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문서
Section § 1929
이 법 조항은 사적 문서가 봉인된 것과 봉인되지 않은 것,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931
Section § 1932
Section § 1934
Section § 1935
Section § 1950
이 법은 법원의 명령 없이는 부동산 기록이나 유사한 기록을 보관된 사무실 밖으로 가져갈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진행 중인 법적 사건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기록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법원이 기록이 보관된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52
이 법 조항은 민사 재판에서 사용되는 증거물, 증언록 및 기록을 처리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법원 서기가 사건이 끝나거나 기각될 때까지 이러한 자료들을 보관합니다. 하지만 양측이 동의하면 법원은 이를 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어떤 당사자가 최대 1년 동안 보존을 요청하면 증거물은 파기될 수 없습니다. 재판이 종결되면 법원은 이러한 자료들의 파기 또는 처분을 명령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항소를 포함한 최종 사건 결정 후 6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통지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Section § 1952.2
Section § 1952.3
이 법은 법원이 특정 법원 문서(예: 증거물 또는 증언록)를 파기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사건이 항소나 다른 최종 결정 없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법원에 보관되어 있었을 경우입니다. 항소가 있었다면, 최종 항소 결정이 내려진 후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만약 사건이 재심리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5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었거나, 사건이 기각되었다면 동일한 5년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10년 이상 전에 제출된 문서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폐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관련자가 이 기록들을 보존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면, 법원은 최대 1년 더 보관해야 합니다. 봉인된 파일은 파기 예정일이 되어도 최소 2년 더 보관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모든 파기 명령을 공식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