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 소송의 모든 당사자가 합의로 변경하지 않는 한, 민사 소송에서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1) 소송 당사자의 요구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요구를 한 당사자를 포함하여 소송에 출석한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에게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초기 공개를 제공해야 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1)(A) 발견 가능한 정보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와 해당 정보의 주제. 이는 공개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 또는 방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소송의 주제 또는 해당 소송에서 제기된 모든 신청에 대한 명령과 관련된 정보여야 하며, 그 사용이 오직 탄핵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하다. 이 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는 제4부 제4편 제18장(제2034.010조부터 시작)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전문 증인 또는 나중에 전문 증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컨설턴트로 고용된 사람들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1)(B) 공개하는 당사자가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하고 있으며 자신의 주장 또는 방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소송의 주제 또는 해당 소송에서 제기된 모든 신청에 대한 명령과 관련된 모든 문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 및 유형물의 사본 또는 범주 및 위치에 따른 설명. 단, 그 사용이 오직 탄핵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하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1)(C) 보험 회사가 해당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을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거나, 판결 이행을 위해 지불된 금액에 대해 면책하거나 상환할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계약 합의 및 모든 보험 증권.
(D)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1)(D) 증거법 제17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 해당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을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거나, 판결 이행을 위해 지불된 금액에 대해 면책하거나 상환할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계약 합의 및 모든 보험 증권. 보험, 면책 또는 상환 조건에 중요한 합의 조항만이 초기 공개에 포함되어야 한다. 중요한 조항에는 합의 당사자의 신원, 보장의 성격 및 한도, 그리고 어떤 보험사가 해당 소송과 관련된 청구에 대한 합의 또는 증권의 보장을 다투고 있는지에 관한 모든 문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2) 당사자는 당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초기 공개를 해야 한다. 당사자는 사건을 완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당사자의 공개가 불충분하다고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당사자가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기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3)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3)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3)(A) (1)항에 따라 초기 공개 요구를 했거나 이에 응답한 당사자는 이전에 어떤 당사자가 한 모든 공개와 관련된 나중에 취득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당사자에게 보충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3)(A)(B) 당사자는 최초 재판 기일 설정 전에 두 번 보충 요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4부 제4편 제8장(제2024.01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증거개시 절차 및 신청에 대한 시간 제한에 따라, 최초 재판 기일 설정 후에 한 번 제기할 수 있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3)(A)(C)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3)(A)(C)(A) 및 (B) 소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한 번의 추가 보충 요구를 제기할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4) 이 조항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는 법원 직권으로 또는 공개를 강제하기 위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의해 강제될 수 있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a)(5) 이 조항에 따른 당사자의 공개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의 서면 진술서로 확인되거나, 당사자 변호인의 서명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b)(a)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다음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b)(1) 제1161조에 정의된 불법 점유 소송.
(2)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b)(2) 제116.210조에 정의된 법원의 소액 청구 부서에서의 소송.
(3)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b)(3) 가족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개시된 소송 또는 절차.
(4)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b)(4) 유언 검인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개시된 소송 또는 절차.
(5)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b)(5) 제3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 소송.
(c)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c) 이 조항은 변호인의 대리를 받지 않는 소송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d)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변경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제기된 민사 소송에만 적용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2016.090(e)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