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033.2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적 소송에서 사실 인정 요청에 답변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사실 인정 요청을 받으면, 각 요청에 대해 선서하고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진술에 동의하거나, 부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하며, 받은 요청의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답변서 상단에 요청자와 답변자 양측의 신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는 원래 디지털 형식으로 생성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3영업일 이내에 요청과 답변을 전자적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교환하는 형식과 방법은 이메일처럼 상호 합의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10(a) 인정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각 요청에 대해 선서 하에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10(b) 각 답변은 요청된 인정 사항의 본질에 답변하거나, 해당 요청에 대한 이의를 명시해야 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10(c) 답변서의 첫 번째 단락, 즉 사건 제목 바로 아래에는 답변 당사자의 신원, 세트 번호, 그리고 요청 당사자의 신원이 명시되어야 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10(d) 답변서의 각 답변 또는 이의는 해당 요청과 동일한 식별 번호 또는 문자를 가지며 동일한 순서로 배열되어야 한다. (e)항의 (6)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요청의 본문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10(e) 증거 개시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10(e)(1)
(5)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10(e)(1)(5)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답변 당사자의 요청 시, 요청 당사자는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인정 요청을 전자 형식으로 답변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10(e)(2)
(5)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10(e)(2)(5)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은 후 요청 당사자의 요청 시, 답변 당사자는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답변을 전자 형식으로 요청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10(e)(3) 당사자는 (1)호 및 (2)호에 따라 요청된 인정 요청 또는 인정 요청에 대한 답변을 당사자들이 합의한 어떠한 형식으로든 제공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형식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인정 요청 또는 인정 요청에 대한 답변은 일반 텍스트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4)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10(e)(4) 당사자는 (1)호 및 (2)호에 따라 요청된 인정 요청 또는 인정 요청에 대한 답변을 당사자들이 합의한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송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전송 방법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인정 요청 또는 인정 요청에 대한 답변은 요청 당사자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전자 우편을 통해 전송되어야 한다.
(5)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10(e)(5) 인정 요청 또는 인정 요청에 대한 답변이 전자 형식으로 생성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요청 당사자에게 전송할 목적으로 인정 요청 또는 답변을 전자 형식으로 생성할 필요는 없다.
(6)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10(e)(6)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10(e)(6)(1)호에 따라 전자 형식으로 인정 요청을 요청하고 받은 답변 당사자는 답변 바로 앞에 요청의 본문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2033.2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적 소송에서 인정 요청에 답변할 때, 답변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정보에 근거하여 가능한 한 완전하고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사실인 것은 인정하고, 사실이 아닌 것은 부인하며, 어떤 것을 확인하거나 부인할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답변에 명시해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20(a) 인정 요청에 대한 답변은 답변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가 허용하는 한 완전하고 솔직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20(b) 각 답변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20(b)(1) 요청 자체에 명시된 대로 또는 답변 당사자에 의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한정된 대로, 요청에 관련된 사항 중 사실인 부분을 인정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20(b)(2) 요청에 관련된 사항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을 부인한다.
(3)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20(b)(3) 요청에 관련된 사항 중 답변 당사자가 진실 여부에 대해 충분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부분을 명시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20(c) 답변 당사자가 인정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로 정보 또는 지식 부족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답변에 특정 요청의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했으며, 알려져 있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해당 당사자가 그 사항을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2033.230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 절차에서 인정 요청에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요청의 일부만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에는 답변해야 합니다.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변호사-의뢰인 특권이나 업무 산물 보호와 같이 주장하는 특정 법적 권리나 보호를 언급하며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2033.240

Explanation

법적 소송에서 특정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도록 요청받으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서하고 답변에 서명해야 합니다. 회사나 단체의 경우, 임원이나 대표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그러한 단체를 대신하여 서명한다면, 그들은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에 대한 특정 기밀 보호를 포기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이의는 답변 당사자의 변호사가 서명해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40(a) 인정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답변에 이의만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선서 하에 답변에 서명해야 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40(b) 해당 당사자가 공공 또는 사기업, 합명회사 또는 협회 또는 정부 기관인 경우, 그 임원 또는 대리인 중 한 명이 해당 당사자를 대신하여 선서 하에 답변에 서명해야 한다. 해당 당사자를 대신하여 답변에 서명하는 임원 또는 대리인이 해당 당사자를 위해 그 자격으로 활동하는 변호사인 경우, 해당 당사자는 답변에 포함된 정보 출처의 신원에 관하여 해당 변호사로부터의 후속 증거개시 동안 변호사-의뢰인 특권 및 챕터 4 (commencing with Section 2018.010)에 따른 업무 산출물에 대한 보호를 포기한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40(c) 답변 당사자의 변호사는 이의가 포함된 모든 답변에 서명해야 한다.

Section § 2033.250

Explanation

누군가 소송에서 특정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공식 요청을 보내면,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원본 답변서는 요청한 사람에게 보내고, 사본은 사건에 관련된 다른 모든 사람에게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퇴거와 같은 신속한 주택 관련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 기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소 5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50(a) 인정 요청 송달 후 30일 이내에,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답변서 원본을 요청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답변서 사본을 출석한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요청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답변 기간을 단축했거나, 답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답변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50(b)
(a)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50(b)(a)항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유 소송 또는 제3편 제3장 (제1159조부터 시작)에 따른 기타 절차에서,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송달일로부터 최소 5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요청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답변 기간을 단축했거나, 답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답변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2033.2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자백 요청 당사자와 이에 응답하는 당사자 모두가 통상적인 기한을 넘어서 응답 제출 마감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합의는 비공식적일 수 있지만, 새로운 마감일을 명확히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합의는 응답 당사자가 법에 따라 허용되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답변을 제출할 권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응답 당사자는 이 합의된 연장에 대해 관련된 모든 다른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2033.270

Explanation

이 법은 소송에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특정 사실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때, 이 문서들을 법원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대신, 요청을 한 당사자는 원본 요청서와 답변서, 그리고 송달 증명서를 소송이 끝난 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법원이 정당한 이유로 더 오래 보관해야 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원본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70(a) 인정 요청서와 그에 대한 답변서는 법원에 제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70(b) 인정 요청을 한 당사자는 소송의 최종 처분 후 6개월까지 송달 증명서 원본이 첨부된 인정 요청서 원본과 선서된 답변서 원본을 모두 보관하여야 한다. 그 시점에 두 원본은 파기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원본을 더 긴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명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2033.280

Explanation

소송에서 특정 사실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인정 요청)에 제때 답변하지 않으면, 해당 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올바르게 답변하고 지연이 정당한 실수(착오, 부주의 또는 정당한 태만)였음을 증명하면, 법원은 이 권리 포기를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요청한 당사자는 법원에 자신들의 주장을 자동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귀하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 전에 귀하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요청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또한, 지연의 원인이 귀하에게 있다면, 귀하 또는 귀하의 변호사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 요청을 받은 당사자가 적시에 답변을 송달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80(a) 인정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제4장 (제2018.010조부터 시작)에 따른 특권 또는 업무 산물 보호에 근거한 이의를 포함하여, 해당 요청에 대한 모든 이의 제기 권리를 포기한다. 법원은 신청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를 이 포기에서 면제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80(a)(1) 해당 당사자가 이후에 제2033.210조, 제2033.220조 및 제2033.230조를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답변을 송달했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80(a)(2) 해당 당사자가 적시에 답변을 송달하지 못한 것이 착오, 부주의 또는 정당한 태만에 의한 것이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80(b) 요청 당사자는 요청에 명시된 문서의 진정성 및 모든 사항의 진실성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명령과 더불어, 제7장 (제2023.010조부터 시작)에 따른 금전적 제재를 신청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80(c) 법원은 인정 요청을 받은 당사자가 해당 신청에 대한 심리 전에 제2033.220조를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인정 요청에 대한 제안된 답변을 송달했음을 발견하지 않는 한, 이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인정 요청에 대한 적시 답변 송달 실패로 인해 이 신청이 필요하게 된 당사자 또는 변호사, 또는 양측에게 제7장 (제2023.010조부터 시작)에 따른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법원의 의무이다.

Section § 2033.290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인정 요청에 대해 불분명하게 답변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정 요청을 한 사람은 법원에 더 나은 답변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상대방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요청은 초기 답변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더 나은 답변을 요구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에 대해 다투어 실패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법원의 적절한 답변 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인정 요청이 사실이라고 결정하거나 해당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90(a) 인정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경우, 인정 요청 당사자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답변 강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90(a)(1) 특정 요청에 대한 답변이 회피적이거나 불완전한 경우.
(2)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90(a)(2) 특정 요청에 대한 이의가 근거가 없거나 너무 일반적인 경우.
(b)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90(b)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90(b)(1) (a)항에 따른 신청은 섹션 2016.040에 따른 협의 및 합의 진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90(b)(2)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별도 진술서 대신, 법원은 신청 당사자가 증거개시 요청 및 분쟁 중인 각 답변에 대한 간결한 개요를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90(c) 확인된 답변 또는 추가 확인된 답변의 송달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또는 요청 당사자와 답변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특정 후속 날짜 이내에 이 신청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요청 당사자는 인정 요청에 대한 추가 답변을 강제할 권리를 포기한다.
(d)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90(d) 법원은 추가 답변 강제 신청을 성공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거나 반대하는 당사자, 개인 또는 변호사에 대해 챕터 7 (섹션 2023.010부터 시작)에 따른 금전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제재 대상자가 상당한 정당성을 가지고 행동했거나 다른 상황으로 인해 제재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290(e) 당사자가 인정 요청에 대한 추가 답변 강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은 요청에 관련된 사항들이 인정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명령 대신 또는 이 명령에 추가하여, 법원은 챕터 7 (섹션 2023.010부터 시작)에 따른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2033.300

Explanation

법적 요청에 응하여 어떤 사실을 인정했지만, 나중에 실수했거나 납득할 만한 이유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법원에 그 인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귀하의 주장을 납득해야 하며, 이러한 변경이 상대방의 소송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변경과 관련된 추가 증거를 수집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귀하는 이 추가 작업에 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300(a) 당사자는 인정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한 인정을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300(b) 법원은 그 인정이 착오, 부주의 또는 정당한 과실의 결과였고, 인정을 얻은 당사자가 본안에 대한 자신의 소송 또는 방어를 유지하는 데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인정의 철회 또는 수정을 허용할 수 있다.
(c)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300(c) 법원은 해당 신청을 허가함에 있어 정당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300(c)(1) 인정을 얻은 당사자가 철회되거나 수정된 인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 개시를 추구하도록 허용하는 명령.
(2)CA 민사 소송법 Code § 2033.300(c)(2) 추가적인 증거 개시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 인정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당사자에 의해 부담되도록 하는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