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사 소송법 Code § 2032.020(a) 당사자는 제5장 (제2019.01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따라, (1) 소송 당사자, (2)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3) 당사자의 양육권 또는 법적 통제 하에 있는 자연인의 신체 또는 정신 감정을 통해 증거개시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해당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 (혈액형 포함)가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모든 소송에 적용된다.
(b)CA 민사 소송법 Code § 2032.020(b) 본 장에 따라 실시되는 신체 감정은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기타 적절한 면허를 소지한 의료 종사자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c)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32.020(c)
(1)Copy CA 민사 소송법 Code § 2032.020(c)(1) 본 장에 따라 실시되는 정신 감정은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심리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정서 및 정신 질환 진단 분야에서 최소 5년의 대학원 이후 경력을 가진 면허를 소지한 임상 심리학자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2)CA 민사 소송법 Code § 2032.020(c)(2) 소송이 제1002조 (a)항의 (1)호부터 (3)호까지에 열거된 행위를 포함하여 미성년자 성적 학대 혐의를 포함하고, 감정 대상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임상 심리학자는 아동 학대 및 트라우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