되어서는 안 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952(c) 어떠한 증거물이나 증언록이 제출되었던 민사 소송 또는 절차의 재판이 종결되면, 법원은 해당 증거물이나 증언록이 서기에 의해 파기되거나 달리 처분되도록 명령해야 한다. 실제 파기 또는 처분일은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최종 결정 후 60일이 된다. 최종 결정에는 항소심에서의 최종 결정이 포함된다. 해당 명령의 서면 통지는 서기에 의해 당사자들에게 1종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952(d) 어떠한 증거물, 증언록 또는 행정 기록이 제출되었던 재판 후 심리가 종결되면, 법원은 해당 증거물이나 증언록이 서기에 의해 파기되거나 달리 처분되도록 명령해야 한다. 실제 파기 또는 처분일은 해당 심리 종결 후 60일이 되거나,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심의 최종 결정 시가 된다. 해당 명령의 서면 통지는 서기에 의해 당사자들에게 1종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Section § 1952.2

Explanation
민사 사건에서 법원의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판사는 재량에 따라 증거물, 진술서, 행정 기록 등 재판에 사용된 모든 자료를 관련 변호사에게 돌려주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사의 서면 명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Section § 1952.3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특정 법원 문서(예: 증거물 또는 증언록)를 파기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사건이 항소나 다른 최종 결정 없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법원에 보관되어 있었을 경우입니다. 항소가 있었다면, 최종 항소 결정이 내려진 후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만약 사건이 재심리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5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었거나, 사건이 기각되었다면 동일한 5년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10년 이상 전에 제출된 문서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폐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관련자가 이 기록들을 보존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면, 법원은 최대 1년 더 보관해야 합니다. 봉인된 파일은 파기 예정일이 되어도 최소 2년 더 보관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모든 파기 명령을 공식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민사 소송 또는 절차의 재판 또는 재판 후 심리에서 제출되었거나 해당 소송 또는 절차에 접수된 증거물, 증언록 또는 행정 기록에 대해 파기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해당 증거물 등이 해당 소송 또는 절차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항소 기간 만료 후 5년 동안 법원 또는 서기의 보관 상태에 있거나, 항소가 제기된 경우 최종 결정 후 5년 동안 법원 또는 서기의 보관 상태에 있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동안 법원 또는 서기의 보관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러하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952.3(a) 새로운 재판 신청이 인용되었고 재판 기일 지정을 위한 각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5년 이내에 재판 기일 지정을 위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b)CA 민사 소송법 Code § 1952.3(b)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기각.
또한,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제출 또는 접수 후 10년 동안 법원 또는 서기의 보관 상태에 있는 증거물, 증언록 또는 행정 기록에 대해 파기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해당 증거물, 증언록 또는 행정 기록이 처분되거나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하다.
해당 명령은 명령이 내려진 각 사건의 소송 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당사자가 특정 기간(1년을 초과하지 않음) 동안 증거물, 증언록 또는 행정 기록의 보존을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증거물, 증언록 또는 행정 기록의 파기 또는 그 밖의 처분이 명령되어서는 안 된다.
봉인된 파일은 이 조항에 따라 파기가 달리 허용될 수 있는 날짜 이후 최소 2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