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85

Explanation

소환장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 누군가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법적 명령이며, 특정 문서나 물건을 가져오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카운티 기록관이 기록을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하는 경우, 인증된 사본으로 충분합니다. 재판 전에 특정인으로부터 특정 문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문서가 사건에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서기나 판사가 공란의 소환장을 제공하여 당사자가 작성하게 하거나, 변호사가 직접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이때는 날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a) 증인의 출석이 요구되는 절차는 소환장(subpoena)이다. 이는 특정인에게 발부되어 특정 시간과 장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영장 또는 명령이다. 또한 증인이 법률에 따라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증인의 통제 하에 있는 서적, 문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또는 기타 물건을 가져오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카운티 기록관이 기록을 위해 마이크로필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증인이 기록을 제출하도록 소환되었을 때, 증인이 해당 기록의 인증된 사본을 제출하면 소환장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b) 재판 전에 발부되는 문서제출명령(subpoena duces tecum)에는 소환장에 기재된 사항 및 물건의 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보여주고, 제출을 요구하는 정확한 사항 또는 물건을 명시하며, 해당 사항 또는 물건이 사건 관련 쟁점에 대한 중요성을 상세히 기술하고, 증인이 요구되는 사항 또는 물건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진술서 사본이 함께 송달되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c) 서기 또는 판사는 소환장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요청하는 당사자에게 서명 및 날인되었으나 그 외에는 공란인 상태로 발부해야 하며, 당사자는 송달 전에 이를 기입해야 한다. 소송 또는 절차의 기록 변호사인 변호사는 해당 소송 또는 절차가 계류 중인 법원 또는 그 쟁점의 재판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거나, 해당 소송 또는 절차에서 증언 녹취를 할 때 소환장을 서명하여 발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환장은 날인될 필요가 없다. 소송 또는 절차의 기록 변호사인 변호사는 소환장에 기재된 사항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제출명령(subpoena duces tecum)을 서명하여 발부할 수 있다.

Section § 1985.1

Explanation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명령(소환장)을 받고 출석 요청을 받은 사람이 본인과 출석을 요청한 사람이 다른 시간에 합의하면, 소환장에 명시된 특정 시간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합의한 대로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불출석에 대한 증거를 위해, 직접 사실을 아는 사람이 서면 진술서(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심리 또는 그 안의 쟁점 재판에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받은 자는 소환장에 명시된 시간에 출석하는 대신, 소환장 발부 요청 당사자와 합의하여 다른 시간 또는 합의된 통지에 따라 출석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에 따라 출석하지 않는 경우, 소환장을 발부한 법원에 의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한 합의 및 불출석을 입증하거나 반증하는 사실은 해당 사실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을 가진 자의 진술서로 증명될 수 있다.

Section § 1985.2

Explanation
이 법은 민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될 경우, 소환장에 주의를 끌기 위해 굵은 글씨나 유사한 스타일로 특별한 통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는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귀하를 증인으로 요청한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안내합니다. 언제 출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거나 귀하의 출석이 정말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 198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민사 소송에서 증거 제출을 명령하는 법적 문서인 소환장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 및 기관으로부터 개인 기록을 얻는 절차를 다룹니다. 이 조항은 '개인 기록'과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개인(소비자)의 기록이 요청될 때 이를 통지하는 단계를 명시합니다. 소비자는 소환장 사본을 송달받아야 하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면 이의를 송달함으로써 자신의 기록 공유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환장을 취소(중단)하는 동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달리 결정할 때까지 기록은 제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준수해야 할 시기 및 송달 규칙이 있으며, 이 규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소환된 개인은 기록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록이 소비자를 식별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일부 노동 관련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3(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3(a)(1) "개인 기록"이란 소비자에게 관련된 원본, 서적, 문서, 기타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사본을 의미하며, 이는 의사, 치과의사, 안과의사, 검안사, 척추교정의, 물리치료사, 침술사, 족부의사, 수의사, 동물병원, 동물 진료소, 약사, 약국, 병원, 의료 센터, 진료소, 방사선과 또는 MRI 센터, 임상 또는 진단 실험실, 주 또는 국립 은행, 주 또는 연방 협회(금융법 제5102조에 정의됨), 주 또는 연방 신용 조합, 신탁 회사, 이 주에 의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거나 주선할 권한이 있는 자, 증권 중개 회사, 보험 회사, 권원 보험 회사, 인수된 권원 회사, 금융법 제6편 (제1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았거나 금융법 제17006조에 따라 허가 면제된 에스크로 대리인, 변호사, 회계사, 미국법전 제12편 제2002조에 명시된 농업 신용 시스템 기관, 또는 공공사업법 제216조에 정의된 공공사업체인 전화 회사, 또는 증거법 제1010조에 정의된 심리치료사, 또는 교육법 제76244조에 기술된 사립 또는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또는 고등 교육 기관인 모든 "증인"이 보관하는 것입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3(a)(2) "소비자"란 증인과 거래했거나 증인의 서비스를 이용한, 또는 증인이 대리인이나 수탁자로서 행동한 개인, 5인 이하의 파트너십, 협회 또는 신탁을 의미합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3(a)(3) "소환장 발부 당사자"란 이 법전에 따른 민사 소송 또는 절차와 관련하여 소환장 듀세스 테쿰(subpoena duces tecum)이 발부되거나 송달되도록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지만, 정부법 제7465조에 기술된 주 또는 지방 기관,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3편 제4장 (제6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기관의 심판 기관 앞에서 유지되는 절차에서 캘리포니아 헌법 제6조에 따라 규정된 모든 기관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3(a)(4) "증언 녹취 담당관"이란 제2020.420조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3(b) 개인 기록 제출을 위한 소환장 듀세스 테쿰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소환장 발부 당사자는 기록이 요구되는 소비자에게 소환장 듀세스 테쿰 사본, 소환장 발부를 뒷받침하는 진술서(있는 경우), (e)항에 기술된 통지서, 그리고 (c)항 (1)호에 명시된 송달 증명서를 송달하거나 송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송달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3(b)(1) 소비자에게 직접, 또는 소비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또는 제3편 제14장 제5장 (제10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또는 소비자가 당사자인 경우, 소비자의 기록 변호사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 후견인, 보존인 또는 유사한 수탁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그들 중 한 명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찾을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를 돌보거나 통제하는 사람,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사람,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사람에게 송달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12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에게도 송달해야 합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3(b)(2) 소환장 듀세스 테쿰에 명시된 제출 날짜로부터 10일 이상 전에, 우편 송달인 경우 제1013조에 의해 제공되는 추가 시간을 더하여 송달해야 합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3(b)(3) 기록 보관인에게 송달하기 최소 5일 전에, 우편 송달인 경우 제1013조에 의해 제공되는 추가 시간을 더하여 송달해야 합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3(c) 기록 제출 전에, 소환장 발부 당사자는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3(c)(1)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3(c)(1)(b)항 준수를 증명하는 직접 송달 증명서 또는 우편 송달 증명서를 증인에게 송달하거나 송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3(c)(2) 증인에게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기록 변호사가 서명한 기록 공개 서면 승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증인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승인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변호사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행동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기록 공개에 대한 모든 이의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3(d) 개인 기록 제출을 위한 소환장 듀세스 테쿰은 제2020.410조에 따라 증인이 기록 또는 그 사본을 찾고 제출할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도록 충분한 시간 내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e)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3(e)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3(e)(b)항에 따라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변호사에게 송달된 소환장 듀세스 테쿰 및 진술서(있는 경우)의 모든 사본에는 통지에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고안된 서체로 된 통지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소환장에 명시된 증인으로부터 소비자에 대한 기록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 (2) 소비자가 증인이 기록을 요구하는 당사자에게 기록을 제공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환장에 명시된 제출 날짜 이전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g)항에 따라 서면 이의를 송달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3) 기록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소환장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사생활 보호 권리에 대한 이익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는 점. 증언 녹취 통지서도 송달되는 경우, 해당 다른 통지서는 이 항에서 요구하는 통지서와 함께 단일 문서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3(f) 공공사업법 제216조에 정의된 공공사업체인 전화 회사가 보관하는 개인 기록에 대한 소환장 듀세스 테쿰은 공공사업법 제2891조에 따라 요구되는, 기록이 요청된 소비자가 서명한 공개 동의서가 포함되지 않는 한 유효하거나 효력이 없습니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3(g) 소환장 듀세스 테쿰에 의해 개인 기록이 요구되는 소비자로서 이 소환장 듀세스 테쿰이 송달된 민사 소송의 당사자인 자는 제출 날짜 이전에 제1987.1조에 따라 소환장 듀세스 테쿰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동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동의 제기에 대한 통지는 제출 최소 5일 전에 증인과 증언 녹취 담당관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증언 녹취 담당관에게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소환장 듀세스 테쿰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동의를 무효화하지는 않지만, 기록의 부적절한 공개에 대한 책임 소송에서 증언 녹취 담당관이 적극적 방어 수단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 듀세스 테쿰에 의해 개인 기록이 요구되는 다른 소비자 또는 비당사자는 제출 날짜 이전에 소환장 발부 당사자, 증인 및 증언 녹취 담당관에게 개인 기록 제출이 금지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는 서면 이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증인 또는 증언 녹취 담당관은 소비자가 동의를 제기했다는 통지를 받거나 비당사자 소비자로부터 서면 이의를 받은 후에는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관련 당사자, 증인 및 소비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기록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비자의 개인 기록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서면 이의 송달 후 20일 이내에 제1987.1조에 따라 소환장을 강제하는 동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동의에는 개인 기록을 요청하는 당사자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변호사 간의 분쟁을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려는 합리적이고 성실한 시도를 보여주는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3(h)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고 증인과 소비자의 권리가 보존되는 경우, 소환장 발부 당사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입증된 경우, 소환장 듀세스 테쿰 송달 시간을 단축하거나 (b)항의 요건을 면제하는 명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3(i)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특정 소비자 또는 소비자들의 기록을 요청하지 않고, 기록 보관인에게 제출될 기록의 소비자를 어떤 식으로든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소환장 듀세스 테쿰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j)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3(j) 이 조항은 노동법 제1편 (제50조부터 시작), 제4편 (제3200조부터 시작), 제4.5편 (제6100조부터 시작) 또는 제4.7편 (제6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k)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3(k)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증인이 소환장 듀세스 테쿰에 의해 요구되는 개인 기록 제출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l)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3(l) 소환장 발부 당사자가 소비자이고, 소비자가 소환된 기록의 유일한 대상인 경우,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b)항에 명시된 다른 문서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985.4

Explanation

이 법은 서류 제출 명령 소환장을 통해 주 또는 지방 기관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특정 기록을 요청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기록이 법적으로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유지될 때 특히 적용됩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용어는 기관 자체를 의미하며, '소비자'는 해당 기관의 직원 또는 모든 개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법이 인사 기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제1985.3조에 명시된 절차는 민법 제1798.3조에 정의된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에 대한 서류 제출 명령 소환장(subpoena duces tecum)에 적용되며, 이 기록은 정부법 제7920.505조에 열거된 조항에 따라 달리 공개 대상에서 면제되고 정부법 제7920.510조 또는 제7920.540조에 정의된 주 또는 지방 기관이 보관하는 것이다. 이 조항의 목적상, “증인”은 정부법 제7920.510조 또는 제7920.540조에 정의된 주 또는 지방 기관을 의미하며, “소비자”는 정부법 제7920.510조 또는 제7920.540조에 정의된 주 또는 지방 기관의 직원 또는 다른 자연인을 의미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형법 제832.8조에 정의된 인사 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Section § 1985.5

Explanation
누군가 소환장에 따라 법원 밖에서 증언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받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소환장에는 담당 공무원이나 위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중에 법원에 출석하라는 지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985.6

Explanation

이 조항은 문서 제출 명령(subpoena duces tecum)이라는 법적 문서를 통해 개인의 근무 기록을 요청하는 규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록이 제출되기 전에, 기록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해당 기록의 대상이 되는 직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직원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기록 공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자신의 기록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정해진 기한 이전에 신청을 제기하거나 서면 이의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기록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기록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 예외 사항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특정 노동법 절차나 어떤 직원도 식별하지 않는 기록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6(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6(a)(1) “증언 녹취 담당관”은 섹션 2020.420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6(a)(2) “직원”은 문서 제출 명령(subpoena duces tecum)의 대상이 되는 증인에게 고용되었거나 고용된 적이 있는 모든 개인을 의미합니다. “직원”은 또한 문서 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증인인 노동조합에 의해 대리되었거나 대리된 적이 있는 모든 개인을 의미합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6(a)(3) “고용 기록”은 직원의 현재 또는 이전 고용주, 또는 직원을 대리했거나 현재 대리하는 노동조합이 보관하는, 직원의 고용과 관련된 장부, 문서, 기타 서면 자료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을 의미합니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6(a)(4) “노동조합”은 노동법 섹션 1117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6(a)(5) “소환 당사자”는 민사 소송 또는 절차와 관련하여 문서 제출 명령(subpoena duces tecum)이 발부되거나 송달되도록 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정부법 섹션 7465에 기술된 주 또는 지방 기관,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3부 제4장 (섹션 6000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기관의 심판 기관 앞에서 유지되는 모든 절차에서 캘리포니아 헌법 제6조에 따라 규정된 어떠한 단체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6(b) 고용 기록 제출을 위한 문서 제출 명령(subpoena duces tecum)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소환 당사자는 기록이 요구되는 직원에게 다음 사본을 송달하거나 송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서 제출 명령; 소환장 발부를 뒷받침하는 진술서(있는 경우); 하위 조항 (e)에 기술된 통지; 그리고 하위 조항 (c)의 (1)항에 규정된 송달 증명. 이 송달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6(b)(1) 직원에게 직접, 또는 직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또는 제2부 제14편 제5장 (섹션 1010부터 시작)에 따라, 또는 직원이 당사자인 경우, 직원의 기록 변호사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직원이 미성년자인 경우, 송달은 미성년자의 부모, 후견인, 보존인 또는 유사한 수탁인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중 한 명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찾을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를 돌보거나 통제하는 사람, 또는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사람에게 송달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12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에게도 송달해야 합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6(b)(2) 문서 제출 명령에 명시된 제출 날짜로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우편 송달인 경우 섹션 1013에 의해 제공되는 추가 시간을 더하여 송달해야 합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6(b)(3) 고용 기록 보관인에 대한 송달 최소 5일 전까지, 우편 송달인 경우 섹션 1013에 의해 제공되는 추가 시간을 더하여 송달해야 합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6(c) 기록 제출 이전에, 소환 당사자는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6(c)(1) 증인에게 하위 조항 (b) 준수를 증명하는 직접 송달 또는 우편 송달 증명을 송달하거나 송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6(c)(2) 증인에게 직원 또는 직원의 기록 변호사가 서명한 기록 공개 서면 승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증인은 직원을 대신하여 승인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가 직원의 동의를 받아 행동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기록 공개에 대한 모든 이의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6(d) 고용 기록 제출을 위한 문서 제출 명령(subpoena duces tecum)은 증인이 섹션 2020.410에 규정된 대로 기록 또는 그 사본을 찾고 제출할 합리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달되어야 합니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6(e) 하위 조항 (b)에 따라 직원 또는 직원의 변호사에게 송달되는 문서 제출 명령(subpoena duces tecum) 및 진술서의 모든 사본에는 다음을 알리는, 주의를 끌도록 고안된 글꼴로 작성된 통지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1) 소환장에 명시된 증인으로부터 직원에 대한 고용 기록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 (2) 고용 기록은 사생활 보호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는 점; (3) 직원이 증인이 기록을 요구하는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직원은 소환장에 명시된 제출 날짜 이전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4) 소환 당사자가 소환장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원은 자신의 사생활 보호권을 보호하는 데 대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는 점. 증언 녹취 통지도 함께 송달되는 경우, 해당 다른 통지는 이 하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통지와 함께 단일 문서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f)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6(f)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6(f)(1) 문서 제출 명령(subpoena duces tecum)에 의해 고용 기록이 요구되는 모든 직원은 제출 날짜 이전에 섹션 1987.1에 따라 문서 제출 명령을 취소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 제기에 대한 통지는 제출 최소 5일 전에 증인과 증언 녹취 담당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증언 녹취 담당관에게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문서 제출 명령을 취소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신청을 무효화하지는 않지만, 증언 녹취 담당관은 기록의 부적절한 공개에 대한 책임 소송에서 이를 적극적 항변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6(f)(2) 문서 제출 명령에 의해 고용 기록이 요구되는 비당사자 직원은 제출 날짜 이전에 소환 당사자, 증언 녹취 담당관, 그리고 증인에게 고용 기록 제출이 금지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한 서면 이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6(f)(3) 증인 또는 증언 녹취 담당관은 직원이 신청을 제기했다는 통지를 받거나 비당사자 직원으로부터 서면 이의를 받은 후에는,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의 명령 또는 관련 당사자, 증인 및 직원의 합의가 없는 한, 고용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되지 않습니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6(f)(4) 직원의 고용 기록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서면 이의 송달 후 20일 이내에 섹션 1987의 하위 조항 (c)에 따라 소환장을 강제하기 위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에는 고용 기록을 요청하는 당사자와 직원 또는 직원의 변호사 간의 분쟁을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려는 합리적이고 성실한 시도를 보여주는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6(g)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고 증인 및 직원의 권리가 보존되는 경우, 소환 당사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보여주면, 문서 제출 명령(subpoena duces tecum) 송달 시간을 단축하거나 하위 조항 (b)의 요건을 면제하는 명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6(h) 이 조항은 특정 직원 또는 직원들의 기록을 요청하지 않고, 기록 보관인에게 제출될 기록에서 직원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문서 제출 명령(subpoena duces tecum)에는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6(i) 이 조항은 노동법 제1부 (섹션 50부터 시작), 제4부 (섹션 3200부터 시작), 제4.5부 (섹션 6100부터 시작), 또는 제4.7부 (섹션 6200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j)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6(j)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증인이 문서 제출 명령(subpoena duces tecum)에 의해 요구되는 고용 기록 제출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k)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6(k) 소환 당사자가 직원이고, 직원이 소환된 기록의 유일한 대상인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직원에게 통지하거나 하위 조항 (b)에 명시된 다른 문서를 직원에게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1985.7

Explanation

의료 제공자가 기록 공유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에 그들이 왜 준수하지 않았는지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해당 제공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그들은 최소 (2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법원은 또한 그들이 타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당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료 제공자가 증거법 (1158)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이용 가능한 구제책 외에도, 기록 요구 당사자는 기록이 제출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소명 명령은 소환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응답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이는 중대한 어려움이 입증되어 달리 명령되지 않는 한, 발부일로부터 최소 (20)일 이후에 회신되어야 한다. 법원은 제재 대상자가 상당한 정당성을 가지고 행동했거나 다른 상황으로 인해 제재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법 (1158)조에 따라 금전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Section § 1985.8

Explanation

이 법은 소환장이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ESI)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당사자는 ESI를 요청하고 제공되어야 할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을 받은 사람이 형식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형식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ESI가 표준적이고 사용 가능한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정보 출처를 찾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면,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비용을 적절히 분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노력이 이익보다 크거나 정보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경우 요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그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 분실되거나 손상된 데이터에 대한 제재는 이러한 문제가 일반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적용되지 않지만, 정보를 보존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8(a)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8(a)(1) 민사 소송 절차에서의 소환장은 섹션 2016.02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환장을 발부하는 당사자 또는 해당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행동하는 자가 해당 정보를 검사, 복사, 테스트 또는 샘플링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8(a)(2)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요구하는 모든 소환장은 본 장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8(b)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하는 당사자는 각 유형의 정보가 제출될 형식 또는 형식들을 지정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8(c)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제출 소환장에 응하는 자가 해당 정보를 제출하기 위한 지정된 형식 또는 형식들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환장을 받은 자는 각 유형의 정보를 제출하려는 형식 또는 형식들을 명시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8(d) 소환장을 발부하는 당사자와 소환장을 받은 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다음이 적용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8(d)(1)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이 특정 유형의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제출하기 위한 형식 또는 형식들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소환장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가 통상적으로 유지되는 형식 또는 형식들로 또는 합리적으로 사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8(d)(2) 소환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두 가지 이상의 형식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8(e) 정보가 과도한 부담이나 비용으로 인해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출처에서 비롯되었다는 근거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제출, 검사, 복사, 테스트 또는 샘플링에 반대하는 소환장을 받은 자는 해당 정보가 과도한 부담이나 비용으로 인해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출처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8(f)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증거 개시가 소환된 자가 해당 정보가 과도한 부담이나 비용으로 인해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출처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소환장을 발부하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항에 따라 부과된 제한 사항을 조건으로 증거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g)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8(g) 법원이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출처에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발견하는 경우, 법원은 증거 개시 비용의 분담을 포함하여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증거 개시에 대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h)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8(h) 필요한 경우, 소환장을 받은 자는 소환장을 발부하는 당사자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탐지 장치를 통해 소환장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 편집물을 합리적으로 사용 가능한 형식으로 번역해야 한다.
(i)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8(i) 법원이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출처에서 비롯된 경우에도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증거 개시의 빈도 또는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8(i)(1) 더 편리하고, 부담이 적거나, 비용이 적게 드는 다른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8(i)(2) 요구된 증거 개시가 불합리하게 누적적이거나 중복적이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8(i)(3) 증거 개시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해당 소송에서 증거 개시를 통해 요구된 정보를 얻을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8(i)(4) 제안된 증거 개시의 예상되는 부담이나 비용이 예상되는 이익보다 크며, 이는 쟁점 금액, 당사자들의 자원, 소송의 쟁점의 중요성, 그리고 쟁점 해결에 있어 요청된 증거 개시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j)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8(j) 소환장을 받은 자가 소환장을 발부하는 당사자에게 소환장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가 섹션 2031.285에 설명된 바와 같이 특권 또는 변호사 업무 산물로서의 보호 주장의 대상이 된다고 통지하는 경우, 섹션 2031.285의 규정이 적용된다.
(k)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8(k)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하는 당사자는 소환장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l)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8(l) 본 섹션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 준수를 요구하는 법원의 명령은 당사자도 아니고 당사자의 임원도 아닌 자를 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부담이나 비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m)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8(m)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8(m)(1)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법원은 전자 정보 시스템의 일상적이고 선의의 운영 결과로 분실, 손상, 변경 또는 덮어쓰기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소환장을 받은 자 또는 소환장을 받은 자의 변호사에게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985.8(m)(2) 본 항은 증거 개시 가능한 정보를 보존할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Section § 1986

Explanation

이 법은 소환장을 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소환장은 누군가에게 법적 절차에 참석하거나 증언하도록 명령하는 문서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법원에 출석하거나 증언 녹취(선서 하에 하는 공식 진술)를 해야 한다면, 소환장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의 서기에게서 나옵니다. 다른 주나 국가의 공무원 앞에서 증언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인물이 심문될 지역의 법원 서기에게서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법원 밖의 사안이라면, 해당 사안을 처리하는 판사나 공무원에게서 소환장을 얻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관련 법원이나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필요에 따라 소환장을 제공합니다.

소환장은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986(a) 법원 출석, 또는 그 안의 쟁점 재판, 또는 그 안에서 계류 중인 소송이나 절차에서 증언 녹취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소송이나 절차가 계류 중인 법원의 서기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986(b) 외국 법원, 또는 미국 법원, 또는 미국 내 다른 주 법원에 의해 증언을 채취하도록 임명된 위원 앞, 또는 미국 법률에 의해 증언을 채취할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앞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증인이 심문될 카운티의 고등법원 서기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86(c)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86(c)(a)항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 밖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이 주 법률에 따라 선서를 집행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 증언을 채취할 권한이 있는 판사, 재판관 또는 기타 공무원 앞에서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판사, 재판관 또는 기타 공무원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소환장이 법원 출석, 또는 그 안의 쟁점 재판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연히 서기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소환장이 증언 녹취 시 위원 또는 기타 공무원 앞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얻어지는 경우, 이를 요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출석이 요구되는 카운티의 고등법원 서기에게서 당연히 얻어야 합니다.

Section § 1986.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언론인들이 법정 소환에 따라 증거를 제출할 때 그들의 면책 특권이 포기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 법은 형사 수사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나 심각한 피해의 위험이 없는 한, 언론인들이 소환장으로 인해 출석이 요구되기 최소 5일 전에 통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언론인의 기록이 요구될 경우, 해당 언론인과 그들의 발행인에게도 정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전에 통지되어야 합니다. 언론인이 법정 모독죄로 판결될 경우, 법원은 해당 정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다른 정보원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정당화해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986.1(a)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서 소환장을 받은 언론인이 제공한 증언 또는 기타 증거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2항 (b)호에 의해 제공되는 면책 특권의 포기로 해석될 수 없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86.1(b)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86.1(b)(1)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2항 (b)호에 따른 권리가 주장될 때 제3자 증인의 중요한 헌법적 권리가 심리되므로, 형사 수사의 완전성에 명백하고 중대한 위협을 가하거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의 임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서 소환장을 받은 언론인은 소환장을 발부하는 당사자로부터 그의 출석이 요구될 것이라는 최소 5일 전 통지를 받아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986.1(b)(2)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가 제3자에 의해 부주의하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인의 기록을 요구하는 제3자에게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서 소환장을 발부하는 당사자는 형사 수사의 완전성에 명백하고 중대한 위협을 가하거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의 임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환장 발부 최소 5일 전에 해당 언론인과 해당 언론인을 고용하거나 계약한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출판물의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 운영 관리자에게 소환장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소환장을 발부하는 당사자는 통지에 최소한 요청된 기록이 해당 당사자에게 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소환장의 필요성을 피하기 위해 대체 정보원이 왜 충분하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986.1(c)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2항 (b)호에도 불구하고 재판 법원이 형사 소송에서 언론인을 법정 모독죄로 판결하는 경우, 법원은 최소한 해당 정보가 증거를 찾는 당사자에게 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정보의 대체 출처가 미국 헌법 수정 제6조 및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15항에 따른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족시키기에 왜 충분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를 서면 또는 기록으로 명시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986.1(d) 이 조항에서 사용된 "언론인"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2항 (b)호에 명시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Section § 1986.5

Explanation

증언 녹취를 위해 소환되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시간과 이동에 대한 비용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기록만 제출하도록 요청받고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다면, 수수료는 다르며 별도의 규칙을 따릅니다.

증언 녹취를 위해 소환되고 요구되는 사람은 소환장이 그 사람에게 소송 또는 절차가 계류 중인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와 동일한 증인 수당과 여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도 불구하고, 증거법 (1560)조에 따라 문서 제출 명령 소환장(subpoena duces tecum)에 의해 사업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았지만, 자신의 사업장 밖에서 증언 녹취에 개인적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는 증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유일한 수수료는 증거법 (1563)조에 규정된 수수료여야 합니다.

Section § 1987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한다는 것은 증인에게 사본을 직접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왕복 여비와 출석 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송달할 때는 부모,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를 돌보는 사람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일부 아동 복지 관련 사건에서는 아동 복지국이나 보호관찰국에도 송달해야 합니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 소환장 없이도 해당 당사자의 변호사에게 1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구하면 여비와 출석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 통지는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은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제출을 요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요청받은 당사자는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이 해당 문서의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다른 조항들과 비교하여 문서를 확보하는 대체 방법을 제공합니다.

Section § 1987.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법원에 출석하거나 문서를 제출하도록 소환장이 발부된 경우, 법원은 해당 소환장이 부당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준수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 관련 당사자, 증인, 소비자, 피고용인 또는 개인 정보가 관련된 사람과 같이 누군가가 법원에 요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요구, 특히 사생활 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법률에 따라 특정 기록에 대해서는 소환장 변경이나 취소를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987.1(a) 소환장이 증인의 출석 또는 서적, 문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기타 물건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해당 쟁점의 재판에서 또는 증언 녹취 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법원은 (b)항에 명시된 자가 합리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법원 스스로 직권으로, 소환장을 전부 취소하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법원이 선언하는 조건(보호 명령 포함)에 따라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해당 개인을 부당하거나 억압적인 요구, 특히 개인의 사생활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987.1(b) 다음의 자는 (a)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987.1(b)(1) 당사자.
(2)CA 민사 소송법 Code § 1987.1(b)(2) 증인.
(3)CA 민사 소송법 Code § 1987.1(b)(3) 1985.3조에 명시된 소비자.
(4)CA 민사 소송법 Code § 1987.1(b)(4) 1985.6조에 명시된 피고용인.
(5)CA 민사 소송법 Code § 1987.1(b)(5) 민법 1798.79.8조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개인의 언론의 자유 행사와 관련된 기본 소송과 관련하여 개인 식별 정보가 요구되는 자.
(c)CA 민사 소송법 Code § 1987.1(c)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1985.3조 (b)항 (1)호에 따라 송달된 소비자의 개인 기록에 대한 문서 제출 소환장 또는 1985.6조 (b)항 (1)호에 따라 송달된 피고용인의 고용 기록에 대한 문서 제출 소환장을 취소, 수정 또는 조건부로 하는 신청을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1987.2

Explanation

이 법은 소환장 분쟁으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사람이, 법원이 상대방이 부당하게 행동했거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료와 같은 합리적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전자 정보가 정상적이고 선의의 절차로 인해 손실된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제재는 없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행위로 인해 온라인 신원에 대한 소환장에 성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리적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87.2(a)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87.2(a)(c)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987조 (c)항 또는 제1987.1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에 따른 명령을 내릴 때, 법원은 해당 신청이 악의로 또는 상당한 정당한 이유 없이 제기되거나 반대되었거나, 소환장의 요구사항 중 하나 이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량에 따라 해당 신청을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데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포함)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87.2(b)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87.2(b)(1) (a)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법원은 전자 정보 시스템의 일상적이고 선의의 운영 결과로 손실, 손상, 변경 또는 덮어쓰기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소환된 사람 또는 소환된 사람의 변호인에게 제재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987.2(b)(2) 이 항은 발견 가능한 정보를 보존할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987.2(c) 제1987.1조에 따라 민법 제1798.79.8조 (b)항에 정의된 개인 식별 정보를 위한 이 주 법원의 소환장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명령을 신청하는 동의가 제출되고, 그 정보가 다른 주, 미국 영토 또는 구역, 또는 외국에서 계류 중인 소송에 사용될 목적인 경우, 그리고 해당 소환장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또는 미국 법전 제47편 제230조 (f)(2)항에 정의된 다른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에게 송달된 경우, 신청 당사자가 승소하고, 기본 소송이 인터넷상에서 신청 당사자의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에서 발생했으며, 피신청인이 소송 원인에 대한 일응의 증명(prima facie showing)을 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해당 신청을 제기하는 데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포함)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Section § 1987.3

Explanation

이 법은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subpoena duces tecum)이 기록 관리자에게 송달되고, 그 사람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는 경우, 다른 법률(제1989조)의 개인 출석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문서를 소지한 사람의 출석이 아니라 문서 자체만 필요한 상황에 초점을 맞춥니다.

증거법 제11편 제2장 제4조 (제156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록 관리자 또는 기타 자격 있는 증인에게 문서 제출 명령(subpoena duces tecum)이 송달되고, 소환장의 조건에 따라 그의 개인적인 출석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제198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987.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문서 제출을 명령하는 문서제출명령 소환장이, 그 근거가 되는 진술서가 소환장을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만약 소환장이 증언 녹취 시 출석과 문서 제출을 함께 요구한다면, 진술서와 제출될 자료 목록이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증언 녹취 통지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이 규칙을 위반하여 자료가 불법적으로 제출되면, 다른 당사자들은 법원에 증거 배제나 증언 녹취 재조정 같은 구제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을 발부한 사람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원본 진술서를 보관해야 하며, 소송 관련자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칙들은 소환장이 오직 사업 기록 복사를 위한 경우(사업 기록 복사만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서제출명령 소환장의 송달은 해당 송달 시 소환장의 근거가 되는 진술서 사본이 소환장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무효이다. 증언 녹취 시 출석 및 사항과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제출명령 소환장의 경우, 소환장의 근거가 되는 진술서 사본과 소환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출될 자료의 지정이 Chapter 3 (commencing with Section 2002) 및 Title 4 (commencing with Section 2016.010)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변호사에게 송달된 증언 녹취 통지서에 첨부되지 않으면 해당 소환장은 유효하지 않다. 본 조항을 위반하여 문서제출명령 소환장에 따라 사항과 물건이 제출되는 경우, 해당 소송의 다른 당사자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위반으로 영향을 받은 증거의 배제, 증거개시 절차에 대한 다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증언 녹취의 재실시, 또는 연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하게 한 당사자는 해당 소송의 최종 판결 시까지 원본 진술서를 보관해야 하며,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나 증인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본 조항은 Title 4의 Chapter 6의 Article 4 (commencing with Section 2020.410)에 따라 복사를 위한 사업 기록의 제출만을 명령하는 증언 녹취 소환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988

Explanation
누군가 소환장 송달을 막기 위해 증인을 숨기는 경우, 법원, 판사 또는 공무원은 해당 카운티 보안관에게 소환장을 송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안관은 필요한 경우 증인이 숨어있는 건물이나 선박에 침입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989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은 소환장을 받을 때 주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990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법원에 있거나 판사와 함께 있다면, 그들은 소환장에 의해 공식적으로 소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언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 출석했거나 사법관 앞에 있는 사람은 해당 법원 또는 사법관이 발부한 소환장에 따라 출석한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증언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Section § 1991

Explanation

누군가 소환장을 따르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그들을 법정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환장이 법원 밖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담당자(예: 공무원이나 위원)는 불복종 사실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법원은 증인에게 따르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증언이 필요한 당사자는 해당 담당자에게 증인의 거부 사실을 5일에서 20일 이내에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에 준수 명령을 요청할 것이라고 증인에게 알리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이 요청과 통지 내용을 기록하여 법원에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인이 여전히 거부하면 법정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환장 불복종, 선서 거부, 증인으로서의 답변 거부, 또는 요구될 때 진술서나 증언록에 서명 거부 등은 소환장을 발부한 법원에 의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든 소환장이 법원 외의 공무원이나 위원 앞에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 해당 공무원이나 위원은 불복종 또는 선서 거부, 질문 답변 거부, 또는 요구될 때 진술서나 증언록에 서명 거부 사실을 소환장을 발부한 법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증인은 통지 후 심리(청문)를 거쳐 법원이 증인에게 선서하거나 답변 또는 서명하도록 명령한 후에야, 그리고 오직 그 명령에 대한 불복종에 대해서만 처벌된다.
제1986조 (c)항에 언급된 판사, 법관 또는 기타 공무원은 요구된 출석이 이루어져야 했던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불복종 또는 선서 거부, 질문 답변 거부, 또는 요구될 때 진술서나 증언록에 서명 거부 사실을 보고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 즉시 통지 후 증인에게 누락된 행위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며, 그 명령에 대한 불이행 또는 태만은 법정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위에 명시된 거부 보고 대신, 증언록을 얻거나 증언록 또는 진술서에 서명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거부 시점에 공무원이나 위원에게 증인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통지 내용은 거부일로부터 5일 이상 20일 이내의 명시된 시점에 공무원이나 위원이 증인의 거부 사실을 법원에 보고할 것이며, 당사자는 그 시점 또는 그 후 가능한 한 빨리 법원에 증인에게 선서하거나 증인으로서 답변하거나 증언록 또는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신청할 것이고, 증인은 해당 법원 회기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위원은 절차 기록에 증인에게 선서하거나 증인으로서 답변하거나 증언록 또는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당사자가 신청할 것이라고 증인에게 통지해 달라는 요청의 정확한 녹취록과 증인에 대한 자신의 통지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그 녹취록은 증인의 거부에 대한 법원 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공무원이 소환장을 발부한 법원의 서기에게 제출해야 하며, 증인은 해당 법원 회기에 출석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무원이 명시한 시점 또는 법원이 해당 사안을 연기했을 수 있는 후속 시점에, 만약 공무원이 이전에 증인의 거부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면, 법원은 해당 사안을 심리하고 증인에게 추가 통지 없이 증인에게 선서하거나 증인으로서 답변하거나 증언록 또는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에서 이행이 이루어져야 할 시간과 장소 또는 증언록 작성이 계속될 시간을 명시할 수 있다. 그 후 증인이 명령을 준수하기를 거부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Section § 1991.1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진술 녹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선서하기를 거부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사전 명령 없이도 가능합니다.

Section § 199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1991조에 명시된 규칙들이 법적 소송에서 증언 녹취 과정 중에 발생하는 어떠한 일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대신, 다른 조항 (제7장, 제2023.010조부터 시작)의 규칙들이 증언 녹취와 관련된 상황들을 특별히 다룹니다.

Section § 1992

Explanation

소환장이나 법원 명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소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들은 오백 달러 ($500)를 지불하고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 당사자는 이러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그들을 민사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출석하지 않는 자는 피해 당사자에게 오백 달러 ($500)의 금액과 그 출석 불이행으로 인해 그 또는 그녀가 입을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몰수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러한 몰수금 및 손해는 민사 소송에서 회수될 수 있다.

Section § 1993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법정 모독 영장 대신, 소환장이나 법원 명령에 따라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법원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음을 알리는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영장에는 사건 정보, 체포될 사람의 신원과 주소, 체포 사유, 보석금 정보, 영장 만료일 등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체포된 사람은 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법원에 인치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법원은 긴급한 상황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출석 약속에 따른 석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a)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a)(1) 제1209조 (a)항 (5)호 또는 (9)호에 따라 모욕죄 영장을 발부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법원은 소환장에 따라 출석하지 않은 증인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법원은 소환장 또는 명령의 송달 증명이 있는 경우, 증인 또는 해당인이 소재할 수 있는 카운티의 보안관에게 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보안관은 정부법전 제26744.5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으면 해당 증인 또는 사람을 체포하여 법원에 인치하여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a)(2) 본 조항에 따라 소환장에 따른 불출석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법원은 소환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해당 통지에 응하여 출석하지 않을 경우 영장 발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리는 "불출석" 통지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통지 요건은 소환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출석이 사건에 중요하고 긴급성이 해당인의 즉각적인 출석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생략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b) 영장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b)(1) 소송의 명칭 및 사건 번호.
(2)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b)(2) 체포될 사람의 이름 및 신체적 특징.
(3)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b)(3) 체포될 사람의 최종 주소지.
(4)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b)(4) 발부일 및 발부된 카운티.
(5)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b)(5) 영장을 발부하는 사법관의 서명 또는 이름, 직위, 그리고 법원의 명칭.
(6)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b)(6) 소환장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출석하지 않은 사람을 체포하라는 명령, 그리고 소환장 또는 법원 명령의 송달일 명시.
(7)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b)(7) 체포될 사람을 발부 법원 또는 회기 중인 경우 가장 가까운 법원에 인치하여 영장에 명시된 금액의 보석금을 책정하거나 본인 서약에 의해 석방하라는 명령. 그렇게 체포된 사람은 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법원에 인치될 수 없는 경우 구금에서 석방되어야 하며, 체포 후 12시간 동안 법원이 회기 중이 아닐 경우 해당인은 체포되지 않아야 한다.
(8)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b)(8) 법원이 정한 영장의 만료일을 나타내는 진술.
(9)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b)(9) 보석금 액수.
(10)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b)(10) 형법전 제84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야간 집행 승인.
(11)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b)(11) 제1993.1조에 따라 해당인이 출석 서약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진술. 법원은 해당인의 법원 출석의 긴급성 및 중요성이 출석 서약 절차의 사용을 배제한다는 서면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출석 서약에 의한 석방을 허용하여야 한다.
(1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b)(12)
(1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b)(12)(11)호에 따라 체포 및 석방된 경우 법원에 출석할 날짜 및 시간.

Section § 1993.1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원이 허락하는 경우, 보안관이 체포된 사람이 나중에 법원에 출두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면 그를 석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안관은 체포된 사람에게 사건명, 출두 시간, 장소 및 기타 관련 정보가 담긴 통지서를 제공합니다. 이 사람은 석방을 위해 이 통지서에 서명해야 하며,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문은 법 집행 기관의 신원 확인 목적 외에는 공유되거나 판매될 수 없습니다. 보안관은 그 후 통지서를 법원에 신속하게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매우 취했거나, 의료 처치가 필요하거나, 다른 체포 영장이 있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즉시 석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1(a) 섹션 1993의 (b)항 (1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원이 승인하는 경우, 보안관은 이 섹션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체포된 사람이 출두를 약속하면 그를 석방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1(b) 보안관은 사건명, 사건 번호, 해당인의 성명 및 주소, 기소된 범죄, 그리고 해당인이 법원에 출두해야 할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는 법원 출두 서면 통지서를 두 부 작성해야 한다. 또한, 통지서는 체포된 사람에게 섹션 1992의 조항들을 알려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1(c) 법원 출두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와 시간은 섹션 1993의 (b)항 (12)호에 따라 발부 법원이 결정한 것이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1(d) 보안관은 출두 통지서 한 부를 체포된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며, 체포된 사람은 석방을 확보하기 위해, 보안관이 보관할 통지서 사본에 서명함으로써 통지서에 명시된 대로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해야 한다. 또한 보안관은 체포된 사람이 만족스러운 신분증이 없는 경우, 출두 통지서에 오른쪽 엄지 지문을 찍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오른쪽 엄지가 없거나 변형된 경우 왼쪽 엄지 지문 또는 다른 지문을 찍도록 요구할 수 있다. 체포된 사람의 신원 확인과 관련된 법 집행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람이나 단체도 이 지문을 판매, 양도, 배포 허용, 데이터베이스 포함 또는 데이터베이스 생성에 사용할 수 없다. 통지서 사본에 서명하면, 체포 담당관은 체포된 사람을 즉시 구금에서 석방해야 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1(e) 보안관은 가능한 한 빨리 원본 통지서를 발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통지서는 법원에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다.
(f)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1(f) 체포된 사람은 다음 중 하나가 석방 불가 사유가 아닌 한 석방되어야 하며, 이 경우 체포 담당관은 해당인을 석방하거나, 소속 법 집행 기관이 정한 양식에 다음 중 어떤 것이 석방 불가 사유였는지 표시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1(f)(1) 체포된 사람이 너무 취하여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될 수 있었던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1(f)(2) 체포된 사람이 의학적 검사나 치료가 필요했거나, 달리 자신의 안전을 돌볼 수 없었던 경우.
(3)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1(f)(3) 해당인에게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미결 체포 영장이 있었던 경우.
(4)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1(f)(4) 체포된 사람이 치안판사 앞에 출두하기를 요구했거나 출두 통지서 서명을 거부한 경우.

Section § 1993.2

Explanation

민사 구인 영장을 따르지 않아 체포된 사람이 출석 약속으로 풀려난 후 법원에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람을 다시 체포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하거나 최대 1,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법원은 먼저 우편으로 경고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통지에 명시된 시간 내에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 불출석이나 이전 벌금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법원은 그 벌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벌금이 여전히 부과된다면, 민사법에 따른 다른 금전 판결과 마찬가지로 징수될 수 있으며, 모든 적법 절차 권리가 준수됩니다.

제1993조에 따라 발부된 민사 구인 영장에 의해 체포된 사람이 출석 약속에 따라 석방된 후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 사람을 법원에 출두시키기 위해 다른 영장을 발부하거나 1,000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민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2(a) 해당 과태료는 법원이 출석 약속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그 사람의 최종 주소지로 1종 우편을 통해 경고 통지서를 발송한 후 최소 10역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 사람이 통지에 명시된 시간 내에 출석하여 불출석 또는 벌금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과태료를 취소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2(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1993.2(b)(a)항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소액 민사 사건의 금전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으며, 소송 방어 및 민사 금전 판결의 일반적인 징수에 적용되는 적법 절차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994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나 공무원이 누군가를 구금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할 때마다, 영장에 그 사람이 왜 구금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구금 이유가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면, 영장에는 그들이 답변하지 않은 특정 질문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995

Explanation
이 법은 사건의 증인인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심문을 받거나 일시적으로 법원에 출석하도록 이송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해당 사건을 다루는 법원에서 내릴 수 있으며, 소액 청구 사건의 경우 상급 법원 판사가 내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1996

Explanation
법원이 증인에게 증언을 명령하려면,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 요청에는 해당 법적 사건이 무엇인지, 증인이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사건에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997

Explanation

만약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고, 그 사건이 진행 중인 카운티와 같은 카운티에 있다면, 그 사람은 법정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의 구치소에 있다면, 그 사람의 증언은 증언 녹취(기록된 인터뷰)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소송 또는 절차가 계류 중인 카운티 내의 구치소에 증인이 수감되어 있는 경우, 그의 출석이 요구될 수 있다.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허용되는 경우, 그의 심문은 증언 녹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